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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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 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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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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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216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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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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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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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25,000주를 다른 상속인과 각각 50%씩 상속받았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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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39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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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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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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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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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13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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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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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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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할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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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6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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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
심사 |
법인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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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거래는 재화의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거래를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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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63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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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
심사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과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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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였다면 세법상 신고의무와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청구인 책임 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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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207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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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
심사 |
부가 |
-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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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PC방 등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실제 고철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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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201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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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
심사 |
양도 |
-
부동산 시가 감정없는 교환계약에 따라 거래된 부동산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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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전에 계속하여 수정해온 거래를 최종 정리하는 형태로 작성되었고 반대급부토지가 매매로 이전등기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시가감정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경정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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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225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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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
심사 |
양도 |
-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로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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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농지 소재지는 36km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상시 경작에 종사하거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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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214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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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
심사 |
부가 |
-
주식을 100% 보유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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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며, 급여까지 지급받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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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22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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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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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사전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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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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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35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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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
심사 |
부가 |
-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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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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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206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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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
심사 |
부가 |
-
건축비 중 옹벽 등의 공사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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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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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213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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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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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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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상여에 대하여 추가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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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01
(20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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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
심사 |
양도 |
-
쟁점종전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항공사진에 따르면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
쟁점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항공사진에 따르면 농지로 볼 수 없는 등 처분청이 쟁점종전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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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004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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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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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사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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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용역으로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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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204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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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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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형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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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친의 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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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95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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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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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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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과정 중 이체계좌 등의 명세서와 일자별 경비 지급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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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111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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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
심사 |
부가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보건업을 추가하여 병원을 운영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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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 병원 대수선공사 도급계약을 한 점,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을 이전하고 보건업/일반병원 업종을 추가한 점,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는 양수인이 쟁점건물 인수 후 병원업을 할 것임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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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202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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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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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관리카드 등에 의해 청구인이 딸과 세대를 분리하여 이사한 아파트의 입주일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점, 딸이 만 30세 미만이고 별도 세대를 구성했으나 청구인과 20분 거리에 주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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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12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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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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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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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명의등기 법률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소가 확정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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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60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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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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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건은 입주권이 아니라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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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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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36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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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
심사 |
부가 |
-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공급이므로 면세수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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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 할 수 있으나‚ 다만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환급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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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02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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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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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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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15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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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
심사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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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심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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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압규금지재산을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였다고 하였으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확인되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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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35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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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
심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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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장모는 동일세대원이므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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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장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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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근장-2013-0005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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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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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와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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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206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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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
심사 |
원천 |
-
대표자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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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33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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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한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어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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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209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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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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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하여야 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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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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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107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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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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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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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양도자는 비특수관계자이고 그 거래가액 산정시 장부가액 및 이후 경락가액을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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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59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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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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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당부[기각]
-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과 비슷한 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였다는 사실이 매매대금 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소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체한 내역만으로 취득가액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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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87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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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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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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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99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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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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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폐업처리(자진신고 또는 직권폐업) 만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
2011.12.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2012.8.28. 세적관리상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 2012.12.28.에 이르러서야 납입한 입찰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대법원 2012나1888)이 종료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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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61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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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
심사 |
원천 |
-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기각]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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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33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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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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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인용]
-
쟁점근무지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은 06.12월말까지만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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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114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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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
심사 |
종부 |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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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3-0006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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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
심사 |
부가 |
-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를 알면서 타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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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실공사업체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타 업체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쟁점공사를 공급한 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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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99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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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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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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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는 점,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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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31
(2014.01.27)
|
3040 |
심사 |
소득 |
-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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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116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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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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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안됨[일부인용]
-
AA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AA공인중개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A공인중개사가 2011.7.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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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90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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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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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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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한 점, 쟁점건물 이외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점, 교사로 정년퇴직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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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207
(2014.01.27)
|
304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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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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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가액으로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양수자가 양도했을때의 결정세액 더 많아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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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86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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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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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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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통지서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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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40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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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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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일매출장부를 미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을 추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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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도의 수입금액 추계결과 신고금액의 4.6%에 불과하고 입회조사시 현금수입비율이 신고한 비율보다 낮은 점,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재료가 당해연도 매입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일매출장부를 미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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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98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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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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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초과입금액을 공유자간의 증여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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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1인이 소유하거나,공유지분을 초과하여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 해당금액 초과분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로서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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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03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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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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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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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AA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를 제출하였다는 진술만 하고 있을 뿐이고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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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37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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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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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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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공사는 쟁점토지를 협의취득 한 점,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점, 쟁점토지 매매의 거래대금 산정만 보상법 절차를 준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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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219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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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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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폐업처리(자진신고 또는 직권폐업) 만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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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2012.8.28. 세적관리상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 2012.12.28.에 이르러서야 납입한 입찰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대법원 2012나1888)이 종료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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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61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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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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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사실과 실지로 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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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부인은 거래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여부는 대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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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55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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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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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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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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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205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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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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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함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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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거주 사실을 세입자가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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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3-0007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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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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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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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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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60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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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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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여금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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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당사자간 매입・ 매출 거래가 있다하여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보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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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62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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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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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작성한 증빙 및 차명계좌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을 적출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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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작성한 엑셀파일, 서류 및 차명계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였고, 대표이사 등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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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67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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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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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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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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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217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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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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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손세액공제 거부 및 쟁점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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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 거부처분과 쟁점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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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96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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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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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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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신탁자산의 매각대금을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신탁자산 분양금을 직접 수금하여 쟁점법인의 공사미수금, 대여금 등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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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105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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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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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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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사업연도에 가설재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가설손료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점, 2009사업연도 이전에 기 소멸된 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일괄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은 부당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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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91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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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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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기록의 파기와 국세의 포탈에 대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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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매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출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파기한 점, 5년간에 걸쳐 반복적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5배 정도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국세를 포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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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88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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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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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급여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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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급여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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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96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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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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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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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교부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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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36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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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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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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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종묘를 수입하여 싹을 틔워 키운 후 상품을 출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종묘도 환급대상에 해당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농민으로 보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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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79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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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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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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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정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양도가 무효임을 다투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점, 심리일 현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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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82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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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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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공사비로 투입된 것으로 인정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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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출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공사비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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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101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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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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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 등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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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전까지 법인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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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106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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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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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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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법인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계좌를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점, 타인이 동 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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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56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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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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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동일사업자에게 구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외형부풀리기 거래 형태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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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이동 없이 같은 재화를 가지고 동일사업자에게 구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외형부풀리기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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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75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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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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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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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자의 운송일자, 제련업체의 계근자료 등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이며 동 증빙에 의해 산정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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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23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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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
심사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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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로 청구인이 모르게 양도된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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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사문서 위조로 청구인 모르게 양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지분이 재판에 의하여 환원되기 전까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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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30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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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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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자를 이용한 점, 금융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이 입금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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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은 무자력자이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고교동창 명의의 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된 직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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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43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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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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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의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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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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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05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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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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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를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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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중 법원소송서류 및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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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12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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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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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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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근거한 부과처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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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24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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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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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무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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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종사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법인세 무신고, 지급조서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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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57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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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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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부도로 하도급공사가 중단된 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부(負)의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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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하도급공사가 중단된 후 발행한 부(負)의 세금계산서가 원도급자가 부담할 원자재비와 과다청구된 기성청구액의 감액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한 금액이라면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負)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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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44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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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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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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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동일 유형에 대해 김00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 점, 청구인이 김00의 배우자였던 경00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이 소유자는 김00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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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45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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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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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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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 근로소득(연봉 8,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주말에만 쟁점토지를 경작하러 왔고 건물주와 그 남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아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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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98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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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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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을 219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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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김**가 2009.9.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검찰청으로 통보한 내용 등에 의하면 2007.4.19. 김**가 청구인에게 상환한 금액은 8억원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은 219백만원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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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38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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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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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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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반복적 금악세사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금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귀금속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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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203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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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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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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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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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110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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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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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국내에 있고,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국내와 더 밀접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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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재산, 소득 등으로 볼 때 국내에 주소가 있고,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며,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미국보다 국내에 더 밀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 거주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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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83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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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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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도과하여 각하결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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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신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건이나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도과하여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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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117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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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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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어 폐업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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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공장시설 유지 관리 종업원이 있는 등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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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61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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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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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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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다른 소득 없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점, 인우보증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가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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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95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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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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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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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수입내역, 부동산 이자지급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고,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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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83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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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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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대리점의 위약금 등 대납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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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은 할부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동일한 금액의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여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이동통신사는 할부채권으로 전액을 회수하고 있으며,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위해 부담하는 위약금 등 대납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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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83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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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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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노무비 과다 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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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를 실지 지급하고 장부상 (주)**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현장소장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이 미지급 비용으로 이미 손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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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0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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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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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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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에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 날짜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 거래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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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21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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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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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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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처분관서에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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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28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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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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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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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추가 잡급소요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미 손금계상된 점, 추가지급 상여금은 객관적인 증빙이나 손금계상 된 사실이 없는 점 등 쟁점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급여오류가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인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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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55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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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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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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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원 소재지 부동산 일부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청구인이 최근 수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현장확인 결과 임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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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26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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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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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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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매수법인과 비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취득하고, 1주당 24,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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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84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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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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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한 해외출장비 및 부외제조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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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공료 및 숙박비 등 해외출장비가 발생하였고, 부외제조원가를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지급명령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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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94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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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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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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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계표 등 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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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92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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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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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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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계약금은 매매가액의 10%임을 가만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10%에 근접한 매수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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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13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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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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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가등기 등 해제의 대가인 기타소득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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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를 위하여 주식매매대금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경위, 거래당사자인 FFF의 확인서, EEEEE aaa의 문답서, 합의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여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주식매매대금(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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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29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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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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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개축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215,330천원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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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김△△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공동 취득시 함께 인수한 쟁점채무 500백만원 중 2분의1인 250백만원은 김△△의 채무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채무 중 250백만원만이 청구인의 채무라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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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92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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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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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개축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215,330천원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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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축시 인건비, 재료비 등 215,33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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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201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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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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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및 공사대금 필요경비 인정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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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급액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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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45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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