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0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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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결정 후 추후 증액 재결정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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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뒤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액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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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1982
(199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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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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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장기간 임대해 온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기준수입금액이 미달인 경우 그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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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30년전부터 기관실과 관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터에 임대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임대용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위 법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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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2619
(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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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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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31. 이전의 상속개시분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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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12.31.법률 제4283호로 삭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 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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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047
(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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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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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공장건물을 전부 사용하였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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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경위와 임대경위 등을 보면 신공장건물부지 전부를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공장의 부지와 건물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됨이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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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7518
(199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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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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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시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의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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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 할 것이지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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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2구5201
(199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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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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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되나 사용제한조치 전까지는 사용제한된 것이 아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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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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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2503
(199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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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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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누락시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은 매출원가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며, 누락비용을 경정하여 손금산입하였다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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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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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7211
(199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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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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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면제요건 중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산정의 기준시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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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그 사업에 사용하여 온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그 주식회사의 자본금 이하라는 점은 그 개인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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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160
(199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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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9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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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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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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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1613
(199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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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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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및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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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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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28000
(199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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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1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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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완납전 입주 또는 취득세 납부만으로 재산세부과는 부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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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완납전에 아파트 입주하였다거나 이를 임대 또는 취득세를 미리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세 부과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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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2043
(199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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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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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일부 필지의 기준시가 조정은 다른 필지에 영향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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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필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 필지의 기준시가가 조정되었다 하여 다른 필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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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2975
(199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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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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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협의분할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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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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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359
(199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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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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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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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우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등에 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며, 쟁점 소프트웨어는 그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상품의 수입이 아니고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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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6973
(199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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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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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 단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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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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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2770
(199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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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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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인 경우 추계경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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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 총액은 진정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어도 매출액을 입증할 대부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매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매매총이익률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추계결정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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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8599
(199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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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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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취득 당시 직업과 재력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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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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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603
(199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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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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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양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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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양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명의신탁 해지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세 과세함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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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667
(199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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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9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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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부과처분에도 적용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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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시기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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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653
(199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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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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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가 헌법불합치 결정됐어도 조감법에 영향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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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조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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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0757
(199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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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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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감면배제되는 유휴토지여부는 양도일 현재에 의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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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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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908
(199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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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2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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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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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임대의 경위나 조건, 임대료의 액수, 임대기간 등 임대의 요소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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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0125
(199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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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3 |
판례 |
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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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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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 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써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그것은 바로 액면 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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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2961
(199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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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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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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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은 법인과 양도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자연인을 중간에 개재시킨 것이어서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수인을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매도인이 법인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 의사로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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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575
(199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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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5 |
판례 |
국기 |
-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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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며,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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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9463
(1994.10.28)
|
45726 |
판례 |
국기 |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한 행정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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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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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다41860
(1994.10.28)
|
45727 |
판례 |
원천 |
-
손금산입비용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 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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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816
(1994.10.28)
|
45728 |
판례 |
상증 |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기타]
-
기준시가액표(고시)자체가 효력이 없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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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032
(1994.10.28)
|
45729 |
판례 |
부가 |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그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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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523
(1994.10.28)
|
45730 |
판례 |
토초 |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넘은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패]
-
토지초과이득세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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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038
(199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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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1 |
판례 |
상증 |
-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토지평가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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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부동산의 거래실례를 찾지 못한다면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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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7563
(1994.10.27)
|
45732 |
판례 |
소득 |
-
임대보증금투자로 손실을 입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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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다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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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6958
(1994.10.27)
|
45733 |
판례 |
부가 |
-
비디오테이프 등과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
이는 테이프에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
대법원93누22258
(1994.10.25)
|
45734 |
판례 |
양도 |
-
환급청구권의 발생을 이유로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
환급금반환을 구하는 소는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들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대법원94누64
(199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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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5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시 양도시기[국승]
-
양도소득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기가 아니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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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154
(199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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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6 |
판례 |
양도 |
-
양도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자경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국승]
-
양도한 토지가 조의 8 농지로써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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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96
(1994.10.21)
|
45737 |
판례 |
부가 |
-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소득으로써 과세대상이 됨
|
대법원94누8617
(1994.10.21)
|
45738 |
판례 |
법인 |
-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국패]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인세특별부가세에 관한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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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889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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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9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금양임야가 일반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써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재산에 해당함
|
대법원94누4059
(1994.10.14)
|
45740 |
판례 |
양도 |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는 것이 잘못인지 여부[국승]
-
공시송달의 위법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처럼 설시하는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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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134
(1994.10.14)
|
45741 |
판례 |
소득 |
-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이 과세관청의 사후 확인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국패]
-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후 확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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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450
(1994.10.14)
|
45742 |
판례 |
토초 |
-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이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일체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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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2326
(199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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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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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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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입주일자로 보는 것이 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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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820
(1994.10.11)
|
45744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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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및 잔금청산 이전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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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행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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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5925
(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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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5 |
판례 |
토초 |
-
이 사건 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법인이 예정결제기간 중에 그 일부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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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4363
(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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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6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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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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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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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5588
(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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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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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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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보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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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142
(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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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8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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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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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어 이 사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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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9131
(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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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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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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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토지는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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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7631
(199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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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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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의 하위법령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일 뿐만 아니라 명확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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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함(과세요건명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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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부18
(199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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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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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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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이 위 각 조세의 성립일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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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1238
(199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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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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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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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개량・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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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7375
(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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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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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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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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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967
(199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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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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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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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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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14983
(199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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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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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 당시 임차인들로부터 미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대지구입 및 신축 비용에 충당한 경우,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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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위 임대보증금을 위 비용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의 취지로 보아, 간주임대료에서 공제되는 차입금의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당해 과세기간 중에 상환한 것에 한하는 것인 바, 위 토지구입 및 건축비용은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대사업 개시전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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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3구2932
(199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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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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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사업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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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가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 운영된 사실 및 제반사실로 원고가 위 영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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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7174
(199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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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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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명의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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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과의 이익분배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중 반을 투자하여 을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을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중 1/2 지분을 갑 명의로 찾아간 것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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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3541
(199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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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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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가 원천세를 부과한 경우가 아니면 원천납세의무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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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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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2234
(199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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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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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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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서 비과세소득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을 뿐 면제소득을 공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면제소득은 비과세소득과 달리 일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법령에 의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면제소득이라 할 것이고, 면제소득은 비과세소득과는 달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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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4구780
(199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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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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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 따위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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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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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467
(199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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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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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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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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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3667
(199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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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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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유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증여주식가액에 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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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 바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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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783
(199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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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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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신탁재산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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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은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거나, 실질 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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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3구2802
(199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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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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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실지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 일원인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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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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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222
(199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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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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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금액의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 송금받으면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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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외국 의뢰인에게 비용과 보수액이 기재된 차변표를 송부하여 외국 의뢰인으로부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으면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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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608
(199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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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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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석의 채취권을 대여하고, 또한 토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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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전답 등을 임차하여 토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그 고유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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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4구896
(199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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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7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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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포탈범칙행위 및 상속세 연부연납허가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세 포탈행위의 기수시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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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세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가 되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에 대한 조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도 상속세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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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도3041
(199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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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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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소송중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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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련되는 비용지출의 내역이 간단하고 소송중 그 자료가 제시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처분은 위법하고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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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175
(199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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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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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적용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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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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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5376
(199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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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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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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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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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1165
(199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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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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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50%의 세액감면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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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그 해당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인 바,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한 개정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조세를 부과할 원인사실이 발생한 당시에 시행되던 위 관련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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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4구201
(199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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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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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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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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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두48
(199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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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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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피고가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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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허가결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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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프3
(199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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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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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의 적정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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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장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및 제경비의 근거가 되는 비치 기장한 기초장부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사업장 비용을 기초하여 역산한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만을 인정한 것은 위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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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5297
(199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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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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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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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은행에 가명계좌를 만들어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입금시키는 등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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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도759
(199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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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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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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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세범처벌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 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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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도2417
(199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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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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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국세채권의 추심취득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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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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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2886
(199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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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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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불분명한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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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취득자금이 명확하지 않다하여 예외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상대방이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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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1428
(199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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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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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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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매도인으로 되어있고, 주택건설업에 종사한 경력 등에 의거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신축과 매매를 모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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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4632
(199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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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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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위법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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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는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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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944
(199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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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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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감면한도액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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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농지의 비과세요건은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1/2 이상이고 감면세액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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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4878
(199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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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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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비과세 대상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하여 자진 납부한 세액 환급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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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에도 오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그 납세액은 그 신고납부 당시에 이미 전부 비과세대상에 대한 오납으로서 국세환급청구권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환급청구권의 소송상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아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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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1664
(199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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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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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택 취득 후 1년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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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인 바, 원고 등 세대 전부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위 동법 시행규칙 규정의 소정의 1년내에 주거 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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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2460
(199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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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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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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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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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3070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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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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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대방을 오인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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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새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써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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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9265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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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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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 대한 증여의 목적으로 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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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 갑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처남인 을에게 그 지분의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고 이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므로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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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3455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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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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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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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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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3131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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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8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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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라면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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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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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5666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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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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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용역소득 한일조세협약에 의한 면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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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법인의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건설 관련용역소득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면세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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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3769
(199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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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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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감액수정신고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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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 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일 정부가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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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다54767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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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1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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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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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법시행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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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8242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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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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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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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처분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체납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채무자는 과세청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거나 추심소성을 제기하여 오면 이에 대응하여 그 이행을 거절 할 수 있으며, 단지 위 압류처분 상태로서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과세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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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93구1433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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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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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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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정 내용이 동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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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6849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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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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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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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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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7587
(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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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5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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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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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초세법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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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4399
(199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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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6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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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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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건축할 형편이 되면 건축하겠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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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7303
(199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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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7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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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기준시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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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독자적으로 불복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와는 독립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으로 볼 때에도 과세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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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012
(199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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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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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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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전부를 일컫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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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3930
(199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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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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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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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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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1030
(199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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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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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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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한 사업연도의 도중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고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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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647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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