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0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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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위에 건축한 빌딩의 공유자별 지분이 그 대지의 공유자별 지분가액비율을 초과하여 등기한 경우 초과된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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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신축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공사비부담이 없었으므로 출자비율이란 그 대지의 소유지분면적별 가치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에 초과된 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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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16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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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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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피상속인이 물건을 구입한 데 따른 외상매입채무인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게 된 보증채무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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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지게 된 사업상 채무로서 그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고 동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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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17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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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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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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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전매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및 매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명의변경을 위하여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을 전매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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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10
(199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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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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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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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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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07
(199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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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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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과 관련된 법인세부과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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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건 법인세 등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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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03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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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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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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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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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04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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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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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누락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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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외상매출액을 신고누락 했으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고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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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5-0104
(082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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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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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기신고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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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원의 증인신문시 “공급한 철근에 대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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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61
(0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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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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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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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농지의 대토요건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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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01-2144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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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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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적용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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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고 제시한 소득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에 미달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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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5-0019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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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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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을 상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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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는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대표이사들이 고발된 점등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이 실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토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 매출누락금액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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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5-0113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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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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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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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문화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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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29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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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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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유상증자시 참여를 포기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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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인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실명전환하여 증여의제가 해소되었으므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명의신탁사실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명전환사실만으로는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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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44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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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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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공유토지의 매각 대금을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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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을 개인채무가 아닌 법인차입금 및 타인대여 대출금 상환으로 대체하여 증여세 처분의 부당하다 주장하나 법인차입금의 부외계상되어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된 점 및 타인대여 대출금의 직접수령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개인채무로 봄이 타당하며 지분가액을 초과한 매각대금이 채무의 상환으로 대체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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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45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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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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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내연의 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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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동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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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78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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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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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부에게 양도한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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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등이 있고 갑기업(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식양도대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로로 확인되므로 주식의 양도를 부자간 거래라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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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78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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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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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원재료비, 지급이자 및 직원 급여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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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재료비, 지급이자 및 직원급여는 모두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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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10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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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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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금액의 의류용 원ㆍ부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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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금액의 의류제조용 원ㆍ부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실제 거래를 입증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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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92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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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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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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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각대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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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39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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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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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부담하기로 한 축대공사 예정가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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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해당하는 타인이 부담한 실제공사 투입비용이 아닌 감정에 의한 공사예정비를 소송에 의한 다툼으로 확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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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06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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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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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 거래한 매입금액 등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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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포기각서, 직접지급동의서, 기성금 직불처리확인 의뢰서 등에 의해 확인됨으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하면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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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98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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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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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용역을 실제 제공한 자는 달리 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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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련자들의 주장이 각각 달라 관련여부, 동업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공사에 대한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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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41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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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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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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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일 현재까지 법인의 장부 및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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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56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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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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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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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매형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나머지 일부도 자력취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조사 당시 주식 취득과정 및 보유현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인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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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42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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