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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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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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없고, 사회통념상 부동산의 거래는 최소 십만원 단위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이 통례임에도 이 건은 천원단위로 거래되었으며, 계약서 말미에 ‘위 대리인 법무사라는 고무인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등기 시 제출하기 위한 계약서일 뿐이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52%에 불과한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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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86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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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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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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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매도인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 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틀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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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25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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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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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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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양도당시 주택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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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28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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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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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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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가액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확인되고 있어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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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30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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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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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인수시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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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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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33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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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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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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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 신고 후 무납부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였는바, 매수인과 특수 관계자로서 청구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밖에 볼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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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35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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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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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로 되어있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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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도 상업용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고 공부상 내용과 달리 토지를 농지로 직접경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는 경우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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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36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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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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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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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신고시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1,563.7%이고, 취득 당시에는 검인계약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으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기 위하여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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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42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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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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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이 별도의 거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 판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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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의 소유권등기를 매매계약서상 대금청산일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일체가 되어 효용을 나타내는 상가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 매금청산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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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43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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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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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 또는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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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경영자로서 온천개발을 주업으로 한 점 대규모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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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47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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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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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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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였고 양도자가 타지역으로 전출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며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농약,비료구입등 영농관련 증빙)등이 없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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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49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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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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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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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주택으로 사용된 주택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 주택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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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52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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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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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기재착오로 양도자와 동명이인의 상속인에게 한 과세의 정당성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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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기재착오로 인하여 동명이인 소유로 잘못기재 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착오기재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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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84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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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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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원금이 얼마인지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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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원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지방법원에서 배당표상 채권 원금으로 결정하였는 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이한 지급일 또는 실제 받은날로 하는 것인 바 이건은 지급시기에 대하여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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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144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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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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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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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영농기계창고 신축시 건축자재인 샤시, 도어, 유리 등을 납품하였음이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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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189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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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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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대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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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소유의 특별적립식보험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받아, 아들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면 동 금액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봄이 타당함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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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50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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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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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거과세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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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는 증여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납세고지서」와 함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적법한 부과처분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고지처분으로서 달리 하자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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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80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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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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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을 재차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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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은행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수증자가 학생신분이고 모가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액을 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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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91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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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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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하여 자에게 재차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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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자금원은 은행의 대출금으로 납부 후 동 대출금을 1998.04.30 일시에 모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은 학생으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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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92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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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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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해당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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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사망 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부의 사망 전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채권자확인서로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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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96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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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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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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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세법의 오인, 무지로 인하여 납부를 하지 못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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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13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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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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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정기예금 해지 후 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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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하에서 은행예금은 계좌명의인을 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을 상속인 명의로 계좌이체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예금명의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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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42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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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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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수수한 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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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잔액 총괄표에 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 외 법인은 건물 입주우선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믿고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 시 수수한 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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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14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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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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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소득계산시 배부대상 본점경비를 신고서상 매매차익이 아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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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판매금액에서 거래규모급증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변경한 사실 및 다른 재무제표인 자금수지 상황표상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일본측 공한상 수입금액 기준 본점경비 배부 명시 및 조세협약상 수입금액에 대한 명문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판매금액으로 해석, 배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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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82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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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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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및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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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채무로 신고한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조회한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법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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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22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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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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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을 매출누락에서 발생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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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착오기장분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을 오류발생이나 수정과정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매출누락의 귀속년도와 거래처별 매출누락 금액의 확인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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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69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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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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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감소로 대손처리한 특수관계법인 가지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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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가지급금을 계상 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채권자가 스스로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시기에 채무자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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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81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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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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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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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부동산의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토지의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되 임대관련 토지에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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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09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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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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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판매에 해당하며, 대금정산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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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인도한 후에는 청구법인에게 그 재화의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금의 정산절차만 있으므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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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36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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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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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거래인지 위장매입거래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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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금액이 재화의 매입대금인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단순한 자금의 송금인지 여부와 매입금액이 가공매입거래인지 위장매입거래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지 않고 매출환산하여 수입금액 산입 및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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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57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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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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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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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농기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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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24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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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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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신고시 매매계약서 등의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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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체결전 수취한 계약금, 근저당권, 임대보증금의 승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사실에 입각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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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43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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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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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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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시 당초 공유지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부관계로서 배우자간 양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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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69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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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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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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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체결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의 대금수수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체결일이 인정되고 토지형질변경이 매매계약일 이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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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58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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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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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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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근저당 설정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증여자명의로 남아있고 증여등기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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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86
(199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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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6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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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과세기간 종료시점보다 하락하였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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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당시에 당해 토지의 지가가 그 과세기간 종료 당시의 지가보다 하락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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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00
(19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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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7 |
심사 |
토초 |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구 토초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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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개정된 것이어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구 토초세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다 할 수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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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97
(19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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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8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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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과세기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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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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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98
(19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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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9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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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과세기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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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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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99
(19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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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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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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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부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잔액이 출금되어 투자신탁의 같은 지점에 개설된 부친의 계좌에 전액대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자금관리행위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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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51
(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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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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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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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양도시기는 1996.10.22. 이며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1996.10.18. 에 해당하며, 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는 또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 바,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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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2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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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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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합유 형태로 등기 이전시 문중재산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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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재산이라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공부인 등기부상에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재된 경우 상속등기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합유 형태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문중재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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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05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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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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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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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쟁점근무처에서의 쟁점소득과 주된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납세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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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21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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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4 |
심사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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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특별한 이유없이 기준시가 대비 71.4%에 불과하고 쟁점토지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개인 등이 확인하여 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에 확인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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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22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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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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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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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건설업 면허와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다하여 건축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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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73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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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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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추가로 증액된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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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담당직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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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1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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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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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실질적으로 경작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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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취득 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고 당해 대토농지는 생활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였으므로 3년 이상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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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22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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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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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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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는 증여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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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66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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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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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임대료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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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동산 건물은 예식장을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예식장의 경우 식당 등은 예식장의 부수적인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식당임대가액을 기준으로 예식장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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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30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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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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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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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증여일 이후에도 영농과 관련없는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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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6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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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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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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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역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이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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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53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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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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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이후 경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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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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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11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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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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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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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자료이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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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096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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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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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의 수입금액 산입 및 위법행위로 인한 추징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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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이라도 원상회복되지 아니하고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금은 위법소득과는 무관한 부가적 형벌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나 수입금액 확인은 소홀히 한 것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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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22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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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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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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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업체가 전부 폐업하였고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불한 사실에 대해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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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8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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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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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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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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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08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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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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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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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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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6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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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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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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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각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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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81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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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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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로 본 처분에 대해 종업원에게 사업을 인계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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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납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실제사업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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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99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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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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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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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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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01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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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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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운영하던 병원의 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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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비품 및 의료기구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결정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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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32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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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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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금액을 허위로 기장한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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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청구인들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출금액을 허위로 기장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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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1999-0023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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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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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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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장부에도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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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62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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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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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권이전등기 말소의 소 취하로 받은 분배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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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의 소를 쌍방 화해에 의해 취하하였으므로 부동산이 공동소유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바, 화해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명의자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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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08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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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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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판촉물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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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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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86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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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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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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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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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19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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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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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대하여 면적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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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실제 주택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동사용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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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22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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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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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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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부채를 청구 외의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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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03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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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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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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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건물을 취득하여 분할등기한 후 그 중 몇 개의 상가를 각각의 양수인에게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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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89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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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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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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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매수자로부터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양도소득세 상당액 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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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76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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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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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인 건물의 주택외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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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에 주택 외의 용도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택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므로,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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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84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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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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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후 증여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주[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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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법인에게 증여계약 했으나 증여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안됐고 당해 법인이 자산계상도 안했고 사용사실도 확인 안 되므로 당해 토지가 경매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는 날 현재 소유자에게 양도세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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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88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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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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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치료한 자와 친자매 간인 청구인이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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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인은 장기입원치료한 친자매의 아파트에 전입하여 계속거주해 왔고 이는 질병의 요양 등의 형편으로 입원생활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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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0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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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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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하여 협의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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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한 협의양도는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되나, 공공사업용 토지양도로서 양도소득세 50% 감면하고 동 감면세액에 대한 등록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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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90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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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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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10% 적용이 맞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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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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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9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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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6 |
심사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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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 확인 안 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했어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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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98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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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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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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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각 소유토지 중 2분의 1지분을 교환한 각자 지분 전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면적만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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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0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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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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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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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주택건설업자 등이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 배제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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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18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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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9 |
심사 |
양도 |
-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대금청산일 이후 지급한 경우 양도시기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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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의 매매대금 외에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매매목적물에 대한 대금청산일 이후 지급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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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25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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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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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사실을 알고서 어음을 제시하지 않고 한꺼번에 확인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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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야 하며 6월이 경과한 후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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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14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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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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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날의 판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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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사항,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폐업일 이전에 처분된 고정자산의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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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84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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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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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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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주)진흥 금고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인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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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30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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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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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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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시를 상대로 보상이나 대토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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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66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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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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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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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임야를 상속받은 자가 3남으로서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되며 호주상속인인 장자와 공동상속된 것도 아니어서 개인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하므로 금양임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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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58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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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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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따른 공동사업의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취득시 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
조합의 현물출자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조합원들이 신탁등기해 준 때이며, 신탁등기 당시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각각 다른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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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48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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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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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주택재개발 조합운영비를 부담함에 따라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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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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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72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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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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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 등이 사실상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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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상 인건비는 실제근무하지 않은 주주급여, 사용인의 퇴직 후 급여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의 미비로 가공급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미계상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매입증, 얼음구입소모품비의 특성상 고정거래처외의 원거리업체에서 구입, 폐기물처리비의 대표이사 및 사용인에게 수기, 지급 등 사실상 지출로 보기 어려워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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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11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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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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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동산매매대금 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대금청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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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액은 매매행위의 이행조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채권채무행위이며,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이후 매수인이 임대차행위등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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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13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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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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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실내장식시설비가 실제발생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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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도급을 주어 시설한 실내장식이 현재도 존재하며, 당시 전문의 수련중이어서 누이에게 현장을 관리하게 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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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105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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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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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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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주식 평가시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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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70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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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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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철거 후 잔여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한 경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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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한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나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1세대 2주택자인 이건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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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30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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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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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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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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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69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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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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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고조부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조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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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미등기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등본상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고조부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조부)의 법정상속지분만큼만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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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9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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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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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계류 중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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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무 납부한데 대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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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5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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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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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변경 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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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재산은 당초 지적도상외 위치와 현재의 지적도상 위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및 양도에 관한 법령제한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에 부당하므로 물납재산변경 명령 처분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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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89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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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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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으로 상속인의 부담한 가사비용을 상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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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급여로 피상속인의 가사비용을 부담하고 처분재산으로 부채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특수관계자인 상속인의 가사비용 부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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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8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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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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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수입금액 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누락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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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부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사비지출합계표에 대한 증빙이 쟁점공사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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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59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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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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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유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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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공급승인의 지연으로 법률에 의해 사용 제한 및 유예기간 내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다 주장하나 건축허가 및 착공승인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은 부지조성 후 실제 건물을 깃기 위한 터파기공사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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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54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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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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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및 직원급여의 필요경비인정 여부와 기본공제가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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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가족은 처와 자로 기본공제대상이 3인으로 확인되는바 기본공제대상을 2인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2,0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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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095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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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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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등의 면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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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면세관련 용역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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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70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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