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인정했으며, 거래대금도 거래처 이외에 송금된바, 사실과 다른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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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7-0013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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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
심사 |
양도 |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나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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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7-0006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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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
심사 |
법인 |
-
특허출원인인 청구법인이 발명자로 기재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및 기타소득처분 시 필요경비 80% 공제 적용 여부[기각]
-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80%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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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32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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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
심사 |
양도 |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
보유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은 점으로 볼 때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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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105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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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
심사 |
소득 |
-
범죄수익이 추징된 경우 과세여부[기각]
-
청구인은 이미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추징금이 납부되지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은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는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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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80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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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
심사 |
국기 |
-
청구기간 도과여부[각하]
-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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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7-0002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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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
심사 |
양도 |
-
개발허가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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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개발허가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발허가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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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7-0002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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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심사 |
상증 |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현금배상시 유류분금액 산정 방법 등[기각]
-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상의 현금배상액을 유류분 금액으로 산정하고, 피상속인의 유류분의무자에 대한 증여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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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6-0020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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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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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전업농민이 아니라 형을 도와 간접적으로 경영하였기에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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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131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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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심사 |
법인 |
-
구체적인 입증 없이 주장만으로는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바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등을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일부인용]
-
대표이사 및 임원 개인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을 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의 반환 등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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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35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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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심사 |
양도 |
-
이 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양도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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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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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45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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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심사 |
부가 |
-
개인계좌에 개인 수입금액과 법인 수입금액의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거와 경험칙 등에 따라 개인수입과 법인수입을 구분해야 함[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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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수입금제외 사유(임대수입, 반품 등)가 처분청의 기조사내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사실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쟁점음료 판매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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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115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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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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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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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는 누락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신고시에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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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87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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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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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비정상적인 거래개시현황, 사업장 및 대표자 미확인 등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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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43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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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
심사 |
양도 |
-
상속재산(부동산)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유사매매사례가를 가액으로 결정함은 정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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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비교부동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개별주택가격도 유사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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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147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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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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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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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분청이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 상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전체 유류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②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③소송취하자들에 대하여 법원 판결문상의 유류분 산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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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6-0016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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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
심사 |
상증 |
-
비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 없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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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없는 자간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바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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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44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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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심사 |
소득 |
-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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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원장에 지출한 총 필요경비로 75,516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36,858천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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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78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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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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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양도대금 및 임대보증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제외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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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애당초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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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6-0022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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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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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인지 여부[기각]
-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식대, 목욕탕, 병원비 등 대표자의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경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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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118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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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
심사 |
소득 |
-
부정한 행위에 기한 2005사업연도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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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소신고된 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여야 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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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81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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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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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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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1차적으로 법인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그 용처가 불분명한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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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36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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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
심사 |
법인 |
-
쟁점금액의 실질이 자산수증이익인지, 가지급금 및 가수금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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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ㅇㅇㅇ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해 보이므로 ㅇㅇㅇ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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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38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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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
심사 |
상증 |
-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소비대차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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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이기는 하나, 차용증, 이자지급 사실,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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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36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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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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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 어려움[인용]
-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이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자는 사업이력이 있는 점, 직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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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79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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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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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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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125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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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
심사 |
소득 |
-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 기한내 미제출한 경우 단일세율 적용가능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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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당초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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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77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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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
심사 |
부가 |
-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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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재고로 남아 있거나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무자료매입금액 전부가 무자료매출되었을 것이라 단정한 후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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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105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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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
심사 |
양도 |
-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움[기각]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소급감정가액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급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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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127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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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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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가공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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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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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68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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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
심사 |
소득 |
-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은 영향이 없음[기각]
-
경비원과 통화내역을 볼 때 청구인도 경비원의 쟁점고지서 수령사실을 인지하고 반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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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84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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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
심사 |
부가 |
-
특수관계자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계좌(쟁점계좌)가 청구법인 매출과 관련된 차명계좌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의 관련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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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116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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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
심사 |
상증 |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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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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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40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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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심사 |
소득 |
-
대여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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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액수를 초과하여 지급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 분류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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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73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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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
심사 |
양도 |
-
등기상 형과 제3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부동산의 등기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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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111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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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
심사 |
상증 |
-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1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지원부 등 제출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5년간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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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4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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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
심사 |
국기 |
-
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
-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여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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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46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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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
심사 |
소득 |
-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함[기각]
-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주장하는 자가 관련 세금을 실제 신고·납부는 하지 않은 채 제출한 “이 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자기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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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7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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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
심사 |
소득 |
-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제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으로도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처의 매입비용은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원가로 기반영되어 쟁점금액을 동 매입처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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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4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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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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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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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으로나 사법상으로 매도인과의 사이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자 또한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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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1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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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
심사 |
상증 |
-
합의금은 위자료가 아니라 ‘상속포기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임[기각]
-
쟁점 합의금은 위자료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대가’로 받은 사전 증여재산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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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6-0018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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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
심사 |
양도 |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금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이 타당함[기각]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소유자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금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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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106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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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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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기간 계산시 농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함[기각]
-
농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15.12.11.)로 보아 경작기간을 계산하였으나,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5.8.3.)이 양도일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농지의 보유·경작기간은 7년 10개월로 8년에 미달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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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98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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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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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채무면제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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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의 성격은 보관금 내지 배당금이 아니라 대여금이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쟁점금액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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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53
(2016.12.21)
|
17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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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신주배정을 포기한 청구외주주들이 청구인들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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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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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37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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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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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상금을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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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도시정비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중에는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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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64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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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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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매매 시 청구인 명의 대출금을 매수인에게 승계시켜 주고 그 대가로 18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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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대출금 승계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주장대로 매매대금에 대출금 승계대가가 포함되어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18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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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112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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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
심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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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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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6.1.자 세대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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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근장-2016-0001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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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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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탁자를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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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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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110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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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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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장기로 월세 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 시 원룸형 주택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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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마다 계량기, 욕실,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장기로 월세 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여 주택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 시 주거용 원룸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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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111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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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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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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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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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108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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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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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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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은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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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63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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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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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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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청구외 법인의 폐업시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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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65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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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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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공매입이 쟁점가공매출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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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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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34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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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
심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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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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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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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40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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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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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내용에 비추어 장기할부판매로 보아야 하고, 조건부판매로 보더라도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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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월부터 전광판이 정상 가동되면서 사용수익(매출)하였고, 계약서상 전광판 설치 인허가 책임은 발주업체에게 있어 인허가 문제는 전광판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잔금은 가동일의 익월부터 24개월간 분할 지급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장기할부판매로 보아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13.3월부터 2015.2월말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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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106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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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
심사 |
국기 |
-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불복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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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심사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무대행자일 뿐이고 현대표자로 선출한 것이 무효라는 본안 판결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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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47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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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
심사 |
국기 |
-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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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비록 장기간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볼 때 법인설립시 및 증자시 주금을 납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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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41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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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
심사 |
부가 |
-
토지‧건물 구분가액을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가액인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인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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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토지‧건물 구분가액이 기준시가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등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가액이라 볼 수 없는 경우는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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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100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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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
심사 |
부가 |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임대료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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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변경계약 하였으나 서면계약서 작성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며,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임대료는 전액 신고누락 하였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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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101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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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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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증여인 쟁점임야의 거래는 매매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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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도 증여하기 전부터 쟁점임야의 매매거래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야의 거래가 매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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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104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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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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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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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소급감정가액을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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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108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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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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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60세의 이혼한 여자로서 56세의 혼인한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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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60세의 이혼한 여자로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56세의 혼인한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려우며, 동생의 소득 신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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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94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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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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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일을 면세전용(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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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지자체에 ’15.11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를 했으나, 그 이후인 ’16.1월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6.2월에 임차인이 입주한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차인이 입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16.2월을 면세전용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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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103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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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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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및 인테리어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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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취득매매사례가액을 최초 분양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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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97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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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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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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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 쌍방의 중개업자가 모두 표시되어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바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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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107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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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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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주식 명의신탁 사실도 확인되는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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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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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39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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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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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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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금액은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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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60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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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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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실물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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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를 보면 검수한 흔적이 있고 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있고 매출총이익률 등의 사정으로 보아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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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31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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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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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현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는 정당함[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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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에게 체납이 발생하였고, 무실적으로 직권폐업되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계속 사업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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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32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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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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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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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비용의 대부분이 공동 소유자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라기 보다 공동 소유자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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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82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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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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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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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모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아, 소유권이전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요구한 소’ 제기는 ’16.5월이고 종결일은 ’16.9월로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인바,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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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34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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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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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증여세가 과세됨[기각]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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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32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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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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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타인을 고용 경작하거나,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 감면대상 제외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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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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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93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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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이 중고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양도하고 선하증권상 화주를 변경한 쟁점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쟁점거래는 선적 전에 선하증권 상 화주가 변경되어 실제 선적한 자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가 아니라면 선하증권 상 화주를 수출자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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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24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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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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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대토농지가 소재하는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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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는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지 않고 직선 거리도 20㎞를 초과하여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이 미비한 반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배제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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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85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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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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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종합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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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300만원을 초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한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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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66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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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
심사 |
양도 |
-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게 고가로 경락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은 경매가액임[기각
]
-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과세대상 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매 및 낙찰과정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경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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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87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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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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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대행 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을 합하여 1개의 용역으로 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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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1개의 용역이고 수수료의 발생원인인 구매대행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용역만을 따로 떼어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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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97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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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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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기각]
-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전기 운송에 용차가 필요하다거나 운송기사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운송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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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71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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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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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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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난개발방지 및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조성을 위한 것인바, 쟁점토지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주택법에 의한 단순한 대지조성이 아닌 점, 쟁점토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양도일이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점 등, 세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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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96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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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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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친인척과 인근주민이 쟁점토지를 번갈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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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77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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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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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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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실제매입처로부터 냉연코일을 매입하고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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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27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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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
심사 |
국기 |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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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점,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내부적으로 상무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 명의신탁된 과점주주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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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30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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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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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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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7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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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99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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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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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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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양도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회사를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자택 주소지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점, 사업용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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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47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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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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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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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금액 소비대차 및 변제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모 봉양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소비대차의 변제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소비대차하였다거나 소비대차한 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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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6-0033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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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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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진정한 증여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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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 또는 증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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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38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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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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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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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장 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나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한 날 및 감리보고서상 확인되는 공사완료일자가 공급시기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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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93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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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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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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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면 되는바, 증권거래세 신고 등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양도계약서상 주소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 양도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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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29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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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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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사운반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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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사운반용역 계약은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정함이 없고 단가계약만 맺어진 것으로서 해당 용역은 통상적인 단순 운반용역에 해당하여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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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6-0096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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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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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부동산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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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조건을 확인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교환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 및 계약일자가 없으며, 쟁점부동산 관련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 점, 교환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환부동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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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72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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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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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경우, 실제 대표자로 재직한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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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는 한편, 청구인이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인정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각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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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54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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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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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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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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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48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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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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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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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세대원으로 하여 세대주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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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6-0074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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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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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보다 낮은 공매취득가액으로 양도한데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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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라고 하여 이들에게 낙찰 당시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보다 낮은 공매취득가액으로 양도하였는바, 거기에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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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49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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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
심사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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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마시면서 춤을 추거나 공연을 서서 관람하는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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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거나 그와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고, 쟁점사업장이「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이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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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6-0031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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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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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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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건축을 사업자로서 직접 주관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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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6-0044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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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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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대금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반영 또는 부분추계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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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점,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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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6-0026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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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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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받은 임차보증금이 대체취득되어 가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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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하고 임차보증금을 이전된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이 임차보증금을 가져간 점, 당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50백만원이나 이전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00백만원으로 감소된바, 이는 가업용 자산이 5년 이내에 100분의 10이상 처분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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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6-0021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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