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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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헌재 법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은 합헌임[합헌]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데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2015헌바52
(2008.04.24)
102 헌재 국기
심리불속행제도 및 판결이유 생략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기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질은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심리불속행제도는 무익한 상고의 남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제도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6헌마551
(2007.07.26)
103 헌재 상증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물납을 불허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물납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기한 것이고,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담보부 등의 간접적 방법으로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음.
2006헌바49
(2007.05.31)
104 헌재 국기
신고납세방식에서 조세채권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신고일 기준으로 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조세채권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들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조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등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5헌바60
(2007.05.31)
105 헌재 법인
법인에 대한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 제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 등 그 입법취지와 방법의 적정성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는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함.
2006헌바88
(2007.05.31)
106 헌재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위헌]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2006헌가10
(2007.05.31)
107 헌재 지방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대하여,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각하]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대하여 사실상의 조세부담은 조세의 전가를 통해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조세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임.
2005헌마1132
(2007.05.31)
108 헌재 인지
과세문서 공동작성자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2006헌마1169
(2007.05.31)
109 헌재 법인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의 한도에서 공제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의 한도에서 공제하는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은 피합병법인의 청산단계에서 세무회계상의 순자산 증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그 수단의 적정성 등으로 보아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5헌바83
(2007.04.26)
110 헌재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의 위헌 여부[합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함.
2006헌바71
(2007.04.26)
111 헌재 법인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합헌]
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주식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실현 손실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금산입대상과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2005헌바53,65,79,2006헌바27[병합]
(2007.03.29)
112 헌재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반하지 않음.
2005헌바75,2006헌바7,8[병합]
(2007.01.17)
113 헌재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 1 부분 등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방법이 정당한 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6헌바3
(2007.01.17)
114 헌재 상증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의 할증평가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전문 전단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은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6헌바22
(2007.01.17)
115 헌재 조특
조세감면의 대상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 인정 여부[합헌]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는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고, 많은 전문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류되는 업종의 범위 역시 방대하므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5헌바59
(2006.12.28)
116 헌재 법인
미분양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상가를 건설하여 준공 후 분양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분양이 되지 않아 그대로 보유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임대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2004헌바18, 2005헌바84(병합), 2006헌바14(병합)}
헌재2004헌바18
(2006.11.30)
117 헌재 법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통령령 위임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 때 그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2004헌바18,2005헌바84,2006헌바14[병합]
(2006.11.30)
118 헌재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위헌 여부[합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만 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는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6헌마489
(2006.11.30)
119 헌재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으로 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6헌바36,67,87[병합]
(2006.11.30)
120 헌재 국기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중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는 공동사업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담세력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고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과세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4헌바70
(2006.07.27)
121 헌재 법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율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본문의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써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4헌가13
(2006.07.27)
122 헌재 양도
양도소득 과세대상 판정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6헌바18
(2006.07.27)
123 헌재 상증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토록 하고, 이와 같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와 제2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5헌가4
(2006.07.27)
124 헌재 법인
법인이 부동산을 공급할 때에 계산서교부 등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규정 위헌여부[위헌]
법인이 부동산 공급시 법인에게 계산서교부, 합계표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아도 각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음에도 납세자들로 하여금 부가적인 의무를 지워 이의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법익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인 것임.
2002헌바80,87,88,2003헌가22[병합]
(2006.06.29)
125 헌재 국기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민법상의 연대채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각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2005헌바26
(2006.06.29)
126 헌재 부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본문 중 ‘폐업일’ 부분의 위헌여부[합헌]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계속ㆍ반복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바, 폐업시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5헌바76
(2006.06.29)
127 헌재 양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저가양도에 관한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부인규정과 상증법상의 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4헌바76,2004헌가16[병합]
(2006.06.29)
128 헌재 상증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합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의 증여의제 부분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인 이익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4헌바8
(2006.06.29)
129 헌재 상증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상증법상 평가규정의 위헌여부[합헌]
시가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임차권에 대한 평가액도 시가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며, 임차권 설정 여부에 따라 과세상 달리 취급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자의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5헌바39
(2006.06.29)
130 헌재 지방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2005헌바45
(2006.06.29)
131 헌재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라고 규정한 것은 그 의미가 일반적ㆍ포괄적이기는 하나, 불명확하다거나 다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4헌바100
(2006.06.23)
132 헌재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 소득세법제94조 제5호 위헌여부[위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는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될 자산의 종류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추출해 낼 수가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됨.
2004헌가26
(2006.06.23)
133 헌재 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간의 공동사업합산과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특수관계인간의 공동사업합산과세 부분 중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조세법령의 입법형식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경제현실의 변화에 즉응한 공정한 과세를 하고 조세회피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조세입법정책상의 강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2004헌가19
(2006.04.27)
134 헌재 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위헌 여부[합헌]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ㆍ납부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5헌바54
(2006.04.27)
135 헌재 부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의 개념 자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사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5헌바69
(2006.04.27)
136 헌재 상증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미달신고가산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재산가액의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된다는 점 및 그 신고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3헌바79
(2006.04.27)
137 헌재 양도
상장주식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6헌바6
(2006.03.30)
138 헌재 토초
토지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율을 달리 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합헌]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유도적ㆍ조정적 조세로서 양도소득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휴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율을 달리 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2003헌가11
(2006.03.30)
139 헌재 양도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규정함에 있어서 특정하지 아니 하고 포괄위임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위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됨
헌재2004헌가26
(2006.02.23)
140 헌재 조특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적용 배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의 강제규정에 의해 임대할 주택을 매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그 임대사업자 1세대에 1주택뿐이라면 그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고 해석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4헌바80
(2006.02.23)
141 헌재 부가
경매되는 건물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경매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당사자가 선택하는 매매의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되어 오히려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조세정책적으로도 경매라는 형식을 통하여 얼마든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헌이 아님
헌재2004헌바100
(2006.02.23)
142 헌재 양도
양도소득 계산시 상장주식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입법목적과 배경 및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그 대강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4헌바32,2005헌바63,102,104,105[병합]
(2006.02.23)
143 헌재 양도
비상장주식의 개념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은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배경 및 관련 법률을 유기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비상장주식의 개념 및 그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4헌바71,2005헌바103[병합]
(2006.02.23)
144 헌재 지방
채무초과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상속인도 일단 적극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본질적으로 다르다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10조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반한다 할 수 없음.
2004헌바43
(2006.02.23)
145 헌재 지방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이 다소 추상적, 포괄적이기는 하나 분리과세의 제도적 성격상 변수들이 혼재하여 확정지을 수 없으며 대통령령에 위임될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2004헌바79
(2006.02.23)
146 헌재 지방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납세조합에 대한 가산세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후문 중 납세조합이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는 규정은 납세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3헌가21
(2006.01.26)
147 헌재 국기
청구인의 기존 심판청구와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2005헌마125 헌법소원사건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한바,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함
헌법재판소2005헌마330
(2005.12.22)
148 헌재 법인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법인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중요한 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4헌가7
(2005.11.24)
149 헌재 지방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의 신고납부의무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와 납부할 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나, 그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치 않은 것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2004헌가22
(2005.10.27)
150 헌재 지방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의 위헌여부[헌법불합치]
소득세할 주민세의 자진납부의무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2004헌가21
(2005.10.27)
151 헌재 조범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연간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이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은 과잉처벌이라 볼 수 없어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3헌바98
(2005.07.21)
152 헌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등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2005.06.30)
153 헌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위헌 여부[각하]
이 심판대상 청구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위헌소원이나 청구인이 위 증여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없는 등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2005헌마224
(2005.06.30)
154 헌재 법인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차입금과다법인을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헌재2003헌바55
(2005.05.31)
155 헌재 소득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의 위헌여부[위헌]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
2004헌가6
(2005.05.26)
156 헌재 지방
상속으로 인한 고급오락장 취득시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적극적인 취득행위가 없다고 하여 고급오락장 상속인의 담세력을 매매, 교환 등의 여타 취득 원인으로 인한 고급오락장 취득자의 담세력과 달리 볼 것 아니며 입법취지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반한다 할 수 없음.
2004헌바27,51[병합]
(2005.05.26)
157 헌재 조특
취득세 감면 대상과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취득세 감면대상과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그 내재적인 위임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고,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자산”은 정부정책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할 불가피성도 존재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2003헌가23
(2005.04.28)
158 헌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추정하고, 증여로 추정할 수 있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하는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법익간의 비례가 유지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음
헌재2005헌바11
(2005.03.31)
159 헌재 법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중 “농경지”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에 있으므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필요성에 우선시켜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함.
2003헌바55,93[병합]
(2005.03.31)
160 헌재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함이며, 한편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은 이러한 공익목적의 침해한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비례의 원칙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2004헌바26
(2005.02.24)
161 헌재 지방
장학단체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 배제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장학단체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 배제한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등은 조세감면의 범위를 축소ㆍ조정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입법취지상 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임대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장학단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음.
2003헌바72
(2005.02.24)
162 헌재 국기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로 정한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합헌]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정한 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짧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2003헌바78
(2004.12.16)
163 헌재 상증
명의신탁을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이용시의 증여세 부과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명의신탁을 증여세 등의 조세 회피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들은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비례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2헌바66
(2004.11.25)
164 헌재 조특
유동화전문회사가 선박 양수시 취득・등록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 중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면세가 되는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박을 그 대상에서 배제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2헌바70
(2004.10.28)
165 헌재 지방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의 위헌 여부[합헌]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점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는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은 그것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음.
2003헌바24
(2004.09.23)
166 헌재 상증
구 상속세법제9조 제1항을 위헌으로 보는 경우 그 위헌성이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헌을 초래하는지 여부[합헌]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이 불명확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결정에 무슨 영향을 미칠 상관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제1항의 불명확성 자체는 그와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제4항의 평가액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임.
2003헌바26
(2004.08.26)
167 헌재 상증
상속세법 부칙 제3조 후단 규정이 소급과세입법에 해당되는지 여부[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상속세법 시행일 이후에 출연재산으로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과세요건 완성 전, 또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진정, 부진정 소급효 과세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2002헌바63
(2004.07.15)
168 헌재 국기
회사정리 등의 특수한 경우에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간 종료시로 정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회사정리 등의 특수한 경우에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실질적인 소득활동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시로 정한 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2003헌바45,56,82[병합]
(2004.07.15)
169 헌재 지방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시 제조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것임.
2002헌가27
(2004.06.24)
170 헌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결정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을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규정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2헌바10
(2004.03.25)
171 헌재 조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의 위헌 여부[합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은 조세면제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포괄위임입법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2003헌바25
(2004.02.26)
172 헌재 조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위헌여부[합헌]
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의 주요 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확정하고 있음
헌재2003헌바25
(2004.02.25)
173 헌재 지방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 규정은 건축물과 토지의 사치성 소비용 사용억제라는 취지에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2002헌바16
(2003.12.18)
174 헌재 상증
2년이내 처분재산중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의 증여간주 규정 위헌여부[위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
헌재2002헌바9916
(2003.12.18)
175 헌재 상증
상속개시일 전 용도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시 위헌 여부[위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함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상속인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툴 수 있고,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2002헌바99
(2003.12.18)
176 헌재 조특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는 “농지소재지”나 “거주자”의 개념이 명확하고, 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 것임.
2003헌바2
(2003.11.27)
177 헌재 상증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두는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중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2헌바100
(2003.10.30)
178 헌재 특소
고급사진기의 특소세 과세표준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고급사진기란, 사회통념상 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의 범위를 벗어난 일정 가격 이상의 사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격 이상의 사진기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되므로 헌법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2헌바81
(2003.10.30)
179 헌재 국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사실상 법인의 경영 전반에 걸쳐 법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과점주주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당해법인의 체납세액 전부로 정하고 있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2헌가28
(2003.10.30)
180 헌재 지방
취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자와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헌법불합치]
취득세 자진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간의 장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 등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인 것임.
2003헌바16
(2003.09.25)
181 헌재 양도
증여재산의 양도의제시 수증자의 기납부증여세 미환급에 대한 위헌여부[위헌]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의제의 효과가 수증자에게도 미치게 하여 증여세액 등을 환급하는 등의 규율이 없는 바 이는 이중과세로서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00헌바28
(2003.07.24)
182 헌재 국기
상속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의 위헌여부[합헌]
상속세부과권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제척기간을 연장한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을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은,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제척기간이 진행 중인 부과권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음.
2000헌바82
(2003.06.26)
183 헌재 지방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별장의 정의에 대한 위헌 여부[합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별장에 대한 정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상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2헌바101
(2003.06.26)
184 헌재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1998.12.28 개정전)상,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위헌 아님
헌재2003헌가4
(2003.06.26)
185 헌재 상증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합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한도조항은 증여의 형태로 재산분할 등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의 취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것임.
2003헌가4
(2003.06.06)
186 헌재 양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는 이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2헌바9
(2003.04.24)
187 헌재 지방
재판상 화해를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결정사유로 하지 않은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바 취득가액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하지 않는 것을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 것임.
2002헌바71,2002헌바86
(2003.04.24)
188 헌재 양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위헌 여부[위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국민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적인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됨.
2002헌가6
(2003.04.24)
189 헌재 상증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상증법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합산되는 사전증여가액은 공제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되고 입법자가 결정은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2001헌바61,2002헌바79[병합]
(2003.01.30)
190 헌재 상증
최대주주 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최대주주 등의 유가증권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경영권프레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그 프리미엄의 가치를 산정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입법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2헌바65
(2003.01.30)
191 헌재 소득
공무원과 일반기업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 차이에 대한 위헌여부[합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을 일반기업의 것과 차별하는 것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이며 열악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2001헌바55
(2002.12.18)
192 헌재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중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의 각 부분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합헌]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 중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2002헌바27
(2002.12.18)
193 헌재 상증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합산과세 위헌여부[합헌]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부당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누진상속세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2002헌바43
(2002.10.31)
194 헌재 조특
주거지역 등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각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직접 적용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중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과 관련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이 간접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2002헌바29
(2002.10.31)
195 헌재 법인
차입금과다법인이 특정 자산 보유시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합헌]
차입금과다법인이 특정 자산을 보유할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규정내용 중 위임부분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부분은 그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2000헌바14
(2002.10.31)
196 헌재 소득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과세대상인 급여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정하여 그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로 봉급 등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며 예측가능성이 존재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확대해석의 염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1헌바74
(2002.09.19)
197 헌재 양도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중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규정의 위반여부[합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음
2002헌바2
(2002.09.19)
198 헌재 상증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규정은 위헌아님[합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1헌바101,2002헌바37[병합]
(2002.09.19)
199 헌재 소득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여부[위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에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게 되므로 이 법률조항은 위헌인 것임.
2001헌바82
(2002.08.29)
200 헌재 부가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내용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0헌바50,2002헌바56[병합]
(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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