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
적부 |
상증 |
-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이 쟁점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불채택]
-
평가기준일 시점에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적부-국세청-2021-0054
(2021.08.11)
|
102 |
적부 |
인지 |
-
영수증 형태로 발행되어 온라인 제휴 사이트에서 해당 금액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함[불채택]
-
쟁점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온라인 제휴 사이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문서의 분실·미사용 시 낙전수입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권이 표창된 유가증권으로서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적부-국세청-2021-0047
(2021.08.11)
|
103 |
적부 |
법인 |
-
쟁점지급금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불채택]
-
쟁점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 및 특성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적부-국세청-2021-0043
(2021.08.11)
|
104 |
적부 |
상증 |
-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불채택]
-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정한 객관적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적부-국세청-2021-0016
(2021.07.21)
|
105 |
적부 |
상증 |
-
쟁점주식4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현금 00억원은 현금증여에 해당함.[불채택]
-
쟁점주식1ㆍ2는 양도와 증여의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처분은 타당하며, 현금 00억원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
적부-국세청-2021-0034
(2021.07.21)
|
106 |
적부 |
법인 |
-
쟁점상표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손금에 해당함.[채택]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상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함.
|
적부-국세청-2021-0028
(2021.07.14)
|
107 |
적부 |
법인 |
-
쟁점빌딩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불채택]
-
쟁점빌딩을 분할사업부문의 필수자산으로 볼 수 없고, 쟁점빌딩은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되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이므로 쟁점물적분할은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함
|
적부-국세청-2021-0026
(2021.07.14)
|
108 |
적부 |
국기 |
-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심사제외 대상인지 여부[각하]
-
청구인에게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
적부-국세청-2021-0064
(2021.07.13)
|
109 |
적부 |
상증 |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기타]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
적부-국세청-2021-0065
(2021.07.08)
|
110 |
적부 |
상증 |
-
양도한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은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함[불채택]
-
평가대상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유사성 비교는 주택마다 다른 기준일(증여일,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같은 기준일 현재로 하여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이 당연함
|
적부-국세청-2021-0053
(2021.06.29)
|
111 |
적부 |
상증 |
-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불채택]
-
상증세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
적부-국세청-2021-0042
(2021.06.29)
|
112 |
적부 |
상증 |
-
조세회피 목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기타]
-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쟁점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재차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인 지분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가능성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적부-국세청-2021-0038
(2021.06.23)
|
113 |
적부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내에 상속받은지 5년 경과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불채택]
-
조정대상지역 내에 상속받은지 5년 경과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중과세율을 적용함
|
적부-국세청-2021-0005
(2021.06.16)
|
114 |
적부 |
양도 |
-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
이 건 과세예고 통지일 청구인은 3건의 체납이 있고, 해당 체납액과 관련하여 보험금 등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적부-국세청-2021-0055
(2021.06.15)
|
115 |
적부 |
부가 |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함[채택]
-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 상,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판매사원으로 하여금 제휴사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휴사가 직접 판매사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법인은 용역의 공급 주체가 아님
|
적부-국세청-2021-0017
(2021.06.02)
|
116 |
적부 |
원천 |
-
조사청이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 금액’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판단[일부채택]
-
조사청은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쟁점금액)를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적부-국세청-2021-0009
(2021.05.26)
|
117 |
적부 |
상증 |
-
계속사업 중인 회사에 대한 상속채권을 법인청산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임[불채택]
-
계속사업 중인 회사에 대한 상속채권을 법인이 결손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법인청산을 전제로 하여 쟁점상속채권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는 것은 잘못임
|
적부-국세청-2020-0123
(2021.05.26)
|
118 |
적부 |
상증 |
-
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일부채택]
-
쟁점재산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예금주인 회사들의 수익적 소유자는 상속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단기간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쟁점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재산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적부-국세청-2021-0021
(2021.05.26)
|
119 |
적부 |
양도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고정관리비를 임대료수입에서 제외하는지 여부[불채택]
-
쟁점관리비는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할 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관리비를 임대료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
적부-국세청-2021-0011
(2021.05.20)
|
120 |
적부 |
원천 |
-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주식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
중간지주회사의 실체적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식 거래를 국내주식 거래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
적부-국세청-2020-0188
(2021.05.20)
|
121 |
적부 |
법인 |
-
공사현장의 식사를 고가에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채택]
-
공사현장 식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그 대가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대가와 유사하고, 거래상황이 제3자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
적부-국세청-2021-0007
(2021.05.12)
|
122 |
적부 |
법인 |
-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거래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지[채택]
-
쟁점주식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음
|
적부-국세청-2021-0025
(2021.05.06)
|
123 |
적부 |
상증 |
-
청구인들이 청구외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됨
|
적부-국세청-2020-0201
(2021.05.06)
|
124 |
적부 |
상증 |
-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외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외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인인 것으로 판단됨
|
적부-국세청-2020-0219
(2021.05.06)
|
125 |
적부 |
국기 |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 재구성[불채택]
-
이 건 자사주 매입․소각거래는 주주간 주식교환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우회거래로 보여지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거래를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를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적부-국세청-2021-0015
(2021.05.06)
|
126 |
적부 |
원천 |
-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다시 과세예고통지 한 것은 적법함[불채택]
-
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상 하자 또는 침해된 권익을 치유한 처분이므로 적법함
|
적부-국세청-2021-0033
(2021.05.06)
|
127 |
적부 |
상증 |
-
기업공개 일정발표 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에 대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
기업공개 일정발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 장차 상장이 완료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실현이익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내부정보 제공 등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적부-국세청-2020-0177
(2021.04.28)
|
128 |
적부 |
소득 |
-
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지분 증가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
청구인의 외국법인 지분 증가금액에 대한 원천(재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
적부-국세청-2021-0032
(2021.04.28)
|
129 |
적부 |
상증 |
-
쟁점법령 및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권한이며, 쟁점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일부채택]
-
2015.12.15. 쟁점법령과 2016.2.5. 쟁점시행령이 신설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하였고, 이 건 처분은 쟁점법령 등 시행일 이후의 거래로서 법정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정당함
|
적부-국세청-2021-0012
(2021.04.28)
|
130 |
적부 |
소비 |
-
포괄적 사업양도로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불채택]
-
본 건 영업양도는 자산의 이전 형태 등으로 보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본 건 영업양도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6항 소정의 ’조건부 면세 물품의 재반출’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밟아야 함
|
적부-국세청-2020-0212
(2021.04.23)
|
131 |
적부 |
상증 |
-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불채택]
-
상증세법 및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적법하고 타당함.
|
적부-국세청-2020-0211
(2021.04.14)
|
132 |
적부 |
법인 |
-
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는 타당함[불채택]
-
청구법인이 서울에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상주하고 제품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함
|
적부-국세청-2020-0218
(2021.04.14)
|
133 |
적부 |
법인 |
-
계열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은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일부채택]
-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사전에 할인제도를 공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동등한 할인을 적용한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적부-국세청-2021-0013
(2021.04.14)
|
134 |
적부 |
양도 |
-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조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본 건 통지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인지 여부[불채택]
-
청구인은 형사재판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는 형사상 처벌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적부-국세청-2021-0010
(2021.03.31)
|
135 |
적부 |
양도 |
-
양도주식이「소득세법」상 기타자산(특정주식)으로 초과누진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불채택]
-
양도 당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적부-국세청-2021-0006
(2021.03.31)
|
136 |
적부 |
상증 |
-
평가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조사청측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였고,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등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적부-국세청-2020-0195
(2021.03.24)
|
137 |
적부 |
소득 |
-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채택]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조사청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적부-국세청-2020-0208
(2021.03.17)
|
138 |
적부 |
양도 |
-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전달한 프리미엄으로 보이는 쟁점현금이 양도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적부-국세청-2021-0004
(2021.03.17)
|
139 |
적부 |
소득 |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기타]
-
조사청이 제시한 시가는 거래상대방이 레미콘 제조업체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골재를 직접 사용, 소비하는 업체인 반면에 청구외법인은 도매업체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골재를 레미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업체이므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제3자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
적부-국세청-2020-0189
(2021.03.17)
|
140 |
적부 |
소득 |
-
청구인이 받은 기업매각(M&A) 중개 대가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불채택]
-
청구인이 기업매각(M&A) 중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
적부-국세청-2020-0193
(2021.03.10)
|
141 |
적부 |
소득 |
-
업무시설로 허가되어 준공 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불채택]
-
업무시설로 허가되어 준공 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의 일회성으로 발생된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시기는 분양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함
|
적부-국세청-2020-0217
(2021.03.03)
|
142 |
적부 |
상증 |
-
지배목적주식을 인적분할하여 사업부문만 존재하는 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분할 전에 처분되어 분할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투자주식의 처분이익을 순손익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불채택]
-
투자주식 처분대금이 분할사업부문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투자부문의 손익인 투자주식 처분이익을 분할사업부문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적부-국세청-2020-0120
(2021.03.03)
|
143 |
적부 |
양도 |
-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양도소득 계산 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규정에 열거된 지출들(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
적부-국세청-2020-0197
(2021.03.02)
|
144 |
적부 |
법인 |
-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장기로 대여하여 주고 이자에 대한 구체적 약정 없이 만기에 수령하기로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불채택]
-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정상적인 이자 지급방식이 아닌 장기의 후 이자 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적부-국세청-2020-0209
(2021.02.24)
|
145 |
적부 |
상증 |
-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에 송금한 금액으로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함[불채택]
-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에 송금후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 또는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로 입고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
적부-국세청-2020-0186
(2021.02.03)
|
146 |
적부 |
상증 |
-
비공개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없음[채택]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5년 이내 상장으로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비공개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정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에도 해당 규정과 유사한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적부-국세청-2020-0190
(2021.01.27)
|
147 |
적부 |
상증 |
-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불채택]
-
조사청이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
적부-국세청-2020-0182
(2021.01.27)
|
148 |
적부 |
국기 |
-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재처분)를 예고하는 통지는 적법함[불채택]
-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재처분)를 예고하는 통지는 적법함
|
적부-국세청-2020-0202
(2021.01.27)
|
149 |
적부 |
원천 |
-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법인에게는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일부채택]
-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법인에게는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
|
적부-국세청-2020-0198
(2021.01.27)
|
150 |
적부 |
국기 |
-
심리일 현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하므로 심사제외결정함.[각하]
-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3호 및「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제외결정함.
|
적부-국세청-2021-0002
(2021.01.22)
|
151 |
적부 |
상증 |
-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채택]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3자인 상장 실패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결정을 함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적부-국세청-2020-0187
(2021.01.20)
|
152 |
적부 |
법인 |
-
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불채택]
-
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이 통상적인 것이므로 비록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라도 상표권 등록상으로 권리자인 경우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어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적법하고 공동 소유자가 적용해 온 사용료율을 시가로 봄은 잘못이 없음
|
적부-국세청-2020-0183
(2021.01.20)
|
153 |
적부 |
상증 |
-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보유자산의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등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일부채택]
-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보유자산의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등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해당 보유자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등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은 순자산가액 산정 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
적부-국세청-2020-0173
(2021.01.13)
|
154 |
적부 |
상증 |
-
당해재산 매매거래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고, 계약해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불채택]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
적부-국세청-2020-0110
(2021.01.13)
|
155 |
적부 |
법인 |
-
쟁점수수료가 그룹 공동조직 운영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채택]
-
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
|
적부-국세청-2020-0139
(2021.01.13)
|
156 |
적부 |
법인 |
-
유형자산처분이익에서 쟁점임대료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
쟁점매매계약은 쟁점임대차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서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에서 쟁점임대료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음
|
적부-국세청-2020-0165
(2021.01.13)
|
157 |
적부 |
법인 |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불채택]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징수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적부-국세청-2020-0194
(2021.01.13)
|
158 |
적부 |
국조 |
-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함[불채택]
-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책임준비금 이자)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투자수익 비율만큼의 이자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이 타당함
|
적부-국세청-2020-0160
(2020.12.23)
|
159 |
적부 |
국조 |
-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함
[불채택]
-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책임준비금이자)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투자수익 비율만큼의 이자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이 타당함
|
적부-국세청-2020-0094
(2020.12.23)
|
160 |
적부 |
상증 |
-
증여자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및 전체 상장이익을 수증인별로 합산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지 여부[일부채택]
-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인 별로 전체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적부-국세청-2020-0143
(2020.12.09)
|
161 |
적부 |
상증 |
-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불채택]
-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적부-국세청-2020-0137
(2020.12.09)
|
162 |
적부 |
상증 |
-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고 명의인들에게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을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채택]
-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자인 명의인들의 자금출처, 취득사유, 취득 이후 재산 관리형태, 처분내용 등으로 볼 때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인들로부터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
적부-국세청-2020-0168
(2020.12.04)
|
163 |
적부 |
소득 |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채택]
-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직업이 없는 등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적부-국세청-2020-0161
(2020.12.04)
|
164 |
적부 |
법인 |
-
영업권에 대한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
쟁점 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영업권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적부-국세청-2020-0156
(2020.12.04)
|
165 |
적부 |
상증 |
-
신고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분할․수용된 토지의 수용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채택]
-
신고 감정가액은 수용 시 감정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심의결정하였기에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적부-국세청-2020-0135
(2020.11.11)
|
166 |
적부 |
법인 |
-
국내 제품매출거래 중 해외모법인 담합 지시 관련 손실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닌지 여부[일부채택]
-
국내 제품매출거래 중 해외모법인 담합 지시 관련 손실은 국외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 간 거래이고, 국제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적부-국세청-2020-0091
(2020.11.11)
|
167 |
적부 |
소득 |
-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일부채택]
-
법인의 인감을 소지하며 법인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적부-국세청-2020-0113
(2020.11.11)
|
168 |
적부 |
상증 |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이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채택]
-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은 청구인들의 과거 장기간 근로행위에 대한 후불적 보상 성격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적부-국세청-2020-0115
(2020.11.06)
|
169 |
적부 |
상증 |
-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불채택]
-
조사청이 상증세법 및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함.
|
적부-국세청-2020-0133
(2020.11.06)
|
170 |
적부 |
상증 |
-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직접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
개정된 상증세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그 가액은 수익환원법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적부-국세청-2020-0071
(2020.11.06)
|
171 |
적부 |
상증 |
-
계약일부터 사용수익하여 계약일이 증여일이고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않는지, 증여시기를 등기이전일로 보는 것은 법률주의에 반하는지[불채택]
-
부동산은 등기절차를 완료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자는 잔금청산일까지 임대료를 받아왔고 이를 근거로 신고한 점을 볼 때 사용수익권이 청구외법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수익하더라도 임차인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임.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 아니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
적부-국세청-2020-0141
(2020.11.06)
|
172 |
적부 |
상증 |
-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공유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불채택]
-
청구인들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상속지분이 「민법」 제267조 및 제1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공유자로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쟁점상속지분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적부-국세청-2020-0162
(2020.11.06)
|
173 |
적부 |
상증 |
-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불채택]
-
조사청이 상증세법 및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함.
|
적부-국세청-2020-0134
(2020.11.06)
|
174 |
적부 |
상증 |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이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채택]
-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은 청구인들의 과거 장기간 근로행위에 대한 후불적 보상 성격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적부-국세청-2020-0117
(2020.11.06)
|
175 |
적부 |
상증 |
-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의 당부[불채택]
-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
적부-국세청-2020-0127
(2020.10.28)
|
176 |
적부 |
상증 |
-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취득 후 당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도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임[불채택]
-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되고,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당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도 상장차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적부-국세청-2020-0084
(2020.10.28)
|
177 |
적부 |
국조 |
-
총수익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외국증권사에 지급한 금액은 외국증권사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불채택]
-
국내외 금융기관간 총수익스왑 거래는 주된 목적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로 보여지므로 총수익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대상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스왑매수인인 외국증권사이므로 관련 배당금을 외국증권사에 지급한 금액은 외국증권사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
적부-국세청-2020-0145
(2020.10.28)
|
178 |
적부 |
국조 |
-
조사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보임[일부채택]
-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하는 과세소득을 밝히는데 있는바, 조사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보임
|
적부-국세청-2020-0131
(2020.10.23)
|
179 |
적부 |
상증 |
-
조사청이 증여세 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 후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로 통보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여 증여세 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은 정당함
|
적부-국세청-2020-0124
(2020.10.23)
|
180 |
적부 |
법인 |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영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불채택]
-
영국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귀속명의자 일 뿐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미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적부-국세청-2020-0148
(2020.10.23)
|
181 |
적부 |
법인 |
-
사주가 법인에 입금한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일부채택]
-
출연금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주의 진술과 출연금의 기부목적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이 사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적부-국세청-2020-0122
(2020.10.23)
|
182 |
적부 |
상증 |
-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불채택]
-
박물관 및 미술관 운용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전시실을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계열사로부터 매년 기부금을 받아 그룹 사주일가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의 보존비용에만 지출한 경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적부-국세청-2020-0130
(2020.10.23)
|
183 |
적부 |
상증 |
-
이월과세액이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불채택]
-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는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월과세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통합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 없음
|
적부-국세청-2020-0066
(2020.10.14)
|
184 |
적부 |
상증 |
-
쟁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결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정함.[불채택]
-
쟁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함.
|
적부-국세청-2020-0093
(2020.10.07)
|
185 |
적부 |
상증 |
-
출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증여세(가산세)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채택]
-
출연자가 등기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급받았으나, 등기이사 이상의 자격으로 청구법인을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
|
적부-국세청-2020-0102
(2020.10.07)
|
186 |
적부 |
상증 |
-
쟁점법인의 투자조합 운영을 통한 투자수익 발생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가 주주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채택]
-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법인이 투자한 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고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판단됨
|
적부-국세청-2020-0096
(2020.09.23)
|
187 |
적부 |
법인 |
-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인지 여부 등[불채택]
-
(1) 합병계약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불공정 비율로 합병을 강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2) 쟁점합병매수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급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산입대상이 아님
|
적부-국세청-2020-0081
(2020.09.23)
|
188 |
적부 |
상증 |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일부채택]
-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
적부-국세청-2019-0148
(2020.09.23)
|
189 |
적부 |
상증 |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일부채택]
-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
적부-국세청-2019-0156
(2020.09.23)
|
190 |
적부 |
소득 |
-
당초 소득금액변동 통지내용의 취소[(-)통지]됨에 따라 통지관서가 직권으로 과세예고세액을 취소한 경우 심사제외 됨[기타]
-
당초 법인의 기한후 신고시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되었다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통지된 내용이 취소[(-)통지]됨에 따라 통지관서가 직권으로 과세예고세액을 취소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심사제외 됨
|
적부-국세청-2020-0146
(2020.09.17)
|
191 |
적부 |
상증 |
-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직접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 조사청이 직접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청구인 스스로 별도로 감정평가하여 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적부-국세청-2020-0121
(2020.09.16)
|
192 |
적부 |
소득 |
-
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
부동산 취득·보유·태양등에 비추어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건물을 취득함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아파트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에 현물출자부동산은 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됨
|
적부-국세청-2020-0080
(2020.09.16)
|
193 |
적부 |
소득 |
-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
적부-국세청-2020-0021
(2020.09.16)
|
194 |
적부 |
소득 |
-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
적부-국세청-2020-0022
(2020.09.16)
|
195 |
적부 |
소득 |
-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
적부-국세청-2020-0023
(2020.09.16)
|
196 |
적부 |
소득 |
-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
적부-국세청-2020-0024
(2020.09.16)
|
197 |
적부 |
상증 |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
[일부채택]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출연 받은 토지는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적부-국세청-2020-0097
(2020.09.09)
|
198 |
적부 |
법인 |
-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양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적부-국세청-2019-0113
(2020.09.09)
|
199 |
적부 |
소득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무납부분에 대한 고지 처분이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
-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
적부-국세청-2020-0129
(2020.09.09)
|
200 |
적부 |
법인 |
-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채택]
-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에는 특수관계법인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
적부-국세청-2019-0111
(2020.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