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
심사 |
부가 |
-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청구법인과 미용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결재요청서 등에서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임이 확인되는 점, 관련법령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한 미용업체가 제공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부가-2015-0108
(2016.02.11)
|
2002 |
심사 |
상증 |
-
주식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증여라는 과세관청 입증이 부족하고, 유상증자금 대납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자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임[인용]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면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금전적 대가를 부담한 바 없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증여자로 인정된 자 간 자금거래 내역에 비추어 유상증자금의 대납 역시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
심사-증여-2015-0066
(2016.02.05)
|
2003 |
심사 |
부가 |
-
사업용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
매수인이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과 청구인의 금융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심사-부가-2015-0119
(2016.02.05)
|
2004 |
심사 |
법인 |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배제는 적법함[기각]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위배되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심사-법인-2015-0062
(2016.02.05)
|
2005 |
심사 |
소득 |
-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일부인용]
-
본인의 투자원금을 배우자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배우자 명의로 투자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 그 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자금원천을 제공한 본인임
|
심사-소득-2015-0085
(2016.02.05)
|
2006 |
심사 |
부가 |
-
출·퇴근, 사업용 비품구입 및 보관 등에 사용한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해당여부[인용]
-
차량(경차)을 화물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방수 덮개 등의 소모품을 싣고 출·퇴근시 이동 보관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에 필요한 화물차 공구 등의 구매시에도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량(경차)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볼 수 없음
|
심사-부가-2015-0100
(2016.02.05)
|
2007 |
심사 |
법인 |
-
매출누락금액 중 외상매출금 반제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
처분청은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으나 정상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 필요함
|
심사-법인-2015-0058
(2016.02.05)
|
2008 |
심사 |
부가 |
-
쟁점거래처가 계약 해제사유로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인용]
-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거래처가 계약 해제사유로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
심사-부가-2015-0115
(2016.02.05)
|
2009 |
심사 |
법인 |
-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경위나 그 성질로 보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비로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인용]
-
대표이사의 배임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소유권이전 계약에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양수인 간 통정의 개연성이 나타나므로 동 계약을 법률상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에 청구법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진행하다가 정산합의를 통해 이전 대가를 확정하였으므로 합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임
|
심사-법인-2015-0056
(2016.02.04)
|
2010 |
심사 |
상증 |
-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인데 이 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고 증여추정 사실도 증명하지 못함
|
심사-증여-2015-0053
(2016.02.04)
|
2011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
피상속인은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
심사-상속-2015-0027
(2016.02.04)
|
2012 |
심사 |
부가 |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이 타당함[기각]
-
금융증빙이나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거래처에 납품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5-0089
(2016.02.04)
|
2013 |
심사 |
양도 |
-
소득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르는 것임[기각]
-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에 따라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대금을 받기로 하고, 분양에 따른 손익은 타인에게 귀속하게 한 등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심사-양도-2015-0156
(2016.02.04)
|
2014 |
심사 |
부가 |
-
법원에서 쟁점부동산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수령하도록 판결된 후 4년동안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임대료인지 여부[기각]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임
|
심사-부가-2015-0092
(2016.02.04)
|
2015 |
심사 |
부가 |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의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행위로 이를 처분이라 할 수 없음[각하]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의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행위로 이를 처분이라 할 수 없음
|
심사-부가-2016-0001
(2016.02.01)
|
2016 |
심사 |
양도 |
-
양도일 현재 목장용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사료용 목초 등의 재배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종자 및 비료 구입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양도-2015-0158
(2016.01.22)
|
2017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은 주5일 근무를 하는 근로소득자로 2010년부터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액소득자인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양도-2015-0146
(2016.01.22)
|
2018 |
심사 |
부가 |
-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인용]
-
일부 거래는 당일 송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 받은 점, 세금계산서와 관련없는 금융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데에 대한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심사-부가-2015-0110
(2016.01.22)
|
2019 |
심사 |
소득 |
-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임[인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
|
심사-기타-2015-0050
(2016.01.22)
|
2020 |
심사 |
부가 |
-
주류주문을 대리하였다는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주류주문을 대리하고 청구인에게 주류 배송을 하는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제 주류를 공급한 사업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심사-부가-2015-0111
(2016.01.22)
|
2021 |
심사 |
양도 |
-
진술내용과 증빙이 달라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계약서는 잔금 지급일이 최초 계약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양도-2015-0165
(2016.01.22)
|
2022 |
심사 |
법인 |
-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일부인용]
-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입금자가 거래처 사장 및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금전소비대차의 증빙으로 차용증 또는 입금자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심사-법인-2015-0053
(2016.01.22)
|
2023 |
심사 |
양도 |
-
고시원으로 개조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
쟁점건물의 각 방은 한 평 남짓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이 곤란해 보이는 점, 또한 향후 특별한 비용 없이 독립된 주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심사-양도-2015-0161
(2016.01.22)
|
2024 |
심사 |
소득 |
-
원재료 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라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재조사함이 타당함[일부인용]
-
청구인이 활어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원재료 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제시하였더라면 처분청의 필요경비 인정기준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
심사-소득-2015-0082
(2016.01.21)
|
2025 |
심사 |
양도 |
-
매매계약이 해지 내지 취소된 이상 청구인이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인용]
-
청구인이 매수인 측의 사기 및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민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양도-2015-0148
(2016.01.21)
|
2026 |
심사 |
상증 |
-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로 인수한 보증금이 더 많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없는 것임[인용]
-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로 인수한 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많아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도 없는 것임
|
심사-상속-2015-0030
(2016.01.21)
|
2027 |
심사 |
양도 |
-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함[일부인용]
-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
심사-양도-2015-0157
(2016.01.21)
|
2028 |
심사 |
양도 |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여부[인용]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양도-2015-0099
(2016.01.21)
|
2029 |
심사 |
법인 |
-
2014사업연도에는 조특법상 관계기업의 졸업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
2015.1.1.부터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사업연도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심사-법인-2015-0051
(2015.12.30)
|
2030 |
심사 |
양도 |
-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기각]
-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
|
심사-양도-2015-0153
(2015.12.30)
|
2031 |
심사 |
양도 |
-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과 동거 세대원은 3주택을 보유한 점, 동거양육을 위한 합가는 1세대1주택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양도-2015-0163
(2015.12.30)
|
2032 |
심사 |
양도 |
-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것이 신고 납부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심사-양도-2015-0154
(2015.12.30)
|
2033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
청구인들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는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 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임의경매되어 매각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5-0122
(2015.12.30)
|
2034 |
심사 |
부가 |
-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은 후 실거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가공거래로 단정한 잘못이 있음[인용]
-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에서 실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단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입금일의 다음 날 전액 출금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잘못임
|
심사-부가-2015-0089
(2015.12.30)
|
2035 |
심사 |
법인 |
-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장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은 타당함[기각]
-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음
|
심사-법인-2015-0054
(2015.12.30)
|
2036 |
심사 |
부가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
-
재화의 공급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제3자가 자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공 현금영주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사-부가-2015-0098
(2015.12.30)
|
2037 |
심사 |
양도 |
-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함[인용]
-
근로소득자로서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자기 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직장을 그만 둔 기간 중에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청주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양도-2015-0152
(2015.12.30)
|
2038 |
심사 |
부가 |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심사-부가-2015-0099
(2015.12.30)
|
2039 |
심사 |
양도 |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성립함[기각]
-
쟁점토지 납세의무 성립은 양도일 이후이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신설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심사-양도-2015-0145
(2015.12.30)
|
2040 |
심사 |
법인 |
-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소득은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일부인용]
-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소득은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
|
심사-법인-2014-0058
(2015.12.30)
|
2041 |
심사 |
소득 |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 당부 [기각]
-
해당 기간에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1,385명이 허위기부금영수증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사-소득-2015-0079
(2015.12.30)
|
2042 |
심사 |
부가 |
-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측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
심사-부가-2015-0095
(2015.12.30)
|
2043 |
심사 |
소득 |
-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기각]
-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함
|
심사-소득-2015-0080
(2015.12.29)
|
2044 |
심사 |
소득 |
-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쟁점사례금은 불가피성 또는 법률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쟁점사례금은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만한 불가피성,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5-0072
(2015.12.29)
|
2045 |
심사 |
상증 |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
평가기간을 벗어났더라도 가격변동 요인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시가로 볼 수 없음
|
심사-증여-2015-0059
(2015.12.29)
|
2046 |
심사 |
양도 |
-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해당연도에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보는 것임[기각]
-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해당연도에 쟁점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타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연도가 2005년부터라고 보기 어려움
|
심사-양도-2015-0132
(2015.12.29)
|
2047 |
심사 |
양도 |
-
증빙 등에 의해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 대부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기 취득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5-0118
(2015.12.29)
|
2048 |
심사 |
부가 |
-
쟁점매입처과의 거래는 위장매입 거래임[기각]
-
실제화주 및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쟁점매입처라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의 (수입)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며,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운송료 및 청구법인이 지불할 물품대까지 포함된 것으로 운송료만 발행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
심사-부가-2015-0109
(2015.12.29)
|
2049 |
심사 |
법인 |
-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무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법인-2015-0044
(2015.12.29)
|
2050 |
심사 |
소득 |
-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없는 다른 병원에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 없는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심사-소득-2015-0078
(2015.12.29)
|
2051 |
심사 |
양도 |
-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움[기각]
-
쟁점건물의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법원 배당표에서 확인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움
|
심사-양도-2015-0149
(2015.12.29)
|
2052 |
심사 |
양도 |
-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계약서 원본이 확인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인용]
-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축주택의 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과 금융증빙이 확인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5-0098
(2015.12.23)
|
2053 |
심사 |
소득 |
-
기부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
-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5-0074
(2015.12.23)
|
2054 |
심사 |
양도 |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양도-2015-0119
(2015.12.23)
|
2055 |
심사 |
법인 |
-
합리적인 반증과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통장입금액은 그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재조사]
-
쟁점입금액은 개인사업자 폐업된 이후인 2010년의 거래인 점, 입금액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함
|
심사-법인-2015-0050
(2015.12.23)
|
2056 |
심사 |
양도 |
-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양도-2015-0137
(2015.12.23)
|
2057 |
심사 |
부가 |
-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
청구이유 등을 보정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부가-2015-0118
(2015.12.22)
|
2058 |
심사 |
국기 |
-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기타-2015-0053
(2015.12.22)
|
2059 |
심사 |
양도 |
-
일괄 양도한 토지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목 등 가액을 제외할 수 없음[기각]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 토지 가액이 270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과수목 등 토지 외 자산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과수목 등 가액의 객관적 산출 근거가 없고 양수인 역시 토지 취득가액을 270백만원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토지 양도가액을 27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5-0159
(2015.12.22)
|
2060 |
심사 |
부가 |
-
쟁점공사비 관련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일부인용]
-
쟁점공사비 관련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심사-부가-2015-0097
(2015.12.11)
|
2061 |
심사 |
양도 |
-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2013.1.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정당함[기각]
-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13.5.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28‚000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양도-2015-0151
(2015.12.11)
|
2062 |
심사 |
부가 |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는 단순히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았을 뿐 해외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외화획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사업자간 거래로 보아야 함
|
심사-부가-2014-0147
(2015.12.11)
|
2063 |
심사 |
소득 |
-
쟁점금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1년 3개월동안 17차례로 나누어 받았지만 쟁점금액 지급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엇이지 쟁점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므로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5-0071
(2015.12.11)
|
2064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법인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소명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
|
심사-법인-2015-0043
(2015.12.11)
|
2065 |
심사 |
양도 |
-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
구두상담 결과만을 믿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심사-양도-2015-0133
(2015.12.11)
|
2066 |
심사 |
부가 |
-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투어비 명목의 대가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임[인용]
-
중국현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어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투어비 전액이라기보다는 쟁점투어비 중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
심사-부가-2015-0090
(2015.12.11)
|
2067 |
심사 |
상증 |
-
형제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
형제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쌍방간에 부동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쟁점부동산 이전이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에 더 부합된다고 보임
|
심사-증여-2015-0050
(2015.12.11)
|
2068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됨[일부인용]
-
청구인이 2개월 내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아파트 리모델링비‚ 병원비‚ 간병인비. 돌보미비‚ 49재와 천도재비 등은 객관적 지출 증빙이 없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심사-상속-2015-0021
(2015.12.11)
|
2069 |
심사 |
상증 |
-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기각]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파산 등 변제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변제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상속-2015-0023
(2015.12.11)
|
2070 |
심사 |
국기 |
-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각하]
-
달리 고지서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
심사-부가-2015-0102
(2015.11.30)
|
2071 |
심사 |
조특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맞벌이 가족가구판정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기각]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인지 구분시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
|
심사-기타-2015-0049
(2015.11.30)
|
2072 |
심사 |
소득 |
-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실지 기부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실지 기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서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는 것임
|
심사-소득-2015-0073
(2015.11.27)
|
2073 |
심사 |
국기 |
-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기각]
-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부적법함
|
심사-양도-2015-0120
(2015.11.27)
|
2074 |
심사 |
상증 |
-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함[기각]
-
쟁점주식은 본인의 주식을 주식발행 시점인 1986년에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2010년 8월에 그 주식을 본인의 차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변칙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는 정당함
|
심사-증여-2015-0060
(2015.11.27)
|
2075 |
심사 |
소득 |
-
처분청의 결정 전에 대여한 원리금이 이미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 인용]
-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 중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표준 결정 전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심사-소득-2015-0066
(2015.11.27)
|
2076 |
심사 |
양도 |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하더라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인용]
-
농지등이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심사-양도-2015-0125
(2015.11.27)
|
2077 |
심사 |
양도 |
-
대물변제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일부인용]
-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심사-양도-2015-0121
(2015.11.27)
|
2078 |
심사 |
소득 |
-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 추징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함[인용]
-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 환수, 추징되었다면,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과세소득이라 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5-0088
(2015.11.26)
|
2079 |
심사 |
법인 |
-
정당한 사유없이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기각]
-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자회사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줌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됨
|
심사-법인-2015-0049
(2015.11.24)
|
2080 |
심사 |
부가 |
-
공급시기는 계약서에 의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기각]
-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계약서 서명일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심사-부가-2015-0086
(2015.11.24)
|
2081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심사-부가-2015-0069
(2015.11.24)
|
2082 |
심사 |
법인 |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일부인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
|
심사-법인-2015-0042
(2015.11.24)
|
2083 |
심사 |
양도 |
-
경영권과 임원자격 상실 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뿐 임원자격 상실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
심사-양도-2015-0110
(2015.11.24)
|
2084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실사업자가 증자대금 용도로 쟁점수표를 전달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심사-부가-2015-0072
(2015.11.24)
|
2085 |
심사 |
상증 |
-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부터 합병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음[기각]
-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를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채무면제시점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제42조의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심사-증여-2015-0051
(2015.11.24)
|
2086 |
심사 |
상증 |
-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
심사-상속-2015-0025
(2015.11.24)
|
2087 |
심사 |
법인 |
-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기각]
-
2010.12.30.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심사-법인-2015-0041
(2015.11.23)
|
2088 |
심사 |
소득 |
-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함[기각]
-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한 점, 이 건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한 실행위자에게 상여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15-0069
(2015.11.23)
|
2089 |
심사 |
부가 |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
임차인은 사업 이력이 없고, 근로소득자이며, 사업자에게 전대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의 근무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180백만원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점, 처분청의 현장 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임
|
심사-부가-2015-0105
(2015.11.23)
|
2090 |
심사 |
부가 |
-
공사미지급금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
조정결정일에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사-부가-2015-0080
(2015.11.23)
|
2091 |
심사 |
소득 |
-
수입금액 통장으로 확인되고 경험칙상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다면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기각]
-
쟁점계좌가 여관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바‚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
심사-소득-2015-0070
(2015.11.17)
|
2092 |
심사 |
법인 |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제할 수 있음[인용]
-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
심사-법인-2015-0048
(2015.11.17)
|
2093 |
심사 |
부가 |
-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정당성 여부[기각]
-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
심사-기타-2015-0044
(2015.11.17)
|
2094 |
심사 |
부가 |
-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심사-부가-2015-0085
(2015.11.17)
|
2095 |
심사 |
양도 |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해당함[기각]
-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5-0130
(2015.11.17)
|
2096 |
심사 |
법인 |
-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여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거나 분배에 따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법인-2015-0040
(2015.11.17)
|
2097 |
심사 |
양도 |
-
상속재산 평가시 기준시가로 결정된 토지의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일부인용]
-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기준시가로 결정된 토지의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으며, 군사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
심사-양도-2015-0143
(2015.11.17)
|
2098 |
심사 |
소득 |
-
처분청의 결정 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아님[기각]
-
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소득-2015-0062
(2015.11.17)
|
2099 |
심사 |
부가 |
-
쟁점금액은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함[기각]
-
청구인이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휴대전화 개통자의 할부금을 양도하여 매입대금과 상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심사-부가-2015-0076
(2015.11.09)
|
2100 |
심사 |
상증 |
-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이라고 제시한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등의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심사-증여-2015-0049
(2015.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