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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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상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항은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합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
헌법재판소2012헌바173
(2012.08.23)
2 헌재 국기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합헌]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하는 등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2011헌바97
(2012.08.23)
3 헌재 조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조항은 법재량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11헌바365
(2012.07.26)
4 헌재 조특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위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됨
헌법재판소2009헌바35,82
(2012.07.26)
5 헌재 소득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11헌바357
(2012.07.26)
6 헌재 법인
법 전문개정으로 부칙조항이 ‘실효’되었음(한정위헌)[위헌]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전문 개정(’93.12.31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관하여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둔 바가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됨
헌법재판소2009헌바123,2009헌바126
(2012.05.31)
7 헌재 상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에 대한 분쟁 등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됨[헌법불합치]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기한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어 상속에 대한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한이 경과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헌법재판소2009헌바190
(2012.05.31)
8 헌재 법인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환급거부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합헌]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을 경과한 후의 면제 신청 및 확인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 이미 성립하여 납부한 원천징수 대상 법인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이 납세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별취급을 초래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헌법재판소2010헌바396
(2012.05.31)
9 헌재 부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바 소비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헌법재판소2010헌마631
(2012.05.31)
10 헌재 상증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광의의 증여의제ㆍ추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광의의 증여의제ㆍ추정조항은 재산권 및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170 외 9건 병합
(2012.05.31)
11 헌재 조특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 시혜적 입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11헌바125
(2012.04.24)
12 헌재 소득
중소기업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음[합헌]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비하여 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율을 저감받게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헌법재판소2010헌바448
(2012.04.24)
13 헌재 상증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합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한 구 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2010헌바342
(2012.03.29)
14 헌재 소비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합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2011헌가8
(2012.02.23)
15 헌재 소비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경제 ・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주어지는 개별소비세 면제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2011헌가8
(2012.02.23)
16 헌재 조특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함[각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조항은 법령의 시행일과 그와 관련한 경과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인바,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함
2011헌마819
(2012.01.10)
17 헌재 부가
대손 확정 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합헌임[합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법률조항이 대손 확정 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2011헌바33
(2011.12.29)
18 헌재 양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음[합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 제5호 중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부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2010헌바122
(2011.11.24)
19 헌재 양도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함[헌법불합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함
헌법재판소2009헌바146
(2011.11.24)
20 헌재 양도
당해 소송사건이 소취하로 종결되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각하[각하]
당해 소송사건이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된 이상, 위헌을 다투는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각하 결정함
헌법재판소2009헌바372
(2011.10.25)
21 헌재 양도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공용수용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법률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10헌바134
(2011.10.25)
22 헌재 법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은 합헌임[합헌]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헌법재판소2010헌바21
(2011.10.25)
23 헌재 조범
조세범 처벌법상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됨[위헌]
조세범처벌법상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됨
헌법재판소2010헌가80
(2011.10.25)
24 헌재 양도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여 방법의 적정성 및 최소침해성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10헌바57
(2011.10.25)
25 헌재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장기보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합헌[합헌]
비영리내국법인의 장기보유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와 유사한 기간동안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법률조항은 합헌임
헌법재판소2009헌바311
(2011.07.28)
26 헌재 양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주자에게만 적용한 것은 합헌[합헌]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과 규모를 제한하고, 주택시장의 실수요자인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자금동원 능력 및 주택에 대한 실 수요의 측면에서 거주자와 다른 법인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10헌바430
(2011.06.30)
27 헌재 소득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합헌[합헌]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규정은 영세한 소득자 및 거래자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의 배려,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목적, 현재 경제적 상황, 조세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5만 원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자의 조세정책적인 판단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9헌바199
(2011.06.30)
28 헌재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지 않고 처분근거 법령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헌법재판소2011헌마250
(2011.06.01)
29 헌재 부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합헌임[합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2009헌바319
(2011.03.31)
30 헌재 부가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6항 및 제17조 1항 등)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203,2010헌바192・208(병합)
(2011.02.24)
31 헌재 부가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등)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41
(2011.02.24)
32 헌재 부가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5항 등)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11,2010헌바230(병합)
(2011.02.24)
33 헌재 부가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려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3항 등)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33 (54・66・104・127・184・221・257・310・353 병합)

(2011.02.24)
34 헌재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지 않고 처분근거 법령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헌법재판소2010헌바192
(2011.02.24)
35 헌재 부가
면세유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면세유구입권을 교부받은 농・어민 등이 이를 면세유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를 추징할 것을 명하고 있는 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171
(2010.12.28)
36 헌재 양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음[각하]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음
헌법재판소2010헌아307
(2010.12.14)
37 헌재 법인
법인세법 제67조 중 “상여” 부분(2007. 12. 31.개정전)[합헌]
상여처분의 귀속자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중 “상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9헌바107
(2010.11.25)
38 헌재 국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합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들 모두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과점주주들의 제2차 납세의무 책임의 한도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제한하므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8헌바49
(2010.11.01)
39 헌재 양도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단일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1세대 3주택자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하였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9헌바67
(2010.10.28)
40 헌재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은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른 복수의 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어느 것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있을 뿐,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8바140
(2010.10.28)
41 헌재 부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함[각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등)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헌법재판소2008헌바125
(2010.10.28)
42 헌재 상증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합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의 의미와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 중 증여세에 관한 부분, 제2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8헌바140
(2010.10.28)
43 헌재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됨[위헌]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 등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됨
헌법재판소2010헌가14,15,21,27,35,38,44,70
(2010.10.28)
44 헌재 조범
체납범 처벌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9헌가28
(2010.09.30)
45 헌재 조범
구 조세법처벌법 제10조는 합헌임[합헌]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법처벌법 제10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009헌가17
(2010.09.30)
46 헌재 소득
당해 사건인 국세환급소송에서 청구인이 전부 승소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각하]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86
(2010.09.30)
47 헌재 양도
일반 양도소득과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일반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두 유형의 소득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9헌바218
(2010.07.29)
48 헌재 양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9헌바192
(2010.07.29)
49 헌재 종부
회원제골프장 토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합헌]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법률에 열거하기 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고, 회원제골프장 토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8헌가27, 2010헌바153,365
(2010.07.29)
50 헌재 조범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위헌임[위헌]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함
2009헌가33
(2010.07.29)
51 헌재 양도
명의신탁자 자신의 명의로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양도소득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예정신고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8헌바149
(2010.07.29)
52 헌재 부가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의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각하]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인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청구인이 당해 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함
헌법재판소2009헌바147
(2010.06.24)
53 헌재 부가
부가가치세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함[합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시 대통통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조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7헌바125
(2010.06.24)
54 헌재 법인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인세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비업무용자산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비업무용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인세법 조항은은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세부 유형과 판정기준을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8헌바66,130
(2010.05.27)
55 헌재 양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합헌[합헌]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및 소유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 보유의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야 할 당위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주식 양도자와 부동산 양도자를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가22
(2010.03.31)
56 헌재 부가
상소심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없음[각하]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해 사건의 상소심을 포함한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재차 신청된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함
헌법재판소2010헌바124
(2010.03.30)
57 헌재 소득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사용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합헌]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사용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달성할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7헌마1191
(2010.03.25)
58 헌재 양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두면서 그 취득시기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과세특례를 정하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의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한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의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8헌바69
(2010.02.25)
59 헌재 소득
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의 개념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의 개념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된 사항의 윤곽과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8헌마92,139
(2010.02.25)
60 헌재 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실질소득으로 구성되는 약정금 또는 배상금의 의미 내용은 일상적인 의미에 의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2008헌바79
(2010.02.25)
61 헌재 부가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여야 함[각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교부, 확정신고 및 납부에 관한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손해배상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며,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함
헌법재판소2010헌바82
(2010.02.23)
62 헌재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및 포함주식의 취득대가를 합병대가에 합산한 규정은 합헌임[합헌]
이월결손금을 합병시에 잔존하는 잉여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규정 및 합병등기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대가를 합병대가에 합산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7헌바78
(2009.12.29)
63 헌재 상증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한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보험금 수취인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하여 적지 아니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9헌바137
(2009.11.26)
64 헌재 법인
위헌심판 대상 규정에 근거한 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위헌심판의 실익 없음[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의 결과 취소가 확정된 경우,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헌법재판소2008헌바78
(2009.10.29)
65 헌재 소득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이 아님[합헌]
양도소득세 계산의 중요 요건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본법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세법의 물권변동 관련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반드시 민법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법상 재화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는 민법의 물권변동시기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임
헌법재판소2008헌바137
(2009.10.29)
66 헌재 조특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함[각하]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형식에 의한 조세와 같이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간접 투자자에 대하여만 국외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손익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직접 투자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헌법재판소2008헌마239
(2009.10.29)
67 헌재 소득
신고납세 방식의 과세법령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각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이고, 이 같은 신고납부 형식의 조세 역시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 되는 것이므로 신고납세 방식의 과세법령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8헌마696,368
(2009.10.29)
68 헌재 부가
부가가치세법의 세액 산정과 관계된 법률 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므로 부적합[각하]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도 종국적으로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 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관련된 조항 등 부가가치세 세액 산정과 관계된 법률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합 함
헌법재판소2007헌마1423
(2009.10.29)
69 헌재 법인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하도록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합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차입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과 연쇄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는 것을 억제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업의 채무보증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2007헌바15
(2009.07.30)
70 헌재 소득
지정지역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지정지역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위헌이 아님
2007헌바43
(2009.07.30)
71 헌재 법인
횡령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처분 후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횡령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된 후 그 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음
2008헌바1
(2009.07.30)
72 헌재 소득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
불기소결정과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인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마378
(2009.07.28)
73 헌재 국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합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그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상 불필요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른 권리구제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존재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6헌바104
(2009.05.28)
74 헌재 소비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만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각하]
조세법령은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납부 형식의 조세도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수도권 밖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수도권 소재 골프장 운영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2009헌마229
(2009.05.26)
75 헌재 국징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적용중지함[헌법불합치]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법률조항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의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비하여 그 재산적 이익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적용을 중지하도록 함
헌법재판소2007헌가8
(2009.04.30)
76 헌재 법인
의료법인인 청구인들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및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각하]
구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13호에 의하여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부의 주체인 내국법인이며 기부의 상대방인 청구인들과 같은 의료법인은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 및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2006헌마1261
(2009.04.30)
77 헌재 국기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함[각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감액경정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위헌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헌법재판소2009헌마195
(2009.04.21)
78 헌재 양도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의 위헌 여부[합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을 해당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7헌바43
(2009.03.26)
79 헌재 소득
인정상여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합헌]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를 법인의 대표자가 밝히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2005헌바107
(2009.03.26)
80 헌재 법인
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외 특별부가세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특별부가세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부동산 투기의 억제 필요성과 개인과 법인 사이의 부담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의 중대성 중복과세로 인한 법인의 전체 조세부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임
2006헌바102
(2009.03.26)
81 헌재 법인
상여처분 귀속자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인세법 상여처분 규정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임직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이 상여처분 될 것임은 쉽게 예측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소득세법상 상여처분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충분한 합리성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6헌바65
(2009.02.26)
82 헌재 법인
횡령에 의해 상여처분된 금액을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으로 삼는 것의 위헌성 여부[합헌]
법인에게 애당초 회수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의 대표이사 횡령금 등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은폐된 상여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2006헌바65
(2009.02.26)
83 헌재 상증
중소기업 주식평가시 최대주주에게 115% 할증평가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07헌바82
(2009.02.26)
84 헌재 상증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규정한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조항이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6헌바115
(2008.12.16)
85 헌재 상증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합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어 조세법률주의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헌법재판소2007헌바115
(2008.12.16)
86 헌재 소득
신고납세 방식의 과세법령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각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이고, 이 같은 신고납부 형식의 조세 역시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 되는 것이므로 신고납세 방식의 과세법령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8헌마696
(2008.11.21)
87 헌재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 등의 위헌여부[위헌]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됨 등
헌재2006헌바112
(2008.11.13)
88 헌재 상증
상속인 범위에 상속개시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제외되는지 여부[위헌]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구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된 후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 중}
헌재2003헌바10
(2008.10.30)
89 헌재 소득
환자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게 한 소득세법 조항은 의사들의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함[합헌]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의료영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6헌마1401,1409
(2008.10.30)
90 헌재 종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한 위헌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각하]
청구인은 2007.12.17.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2007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늦어도 그때는 위 법률조항들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10.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헌법재판소2009헌마643
(2008.10.27)
91 헌재 양도
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재2007헌바74
(2008.09.25)
92 헌재 상증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합헌]
증여재산공제 규정 소정의 공제한도는 입법자가 직계존비속이라는 인적 관계의 특수성 및 증여세의 과세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조세정책적 판단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7헌바13
(2008.07.31)
93 헌재 소득
의제취득일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합헌]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이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는 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헌재2006헌바95
(2008.07.31)
94 헌재 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부칙 조항은 소급입법과세금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부칙 조항은 누락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있거나 수정신고를 하기 전인 납세의무에 대하여만 개정된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라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침해받는 신뢰이익에 비하여 중대하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6헌바99
(2008.06.04)
95 헌재 소득
의제배당소득 산정시 주식 및 출자지분 가액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5항 중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위헌이 아님
헌재2005헌바6
(2008.05.29)
96 헌재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시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 규정은 위헌임[위헌]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금액계산특례는 위헌임(병합 ; 헌재2006헌가16,17, 2008.5.29.)
헌재2006헌가16
(2008.05.29)
97 헌재 소득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위헌]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제정되어 불합리하고 입법목적과 사용된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가 적정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
헌법재판소2007헌가14
(2008.05.29)
98 헌재 국징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합헌]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6헌가6,11,17(병합)
(2008.05.29)
99 헌재 법인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얻은 법인에 한정,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합헌]
금융기관협의회 승인 이외의 다른 방법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데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006헌바52
(2008.04.24)
100 헌재 국기
헌법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세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헌법재판소2006헌바72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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