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판례 |
소득 |
-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헌법이 위반된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법인세법 법령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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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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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판례 |
부가 |
-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국승]
-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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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04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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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판례 |
법인 |
-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
[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행사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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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616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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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소외 국세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국세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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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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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판례 |
부가 |
-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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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047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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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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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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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3301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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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판례 |
국징 |
-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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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473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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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판례 |
법인 |
-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국승]
-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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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4212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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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판례 |
법인 |
-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일부패소]
-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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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0029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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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판례 |
국징 |
-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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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25539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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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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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5312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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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판례 |
양도 |
-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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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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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2-누-4913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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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판례 |
상증 |
-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증여의제일)[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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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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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1916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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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판례 |
양도 |
-
사업시행자가 전체사업지역의 토지취득비율이 50%이상일 경우 감면한도 2억원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
최초 사업지역 및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각 토지의 양도에 각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2015. 12. 31. 현재 최종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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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2-누-1235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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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심 요지)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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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19073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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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판례 |
법인 |
-
배당소득공제 대상 사업연도를 경정청구 기한내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원고에게는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는 잉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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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4927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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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판례 |
국징 |
-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일자를 소급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무효의 계약에 근거하여 원인무효등기인지 여부(심리불속행 기각)[국승]
-
(주위적)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는 무효인 피고 BBB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41/6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 CCC는 피고 DDD의 위 지분이전등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마친 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피고 B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자로서,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CC,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고 BB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CCC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각 확인한다.
|
대법원-2023-다-215361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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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판례 |
법인 |
-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상표사용료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함[일부패소]
-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일반적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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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300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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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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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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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5364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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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판례 |
법인 |
-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국승]
-
(심리불속행기각)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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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470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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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판례 |
상증 |
-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한 부동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국승]
-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이나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2022-누-67403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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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판례 |
소득 |
-
(심리불속행)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대법원-2023-두-37278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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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판례 |
부가 |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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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643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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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국승]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
대법원-2023-다-225160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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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판례 |
상증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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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5432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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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판례 |
부가 |
-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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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6060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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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판례 |
종부 |
-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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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779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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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판례 |
상증 |
-
단순상속등기한 것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승]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엇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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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2308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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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판례 |
국징 |
-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압류등기는 제3자에 해당함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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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8697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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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액 의제 위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함
[국승]
-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개정 후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하며, 그 처분이 자산 양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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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누-22552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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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국승]
-
(원심 요지)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한 것들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평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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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6374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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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판례 |
부가 |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지 주주인지 여부[국승]
-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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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752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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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판례 |
종부 |
-
단전·단수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위법함[일부패소]
-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스·수도·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종부세 부과대상이라 볼 수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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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14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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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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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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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구합-2883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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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판례 |
양도 |
-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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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274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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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판례 |
법인 |
-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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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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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1587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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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판례 |
법인 |
-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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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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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6008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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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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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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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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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37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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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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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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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제계약자 중 출자자에게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출 경위나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그 거래 조건에 따라 공제계약 체결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필요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 또는 공제계약과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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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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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판례 |
법인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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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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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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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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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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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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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18827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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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판례 |
법인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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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부칙 제22조는 2016.1.1. 이후 개시 연도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고는 2015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초과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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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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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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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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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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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1570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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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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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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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고, 그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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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86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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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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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세액 감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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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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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6046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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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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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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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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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122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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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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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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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협력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보다 쟁점1금액만큼을 부풀려 작성한 거짓 세금계산서임이 추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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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107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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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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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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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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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가단-9497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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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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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법인을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조 제1항의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피합병법인의 손익은 합산 제외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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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수익가치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취지에서 이를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법인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조 제1항의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피합병법인의 손익액을 합병법인의 손익액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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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2839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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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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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법인의 사내이사였던 원고를 관련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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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 판결은 원고와 소외법인간 상기 일괄하도급 합의가 있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비율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자신을 하도급사업자라고 주장한 점 등을 보면, 원고와 소외법인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괄하도급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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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33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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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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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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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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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467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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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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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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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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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692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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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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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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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위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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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2-가단-132652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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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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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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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당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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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688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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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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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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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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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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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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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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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당시에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기에 결손처분일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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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나-4215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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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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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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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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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원-2022-가단-12146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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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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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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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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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858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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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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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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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디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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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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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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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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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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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836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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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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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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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그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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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2-가단-102560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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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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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였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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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따른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하여 말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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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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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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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AA 명의의 BB건설 주식 및 CC주택 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인지 여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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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BB건설 주식 000주와 CC주택 주식 000주를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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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588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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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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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선택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후, 또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이 의무 적용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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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한 2개 사업연도가 지나 후, 또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위 의무적용 기간이 다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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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2-누-13693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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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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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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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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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876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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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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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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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홍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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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431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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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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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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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있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란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별 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적 급부(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식양도대금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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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구합-6332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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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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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임대수입이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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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되기 직전 연도에 그 준비행위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러한 임대사업의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음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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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57536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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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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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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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타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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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72771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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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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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산금이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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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산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 고가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 부분은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그 소가 각하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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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구합-55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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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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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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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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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나-101463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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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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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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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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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누-22651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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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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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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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선별정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소급감정기준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시점)은 위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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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333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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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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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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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가지수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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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178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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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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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사유[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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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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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2315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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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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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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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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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누-23098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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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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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이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반환금 지급 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소급적 지위의 회복이라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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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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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누-22620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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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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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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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aa의 처로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사실과 당시 aaa에게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aaa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aaa이 직접 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액이 그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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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544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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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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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인 퇴직한지 3년 이내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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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에 따라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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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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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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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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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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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092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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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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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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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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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985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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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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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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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양도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이 있었더라도, 양도 당시 원고는 유효하게 존속했던 관리처분계획을 기초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규정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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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55653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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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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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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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임대소득은 그 차임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어 차임 상당의 수입이 그 약정 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 차임채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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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457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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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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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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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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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1-나-56919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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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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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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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9. 4. 1.까지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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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484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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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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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부칙3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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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부칙3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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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2-누-13433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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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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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법인이 원고에 공급한 이 사건 시설의 공사용역을 이 사건 부지사용료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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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법인이 원고에 이 사건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과, 원고가 소외법인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허락을 해 준 것은 서로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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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979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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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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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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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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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12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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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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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은 적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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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함에도 자본적 지출이 있은 이후인 2016.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토목공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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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1108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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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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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증여재산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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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이라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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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40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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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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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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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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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678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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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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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이 적용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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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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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53619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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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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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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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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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717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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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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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인수가액의 시가부합여부와 순자산가치만으로 보충적평가액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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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인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로 믿을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만으로 보충적 평가해야 하는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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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753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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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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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낙찰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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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 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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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가단-63877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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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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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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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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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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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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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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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지급행위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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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나-308721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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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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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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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 전부의 가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aaa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 상당의 채권에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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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8818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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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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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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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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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257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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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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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무허가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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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법령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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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58492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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