120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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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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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상 매입보다 매출일자가 빠른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에도 매출처(도착지 등)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 않아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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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463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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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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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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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AAA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로서 회사 운영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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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2886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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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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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시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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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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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0108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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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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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 전환사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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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채 증권의 기재내용을 보면 사채의 권면액 및 이자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쟁점콜옵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국 쟁점콜옵션은 쟁점사채가 아닌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쟁점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할 뿐 쟁점콜옵션이 부여된 사채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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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435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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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심판 |
부가 |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 5층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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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사무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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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734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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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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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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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이 이들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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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498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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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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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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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는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가 영업을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다른 업체가 실제로 인력모집·파견 등의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인력파견을 요청하여 다른 업체가 소속 일용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의 인력이 부족할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은 것이라고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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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997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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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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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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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상의 쟁점감정가액은 기 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으로 작성일(2021.12.9.)이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2017.10.3.)로부터 6개월을 크게 벗어난 4년2개월 후이고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부합하는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18.6.14.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기 신고한 취득가액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등의 관련 법령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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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874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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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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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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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모회사인 AAA의 상위 모회사는 BBB와 CCC 및 DDD로 이 중에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 또는 한국․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보이므로, 쟁점배당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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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737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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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심판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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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기주식 매입·소각거래를 부인하고 주주간 주식교환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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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증권거래세의 규모가 쟁점거래 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 회피목적으로 쟁점자사주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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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230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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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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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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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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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732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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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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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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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 사무실에는 대표이사나 직원이 없었고, 가설재, 건설부자재 등 실제 매입이나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20〇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매입처 역시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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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864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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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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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유사 동종업종 3개 업체의 대표이사의 급여 평균액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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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인 AAA는 보수와 관련한 아무런 기준 없이 급여를 책정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AAA의 급여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 전부를 손금산입 대상급여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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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511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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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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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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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간 출장이나 교육을 오는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쟁점아파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법인세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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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16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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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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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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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농·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양도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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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336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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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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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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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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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3157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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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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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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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1층 일부를 임대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증축된 부분과 다락방을 포함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에서 주택 외의 면적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사업장현황명세서와 전력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2층 객실 9개는 사업장으로 신고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내역이 고지되어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주택 외의 부분이 더 크다고 보아 주택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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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927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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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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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외국 소재 부동산 및 법인 주식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외국정부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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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쟁점토지의 평가시 정보교환 받은 가액은 쟁점토지의 현황 등과 쟁점주식의 평가시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상당히 하락한 사실이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외국 과세관청 역시 이를 변경한사실 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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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775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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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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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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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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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306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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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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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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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쟁점명의수탁자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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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413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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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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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발행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으로 보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격경쟁력을 위하여 해외진출하는 과정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고, 현지법령에 따라 지점설치가 불가능하여 자회사 설립형태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법인의 거래 비중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이 건 법인의 현지공장 또는 판매법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보유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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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229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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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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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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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도시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〇〇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한 날로부터 5일 후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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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2272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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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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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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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2022.06.20.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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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832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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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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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소액거래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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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볼 근거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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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854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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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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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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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분할 전의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 및 지분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을 분할존속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동일시하여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분할존속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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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830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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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심판 |
양도 |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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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관련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전소유자에게 계좌이체하여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대금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소유자 또한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잼점토지의 거래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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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078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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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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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소유의 1주택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 또는 제4항 (동거봉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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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가목)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등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잼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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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117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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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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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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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경매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쟁점경매가격 등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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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6865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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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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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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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판결정 이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도시점에서의 증여이익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위 심판결정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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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132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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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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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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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니라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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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93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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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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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등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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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등이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의 직접적인 행위로 창작 또는 발명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특허권등 매입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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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2642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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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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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구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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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신축․판매 당시 경제적․물리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이미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의 매출장 등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 등을 한 주체 및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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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232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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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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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AA에 양도하여 얻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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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양수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오로지 청구인들의 조세회피를 위한 허위이거나 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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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232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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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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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법인으로부터 당시 코스닥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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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제4조 제1항 제4호는 별다른 단서 없이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이익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발행법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여 유상증자가액을 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발행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 등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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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830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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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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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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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계약 후 대금지급까지 이루어졌고, 이 건 당초계약 후 대금이 지급된 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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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전-2149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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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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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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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_장특공제 추가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주택들은 관련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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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166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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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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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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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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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314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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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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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위 쟁점금액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일환일 뿐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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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청구인의 형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자 합의서를 작성한 바 위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몫으로 보일뿐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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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2856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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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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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배당 및 수당자료’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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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쟁점법인의 투자자 및 직급자에 대한 ‘배당 및 수당자료’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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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96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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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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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건축물의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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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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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902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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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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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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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이 이들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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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36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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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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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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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의 주식수 합계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7.4%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전체 매출액 대비 100.0%를 차지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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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60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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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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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따라 대체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1세대 1주택 판단시기는 대체주택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보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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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규정의 문언,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라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대체주택의 취득 목적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함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대체주택의 취득 시점에서의 소유주택도 1주택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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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80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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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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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분양토지를 분양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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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른 금액은 건물가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자산 또는 부채는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나, 분양토지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취득세 및 법인세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가산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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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496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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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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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을 추가로 이 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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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개산공제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대 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을 추갉고 이 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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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776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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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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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이후 상속재산과 관련한 상속인들과 다른 친인척간의 민사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당초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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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과 관련한 쟁점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명의수탁자들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대출금과 관련이자를 자신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과 비용 등을 명의수탁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쟁점금액은 상속채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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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3028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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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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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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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20.5.31.)부터 15개월 이상 경과한 2021.9.17.에 평가가 이루어진 가액이고, 청구인이 위 감정가액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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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90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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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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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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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를 저가취득한 경우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이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보호예수에 따른 처분제한 등이 있다고 하여 그 평가기준일을 보호예수기간 경과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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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739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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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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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전부주주인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금액을 입금하자 쟁점법인이 이를 청구인의 종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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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질 소유자인 입금자와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사이에 금액의 귀속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이 기장내역만으로 귀속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법인이 그 가수금의 귀속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상계처리는 회계처리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봉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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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6919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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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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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를 저가취득한 경우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이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보호예수에 따른 처분제한 등이 있다고 하여 그 평가기준일을 보호예수기간 경과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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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734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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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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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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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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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61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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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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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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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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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49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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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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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ㆍ위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산세 납부세액의 일부만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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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규정에 관하여 위헌ㆍ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중1923 외 89건, 2021.5.12.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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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41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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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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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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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것을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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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11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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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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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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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AAA가 지배・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점, AAA가 쟁점사업 부지를 취득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개발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AAA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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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849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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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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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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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비원이 수령한 21.11.25. 종합부동산세 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1.11.29.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은 최소한 21.11.29. 이 건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1.11.2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2.2.2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지난 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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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538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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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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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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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분청은 청구인 및 그 배우자 AAA 등에 대해 재조사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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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661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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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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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인 쟁점 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채에서 제외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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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부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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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834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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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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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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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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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29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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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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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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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그 보유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를 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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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174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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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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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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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사업장은 aaa의 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물적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도 20xx.xx.xx.자 심문조서를 통해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aaa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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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02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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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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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 취득 이후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외화 수취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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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녀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송금한 자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국내에 생활관계가 존재하고, 국내에 쟁점아파트, 부동산 등의 다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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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33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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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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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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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이 부담할 쟁점공사비를 외부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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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부-1522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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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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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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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이 부담할 쟁점공사비를 외부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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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부-1525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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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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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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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3,7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0000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약 000평으로 직접 경작하기에 큰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논농사는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학생 신분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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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1759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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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
심판 |
법인 |
-
쟁점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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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과평가 및 지급금액 산정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기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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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244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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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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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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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지목이 답이고 소송을 통한 지장물을 철거한 이후 쟁점토지 전부를 경작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농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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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877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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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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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양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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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ㅇㅇ시로부터 회신 받은 내역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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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236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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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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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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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유상증자 전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인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쟁점양수도거래 외에도 쟁점유상증자 전·후 3개월 동안 00건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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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159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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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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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152억 원)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따라 합병 시 쟁점법인의 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합병에 따른 이익증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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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과거 AAA가 구 BBB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구 BBB가 이러한 합병 이전에 대한화섬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과거 AAA스가 합병존속법인으로서 이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분할합병의 결과 CCC에 귀속되는 구 AAA의 투자부문(유가증권관리업)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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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951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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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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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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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 전에 쟁점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점, 쟁점토지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다음 해에 쟁점토지에서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시점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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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541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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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
심판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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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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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위 기본통칙과 구 집행기준을 신뢰하여 쟁점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면세승인절차가 없어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유지된다고 보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바,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설령 쟁점영업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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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056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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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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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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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으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아니어서 이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조심 2017서2818, 2017.10.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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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6055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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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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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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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 등과의 관련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경영자임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해당 대금을 즉시 납입한 것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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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992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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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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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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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8.12.11. AAA가 보유한 쟁점부동산 등 65필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8.9. 의정부지방법원에 의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로부터 지급받을 000원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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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314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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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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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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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가는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중인 산업적, 상업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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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051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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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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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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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판결 관련 소송과정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바가 없고 그 외에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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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702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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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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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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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비록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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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359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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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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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무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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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양도서상 채권양도일인 20xx.x.x. 당시 aaa이 bbb를 대리하여 수행한 심판청구 금액은 xx백만원에 불과하여 xxx백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위 채권양도서상 불복청구대리 수임료는 위 심판청구 및 고충민원신청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bbb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상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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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200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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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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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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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위탁자는 AAA, 수탁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과세기준일 현재 AAA이 청구법인에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재산세 고지서에 따르면, 납세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이 쟁점주택들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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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20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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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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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의 취득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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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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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1613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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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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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및 쟁점부속토지는 청구종중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청구종중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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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실소유자에 관한 확인서 외에 쟁점주택이 청구종중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 과세관청이 청구종중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종중이 이의 없이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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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33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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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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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접객부에 대한 봉사료 지급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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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aaa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봉사료지급대장 및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한 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자로 청구인은 aaa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의 실지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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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18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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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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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2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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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애당초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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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125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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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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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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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법원감정인의 감정서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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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025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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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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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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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 활동 등의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므로 디자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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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360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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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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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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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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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156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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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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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녀들이 인수 포기한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에 대해 ‘증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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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쟁점실권주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자녀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인수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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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136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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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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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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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전입이력 및 전기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8.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0.11.5.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상2층과 3층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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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61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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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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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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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x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인 201x년에 쟁점주택①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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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135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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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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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유사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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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으며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점, 쟁점주택 증여 당시와 비교주택의 거래 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이 속한 연립주택의 유사사례가액 분석 등의 자료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유사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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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79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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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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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100분의 30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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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11~2015사업연도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였고, 2016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는 지연 제출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 보유한도비율(30%)을 적용받아 이에 미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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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73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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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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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이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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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고가주택을 일반주택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차익 초과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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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261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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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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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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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과 관련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따른 전세보증금 승계 및 나머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사실이 쟁점주택 전세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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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5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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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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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융소득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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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소득은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 원천징수세율(9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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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92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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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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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상당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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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가업상속 대상 주식회사가 무상(관리비 보전 수준의 보증금 포함) 임대차계약을 통해 직원에게 쟁점사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사택 운영방법상의 임대차계약일 뿐이므로 이를 적극적 임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택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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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35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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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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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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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며, 토지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법령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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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484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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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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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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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2017.12.20. 전 신고기한 도래분)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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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66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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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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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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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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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25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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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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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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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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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749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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