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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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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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년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20,000천원)와 소유 채권 820,000천원을 맞교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 201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4,000주를 양도하여 주식수가 감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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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711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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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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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1채와 3개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종중인 청구법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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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만을 의미하고 부속토지의 소유자 역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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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429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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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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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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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불복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최초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관련 판결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일 이전에 쟁점주식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및 2006.11.15.부터 과세예고통지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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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755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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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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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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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필요경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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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423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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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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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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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각 양도토지별도 명확히 구분이 되므로 이를 하나로 보아 경정청구 기산일을 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그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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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720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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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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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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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매출처가 거래 단계를 늘리기 위해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 업체를 ‘끼워넣기’하여 동일한 자금을 동일한 날짜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매출처 자금담당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이메일 내용에서 가공거래 관련 정황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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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2880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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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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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취득가액과 별도로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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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동산을 양수할 때 작성한 계약서는 매매계약서와 집기비품계약서로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영업권만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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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97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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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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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표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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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거의 상표권의 가치를 소급감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점,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상표권의 소급감정은 그 성질상 허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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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942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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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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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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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추첨, 당첨발표, 분양계약 등의 절차는 주택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련의 연속된 절차로 청약자가 당첨이 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공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당첨일에 분양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권의 취득일을 청약당첨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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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124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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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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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위헌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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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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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233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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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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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건물·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 당시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다세대주택 중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차익을 그 면적·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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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토지·건물과 추가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증축하여 취득한 점에 비추어 아닌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그 면적·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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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543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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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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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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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세법·지방세법 규정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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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83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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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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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인 쟁점금액이「법인세법」및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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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의하면, 비밀유지 조항, 라이선스부여 조항, 소프트웨어 사용·양도 제한 조항, 보증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노하우 계약서와 유사하고, 쟁점소프트웨어는 ㅇㅇㅇㅇㅇ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계약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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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184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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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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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로 미등록한 청구법인에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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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시행령규정(조특령 §65 ⑤)은 구 조특법 제6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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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18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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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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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에서 쟁점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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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내부적․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여금 변제에 먼저 충당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채무자의 파산이 대손의 원인이라 할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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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37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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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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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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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거래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체납한 후 폐업한바,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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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2758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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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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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 신규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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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사실관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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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119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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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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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토지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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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대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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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66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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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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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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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매수인이 쟁점토지가 속한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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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185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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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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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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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가 성사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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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707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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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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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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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본인 책임 하에 적법하게 과세표준 등을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타인 소유한 주택에 딸린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이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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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375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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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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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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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로서 청구인의 자녀들과 함께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들과 같이 자신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오로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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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438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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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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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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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단순히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등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달리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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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139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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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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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가액을 각 개별부동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값이 개별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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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안분규정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쟁점가액 간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 양도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이상, 차이가 나는 해당 금액만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안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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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34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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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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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 전출한 시점에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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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전출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시점에 영구적으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상, 실제 5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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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2375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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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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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무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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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세무조사는 1차세무조사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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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3123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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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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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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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하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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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761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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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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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인정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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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42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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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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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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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모(母)의 사망 이후인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은 20% 이하이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율에 따른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도 2억원으로 3억원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의 단서 및 각 목에 해당하는바,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분 소유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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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77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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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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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차인이 쟁점사업장을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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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은 지상1층과 지하1층으로 시설이 구분되어 있고, 쟁점임차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일반음식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수입과 비용 등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재산세를 중과받거나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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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731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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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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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이후 재차 입국하여 국내 근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 20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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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관련하여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는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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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008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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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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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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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이 이 건 심판제기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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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24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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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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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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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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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5311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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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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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급감정평가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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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날을 감정평가서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된 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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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774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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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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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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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은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 중에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고 의결한 이 건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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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654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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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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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여 자신 명의로 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것과 관련하여 위 쟁점주식은 명의수탁자가 청구인과 상의 없이 대출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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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형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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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3261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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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심판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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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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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인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세표준 계산시 외환평가익(이익)만을 가산하고 외환평가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쟁점외환평가손실을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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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719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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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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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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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가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단순히 청구인이 대리로 수령하여 분배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AAA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모집한 다음, 그들과 함께 AAA에 수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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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771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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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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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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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중 일부가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별도 관리해온 쟁점생활비계좌로 이체되고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부분은 배우자간 공동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결국 쟁점금액 중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합계 40,500,000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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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251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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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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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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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2.11.12. 4층 84.80제곱미터가 증축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 중에서 처분청이 확인한 111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 111원, 자본적 지출액 111원, 기타 취·등록세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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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327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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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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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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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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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5802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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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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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도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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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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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4911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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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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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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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그 출하물이 쟁점토지의 출하물인지 여부를 특정하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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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4735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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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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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한 도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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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된 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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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26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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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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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과 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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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 계좌, 신고 등은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금액과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은 대부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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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380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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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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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미등기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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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따르는 것으로 위 정의에는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개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 개수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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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189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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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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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도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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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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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847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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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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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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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록에 의하면 AAA 대표 BBB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고, CCC 또한 해당 용역을 공급할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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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050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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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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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정산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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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지급한 정산금은 국내 자산인 주식의 가치변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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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112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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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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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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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장부의 기재내용 또한 일자별로 금 입․출고 내역 및 현금 입․출금 내역이 상세히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기재내용 및 형식이 실제 다른 금거래 사업자의 장부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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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751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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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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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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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건설업 등록(면허) 등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 설계자 및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업체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건설업 등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였거나, 종사한 이력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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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6159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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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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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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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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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807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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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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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와 신축으로 취득한 건물을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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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가의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인 등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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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993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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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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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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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후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법인의 1·2차 대여자에게 즉시 송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이를 정상적인 실물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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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836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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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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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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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대표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개발계약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 솔루션에 대한 별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보안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활용하였기에 웹메일 관련 매출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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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663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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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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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구분기재한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안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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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구분한 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해당 조항의 2018.12.31.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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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519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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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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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것임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후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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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업종과 쟁점특허권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 사업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 등이 소요될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대표이사 단독 소유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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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1870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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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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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다른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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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이나 임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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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893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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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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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공장이전ㆍ신축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1차개발비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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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공장건설이 완료된 후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덧붙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어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 내지 임대할 수 있도록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상당부분이 공장설립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여 쟁점1차개발비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1차개발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들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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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6046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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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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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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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ㆍ②토지의 사용권만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이래 쟁점사업의 운영형태가 ‘공동경영’에서 ‘ㅇㅇㅇ 단독경영’으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공동사업자 지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①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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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974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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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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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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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〇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신축) 및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〇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인 판매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〇년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별개의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개시시기를 20〇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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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1355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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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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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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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별도 세입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다른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확정일자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공과금 역시 주민등록 전입내역과 같이 세입자들이 납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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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27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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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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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이익분여법인이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한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 중 특정법인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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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발생될 경우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 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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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5852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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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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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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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43조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논리와 동일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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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40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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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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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 위헌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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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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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830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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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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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규약에 따라 위 양도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였으므로 각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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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규약상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각 회원의 거주시기에 따른 분배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 이에 따라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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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2906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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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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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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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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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638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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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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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용료 지급액이 국조법 제7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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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이에 따라 유상사급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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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624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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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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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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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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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542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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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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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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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고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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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556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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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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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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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미술품 제작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충분히 수취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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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735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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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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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것임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후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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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업종과 쟁점특허권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 사업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 등이 소요될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대표이사 소유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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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233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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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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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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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병원의 당직표 및 당직수당지급명세서에는 A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 AAA의 당직근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비상연락망 등의 자료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AAA가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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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57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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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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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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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〇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신축) 및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〇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인 판매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〇년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별개의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개시시기를 20〇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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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354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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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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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소유하던 종전주택의 재건축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이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1세대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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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규정 문언상 그 적용대상을 대체주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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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26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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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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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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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어머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대표이사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되거나 가지금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부외경비의 경우 처분청이 그 존재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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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3591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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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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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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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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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247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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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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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세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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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이자 실질대표자인 ㅇㅇㅇ의 관련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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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광-1408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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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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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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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병원의 당직표 및 당직수당지급명세서에는 A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 AAA의 당직근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비상연락망 등의 자료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AAA가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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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55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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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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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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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②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은 558백만원에 달하나, 매입액은 세무대리인 기장비용 18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가 무자료 매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무자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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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733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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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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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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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위탁개발비는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개개의 아파트별로 공급조건(토지 형태, 지반조건 등)이 달라 공급조건에 맞춘 디자인 설계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건축활동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설계활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조특법 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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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176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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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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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등 위헌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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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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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255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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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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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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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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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862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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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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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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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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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30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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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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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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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경우 2007.4.6.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 쟁점다가구주택을 임대한 것이 되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쟁점다가구주택 전부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관할세무서에 하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의 경우 임대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 본인이 거주하였던 3층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다가구주택 중 일부(3층 130.23㎡)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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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152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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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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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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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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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003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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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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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등 위헌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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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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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17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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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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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위헌인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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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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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432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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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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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으로부터 그 경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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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쟁점매입세액불공제액의 경우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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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062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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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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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등 위헌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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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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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837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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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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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이 아닌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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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이 부동산임대용역에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시설사용료(임대료)를 면제받고 있어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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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0076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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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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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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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로부터 양수받은 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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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764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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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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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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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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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474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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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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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인 청구인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며 지급받은 급여 명목의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 한 후 그 신고가 잘못되었다며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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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건 법인과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이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까지 하였는바, 청구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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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6599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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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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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들을 동일한 매수인에게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고 각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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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들은 모두 동일 아파트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이 매입하였고 그 매매계약일자 뿐만 아니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자가 동일함에도 잔금일만 다르게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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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819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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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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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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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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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1549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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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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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쟁점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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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들이 쟁점합병 계약 이후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합병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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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493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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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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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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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청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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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5632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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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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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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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학원강의 업무와 모의고사 시험지 제작‧납품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용역대가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의 80%를 차지하는 점, 쟁점용역을 일시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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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684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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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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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입법재량의 일탈 등 위헌인 법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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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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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248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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