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헌재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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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8조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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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자 또는 5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규정을 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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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68
(19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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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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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 개인사업자를 법인과 차별하여 중과세하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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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개인에 대하여만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인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은 2인 이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므로 이를 몇 대나 보유할 것이 기대되는지 예상키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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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18
(19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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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헌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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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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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원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은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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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마98,93헌마253[병합]
(19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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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헌재 |
상증 |
-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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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이익이란 매우 넓은 개념이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이 없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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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55
(199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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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헌재 |
상증 |
-
상속재산 중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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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대강의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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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78
(199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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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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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를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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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중 조세회피의 개념은 증여세이외의 다른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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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87,97헌바5,29[병합]
(199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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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헌재 |
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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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하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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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을 배제하고 다른 경업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한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법률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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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마141
(199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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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헌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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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로 비교과세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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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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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13
(199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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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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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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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요건의 기본사항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위임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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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57
(199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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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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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산출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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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 제70조 제8항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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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5
(199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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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헌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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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하여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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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각하되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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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마324
(199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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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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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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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여 증여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의 가액을 증여당시이 가액이 아닌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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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가19,96헌바72[병합]
(19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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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헌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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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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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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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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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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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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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입법목적의 합리성은 인정되나 그 책임한도를 적절한 범위내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양수재산의 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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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38
(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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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헌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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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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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를 열거함에 있어 법인의 부동산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망라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이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규에 있어서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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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7헌바25
(199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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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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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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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청산의 성격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음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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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14
(199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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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헌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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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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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의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손금산입 공과금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므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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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36내지49[병합]
(199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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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헌재 |
국기 |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위헌인지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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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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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3헌바38
(199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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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헌재 |
국기 |
-
과점주주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토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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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에 대한 규정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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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49,4헌바38,41,5헌바64[병합]
(199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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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헌재 |
국기 |
-
부과납세방식 국세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
부과납세방식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담보권자가 그 시점에서 얼마든지 상대방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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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마83
(199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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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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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비과세 판정기준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중 1세대 1주택 부분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를 법률로써 모두 규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정당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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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27
(199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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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헌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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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간주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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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서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의 운용형태를 불문하고 일단 소득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고 실질과세나 조세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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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헌가10
(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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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헌재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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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의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위헌]
-
주세법 제38조의 7에서의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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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가18
(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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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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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담보물권에 대한 우선의 과세기준일에 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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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이 법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 그 조세와 저당권 등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담보권의 성립일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조세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대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해하지 아니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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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가21
(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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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헌재 |
조특 |
-
개인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감면종합한도를 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
자산양도수익에 대한 조세부과체계가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규정을 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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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41
(199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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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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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비하여 법인사업자에게 더 많은 가산세를 부과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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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에 비해 가산세를 다소 높게 적용하여 법인사업자를 불리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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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헌바46
(199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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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헌재 |
조특 |
-
부가가치세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위헌 여부[합헌]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감면의 대상을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위임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괄적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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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2
(199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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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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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의 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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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서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당연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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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45,6헌바3[병합]
(199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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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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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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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대도시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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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헌바42
(199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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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헌재 |
법인 |
-
익금산입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의 위헌 여부[위헌]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소득의 의제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추상적ㆍ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헌법상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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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헌바14
(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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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헌재 |
법인 |
-
익금산입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위헌 여부[위헌]
-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주제에 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임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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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32
(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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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헌재 |
양도 |
-
양도소득세 과세를 기준시가 원칙으로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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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헌인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위임조항은 기준시가의 내용 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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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2,3,4,2헌바17,37,4헌바34,44,45,48,5헌바12,17[병합]
(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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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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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위임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
양도소득금액 산정조항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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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헌바40,5헌바13[병합]
(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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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헌재 |
조특 |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시 추징규정이 위헌아님[합헌]
-
토지매입자만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자로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단서가 양도자의 재산권보장, 조세법률주의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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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2헌바7
(199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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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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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시 추징규정이 위헌아님[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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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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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2헌바8
(199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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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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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의 개정으로 개정 전 이미 경과된 사업연도까지 소급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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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및 제21조는 법인의 사업연도 중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가소득 공제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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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헌바12
(1995.10.26)
|
337 |
헌재 |
조특 |
-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등[합헌]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면제신청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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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헌바7,8[병합]
(1995.10.26)
|
338 |
헌재 |
국기 |
-
국세의 우선순위에 있어 법정기일[합헌]
-
담보권과 조세채권의 우열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등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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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3헌바36
(1995.08.28)
|
339 |
헌재 |
지방 |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중 취득가격, 법인장부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취득가격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으며 법인장부 부분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법정한 여러가지 경우의 한 경우이므로 개인에 비하여 법인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인 차별을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법률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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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헌바40
(1995.08.28)
|
340 |
헌재 |
지방 |
-
지방세채권의 우선 여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중 “납세의무성립일” 부분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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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성립일이 법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 그 조세와 저당권 등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담보권과 납세의무의 각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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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헌바18,5헌바15[병합]
(199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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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헌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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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초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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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초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부분에 대하여 토초세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토지소유자를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위헌인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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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1,3,8,13,15,19,22,37,38,39,52,53[병합]
(199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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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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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납세방식 국세가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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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의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사이에 신고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담보권자의 재산권이나 기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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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46
(199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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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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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입법하지 않음이 위헌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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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농업 및 어업용 기자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을 입법부작위라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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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마147
(199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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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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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제59조 제10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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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요건 완성 후에 새로운 입법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거나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가중한 것이 아니어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1989.1.1.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특별부가세를 부과당하지 아니할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것을 재산권의 박탈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이는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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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18,31[병합]
(199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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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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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의 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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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서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당연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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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24,42,94헌바16,30[병합]
(199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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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헌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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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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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은 그 입법취지 다른 법률규정과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다는 의미임을 명확하며/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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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48
(199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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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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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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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이 법령 개정전에 완성되었다면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양도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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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24
(199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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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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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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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은 같은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 및 수입금액의 비율계산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통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시행규칙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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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94헌마99
(199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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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헌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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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0조 등의 위헌 여부[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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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는 헌법에 위반되고, 일부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개정입법을 촉구할 대상이지만, 위헌적 규정들 중 지가에 관한 제11조 제2항과 세율에 관한 제12조는 모두 토초세제도의 기본요소로서 그 중 한 조항이라도 위헌이라면 토초세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토초세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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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헌바49,52[병합]
(199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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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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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와 국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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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과반수이나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결정의 정족수 미달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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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헌바23
(199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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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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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결정시 용도불분명 금액의 범위 등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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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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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9
(199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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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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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등의 “으로부터 1년”부분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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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재산과 국세우선권과의 관계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 및 1990.12.31. 법률 제4277호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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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헌가5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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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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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을 부과당시 기준으로 평가함은 위헌임[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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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를 무신고 ・ 과소신고의 경우에 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당시 또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조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한 1988.12.26. 개정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1981.12.31. 법률 제3474호 신설)은 헌법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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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헌바21
(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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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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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청구 가능 기산일을 규정한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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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중 괄호부분은 내용파악이 어렵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기산점에 관하여 혼선을 일으키므로 헌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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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헌바2,92헌바2,92헌바25[병합]
(199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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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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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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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실지조사와 쟁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오직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하여 제정된 매우 불합리한 법률이고 기본권경시와 행정편의주의 및 획일주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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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헌가69,91헌가5,90헌바3[병합]
(199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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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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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1년 소급우선이 담보물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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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담보물권에 대하여 1년 소급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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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헌가95
(199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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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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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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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무차별한 증여의제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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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헌마38
(198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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