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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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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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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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50
(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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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 |
심사 |
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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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매출액 전액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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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접객부가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홀에서의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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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52
(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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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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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그 직전이 어느 시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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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에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그 기준일에 동일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직전은 ‘89.9.10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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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39
(19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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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4 |
심사 |
양도 |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와 양도일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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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매매계약서나 잔금지급일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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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40
(19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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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5 |
심사 |
양도 |
-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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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가 아닌 사실확인서만으로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처분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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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43
(19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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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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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매입한 어음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아버지의 예금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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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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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41
(19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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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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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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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갔던 자금을 상환한 것뿐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름을 도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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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42
(19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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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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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 용도의 지하층을 지상건물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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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대피소라는 이유만으로 지상층의 임대비율에 따라 지하층을 임대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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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30
(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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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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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가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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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 된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되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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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31
(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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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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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등기를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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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규정되어 있고,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의 일자를 지나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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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27
(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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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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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수령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의경매신청하여 소유권을 재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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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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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28
(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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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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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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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부하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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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29
(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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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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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장례비용을 공제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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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이나 공과금,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을 공제한 것은 적정하나, 장례비용까지 공제하고 계산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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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32
(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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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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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산정을 위하여 평가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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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 수입계산을 위하여 토지를 1991. 1. 1. 현재로 평가하는 경우 1991. 1. 1. 현재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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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23
(199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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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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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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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터파기 등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항도 없이 내버려두다가 1년이 지나 양도한 것은 목적사업에 1년 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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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26
(199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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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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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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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은 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당초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으로 보아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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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24
(199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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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7 |
심사 |
소득 |
-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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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은 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당초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으로 보아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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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25
(199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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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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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에게 사은품을 준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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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 회원 중 고액거래자 순으로 선정한 우수회원에게 지급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선전물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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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18
(199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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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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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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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빙 없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토지의 절반의 소유권이 확정된 것은 화해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의 부과처분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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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17
(199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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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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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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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 후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자세한 증거가 보완된 뒤에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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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19
(199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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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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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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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경위에 대하여 형식상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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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13
(199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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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을 상속인들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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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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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14
(199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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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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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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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의 채무변제시 담보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대위변제받아 보증책임의 면제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채무면제 등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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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96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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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4 |
심사 |
법인 |
-
대표이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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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공증자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입한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스스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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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98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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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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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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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라 함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 할 것으로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그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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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99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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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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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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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의한 처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절차나 요건의 중대한 하자로서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니므로, 과소신고에 대해 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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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07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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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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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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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토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아닌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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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95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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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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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분할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결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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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으로만 분할되어 있으며 등기부상으로는 분할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직전에 분할하여 높은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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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08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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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9 |
심사 |
양도 |
-
지적분할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결정[기각]
-
지적공부상으로만 분할되어 있으며 등기부상으로는 분할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직전에 분할하여 높은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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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09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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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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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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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런 재산, 소득이 없어 취득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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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97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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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1 |
심사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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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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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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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00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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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2 |
심사 |
농특 |
-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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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01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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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3 |
심사 |
농특 |
-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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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02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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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4 |
심사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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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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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03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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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5 |
심사 |
농특 |
-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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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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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04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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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6 |
심사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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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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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05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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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7 |
심사 |
농특 |
-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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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306
(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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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8 |
심사 |
법인 |
-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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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84
(199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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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9 |
심사 |
양도 |
-
양도차액 무신고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 이상 경과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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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83
(199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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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0 |
심사 |
법인 |
-
사립학교법인이 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
국공립학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소정의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종합관리규정은 법인관리를 위한 업무지침 성격의 국세청 내부규정이므로 이는 법인세 부과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규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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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80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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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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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임야 또는 전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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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부터는 손금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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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73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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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2 |
심사 |
법인 |
-
매출누락, 가공인건비계상에 따른 익금누락액을 대표자 귀속소득으로 보아 근로소 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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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및 인건비 허위계상 등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들이 사외 유출되어 회사 대표자가 운용하면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표자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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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75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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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3 |
심사 |
법인 |
-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이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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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주된 사업이 아닌 아이스링크장, 볼링장 및 수영장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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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76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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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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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신고한 양도가액과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설정된 금액과 차이가 나고 특별한 사유없이 기준시가대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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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74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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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5 |
심사 |
양도 |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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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인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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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78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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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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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이 누구의 자금인지 여부[기각]
-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건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 과정에서 부친소유계좌라고 확인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친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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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77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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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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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미확정 이익분배청구권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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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이 승계되었지만 이익실현이나 조건의 성취여부가 불확실하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아 취득가능성이나 규모도 불확실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토지의 평가와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부분은 위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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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79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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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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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에 해당되더라도 운용리스로 계약체결하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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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하기로 계약된 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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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70
(199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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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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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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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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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69
(199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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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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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농지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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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에 따른 영농비관련 지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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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68
(199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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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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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무단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할 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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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이미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확정된 관리비는 소송의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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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54
(199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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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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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면제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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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양도하고 대금지급일까지 변제되지 않으면 약정이율에 의한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약정을 하였고 소비대차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약정이율을 0%로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지연손해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면제하여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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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55
(199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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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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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일 내에 완제하지 못한 부동산매매대금의 일부를 소비 대차로 전환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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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종료일에 이자율을 0%로 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결국 금전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이를 받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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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56
(199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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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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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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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명의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의 대지ㆍ건물만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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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57
(199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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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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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성립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일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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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부과처분을 행한 뒤 가산세에 관한 법리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로 일부를 직권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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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58
(199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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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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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의제[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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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배우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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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43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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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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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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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의 용도로 신축되었던 건물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주택용도로 사용하기 전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거주기간 여부 판정시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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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45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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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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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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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건물을 취득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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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48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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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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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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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 조세 등의 지원이 필요한 범위,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같이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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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44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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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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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노무비 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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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금액 수령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산 확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가공노무비는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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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50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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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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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의 출자한 지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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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일반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여 얻은 소득금액을 조합원의 출자대지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잔금을 치루지 않아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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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39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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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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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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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무주택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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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49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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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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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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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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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40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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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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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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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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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41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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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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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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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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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42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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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 |
심사 |
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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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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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진기는 개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사진기로서, 법령상 과세제외대상이 아닌 한 성능, 인화방식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는 사진기로 분류되며 1대당 판매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있지 아니하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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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47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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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7 |
심사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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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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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고 양도당시 농어민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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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46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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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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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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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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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25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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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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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 처분 가능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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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하여 공고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경정결정이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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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28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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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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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의 효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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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은 주영업활동과 관계없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열거한 것으로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보유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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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21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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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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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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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 누락한 금액은 법인의 직원 및 조직구성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하고 이는 임시적 급여로서 상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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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22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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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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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고가매입액을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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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주ㆍ출자자의 지위에 의한 고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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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32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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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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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고가매입액을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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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주ㆍ출자자의 지위에 의한 고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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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33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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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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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시의 정당한 시가의 의미 및 반품 없이 한 재판매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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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반품없이 재판매처리한 것은 가공의 판매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동종업종의 계열회사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수출가액의 임의 감액조정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가산세의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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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20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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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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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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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공유자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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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23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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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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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의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멸실시키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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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두 주택을 멸실시키고 신축주택을 건축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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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24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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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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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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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현 주거지를 확인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으로서 위법한 송달방법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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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26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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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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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분교환 및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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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을 위한 지분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지분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청구 이유가 없으며, 항공사진현황도에 의하면 지상에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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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27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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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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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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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환매권해지를 원인으로 환매권을 말소시켜 줌으로써 유상으로 양도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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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29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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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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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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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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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30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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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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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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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중 9,000평 이내의 농지 등을 공제하는 것으로 그 초과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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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31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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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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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한 종금채 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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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채 매출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해당하며 이를 일반적인 차입금과 다른 수신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차입금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이 있는 경우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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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13
(199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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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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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토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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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등이 무효로 된 경우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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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12
(199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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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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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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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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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07
(199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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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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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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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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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08
(199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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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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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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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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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09
(199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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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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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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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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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10
(199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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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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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및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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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설치허가 내용이 사업장 명의로 되어있는 점과 건축비 직접 지급, 그 지급내용과 자산형성 내용 및 감가상각비 손금처리 내용 등이 장부 등에 기장 관리되고 있는 점, 주유소 신축 완료 후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용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감가상각비도 손비로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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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211
(199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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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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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또는 가공의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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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자료만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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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193
(199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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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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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수익계상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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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한 다음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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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191
(199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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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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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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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을 다른 일반거래처보다 지연회수한 것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하려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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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192
(199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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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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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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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모가 동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여 부모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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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194
(199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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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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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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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사원가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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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195
(199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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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4 |
심사 |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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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보조기자재 구매 관련 설계용역비가 생산지원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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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도입한 원자로 보조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보조기자재 수입과 관련한 거래조건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이를 관세법상 생산지원 기술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의 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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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190
(199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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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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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서 순자산가액의 적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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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백화점의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나온 금액을 차감하여 재차 양도가액을 책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부수부분도 양도가액으로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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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180
(199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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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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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감면세액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적립한 데 대하여 이를 추징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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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이를 적립한 경우 적법하게 적립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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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182
(199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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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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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의 익금산입시기[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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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일이 지났다하여 곧바로 연체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 못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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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181
(199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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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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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된 방제작업 인건비 등 원가의 손금계상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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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기재내용이 실제와 현저하게 다르고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을 제시하는 경우 인건비 등 원가를 손금계상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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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183
(199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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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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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국세청 예규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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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그 해석과 관련하여 그 후에 개정된 예규를 참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소급과세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 예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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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184
(199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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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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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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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담당자의 질의회신은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고 따랐다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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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8-0185
(199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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