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
심사 |
법인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조특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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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28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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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심사 |
법인 |
-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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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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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25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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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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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 대토농지를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지분 취득한 경우 쟁점 대토농지에서 청구인 지분 면적 이상을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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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65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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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
심사 |
부가 |
-
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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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체는 웨딩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미용사업자가 공급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바, 미용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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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94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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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심사 |
상증 |
-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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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이행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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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6-0013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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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
심사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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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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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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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26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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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심사 |
부가 |
-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이 있다거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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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92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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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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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반복적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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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102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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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
심사 |
부가 |
-
쟁점납골당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기각]
-
쟁점도급계약상 청구법인이 수급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납골당공사를 직접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소득의 귀속을 위장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이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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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88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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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이 쟁점 미수이자를 최종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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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수이자를 대여금 전환 후 금융거래를 통하여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대여금 회수관련 금융거래는 회수를 가장한 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미수이자를 최종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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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18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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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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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농약판매업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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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21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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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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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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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오랜 기간 상시 근로소득이 있었던 자인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이다른 공유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도 모두 공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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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75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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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
심사 |
소득 |
-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위약금과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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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날 토지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은 되돌려준 바 없으며,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현실적 손해 전보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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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42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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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심사 |
양도 |
-
공동명의 사업자등록⋅현물출자 계약⋅제세 신고 사실 없어 토지 취득시기를 현물출자 시점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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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 사실,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사실,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및 현물출자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 없는바 쟁점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를 현물출자 시점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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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71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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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
심사 |
소득 |
-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제 임대한 면적이 확인됨[기각]
-
청구인들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임대면적을 231.42㎡로 기재한 점, 청구인들의 내부문건에 임대면적이 231.4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저가임대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임대한 면적을 231.42㎡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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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37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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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
심사 |
양도 |
-
상시 또는 1/2이상 노동력에 의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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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거주지와 20km내 거리에 위치하고, 약 11년간 답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된 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이 ’00.6월 및 임대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연도별 총소득금액이 적어 달리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보여지지 않아, 상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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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62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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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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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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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며 공사금액이 고액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 전체를 청구인에게 선금, 중도금 및 잔금형태로 여러차례에 지급받는 등 청구인이 공사계약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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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77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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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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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한·러 조세조약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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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러시아법인에 “파견”된 임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간주되나, 쟁점급여에는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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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40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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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
심사 |
양도 |
-
양도농지에서 8년 이상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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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운 점, 양도토지가 4,407㎡에 이르는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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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60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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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
심사 |
양도 |
-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거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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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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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73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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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심사 |
양도 |
-
소유기간 중 60/100 이상을 나대지 등으로 사용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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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92년 이후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2004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등 하치장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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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49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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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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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된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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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된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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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27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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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매수법인 대신에 지급한 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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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수취했으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제기한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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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57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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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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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비교토지는 쟁점토지와 공시지가, 면적, 토지의 모양, 용도지역 등이 상이하여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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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68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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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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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수입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등록 이후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금을 최근까지 납부했고,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볼 때,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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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91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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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
심사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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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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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 허가로 영업하고, 그 실질적인 영업형태도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있는 점, DJ박스, 특수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여 음악을 틀어주고, 손님들이 테이블 주변공간 및 DJ박스 앞에서 춤을 추며, 사실상 무도장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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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19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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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
심사 |
양도 |
-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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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감정가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소급 감정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감정가액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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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84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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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
심사 |
부가 |
-
고철 실물거래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가공 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
-
고철 매출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되었는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매입대금이 당일 또는 수일내 되돌아오는 거래 형태에 대해 입증이 없으므로 가공 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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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80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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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
심사 |
부가 |
-
무역사기를 당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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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진행정보를 세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구리스크랩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도수출업자의 재고현황, 물품조달 방법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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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86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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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심사 |
소득 |
-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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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상대방은 실제 건네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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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45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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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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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의 구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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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도 각 분야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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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28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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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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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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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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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21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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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
심사 |
부가 |
-
일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및 재고자산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인용]
-
기계와 비품을 매매하는 일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양도인의 재고자산이 매매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계약 이후 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직접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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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87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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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
심사 |
법인 |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불복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임[기각]
-
이 건 법인세 등 처분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데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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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22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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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
심사 |
부가 |
-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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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28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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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
심사 |
소득 |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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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의 업종특성상 음료 매입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음료매입이 거의 없게 되는바, 실매입처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고, 청구인이 실매입처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사업용계좌 제출 및 동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음료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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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28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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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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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함[인용]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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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18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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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
심사 |
부가 |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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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추적을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증거자료가 조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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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82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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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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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농지의 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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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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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63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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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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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명의 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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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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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25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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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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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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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업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처 또한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계근표 등 실물거래를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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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81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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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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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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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며,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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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23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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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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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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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부동산 중계인의 확인 없이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매매가액을 금융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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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54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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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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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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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는 세금에 있어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쟁점거래처의 일방적 진술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과다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그 사실에 대한 근거나 증빙이 전혀 없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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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50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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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
심사 |
국기 |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후에는 압류할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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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전산기록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도 1999.10.26. 압류해제되었고, 1999.7.9. 압류된 쟁점도로도 1999.10.26. 이미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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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15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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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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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은 가능[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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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협의매수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토지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 다시 협의매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세법상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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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48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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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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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시술한 스컬트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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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시술이 주름완화 등 미용목적 시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시술한 스컬트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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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74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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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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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순환거래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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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 금고에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 은행통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이 보관되어 있던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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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19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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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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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 계상할 것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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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해당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가지급금과 자산취득시 지급한 금원과의 연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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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34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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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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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증여추정 배제[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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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그 거래 실질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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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17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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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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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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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소급감정가액이 되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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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70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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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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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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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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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78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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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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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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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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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61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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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
심사 |
부가 |
-
표준산업분류상 ‘기타상품중개업’에 해당하더라도 외화로 수취하는 무역중개수수료의 경우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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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개업자(오퍼상)가 외국 수출업자를 대리해 국내 수입업자와의 계약을 중개해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 국외에서 소비된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적인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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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42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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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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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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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내내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근무형편에 비추어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농지경작 사실증명서, 비료‧농약 구매영수증(공급받는자 표기 없음) 등만 제출하여 자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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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40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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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
심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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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공사가 국민주택건설 본공사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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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여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분양대금과 별개로 대금을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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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65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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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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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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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했는지 불분명한 점‚ 2007년부터 6년간 인삼밭으로 임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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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46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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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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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을 실제 매입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함이 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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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근표‚ 폐동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사업용계좌 대금결제 내역 등에 의하여 폐동을 실제 매입했을 것으로 보이고‚ 폐동 매출은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부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인바‚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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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30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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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
심사 |
소득 |
-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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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폐업된 시점에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해산에 따라 잔여 재산을 미리 분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해산 상태임을 인정했고,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가지급금을 가져갔음을 시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알 수 있음에도 상여나 배당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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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15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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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
심사 |
부가 |
-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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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간에 채권‧채무 승계 및 가압류액 말소 등의 사실이 없으며, 매도법인 지분에 대한 채권자 등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동의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선박의 관리회사가 실질적으로 점유 및 관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사실상 인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 시, 동 거래는 형식적인 명의변경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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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55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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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
심사 |
부가 |
-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거래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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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가 일부 정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처분청이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과세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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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67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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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
심사 |
소득 |
-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근저당권을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 실현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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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의 양도로 인하여 채무자와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종료되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도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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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25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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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
심사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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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건축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명의대여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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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72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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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
심사 |
양도 |
-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실거래가액[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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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부탁으로 사실과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중개인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한 점‚ 일반적으로 이면계약서는 가장거래에 대하여 향후 담보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양도가액은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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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55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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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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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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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진술한 점‚ 주식 명의자인 제3자는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직원과 아들이 제3자의 증권계좌 등을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제3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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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15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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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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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2009년부터 체납법인 폐업 시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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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14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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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
심사 |
양도 |
-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은 납세자가 입증[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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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에 나타나는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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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44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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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
심사 |
소득 |
-
쟁점상여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남편인지 여부[인용]
-
쟁점상여의 실질 귀속자는 사업이력이나 쟁점대여금 상환이력 등을 볼 때 쟁점대여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남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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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16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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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
심사 |
국징 |
-
법 개정 이후 압류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
-
우체국보험법이 2009.4.22.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규정하였고, 더구나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시행일까지 국가기관이 압류를 통지한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압류처분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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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20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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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
심사 |
소득 |
-
쟁점계산서 관련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필요함[재조사]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계산서 관련 실물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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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33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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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심사 |
양도 |
-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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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수표 출금액은 익일 매도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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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52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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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
심사 |
부가 |
-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
현지법인이 국내수강생들(자연인)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국법인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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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66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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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
심사 |
양도 |
-
명의신탁에 따른 취,등록세 및 소송비용을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
청구인이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에 전체 토지 매수와 관련된 취득세 등은 공동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납부된 취,등록세의 1/2은 청구인이 부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소송비용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정산관련 비용 등으로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 시, 취,등록세의 1/2만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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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39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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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
심사 |
양도 |
-
전소유자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확인하는 실양도가액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급감정가액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96백만원으로 신고한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실제는 370백만원이라는 확인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정평가서는 14년전으로 소급 작성된 것이어서 당시 적정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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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36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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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하였음[기각]
-
청구인이 실제로 건설용역과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하였음이 거래상대방과 청구인의 진술내용‚ 대금결제흐름 및 사업장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공급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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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44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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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심사 |
법인 |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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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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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13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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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
심사 |
부가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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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납세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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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50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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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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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상 건물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사업자등록번호, 하자보수내용 등이 없어 통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그 계약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반면, 건물장부가액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과 비슷하여,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건물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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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14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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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
심사 |
양도 |
-
지방검찰청이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따라 통보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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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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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37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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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
심사 |
부가 |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이 가공이라도 실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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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에 상응하는 경비인 매입액 전액을 바로 부인한 처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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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60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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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
심사 |
부가 |
-
실제 주류구입처와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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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을의 거래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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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62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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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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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일치하므로 실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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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30천원으로 신고했고‚ 동 금액은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일치하고‚ 타인들도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액수에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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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42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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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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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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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된 부모의 자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부동산 취득시점 및 채무상환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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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10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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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
심사 |
상증 |
-
‘투자합의서’에 따른 쟁점투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고, 쟁점손실금액을 채무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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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이지만 통상적인 투자합의서로 볼 수 있는 반면, 대여한다는 약정이나 원금반환 확약 등의 내용이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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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76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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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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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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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양도대금 중 공동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지분 금액 350백만원에서 공동소유자가 실제 수령한 50백만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300백만원을 수령하여 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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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16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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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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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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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매매계약서 양식인 검인계약서 제도는 1988.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동 계약서가 1984.8월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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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34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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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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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였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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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이외에 증여자의 ‘개인신용대출’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였다면 ‘개인신용대출’에 상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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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07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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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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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점포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은 사례금에 상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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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도합의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한 손해액을 근거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 점포명도합의금은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기보다는 점포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사례금에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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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13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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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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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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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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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38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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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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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일시적 “끼워넣기식” 허위 또는 가장거래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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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육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형태에서 특수관계자를 경유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종전으로 바꾼 과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허위·가장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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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09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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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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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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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임을 알고 있었고,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중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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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56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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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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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평가시 6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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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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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31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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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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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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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경매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매각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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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32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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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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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품에 해당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입증책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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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추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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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46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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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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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의 이전신고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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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등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사실 없고‚ 그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하여 오고 있어‚ 단순히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의 이전신고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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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12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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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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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을 계속·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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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수령한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계속·반복적으로 분양대행활동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신축주택을 2013년에 준공, 공급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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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17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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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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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급 대상인 활어 냉각기를 영세율 대상인 어선용 냉동기는 구분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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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문언 및 사후환급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어선용 냉각기와 냉동기를 구분할 실익이 있고, 처분청의 조사 내용 및 쟁점기기의 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기기는 사후환급 대상인 활어 냉각기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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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57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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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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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자경 감면 부인함[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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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2년 9개월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 중엔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재촌한 사실 및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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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41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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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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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순환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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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단계별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고, 거래에 따른 신용, 재고, 금융위험을 부담하면서 매입‧매출 대금을 수수하는 등 도매업자로서의 역할을 행한 등 정상거래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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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03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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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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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여 양도 전 일시 임대하였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잘못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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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고, 양도 전 2년 5개월 동안 임대한 사실을 두고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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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24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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