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0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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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 반증이 없는 한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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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오피스텔은 위치나 주변환경,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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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1224
(199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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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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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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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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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3527
(199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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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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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소정 절차에 따라 경정된 공시지가의 소급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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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 이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은 경우, 위 국무총리훈령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경정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 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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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582
(199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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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4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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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소정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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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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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도100
(199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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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5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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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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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의 개념에 관여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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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574
(199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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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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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방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산정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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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비율계산시 분자의 신공장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다면 분모의 구공장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감면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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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28521
(199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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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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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써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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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규정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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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276
(199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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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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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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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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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5359
(199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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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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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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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는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라는 용어로 개정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써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지목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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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5806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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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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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써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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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써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지만 그 외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법인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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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21583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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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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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대상법인이 아님에도 특별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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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규모모임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이 허용되는 법인이 아님에도 특별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세법의 부지로 인한 착오사유에 불과할 뿐, 법인세법령이 예정하는 상각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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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130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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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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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에서 수용 등 강제양도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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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정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말하는 양도라 함은, 임의양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양도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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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8020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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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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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면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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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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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2692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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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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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에서 토지매매대금을 원고와 제3자가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진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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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는 그 경위 등을 더 심리하여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가 원고와 제3자 중 누구인지 또는 그 두사람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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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3152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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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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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법인세법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법인세부과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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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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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5653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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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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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실제가액보다 크면 실제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보아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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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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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11835
(199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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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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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소정 토지거래계약 예정신고시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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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법 제21조의 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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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993
(199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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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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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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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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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2920
(199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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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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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측에서 책임지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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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측에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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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8785
(199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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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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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 중 휴업중인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일체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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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80%가 넘는 오피스텔을 사전 분양하고, 분양대금 74억여원을 받는 등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절세 등을 위하여 휴업 중인 회사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 회사에 사업일체를 양도한 사정과 건축 중이던 오피스텔 건물의 태양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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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1828
(199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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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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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일부만 협의분할시 상속세할당을 위한 재산의 점유비율의 산정기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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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이때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모두 법정상속비율에 따르며, 협의분할된 일부재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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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2197
(199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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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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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이 포함된 교환계약에 대한 양도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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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분할된 각 부분에 대한 지분을 상호교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공유물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각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상호교환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만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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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23625
(199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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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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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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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하여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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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3077
(199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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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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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말하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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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 대지라는 별도의 지목이 없고 단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써 대라는지목이 있을 뿐이고, 지적법상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 등록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3에서 말하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 함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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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3688
(199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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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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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과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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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고, 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부가세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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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871
(199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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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6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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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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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기산점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시행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고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을 사용이 제한된 날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1989.12.31이 유휴토지의 가산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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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22028
(199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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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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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에 매각처분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2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그 수령금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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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처분이 매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매각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가 아니라면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금액 상당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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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719
(199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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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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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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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종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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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7911
(199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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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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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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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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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7027
(199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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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0 |
판례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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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음료라기 보기 어려운 액체조미료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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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경우 육류의 육질을 연하게 하고 생선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의 조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체조미료로 판매되는 물품이, 직접 음용할 경우 그 주성분인 과당의 성질 때문에 역겨운 맛이나 자극성을 나타내게 되어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음용한다 하여도 다량의 당분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취기가 오를 정도의 섭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물품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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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1026
(199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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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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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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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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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3206
(199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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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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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중[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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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상의 특수배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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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4124
(199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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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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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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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써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 전의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특례규정으로써 모법의 위임이 필요가 없고,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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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4896
(199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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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4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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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수사를 한 후 공소제기 전에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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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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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도3373
(199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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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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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 단서 소정의 증여세면제는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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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7항 제4호 단서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는 공익사업이 그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그로써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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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8600
(199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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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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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여 판매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과 주택겸용이나 주택부분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부분 면적에 훨씬 미치치 못한다면, 그 영업형태는 소득표준세율표상의 세분류 부동산매매업 중 세세분류 부동산매매가 아니라 세세분류 건물신축판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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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한 소득표준율에 의하면, 분류번호 830, 부동산매매업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위 세분류 부동산 매매업을 세세분류 8300010. 부동산매매와 세세분류 830020. 건물신축판매로 각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의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신축하여 판매한 건물이 모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겸용의 건물이나 주택부분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부분 면적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건물이라면, 그 각 건물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규정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각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영업형태로 보아 위 소득표준율표상의 세분류 부동산매매업 중 세세분류 부동산매매가 아니라 세세분류 건물신축판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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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1170
(199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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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7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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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구조나 장치가 아닌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승인을 받아 변경한 자동차의 개조가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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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자동차는 개조 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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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4568
(199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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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8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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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가 아니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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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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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31419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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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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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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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세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을 할 의사로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과・부족액을 상계한 금액만을 기재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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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052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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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0 |
판례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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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지적 의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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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소송에 있어서도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지적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며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렸을 때에는 법원은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 당사자가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무엇인가를 밝혀,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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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325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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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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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면제받은 수증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 추징할 증여세액의 산정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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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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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2623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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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2 |
판례 |
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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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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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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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2869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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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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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제4항 제3호 신설 이전에 같은 조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당시의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시가감정가액이 믿을 만한 감정기관에 의한 것이라면, 건물에 대한 그 시가감정가액이나 일괄하여 정한 총공급가액으로부터 양 시가감정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대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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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는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만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등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으로서, 1990.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가 신설 되기 이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실지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각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지 공급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비록 공급당시의 건물등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시가감정액이 믿을 만한 감정기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물 등에 대한 그 시가감정액이나, 일괄하여 정한 총공급가액으로부터 양 시가감정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건물 등의 가액을 위에서 말하는 과세대상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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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8914
(199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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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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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한 사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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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지도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다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가산세로써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같은조 제3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로써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가산세로써 가산하여 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을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 자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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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4261
(199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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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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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서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의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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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도 위목적과 사용금지, 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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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172
(199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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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6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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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는 위법한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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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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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도252
(199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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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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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이전에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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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조 소정의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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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4구1744
(199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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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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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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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 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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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4구4400
(199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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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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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뒤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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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축에 있어 그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따로이 거쳤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토지 사용료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가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시취득하여 국가에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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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33311
(199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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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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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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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된 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통상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는 소정의 기간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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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20398
(199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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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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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4호 단서조항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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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은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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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4216
(199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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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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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년도와 사업개시년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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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6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연도와 사업개시연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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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246
(199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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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3 |
판례 |
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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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아파트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비용을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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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비용은 재개발아파트 등의 분양권에 관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재개발아파트 등의 분양권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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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7256
(199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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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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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가공용역이 본법상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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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김치의 재료가 되는 채소류와 김치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치의 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식품회사가 국방부로부터 공급받은 배추, 무우,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에 생강, 소금, 설탕, 조미료 등을 자체조달, 첨가하여 만든 김치를 국방부에 납품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 재화인 김치에 부수하여 동시에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용역이 별도로 공급되는 때에는 면세재화인 채소류를 재료로 하여 역시 면세 재화인 김치를 제조하는 중간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라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규정과는 달리 이를 면세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그리고 김치를 재화로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하면서 김치의 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것이 소비자에게 싼 값에 김치를 공급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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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3381
(199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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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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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와 관련한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모래를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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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와 관련한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모래를 대가를 받고 건설회사에 인도 또는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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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8396
(19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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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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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그 실질적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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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같은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과 위 특수관계자 사이에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야 하나 그 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법 제32조 소정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실질적인 거래가 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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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913
(19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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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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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분이 부동산의 일부이고 다른 부분과 그 가치가 다른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소정의 임대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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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43조의 2 제1항 소정의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임대부동산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중 임대부분의 가액은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임대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배분방법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할 수 있음은 일반 증거법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분방법인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배분하는 통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층별.위치별의 효용의 차를 건물가격, 토지가격의 쌍방에 반영시키는 층별 효용비율에 의한 방법과 층별.위치별의 효용차를 토지가격에만 반영시키는지가 배분율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대상 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선택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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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595
(19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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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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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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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미지급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받아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써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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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731
(19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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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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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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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가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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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1497
(19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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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0 |
판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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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행사의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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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그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그 뒤 그 납세의무자가 그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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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10
(199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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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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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금관계에 대한 서증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금전 대여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대차관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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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입금관계에 대한 서증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금전대여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대차관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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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470
(199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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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2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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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기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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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 및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으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건축법(建築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기간 제외)이 지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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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8921
(199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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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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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동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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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 건 비과세요건이 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를 규정하면서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취지가 주택 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 임대투쟁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로 임대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던 터이므로, 위 구 법인세법의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제외의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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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054
(199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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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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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에 그 해설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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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고전음악의 음반 40매 등에 그 해설도서 1권과 악보집 2, 3권을 첨부한 음반 전집 1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였다면, 음반에 부수하여 해설도서 등을 판매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를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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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1750
(199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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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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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의 자경의 의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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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조의 8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써,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 케 한 경우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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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1859
(199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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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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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사유가 발생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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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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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23137
(199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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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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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의 적법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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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시에는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예정인 위 시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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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16627
(199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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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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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수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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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와 수리비 중 비품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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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2구2912
(199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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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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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의 적법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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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시에는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예정인 위 시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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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16627
(199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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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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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어도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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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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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47797
(199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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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1 |
판례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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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익금산입 예외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 제5항의 취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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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연히 익금에 산입되게 되고,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2 제5항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 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예외적으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인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그 대상기업의 차입금채무누적으로 인한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재무구조와 경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융비용 발생의 원천이 되는 채무상환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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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85
(199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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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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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가 시와 토지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열회사로 위 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시조례상 토지대금 완납 이전의 매수인 지위승계를 금하고 있어 갑회사 스스로 매매본계약을 체결하고 또 토지대금청산 직후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면, 갑회사와 그 계열회사와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혹은 매수인명의변경승인의 법률적 성질에 관계없이 갑회사가 잔금지급일에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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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가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시와 토지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그 면허가 있는 계열회사로 위 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시조례상 토지대금 완납 이전의 매수인 지위승계를 금하고 있어 갑회사 스스로 매매본계약을 체결하고 또 토지대금청산 직후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면, 갑회사로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 계열회사와 합의하여 위 조례에 따라 갑회사가 매수인으로서의 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뒤 위 명의변경승인요건을 갖춘 다음 그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옳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취득 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데, 그 계열회사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 명의변경된 것은 갑회사와 시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이므로, 갑회사와 그 계열회사와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그 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혹은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의 법률적 성질에 관계없이 갑회사가 그 잔금지급일에 이미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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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0627
(199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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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3 |
판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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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인건비 등의 비용발생을 주장하나그 비용의 계산방법과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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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농지개량조합이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그 조합의 관리비계정 중 인건비, 여비 등 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비용을 총수입금액에서 농지임대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방법과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는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가 농지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농지 관리 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위 주장은 일종의 농지관리비가 소요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의한 평균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보고 나서 조합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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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2685
(199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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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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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면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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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면, 설사 당시 그 회사의 경영권을 타회사측에 넘겨 주고 그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회사를 통하여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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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7997
(199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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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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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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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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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1460
(199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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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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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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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심리 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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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1835
(199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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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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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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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가 이미 고정자산인 이 사건 신사옥 부지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 부분을 제시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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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4구1228
(199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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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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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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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토지가격의 상승추세나, 근저당권최고액이 공동근저당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고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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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32042
(199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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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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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안분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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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에 비하여 건물가액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의식적으로 건물가액을 별도로 구분특정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구분특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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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2008
(19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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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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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진행 중에 목적부동산 취득의 원인된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경매로 인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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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계약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합의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그 거래상대방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그 거래상대방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 경매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합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최소한 그 경매절차에 있어서 명목상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경매신청기업등기 경료 당시 부동산소유자에게 반환된 잉여금상당액의 대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그 경매로 인한 소득은 그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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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234
(199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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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1 |
판례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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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법정기한내에 경정결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당초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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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정거부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그 부분에 관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부납부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 납금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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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8471
(199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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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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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추계조사결정의 요건과 근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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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 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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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0337
(199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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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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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행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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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행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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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823
(199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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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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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이 동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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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같은법조 제1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는 그 규정 당시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의 측면이나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등 여러 각도에서 어느 한 요소를 중심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그 규정내용이 동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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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7638
(199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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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5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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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시험 출제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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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에 걸친 세무사자격시험 채점결과의 평균을 과목별 점수로 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점수를 어느 자리부터 절사하는가 하는 문제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며, 그 출제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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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922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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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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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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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같은 호 소정의 고가매입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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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8013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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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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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 채취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토지소유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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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토사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 이상이며 임대 토지의 면적도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 180,000,000원에 달하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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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1712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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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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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소유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반환조건으로 제3자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아들이 증여에 의하여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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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소유자가 그의 단독 소유인 토지상에 10년 간 사용수익 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으로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아들 명의의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면, 대지소유자는 그의 아들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사용권을 출연하였고 그 결과 그 아들은 대지소유자인 아버지가 의욕한 대로 그 건물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대지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그 아들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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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817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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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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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에 관한 평가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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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12.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에 의하거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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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2333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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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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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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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 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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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1347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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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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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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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연도로 하여서 그 과세연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인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써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연도 종료 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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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0330
(199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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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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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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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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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3985
(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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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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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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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서로 그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같은 면적 만큼 분할하여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토지의 양도는 일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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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840
(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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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4 |
판례 |
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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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신축양도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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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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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8969
(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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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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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준시가액표 시행세칙상의 '양도하는 분'의 의미[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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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준시가액표 시행세칙상의 양도하는 분의 의미도 그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의 체결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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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5628
(199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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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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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전치절차 중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의 적법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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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전치절차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상속인의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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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2206
(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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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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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결정이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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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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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4250
(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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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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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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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1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의 각 토지들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설령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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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166
(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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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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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이 헌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근거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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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6조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편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4조는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는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법치주의의 원리, 재산권보장의법리에 위배되거나,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모법의 위임근거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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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0719
(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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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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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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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당초 처분은 대부분 정당하나, 퇴직금추계액은 전액 금액은 고정부채로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고정부채로 차감한 것은 당해 시행규칙이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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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8933
(199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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