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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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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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청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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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5632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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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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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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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학원강의 업무와 모의고사 시험지 제작‧납품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용역대가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의 80%를 차지하는 점, 쟁점용역을 일시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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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684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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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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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입법재량의 일탈 등 위헌인 법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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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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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248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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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심판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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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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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업무대행자인 편의점이 아니라 쟁점문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문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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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829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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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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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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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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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460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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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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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경매의 양도자는 전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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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경매인 점을 고려하면, 양도가액인 낙찰금은 채권자 외에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상소유자인 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 사건 쟁점경매 낙찰금의 실질귀속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당초 매수대금으로 설정한 채권금액 수준만이 귀속되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전소유자의 채무에 충당되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청구인을 쟁점경매의 양도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마지막으로 매매대상 물건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쟁점채무) 등의 승계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와 청구인 간에 장기간 법적다툼이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매대금 또한 실질적으로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매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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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398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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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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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인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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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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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566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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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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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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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이 실제 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거래증빙과 물류 관련 증빙이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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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674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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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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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그 취득당시 쟁점건물 임차인에게 종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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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수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권리금은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법적의무 없이 지급한 경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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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895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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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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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및 그 담보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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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양도담보 목적임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등기가 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나, 일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임”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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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17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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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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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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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은 사업의 실체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점, 조사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에서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즉시 쟁점거래처들로 송금되어 현금출금되거나 상품매입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이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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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08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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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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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18.9.5.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조건(1차,2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18.9.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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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신규주택 분양계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계약서상 그 대금이 1ㆍ2차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 계약금 액수 또한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1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관련 부칙규정에서 말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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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67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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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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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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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날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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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066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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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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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1백만 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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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에 대한 작업내역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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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0938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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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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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음료 도매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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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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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389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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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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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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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는 일정기간 주식의 매도를 금지할 뿐 다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관련규정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하는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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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723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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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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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07.11.6.이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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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2017.8.21.)을 취득일로 하여 청구인이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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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800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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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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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신고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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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실계약서로 이견이 없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의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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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658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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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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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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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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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816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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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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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무납부·중간예납·예정고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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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중간예납(예정고지) 경우에도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그 1/2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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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264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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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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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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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이를 판매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ㅇㅇㅇ 및 ㅇㅇㅇ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ㅇㅇㅇ 및 ㅇㅇㅇ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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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121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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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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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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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3.24㎡로 실내에 개별 욕실을 갖추고 주거형 원룸 구조에 싱크대, 전기쿡탑, 레인지후드, 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 욕실환기팬, 비데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게시된 상하수도 요금인상 안내문에 ‘가정용’ 요금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 등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보이고, 청구인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아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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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5424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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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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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출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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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채권 신고를 하면서 쟁점계약에 따른 이자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는 채권신고자 사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모두 수취한 것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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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22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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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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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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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대체출금되는 등 피상속인의 아파트 양도대금이 그 원천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금액이 없어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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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0275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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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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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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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모종 구매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면적에 비해 소액이어서 쟁점토지 전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기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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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565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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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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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감액된 매매가액이 주식의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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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이 어렵게 되어 매매가액을 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던 자의 매매가액 감액에 따라 청구인 역시 매매가액을 감액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계약시 감액조건이 존재한다면 해당 감액사유 발생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매매가액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변동된 권리·의무에 따라 양도가액을 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합의 내용에 따른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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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575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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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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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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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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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480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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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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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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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들은 쟁점면세규정에서 정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시설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일 경우 쟁점면세규정에 따른 면세요건인 교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다만, AA세무서장은 BBB점이 강습 유형별 세부매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BBB점이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이용되었는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주로 시설이용대가인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BBB점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같이 실제 청구법인들의 강습용역수입이 비강습용역수입보다 많아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며, BBB점 외 쟁점사업자들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한 종목들에 대한 세부매출자료,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정기준 등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의 주된 용역이 강습용역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강습용역일 경우 면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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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147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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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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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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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들은 쟁점면세규정에서 정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시설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일 경우 쟁점면세규정에 따른 면세요건인 교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다만, AA세무서장은 BBB점이 강습 유형별 세부매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BBB점이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이용되었는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주로 시설이용대가인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BBB점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같이 실제 청구법인들의 강습용역수입이 비강습용역수입보다 많아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며, BBB점 외 쟁점사업자들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한 종목들에 대한 세부매출자료,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정기준 등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의 주된 용역이 강습용역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강습용역일 경우 면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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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060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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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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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
청구법인들은 쟁점면세규정에서 정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시설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일 경우 쟁점면세규정에 따른 면세요건인 교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다만, AA세무서장은 BBB점이 강습 유형별 세부매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BBB점이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이용되었는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주로 시설이용대가인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BBB점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같이 실제 청구법인들의 강습용역수입이 비강습용역수입보다 많아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며, BBB점 외 쟁점사업자들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한 종목들에 대한 세부매출자료,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정기준 등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의 주된 용역이 강습용역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강습용역일 경우 면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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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630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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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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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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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들은 쟁점면세규정에서 정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시설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일 경우 쟁점면세규정에 따른 면세요건인 교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다만, AA세무서장은 BBB점이 강습 유형별 세부매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BBB점이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이용되었는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주로 시설이용대가인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BBB점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같이 실제 청구법인들의 강습용역수입이 비강습용역수입보다 많아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며, BBB점 외 쟁점사업자들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한 종목들에 대한 세부매출자료,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정기준 등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의 주된 용역이 강습용역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강습용역일 경우 면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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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05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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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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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이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쟁점금액은 법인의 부외원가인 매입채무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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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과 그렇지 아니한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스타일건설의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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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850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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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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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횡령 등 분식회계로 부도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일부 수정된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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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현주주도 회생당시 M&A를 통해 청구법인의 주식을 1주당 500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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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053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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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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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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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소지주택에서 여러차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고 귀속연도가 다른 종합부동산세 역시 경비원이 수령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부재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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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58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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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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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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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제외요건으로「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사택제공기간이 3년 7개월에 불과하여 동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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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35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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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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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쟁점 면적)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인 농도 등으로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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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면적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었거나 일시적인 휴경 상태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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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491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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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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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실권주 가액을 증자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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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규정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증자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반면 관련규정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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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064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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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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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토지를 2개 필지로 분할한 후 각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 및 누진세율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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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각 잔금시기를 정하였으나 그 면적이 감소하자 법원 조정을 거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매매가액 감액이 주된 목적일 뿐 위 조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나누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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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859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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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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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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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계약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세법령에 반영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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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518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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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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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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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ㅇㅇ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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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0571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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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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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쟁점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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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유리한 수익적 성격의 법령개정에 대해서는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고, 사안의 특수성 및 법령개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더라도 추후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거의 없어보이는 점, 달리 피상속인을 봉양한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조세회피를 의도하고자 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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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111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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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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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의 저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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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액은 쟁점주식 매매일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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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603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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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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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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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등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 쟁점토지는 주택분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각 주택 수에 산입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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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1473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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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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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담금(외국법인과 체결한 상표권 사용허여 계약에 따른 수수료)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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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을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조심 2020서8641, 2021.1.21.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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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113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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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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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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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7서991, 2017.12.20.)하였는바, 합동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2017.12.20. 이후에는 납세자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2017년 2기분 이후)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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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287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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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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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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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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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783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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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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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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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AAA이 작성하여 각자 도장을 날인한 쟁점합의서에는 “그간 편의상 AAA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받기로 하고, 인수대금 〇억원을 지급하며, 이러한 내용의 쟁점합의서는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AAA에게 약 〇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20〇년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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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0210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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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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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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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점,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무지나 실수로 인한 단순 매출누락이라기 보다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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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691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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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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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를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거래가 청구인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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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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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591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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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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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를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거래가 청구인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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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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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593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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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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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만기상환액에 대한 조건변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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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변경에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조건변경에 따른 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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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970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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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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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공동주택 등 분양사업이 사용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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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분양사업을 위한 토지를 분양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은 분양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쟁점분양사업의 아파트 등은 조기 분양되었고 이를 통해 쟁점법인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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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77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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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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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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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동안 483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480억원 상당의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자료(매입처의 연락처, 인적사항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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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751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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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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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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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필요경비 대비 98%로 나타나 그 비중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른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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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269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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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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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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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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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부-1580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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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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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절차 위법이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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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조심 2020인1233, 2020.7.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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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565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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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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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혼적 사실관계에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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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법률상배우자가 존재하는상황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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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5522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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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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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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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추세 보다 급여액의 증가가 현저히 높아 대표이사의 급여가 정상적인 급여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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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2767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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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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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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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쟁점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ㅇㅇ식자재가 ㅇㅇㅇㅇ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과 자산 및 수익을 지배받은 ㅇㅇㅇㅇ의 위장사업체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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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376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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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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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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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다거나 휴양펜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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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6832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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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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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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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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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466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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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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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〇〇원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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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입원환자로부터 월정액과 별도로 수령한 병원비는 월정액 병원비와 함께 지급되었으므로(환자는 이달분 월정액 병원비를 지급하면서 지난달 비급여 병원비를 함께 지급한다) 이 부분만 별도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의 기재내역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〇〇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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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677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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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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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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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쟁점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ㅇㅇ식자재가 ㅇㅇ식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과 자산 및 수익을 지배받은 ㅇㅇ식품의 위장사업체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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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1270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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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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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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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제시한 거래는 자금투자에 따른 지분 인수에 대한 것이나 거래당사자 간에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찾을 수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처분청의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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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699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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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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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의 면제 후 추징되었다가 관련 심판결정으로 추징된 재산세가 취소된 경우 해당 재산세 추징 당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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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시 동일하게 감면배제를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으로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ㆍ환급되었다면, 그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로 해당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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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7384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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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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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의 면제 후 추징되었다가 관련 심판결정으로 추징된 재산세가 취소된 경우 해당 재산세 추징 당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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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시 동일하게 감면배제를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으로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ㆍ환급되었다면, 그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로 해당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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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815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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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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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의 재고주택으로 보유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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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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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495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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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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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주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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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제8조 등은 종업원 주거에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이하등의 것에 한하여 사원용 주택으로 합산배제하고 있으므로 미분양주택 관련 업무를 위한 사무실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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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45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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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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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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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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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433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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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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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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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쟁점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00000가 00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과 자산 및 수익을 지배받은 00의 위장사업체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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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전-1271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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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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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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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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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107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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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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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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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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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97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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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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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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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에 대하여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채권포기액의 포기행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따라 그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AAA에게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로 쟁점채권포기액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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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1913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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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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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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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의 201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 역시 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을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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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456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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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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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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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2021.11.24. 적법하게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2.22.)이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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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5310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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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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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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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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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092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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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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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들을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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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 과세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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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407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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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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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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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11.20.)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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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091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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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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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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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모두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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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68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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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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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같은 해 쟁점토지와 쟁점상가를 양도하면서 쟁점상가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차감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손과 관련한 시설비 등은 타인 소유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차감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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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역지에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쟁점토지와 종전 토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해졌고 지역권 설정에 따라 쟁점토지는 물론 연접한 종전 토지의 편익도 함께 증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토지와 종전 토지를 합한 면적 중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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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703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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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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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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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임직원 명의 계좌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송금 받은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송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거래처에 전달하였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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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334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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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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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다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 거주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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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요건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이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하는바 쟁점부동산 4층은 방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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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725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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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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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청구법인 소유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해당 주택은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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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제3자가 소유한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 주택을 제외한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받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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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2327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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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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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쟁점무허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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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ㅇㅇㅇ은 각 쟁점주택과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이고, ㅇㅇㅇ이 2011.9.1. 쟁점무허가주택으로 전입하여 합가 후 10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20.11.27.)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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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2805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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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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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달리 실제 수취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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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 이전부터 이후까지 월 임대료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 위 월 임대료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합리적이고 증여시점에 일시적으로 인하된 월 임대료를 고려할 경우 평가대상 자산의 가치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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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835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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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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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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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종중)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어 애당초 쟁점규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청구법인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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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254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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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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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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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5.13.로부터 312일이 되는 2022.3.2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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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704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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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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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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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1건물 임차인들과 임대료 내역이 다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가족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신고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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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042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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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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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Mask를 개발하여 성공한 후 이를 양산단계에 활용하면서 관련 Mask 개발비용을 자산화(공구와 기구)한 경우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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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실패한 Mask 개발비용과 개발 성공한 Mask 개발비용은 모두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동일한 위험을 안고 투자된 것임에도 그 중 개발에 성공한 Mask 개발비용만을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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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419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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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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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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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한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아닌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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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889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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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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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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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2. ㅇㅇ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 2018년 형제ㅇㅇㅇㅇㅇ호)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2016.1.12.경까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나타나고, 체납법인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ㅇㅇㅇㅇㅇㅇ측에 양도한다는 공사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월경 사이에 15억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2016.1.12.경 ㅇㅇㅇ측에 체납법인을 넘겨주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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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4852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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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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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부회장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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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부회장에게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과다지급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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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953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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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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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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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약정한 모집수수료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모집수수료 비율, 청구인이 반환한 모집수수료 및 실제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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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130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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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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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이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것이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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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미 증여받은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진행 내역, 분양률 및 행정처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얻어 이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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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489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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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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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쟁점법인에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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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그 이익의 계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편법으로 특정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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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625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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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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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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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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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861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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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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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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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쟁점조항(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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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313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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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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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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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자체만으로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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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439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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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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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액·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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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인 동시에 재단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이상 청구인이 1거주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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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969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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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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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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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실제 AAA로부터 아크릴을 매입하였으나 현금 결제하였고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실거래보다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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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423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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