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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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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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서 양도는 양도소득세 제도 및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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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44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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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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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함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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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 의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대금은 담보권자에게 교부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위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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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0헌바44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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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헌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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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의 내용,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 31조 3항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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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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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88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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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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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규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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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바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예측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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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81
(20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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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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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 택지부담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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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중 기납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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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65,2001헌마602[병합]
(20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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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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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위헌대상인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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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중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분은 헌법상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바 위헌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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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66,85[병합]
(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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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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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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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충분히 예측가능할 수 있는 범위이고 이는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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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24,51[병합]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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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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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규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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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연부금액의 범위, 취득시기 부분은 위임사항을 분명히 특정하고 있고 취득물건의 종류와 취득행위 개념이 다기ㆍ다양하므로 가액산정의 원칙과 주요한 경우의 산정방식을 제시한 이상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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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32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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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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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아니하는 한정위헌 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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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전혀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헌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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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72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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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헌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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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부동산이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된 경우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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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요건이 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그 법조항의 시행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이므로 이를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는 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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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바4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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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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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1년 후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부과규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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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이 법률행위의 형식상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다소 사법적 법률행위의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계약의 자유 등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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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35
(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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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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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으로 인한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증여로 보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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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으로 인한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증여로 보도록 한 상속세법 제34조의5 규정은 과세대상이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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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13
(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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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헌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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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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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자소득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필요성의 정도, 조세정책적ㆍ기술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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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54
(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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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헌재 |
상증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만 인적공제를 허용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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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취지와 상속세제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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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25
(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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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헌재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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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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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이므로 압류부동산의 양수자에게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위헌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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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49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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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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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배우자상속공제에서 차감토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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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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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바120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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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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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37조 제7항이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 정의 등의 위임규정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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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이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정의나 산정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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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95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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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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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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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은 조세부과처분일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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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마352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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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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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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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률이 아니므로 그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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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바42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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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헌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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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자산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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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법률조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ㆍ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하위법령에서 법률조항이 예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부동산까지 규율할지라도, 그로 인해 그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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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11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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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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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위헌여부[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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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그 대강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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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가5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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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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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시 현저히 높은 가액 부분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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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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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바90
(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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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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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 적용시 신고납세방식 국세의 법정기일에 대한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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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방식의 국세가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경합되는 경우 법정기일을 납세의무자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채권우선권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담보권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기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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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68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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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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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규정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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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에 대하여 비록 사업목적에 의한 제한은 있지만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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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40,41,42[병합]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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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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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납부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기 전매시의 중가산세 부과규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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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 취득신고나 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는 취득세 면탈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출된 악의적인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80% 중가산세를 부과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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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86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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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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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위헌확인 소의 청구 가능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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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청구인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직접성 요건 결여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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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마485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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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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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 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는 막연한 규정만 둔 채 그 평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헌법에 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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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바54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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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헌재 |
지방 |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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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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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48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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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헌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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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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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면제된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산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한 규정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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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가2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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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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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양도세 부과처분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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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0. 9.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어긋나기는 하나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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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마172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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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헌재 |
부가 |
-
간이과세 등의 포기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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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자가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후문은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만큼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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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바108,2000헌바3,2001헌바1[병합]
(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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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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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에 의한 과세처분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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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위헌으로 선언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일 뿐, 구 시행령 부칙 제3항은 위헌으로 선언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개정 시행령 제164조, 부칙 제11조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을 위헌 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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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마180
(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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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헌재 |
지방 |
-
제조담배의 재반입시 담배소비세의 환급사유에 관한 규정의 위헌 여부[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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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담배의 재반입시 담배소비세의 환급사유에 관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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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59
(2001.04.26)
|
234 |
헌재 |
지방 |
-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재산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포괄위임입법금지 등 다른 헌법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반되는 점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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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바99
(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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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헌재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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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시행시기에 대한 위헌 여부[합헌]
-
농어촌특별법 시행 당시 보유ㆍ임대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법의 시행기간 중 장차 그것이 양도되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 중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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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바55
(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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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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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의 우선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 여부[합헌]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국세와 가산금 부분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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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바44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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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헌재 |
국기 |
-
한정위헌으로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
한정위헌으로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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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마605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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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헌재 |
소득 |
-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헌 소원[각하]
-
청구인이 원행정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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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마409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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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헌재 |
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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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수입판매하는 선외내연기관의 특소세 면제 등의 배제규정 위헌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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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등과 같이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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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마80
(20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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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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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공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달리 취급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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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을 영위하는 공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경영원칙, 운영형태 등 규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이들 공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양자의 본질적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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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75,98헌바89,99헌바89[병합]
(20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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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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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의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규정 위헌 여부[합헌]
-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한 사람은 10% 공제혜택이 있는 대신 예정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없는 양도소득세액 전부를 납부하고 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예정신고한 사람이 예정신고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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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84,99헌바30,35[병합]
(20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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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헌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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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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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건 과세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직접 근거하여 부과한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위 부과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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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바22
(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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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헌재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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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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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기 위한 전제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대물변제약정 및 명의신탁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 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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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24
(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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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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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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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형벌법규 이외에는 위헌인 법률로 인해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라도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 이외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은 위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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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0헌바6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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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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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은 감면, 법인세는 감면하지 않음은 위헌아님[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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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만을 감면하고 법인세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과세체계에 근거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며, 이를 가리켜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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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99
(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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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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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우선징수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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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와 가산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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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91
(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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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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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가액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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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관하여는 '임대보증금이나 차임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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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92
(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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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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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상속세 신고시 개정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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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적이 없으며, 또한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1992. 12. 24. 위헌선고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것이라거나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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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마451
(20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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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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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전심절차를 일반행정처분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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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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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마354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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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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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변호사의 인적용역을 제외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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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대상의 범위 중 변호사의 인적용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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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마113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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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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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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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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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15,16,21[병합]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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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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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5급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세무사자격을 인정하는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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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3조 제2호에서 일반직 5급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세무사자격을 인정하여 6급이하의 재직경력자들은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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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88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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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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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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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래징수문제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며,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약정을 한 증빙서류인지 여부는 국가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와 무관하며, 재산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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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7,18[병합]
(20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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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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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에 있어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만을 감면신청권자로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반안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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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등 감면에 있어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만을 양도세 등의 감면신청권자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안됨(1991.12.27. 개정 전 구 조감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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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15
(20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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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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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권 규정이 없었으나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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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를 인정하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시행되기 이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등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권은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나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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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마13,245[병합]
(20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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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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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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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그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간접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취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이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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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94,99헌바38,48,49,56,57,78,80,97,2000헌바2[병합]
(20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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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헌재 |
상증 |
-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에도 상속세 누진과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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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에 관한 부분의 규정이 구 조감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상속세 누진과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까지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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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12
(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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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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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등이 토지 양도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은 위헌 아님[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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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등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위해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은 위헌 아님(구 조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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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6
(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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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헌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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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토지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의 위헌여부[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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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구 법인세법제59조의2 제1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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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95,97헌바1,36,64[병합]
(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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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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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미달시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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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중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부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지 아니하는 바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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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가2
(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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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헌재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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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세율 상향조정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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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하면서 그 세율을 인상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조세평등주의,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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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마55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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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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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헌 여부 등[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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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각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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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마61,97헌마154,171[병합]
(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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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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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로 선고된 법률조항을 적용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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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0. 9. 1.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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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마301외8건[병합]
(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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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헌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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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후 원심에서 취하간주된 경우 헌법소원 가능 여부 등[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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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판결인 대법원 판결 중 파기환송부분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그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 취하간주됨으로써 실효되었으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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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마265
(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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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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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위헌청구 가능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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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60조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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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마160
(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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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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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된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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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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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마288
(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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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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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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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입법취지 및 법률조항을 전체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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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80,98헌바88[병합]
(199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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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헌재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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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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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은 입법자의 입법목적에 기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한계 내에서 행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기본권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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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가5
(199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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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헌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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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중 기타용도의 토지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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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중 기타용도의 토지에 관하여 가목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용도와 수입금액비율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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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16
(199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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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헌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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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제외되는 임야를 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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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임야만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임야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권자가 임야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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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55
(199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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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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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한 것은 위헌임[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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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에 의하지 않고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하는 규정(1993. 12. 31 개정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위헌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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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6헌바67
(199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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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헌재 |
상증 |
-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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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함은 위헌 아님(1996. 12. 30 개정전 구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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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8헌바68
(199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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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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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정 방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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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의 산정’에 있어 그 원칙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9조(1995. 12. 29 개정전) 제3항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위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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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8헌바42
(199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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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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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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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자산별로 기준시가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대통령령에서 정할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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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42
(199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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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헌재 |
상증 |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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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67
(199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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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헌재 |
상증 |
-
증여세 미납부시 10% 내지 30%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취지는 신고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고 10% 내지 3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토록 한 방법은 그 수증재산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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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68
(199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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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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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둔 시의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구로 제한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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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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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마60
(199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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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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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한 국세우선징수를 규정한 법률조항 위헌 여부[합헌]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인 저당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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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8,89,98헌바90[병합]
(199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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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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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계약 해지시의 증여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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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반환시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것이 계약의 자유 등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상의 다른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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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66,98헌바11,48
(199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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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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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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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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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22,53,75,97헌바7,39,50,82[병합]
(199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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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헌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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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가액 산정규정 등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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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여 객관적ㆍ실질적으로 보완된 규정이므로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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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10,82[병합]
(199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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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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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취득시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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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보아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와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갖고, 실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운영형태, 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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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64
(199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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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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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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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회사의 특수성에 따라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한책임사원제도의 취지를 조세법에 반영하여 조세형평을 기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조세회피의 방지 또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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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2
(199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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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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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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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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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가11,14,15,18[병합]
(199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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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헌재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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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 제보자에 대한 교부금지급은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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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자가 재판이나 통고처분을 받아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조세포탈 제보자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하고 단순히 추징・부과처분만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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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90
(199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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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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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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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바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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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마377
(199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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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헌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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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비교과세제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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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사실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종합소득세의 과세원인사실인 부동산매매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등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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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33,48,72,98헌바15,16,57[병합]
(199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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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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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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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에 대하여 일반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핵심인 고가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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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가17
(199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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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헌재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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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기간 중 농어촌특별세법을 제정한 경우 그 시행일에 대한 헌법소원[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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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은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할 뿐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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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58
(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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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헌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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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등의 위헌확인[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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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목포시세조례 부칙 제2조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이 부칙조항들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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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마55,96헌마213[병합]
(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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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헌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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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유형전환 불통지 등에 대하여 한 위헌소원의 적법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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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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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마285
(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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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헌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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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후 합가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제외한 처분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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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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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마249
(199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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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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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헌임[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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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귀책사유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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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96헌가22
(199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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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헌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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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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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여 중과세하도록 하는 바,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 최저기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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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52,97헌바40,97헌바52,97헌바53,97헌바86,97헌바87,98헌바23
(199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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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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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이전에 법원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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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그 법령을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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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마77
(199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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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헌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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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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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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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마174
(199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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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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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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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은 청구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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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24
(199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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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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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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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의 한도 등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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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가13
(19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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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헌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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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중 ……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 부분의 위헌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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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시 종래의 배율방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것은 조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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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마151
(19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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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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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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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가 1995. 12. 30.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법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8. 1. 1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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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마19
(19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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