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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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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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점,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기간이 짧아 주택신축판매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임대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욕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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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63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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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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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채권을 원금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경락가액과 위 채권 원금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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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에서 여러차례 유찰되어 낮아진 경매가액을 선택하지 않고 쟁점경락가액에 응찰한 것이 정상적인 경매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형식적 가격을 통해 취득가액까지 높아져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지출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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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095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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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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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숙박시설의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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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숙박시설을 주택과 구별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쟁점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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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932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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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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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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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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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6086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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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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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양도한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상 토지처분 현금유입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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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취득세 신고ㆍ납부 당시 신고한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의 취득가액이 그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2002사업연도의 쟁점법인 현금흐름표상 ‘토지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액이 280백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200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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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400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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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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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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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이사는 이 건 세무조사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후 회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충남천안서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기계의 대금을 돌려 받고자 AAA 명의 계좌에서 BBB과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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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277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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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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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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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고, 쟁점기간 중에는 쟁점농지가 육지와 분리된 섬으로 청구인이 선박을 이용해야만 쟁점농지로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노동력의 2분의 1이상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요건을 갖추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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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894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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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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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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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증여일(2008.7.23.)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한 2020.2.21.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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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33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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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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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고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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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반면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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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441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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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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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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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쟁점비용을 실제로 종중관리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측량의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등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종중관리인이 토지측량을 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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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2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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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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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A가 다른 청구인B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청구인C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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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A는 파산결정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다른 법인 등을 운영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A가 운영하는 동일 업종 법인이 체납상태였던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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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760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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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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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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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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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607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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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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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 받은 후 쟁점현금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자금 중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 증여세 납부자금을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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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토지 증여세 납부기한 당시 그 납부액 보다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쟁점현금으로 별도의 예금을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단순히 쟁점금액의 우회증여를 위한 도관 역할만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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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366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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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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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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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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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54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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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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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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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건 분양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통해 환급세액 등을 추징한 사정이라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액을 과소고지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에 따라 증액된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환급경정결정 통지일(2018.11.29.) 다음날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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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723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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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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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시설을 폐업후 잔존재화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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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사진자료로 보면 폐업 후에도 쟁점시설을 새로운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고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이후 쟁점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2년간 쟁점시설이 철거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시설을 시공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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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806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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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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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치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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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기간 중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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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243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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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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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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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로서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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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230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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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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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로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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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세액을 감액하는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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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1805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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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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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상의 대여금 외에 추가 대여금이 있으므로 이를 채권 원금으로 인정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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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원에 신고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 AAA에 대한 채권원금을 〇억원, 이자를 〇〇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제기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어 청구인의 채권 원금을 〇억원으로 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추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금원은 실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이 금액을 AAA이 실제 사용한 것이 맞는지, AAA에 대한 대여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환되지 아니하고 대여금으로 계속 존재하는 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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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867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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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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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정신고시 적용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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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제시도 없는 점, 이 건과 관련한 과세기간 이전에도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관리책임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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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21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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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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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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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포상금 계산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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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09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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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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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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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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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790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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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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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된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정신고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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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소송 등에 의하여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규정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산출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는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청구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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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17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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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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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위 증여와 관련하여 피후견인인 모친의 증여에 대한 허가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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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가정법원 결정상 허가청구의 내용이 이 건 증여에 대한 허가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다시 반환하거나 원상회복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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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117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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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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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비용으로 AAA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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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제9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배봉한 개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손비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행사비 등은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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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84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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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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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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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시 청구인과 AAA가 공동영업자로 되어 있는 영업신고증과 동업계약서, 각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정정 등록한 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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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23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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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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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가「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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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속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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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705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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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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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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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인 청구인들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원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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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324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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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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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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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의 사업주는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과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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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446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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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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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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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바닥난방시설, 주방시설, 개별 욕실 등을 갖추고 있었고,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의 직원이 쟁점오피스텔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곳에 침대와 책상 등을 두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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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730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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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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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해야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과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하며,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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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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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122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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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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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상속세 부과시,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양도된 같은 동의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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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주택은 등기부 등상 전유면적이 쟁점주택과 동일하고, 동일단지, 기준시가 5% 이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지 아니한 복층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주거전용면적으로 보아 유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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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04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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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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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 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향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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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이전이고 그 익금의 귀속시기 역시 달라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을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부채에 가산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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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10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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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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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료에서 쟁점관리비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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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관리비를 쟁점부동산의 청소경비, 관리직원의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 월관리비를 정액으로 수령하더라도 계절에 따라 난방비 등 실비변상적 지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월별 관리비는 해당 월의 관리비로만 볼 수 없으므로, 월별로 수령한 정액관리비가 실제지출보다 크거나 작다고 하더라도 잔액을 임대료 등에 포함할 수 없어 정액관리비라도 임대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관리비를 임대료에서 제외하여 임대료 환산가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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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622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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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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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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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AAA 사이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정도의 불화나 ㅇㅇㅇ이 부담한 ㅇㅇ아파트 매입대금을 상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전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AAA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는 재산분할을 대신한 쟁점주식증여와 쟁점법인 경영난을 막기 위한 차입거래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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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934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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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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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착오로 기재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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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과실로 처분청이 배당기일에 체납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세채권이 배당기일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더라도 완납될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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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653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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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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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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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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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817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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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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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원재료 관련 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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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조세의 일실이나 탈루가 야기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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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30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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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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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경감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경감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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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은 재산세가 면제·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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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844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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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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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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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AAA과의 거래를 계약이라고 인식하고, 그 거래를 관리하였던 투자관리시스템의 내용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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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131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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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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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자 재산세와의 이중과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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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반면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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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18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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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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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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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는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되지 아니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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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93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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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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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지도로 취하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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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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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681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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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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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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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 원장상 쟁점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계속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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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2942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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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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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하실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 및 주택외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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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하실에 주방, 화장실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인 세대는 이 건 부동산의 지하층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및 청구인 세대의 주거형태로 보아 쟁점지하실은 이 건 부동산 1층의 주택과 연계된 공간으로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하실을 용도불분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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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24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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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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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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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는 2018.9.28.〜202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약 6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상당한 액수의 세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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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428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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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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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구분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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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부칙(법률 제18577호, 2021.12.8.)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7.31. 양도된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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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753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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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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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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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AAA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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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504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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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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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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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김◯◯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중 마스크 및 위생용품거래, 가전제품 렌탈 관련 거래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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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011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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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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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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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전달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하위여행사의 다수 업체가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용역제공)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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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95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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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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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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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내부검토를 거쳐 공단에 쟁점용역비 정산결과를 확정통보 하였으므로 이때에 비로소 청구법인과 공단 사이에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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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4913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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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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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연월일이 잘못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9년 제2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에 대해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2019년 제1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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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은 발급시기를 착오한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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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651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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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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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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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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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28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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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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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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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새로운 예규의 생성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새로운 예규 생성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당시 적용되던 계약서 내용이 새로운 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체적으로 계약서 내용과 예규 내용을 비교하여 판매기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외에도 권한 있는 유권해석 기관에 질의‧회신, 사전답변 등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경정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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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474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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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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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으나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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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관련부칙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는 이상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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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675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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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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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불균등유상증자 또는 사실상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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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3개월 밖의 매매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고 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것으로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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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633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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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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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공 및 위장)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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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②·③·④거래는 AAA와 청구법인 간의 상호거래, 동 거래를 기반으로 한 AAA, 청구법인, BBB 및 CCC 간의 순환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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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277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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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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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를 임차하면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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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 지급을 과거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갈음하였다는 주장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외에는 입증할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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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255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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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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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쟁점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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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원은 청구인의 수표 이서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소명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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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853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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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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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상속개시되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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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영농에 사용한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하나 쟁점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하여 그 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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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6434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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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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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 아닌 매매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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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을 토지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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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5631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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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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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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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등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등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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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606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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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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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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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아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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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590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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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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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청구인 외에도 다수 실소유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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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의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는 동호회원의 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동호회원들에게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익 등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AAA가 증언한 내용 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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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1788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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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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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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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08.2.22. 이전에 출연받았다 하더라도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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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80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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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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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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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거래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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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786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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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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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입금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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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입금액 전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제출한 쟁점입금액 내역, 쟁점계좌 거래 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입금액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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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597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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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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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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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압류처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심리일 현재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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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259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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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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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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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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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383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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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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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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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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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382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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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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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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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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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384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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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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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부동산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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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쟁점대출금을 받을 때부터 상환시까지 입원 중으로 다른 생활비가 필요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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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577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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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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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따리상을 면세점에 모객․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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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가이드 509명에 대한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역과 정산서를 대사한바 15명만 하위 여행사소속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신고되었거나 수당지급처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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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6038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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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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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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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라도 평기기간이 경과한 매매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1·2와 비교대상토지1·2의 접도, 지목·용도지역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토지1·2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1·2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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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148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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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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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따리상을 면세점에 모객․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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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따이공 관련 여행사 집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와 공모하여 최하위 여행사를 폭탄업체로 삼아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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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6078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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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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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근거로 변경된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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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기간(2010년~2014년 귀속)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당초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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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788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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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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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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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60조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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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893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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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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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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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1.부터 2020.9.2.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와 달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주지에 제3자가 생활한 사실과 청구인이 과세관청이 발송한 등기우편을 거주지가 아닌 경기도 안양시 또는 시흥시 등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텔레마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2011년부터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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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798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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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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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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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임야 상태의 자연림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야외기도 활동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간접적․일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었을 뿐, 직접적․계속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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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277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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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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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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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약서 등 증빙이 전혀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계좌 출금내역과 AAA작성 수기장부 내용이 일치하거나,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내역, 견적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쟁점계좌의 거래기록사항 등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추가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짜깁기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가 일관성 없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632,487,83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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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666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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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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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 부속토지 지분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조세공평주의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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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역시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 근거법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위헌 등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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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12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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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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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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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지자체 등의 공문 등 이외에는 전체 토지가 양도할 당시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양도토지를 분할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불법건축물 등 다른 용도로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작물 재배, 농막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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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620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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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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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구분기재한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안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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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시행일(2019.1.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건에 대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야하므로 거래당사자 간에 건물의 가액을 정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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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113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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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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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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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인 점,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수수료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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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984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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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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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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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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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380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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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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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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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관련한 형사소송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을 실질 소유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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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476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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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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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후원금을 DVD판매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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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DVD를 제작하기 전 사전 수요조사 후 제작하고 배포한 과정이 일반적 상거래의 과정과 유사하므로 쟁점후원금이 DVD의 판매대가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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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441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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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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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종전건물이 철거·멸실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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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등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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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755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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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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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그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의 이자상당액을 순손익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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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금은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성공할 경우 원리금 등을 징수하나 실패하면 전부·일부를 탕감하는 제도로 쟁점법인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자비용 역시 해당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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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140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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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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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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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중에 쟁점주택을 취득(분양권이 전환된 주택)한 이 건과 같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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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0152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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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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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건 민사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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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송은 용역의무·용역대금에 대한 소송으로 청구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당초 부과처분의 계산근거가 된 대위변제의 효력이나 내용을 다른 것으로 확정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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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623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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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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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재금액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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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이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 외에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검인계약서와 그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법무사 작성의 영수증 및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에는 모두 동일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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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169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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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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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재금액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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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작성일자, 잔금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은 AAA, 매수인은 BBB으로 기재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2천만원을 계약시에 지불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매매계약서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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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168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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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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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철거 전에 현물출자한 자산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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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2020.3.16. 쟁점토지 위의 주택은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매수인은 2020.11.16. 사업자등록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바, 동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과 잔금지급일이 2020.10.27.로 나타나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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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32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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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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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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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〇.〇.〇.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직전연도에 인테리어공사업을 3개월 정도 영위하면서 이를 통해 1회 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천장수선공사 및 철근부산물 판매를 통해 510만원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시점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때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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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19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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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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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일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상 금액 기준인지, 정산결제 시점에 지급받은 진료비 기준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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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입원환자의 경우 외래환자와는 다르게 일정기간의 입원을 전제로 해서 진료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그 대가 또한 진료시마다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입원환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금액은 진료비를 실제로 현금 수수하는 시점의 진료비 총액(공단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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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2737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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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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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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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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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625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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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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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도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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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과 처분청은 청구법인 사업장, 대표이사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폐문, 퇴거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행방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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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801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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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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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2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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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쟁점조합원입주권은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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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76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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