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1 |
심사 |
상증 |
-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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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취득을 부인하고 부친으로부터 백부를 통해 우회증여 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예금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다만, 증여재산가액보다 매매대금이 현저히 낮으므로 그 차액을 백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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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1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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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2 |
심사 |
양도 |
-
부동산양도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대상에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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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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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 1999-4066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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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3 |
심사 |
법인 |
-
모델에이젠시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출연계약 취소로 수입금액 차감하고 모델 개런티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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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료 수입배분 약정서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수입 및 배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탈세제보자료 및 자필확인서 등에 의해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과세처분 또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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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4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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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4 |
심사 |
양도 |
-
예정신고한 금액과 달리 수령신고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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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상대방에게 출장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당초 예정신고한 가액이 실제의 취득가액임이 사실확인되므로, 수정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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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7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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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5 |
심사 |
부가 |
-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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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확인서상 각 법인의 대표자는 형식상 명의자일 뿐 실질적인 경영자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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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1999-011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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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6 |
심사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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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등을 감액경정하면서 가산세도 감액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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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수탁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와 함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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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1999-0025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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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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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위탁구내식당의 종업원에 대한 식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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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서 및 그에 따른 종업원식비 지급사실이 간이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이 되나 위탁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구내식당운영 전부터 계속하여 타사업장소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 등 구내식당 운영이 위탁 또는 종업원을 고용자체운영 등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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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16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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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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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등의 경비의 내역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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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지급증빙은 간이세금영수증 등으로서 사용내역과 사용의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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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3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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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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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손상각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손금을 부인한 처분 및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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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법인의 지급급여와 주식양도 대금 등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특수관계 소멸 당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등의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지급금 및 동이자상담액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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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4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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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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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부담한 개보수비용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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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가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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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8-012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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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1 |
심사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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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가 과거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자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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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0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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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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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상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경우의 공급시기[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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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 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므로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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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0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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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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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수수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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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건물의 경우 준공 검사일 이후에도 실내공사 등 잔여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준공 검사일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이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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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0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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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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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무만 대행하고 선하증권의 명의만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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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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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1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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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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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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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제시한 확인서는 백지 확인서 서식에 도장 및 지장을 날인받고 거래시기, 품목, 거래금액을 연필로 임의기재한 것이 확인되어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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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15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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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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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의 정당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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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내수판매 및 수출의 구분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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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1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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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7 |
심사 |
부가 |
-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석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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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로 시공된 현장사진에 의해 실물이 확인되고 은행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의 송금 사실이 확인되므로 석재공사를 위하여 석재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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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2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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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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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 업체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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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였음에도 명의대여 업체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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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25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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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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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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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면적, 자가사용면적, 주택사용면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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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2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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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0 |
심사 |
부가 |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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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건축물관리대작상 사용승인일이고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되어 다소 불일치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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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3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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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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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에 대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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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된 건물을 양도했으나 양수인이 여관업을 직영하고 있어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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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3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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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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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다가구주택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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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소유자가 구분되고 개별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므로 이를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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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34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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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 |
심사 |
부가 |
-
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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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택을 외국법인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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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35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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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 |
심사 |
상증 |
-
물납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인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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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에 물납재산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물납재산상 하자 없는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현금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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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1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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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5 |
심사 |
상증 |
-
상속재산의 소유권반환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의 채무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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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채무로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반환청구의 소송비용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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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5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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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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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상속재산의 내역과 결정내용이 일치할 경우 신고세액공제액의 기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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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상속재산의 내역과 가액이 결정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처분청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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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5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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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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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의 2개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은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실이 없고 개별공시지가 변동도 없으므로 감정평가 목적이 부당하게 상속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토지・ 건물을 감정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평가가액 부인하고 토지ㆍ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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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6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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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8 |
심사 |
상증 |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상속토지를 균등 지분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분배를 위한 시가평가목적으로 감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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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7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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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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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따라 현물출자시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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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이며, 현물출자할 당시의 토지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출자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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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24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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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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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의료비 수입금액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금액의 포함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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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대상 의료비의 환자본인부담 신용카드 결제액은 보험관리공단을 통해 노출되어 신고 수입금액에 반영되는 현실의 고려 및 제시한 증빙에 의해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용카드 매출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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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3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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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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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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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토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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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6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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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2 |
심사 |
소득 |
-
심사결정에 따라 소득의 종류만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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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단지 소득의 종류만 변경한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에 따르는 결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한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의 처분으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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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64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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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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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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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시 매출의 대부분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신고소득금액의 기초인 장부 및 증빙서류 또한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결정 처분은 정당하나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해 임차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자가율이 아닌 일반율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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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8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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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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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의 감액 및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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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어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계약서를 이중으로 제출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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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8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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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5 |
심사 |
소득 |
-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임대차계약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이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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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지연으로 임대보증금의 감액 및 월임대료 미수령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변경을 하였다 주장하나 임차인 확인서 및 가사용 승인일에 임차자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 계약서상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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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8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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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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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자동공급기의 골프공 대출 누적횟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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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골프공 자동공급기에서 연습용 골프공을 대출받은 박스 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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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9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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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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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소득금액의 추계조사 결정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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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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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0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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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8 |
심사 |
양도 |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화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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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8-207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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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9 |
심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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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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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보유사실은 확인되나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6년 11월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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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4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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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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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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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전도사로 근무할 당시에 교단의 영리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양도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명의가 이전되었을 뿐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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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4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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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1 |
심사 |
양도 |
-
계약금, 잔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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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권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총 매매대금 중 계약금, 잔금만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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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55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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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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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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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임야를 양도하고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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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5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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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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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대물변제인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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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이혼 위자료를 대물변제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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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6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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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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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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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 후 8년 이상 보유하였다고는 하나 토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벼식부면적조사표에 의거 타인이 대리 경작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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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1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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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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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토지의 수용으로 소유권이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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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게 증여시점에 이미 토지 소재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수용된 경우 당해 토지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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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6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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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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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인 건물의 상가부분이 주거면적보다 큰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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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일부만 점포로 사용되었고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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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8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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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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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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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양도일은 등기접수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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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84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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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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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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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농지가 양도농지면적 이상이거나 양도농지가액의 1/2이상 경우로 종전 농지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취득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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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04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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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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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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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토지 취득 후 8년 이상 보유하였다고는 하나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벼식부면적조사표에 의거 대리경작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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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1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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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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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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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토지 취득 후 8년 이상 보유하였다고는 하나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벼식부면적조사표에 의거 대리경작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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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1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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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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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하여 8년 자경감면함이 타당한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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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기부등본상에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표시되었으나 직전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피상속인임을 인정하여 8년 자경감면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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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2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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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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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판정시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에 부수되는 토지의 제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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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에 부수토지는 양도되는 토지 전채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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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64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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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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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하는 경우 실질적명의신탁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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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고, 양도 후 명의신탁재산 입증할 매매계약서등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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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6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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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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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동상황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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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은 공업용이며 농지원부에 의하면 실제지목은 대지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이며,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임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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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6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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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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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보상비, 설계비 등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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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바 당해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중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비용지출의 사실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합의각서만을 제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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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7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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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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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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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들은 지방검찰청 특수2부 검사실에서 임의로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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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065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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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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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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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조제수입명세상의 조제건수는 1일 1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동 명세서상의 조제건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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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07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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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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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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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이 증여시점으로 되있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 6월 경과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내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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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5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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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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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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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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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7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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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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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보상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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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처분청은 이를 개별고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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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7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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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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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인접한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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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였으며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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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06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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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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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한 것인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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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각서는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축자금과는 무관하므로 동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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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0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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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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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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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소지 및 직장근무 상황 등으로 보아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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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1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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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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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지분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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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임야의 지분이전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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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5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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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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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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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필지가 분할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필지분할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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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6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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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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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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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공사 관련 공사비를 전액 토지계정에 일괄 기장하였다 할지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구축물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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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7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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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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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 자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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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무자료추적조사 관련 확인서, 입금표 및 배서한 가계수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이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이를 차감하여 불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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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05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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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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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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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덤프트럭을 실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과 덤프트럭의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를 도용한 자가 경찰서에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했더라도 실사업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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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1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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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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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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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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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03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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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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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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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한 매매계약서 등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쟁점 부동산이 실제 교회 소유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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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64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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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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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경과 후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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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통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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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0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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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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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사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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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법인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주소유의 건물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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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54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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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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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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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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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6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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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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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매출장부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계상, 할인한 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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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조사시 송장, 거래명세 등 실물거래의 조사 확인이 없는 사실과 매입상품과 당해 법인제조제출간의 연관성 결여 및 유동경로 상이함이 확인되고 자금융통목적의 금액과 만기가 일치하는 어음의 발행, 교환, 할인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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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14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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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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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합숙소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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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목적 등으로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관리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일반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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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5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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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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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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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위자료조로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의 친오빠 명의의 근저당 설정된 채무가 존재하였고, 이후 증여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를 일부상환하여 근저당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권자와 수증자가 남매간이라 하더라도 상환한 부분은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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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3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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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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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의 상속인 지분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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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함은 변론으로 하고, 상속인이 공동명의부동산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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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6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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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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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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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라는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은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판결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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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86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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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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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보증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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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의 규모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으로 볼 때, 목욕탕내의 이발소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예수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예수보증금액을 공제대상 채무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결정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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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4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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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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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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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부동산 매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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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5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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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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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토지 임대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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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이나 유사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임대사례가 없어 국유재산법상의 임대료율을 참고하여 개별공시지가에 국유토지 최저 임대료율 5%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당시 시중은행 금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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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59
(199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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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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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없이 기준시가와 같은 금액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의 신뢰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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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통상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기준시가와 같은 금액이고 부동산중개인 등의 기명날인도 없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함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며,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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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58
(199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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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3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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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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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거주지와 쟁점 토지 소재지 사이의 거리로 보아 관련 규정상 재촌 농지로 볼 수 있으나 한편, 농지원부상 기재된 피상속인의 자경농지에 쟁점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인해 농지원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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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55
(199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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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4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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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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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지에 관한 토초세 과세처분의 사유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하여 유휴토지로 보는 임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에 따라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인 임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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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57
(199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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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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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에 관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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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수집업체에 대한 간주매입세액 공제제도는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해 주어 폐자원 수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분을 공제 제외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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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53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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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6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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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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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초세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남에 따라 위헌적요소의 제거와 개선을 한 토초세법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자에게 오히려 유리하므로 당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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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38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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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7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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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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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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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39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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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8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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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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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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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40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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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9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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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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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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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41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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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0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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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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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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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42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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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1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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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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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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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43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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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2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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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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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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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44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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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3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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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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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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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45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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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4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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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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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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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46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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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5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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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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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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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47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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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6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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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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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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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48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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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7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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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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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된 구 토초세법의 위헌적 요소 제거 및 개선을 통해 세율체계의 하향조정, 기본공제신설 등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개정 토초세법 적용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구 토초세법이 적용되었다는 주장은 근거법령의 오인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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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50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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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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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제 양도일 판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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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물건에 대하여 8년자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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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56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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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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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인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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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직장을 이전하지도 아니하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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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57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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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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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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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계약체결일보다 늦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계약내용이 신방성이 없어 보이고 양도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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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58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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