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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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501 판례 양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 같은법 제88조의 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같은법 부칙(1990.12.31.)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법 제88조의 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써,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같은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법 제88조의 2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됨
대법원94누6741
(1995.09.26)
45502 판례 양도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국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어느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투기적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95누429
(1995.09.26)
45503 판례 국기
회사가 과세관청의 주권 발행.인도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에서 부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절의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법인이 이미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주권인도 요구를 그 법인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과세관청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법조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95누8591
(1995.09.26)
45504 판례 상증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으로 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감정원에서 작성한 감정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94구750
(1995.09.22)
45505 판례 양도
실제취득일과 의제취득일 사이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은 어느 것인지 여부[기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설사 그 후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 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94누7652
(1995.09.15)
45506 판례 부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에 대한 판단 여부[국패]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임
대법원94누8303
(1995.09.15)
45507 판례 소득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속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양도의 태양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할 것임
대법원94누16021
(1995.09.15)
45508 판례 양도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후 수차에 걸쳐 지분이전의 방법으로 이행이 있은 경우, 대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지분의 일부씩 수차례에 걸쳐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고, 대금의 청산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면, 대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청산 이전에 그 지분이전등기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가 행해진 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금청산시인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이며,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도 그때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5누3527
(1995.09.15)
45509 판례 상증
비출자임원이 경영성과의 공로로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경우, 증여 해당 여부[국패]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가 그 임원으로부터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라는 대가적 출연을 받은 회사라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95누4353
(1995.09.15)
4551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95누6632
(1995.09.15)
45511 판례 양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소정의 면제세액 추징의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연의 경우,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1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10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의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같은법 제67조의12 제2항, 제3항, 제40조의 6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자고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비롯되었을 때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95누6854
(1995.09.15)
45512 판례 부가
무자격자에 의한 토목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무자격자가 간단한 내용의 토목설계 부분을 하도급 받아 이를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94구31541
(1995.09.15)
45513 판례 상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에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4.28. 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제1,2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위 각 소유권경정 등이기의 원인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 피고가 제출한 전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원고들은 위 각 등기의 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각각 제1,2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한편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민법조항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95구138
(1995.09.07)
45514 판례 국기
반입 물품이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거나 동일하면 무면허 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반입 물품이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거나 동일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무면허 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4도710
(1995.09.05)
45515 판례 종소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 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수입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탈루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되고, 수사기관 등 다른 관서 또는 다른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할 것임
대법원95누696
(1995.09.05)
45516 판례 양도
여러 필의 공유토지를 각 공유자가 하나씩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분할방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국패]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임
대법원95누5653
(1995.09.05)
45517 판례 국기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법94구14317
(1995.09.01)
45518 판례 국징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 및 효력 발생시기[국승]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이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절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권리를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압류의 효력은 같은법시행령 제57의 규정에 의한 관계관서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서가 관계관서에 송달된 때에 발생함
대법원95누3282
(1995.08.25)
45519 판례 법인
한일조세협약 제6조 소정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기타]
일본국 법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건설관련용역소득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면세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94누7843
(1995.08.25)
45520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과세처분의 적부[국패]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4구2848
(1995.08.24)
45521 판례 상증
실제건축비 인정 여부[일부패소]
기준시가 이상의 건축비가 실제로 들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건축당시의 건축비가 바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그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함
부산고등법원94구88
(1995.08.24)
45522 판례 국징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무효인 권한위임조례에 근거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처분은 적법한 위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4누5694
(1995.08.22)
45523 판례 법인
1991.12.31. 이전 공유수면매립자가 1994.12.31.까지 양도시 50% 감면임[기타]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부가세감면 범위의 수차례 축소.폐지에 관련된 경과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확장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95누825
(1995.08.22)
45524 판례 종소
실사가 추계보다 불리하다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국승]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2241
(1995.08.22)
45525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국패]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대법원95누3909
(1995.08.22)
45526 판례 소득
법인전환 전까지 개인감면세액을 소정용도에 사용해야 함[일부패소]
거주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 결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에 따라 추징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95누5813
(1995.08.22)
45527 판례 양도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야 주택부속토지로 볼 수 있음[국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양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함
대법원95누7383
(1995.08.22)
45528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과처분 요건[국승]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음
대구고등법원95구451
(1995.08.18)
45529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가액평가의 적부[국패]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도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깨뜨린다거나 세법조항 해석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93구30855
(1995.08.17)
45530 판례 양도
방위세 부과처분의 적부[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으로 농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95구1445
(1995.08.17)
45531 판례 상증
증여세 회피 목적 유무[국패]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법94구32872
(1995.08.16)
45532 판례 상증
증여세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주의 명의를 달리하여 위장분산한 것은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94구29548
(1995.08.16)
45533 판례 상증
증여 해당 여부[국승]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94누14308
(1995.08.11)
45534 판례 소득
임대보증금 중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간주임대료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대법원94누15035
(1995.08.11)
45535 판례 종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국승]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5누351
(1995.08.11)
45536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대법원95누634
(1995.08.11)
45537 판례 법인
건설자금이자 원가산입의 종기[기타]
토지매입의 경우, 건설자금이자원가산입의 종기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로 보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때에는 사업이 직접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매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함
대법원95누3121
(1995.08.11)
45538 판례 법인
신유권해석에 따른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인지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94누3629
(1995.07.28)
45539 판례 소득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국승]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하여야 함
대법원94누12807
(1995.07.28)
4554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비추어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주식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관리.처분상의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음
대법원94누15820
(1995.07.28)
45541 판례 법인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는 경우, 본법상 법인세 등의 면제요건[국패]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는 경우, 그 여러 개의 신공장이 모두 구공장을 대치하기 위한 일단의 공장인 때에는 착공기간에 관한 한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 어느 한 신공장이 시공에 착수하면 그 일단의 신공장 모두 기간내에 착공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신공장은 법인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95누504
(1995.07.28)
45542 판례 법인
법인이 토지, 건물, 공작물 및 입목 등을 총액으로 일괄 낙찰받아 그 중 일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기타]
법인이 토지, 건물, 공작물 및 입목 등을 총액으로 일괄 낙찰받아 그 중 일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전체자산의 취득가액은 명백하지만 취득시 취득자산 각개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취득한 관계로 그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일괄적으로 취득한 관계로 그 양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으므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아님
대법원95누1057
(1995.07.28)
45543 판례 양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상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시에도 3억초과 부분은 감면 안됨[국승]
근본적으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할 뿐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법 제88조의 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개정 전 부칙 제14조나 개정 후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95누2920
(1995.07.28)
45544 판례 양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제2차 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납세의무자인 당사자 일방 명의로 경료되고 교환계약의 상대방이 더 이상 지급할 대금 등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 당시에 위과세대상 부동산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95누5837
(1995.07.28)
45545 판례 부가
주주들에게 배정한 상가가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정기준을 정하고 점포에 대한 가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얻은 후에 배정기준에 따라 주주들에게 점포를 배정한 것은 그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94구3575
(1995.07.28)
45546 판례 주세
주류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는 모두 그 본래의 용도, 성상, 시판가능성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일반인이 이를 음용할 가능성이 없어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이 규정한 주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4구1944
(1995.07.26)
45547 판례 국기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이 됨[기타]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그 지급사유가 사업 폐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됨
대법원94다54474
(1995.07.25)
45548 판례 종소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국패]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됨
대법원95누2708
(1995.07.25)
45549 판례 양도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의 소유권 변동시 비과세요건인[국패]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써의 1세대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님
대법원94누15530
(1995.07.14)
4555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승]
용역의무상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곱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한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대법원95누4018
(1995.07.14)
45551 판례 법인
업무무관 자산의 개념[국승]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는 그 규정 형식이 언뜻 보기에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라고 보여져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의 형식인 것 같으나, 괄호 안에서 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는 부분이 전체로써 업무무관자산을 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4누1203
(1995.07.14)
45552 판례 법인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 외[국승]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자 그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측에 있음
대법원94누3407
(1995.07.14)
45553 판례 법인
한불조세협약상 체약당사국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 외[국승]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는 그 제7조 등에서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과세권을 양국간에 적정하게 배분.조정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체약당사국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대법원94누3469
(1995.07.14)
45554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인지 여부[기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 3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3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등록세액의 신고기간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없음
대법원94누6499
(1995.07.14)
45555 판례 조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기타]
구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은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 발생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임
대법원95도569
(1995.07.14)
45556 판례 양도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함으로써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의 양도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 외[국승]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때에는 양도시점까지의 양도소득을 보유연수로 나누어 1년간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성질상 당연한 것이어서 이를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2432
(1995.07.14)
45557 판례 국기
하자가 중대 ・ 명백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임[기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94누4615
(1995.07.11)
45558 판례 소득
부과처분 전 과세안내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대법원94누9696
(1995.07.11)
45559 판례 상증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합의해제에 따라 원상 회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타]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대표이사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은 그 주식인수대금이지 그 주주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그 주식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음
대법원95누1217
(1995.07.11)
45560 판례 국기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ㅇㅇㅇㅇ가 공매한 경우,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ㅇㅇㅇㅇ) 및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매처분의 효력[국패]
ㅇㅇㅇㅇ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ㅇㅇㅇㅇ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ㅇㅇㅇㅇ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ㅇㅇㅇㅇ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으며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94구539
(1995.07.06)
45561 판례 상증
부동산 매도대금을 처자에게 입금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국승]
소유토지의 매각대금을 배우자 및 자의 예금구좌에 입금하거나 교부한 금액이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된 것이라고 할 것임.
서울고법93구6456
(1995.07.05)
45562 판례 소득
소병합에 따른 각 부과처분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1988년도 등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함으로써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새로운 소가 제기된 날짜에 해당하는 1994.3.25.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1993.6.21.로부터 6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도과한 후의 제소로서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93구5499
(1995.07.05)
45563 판례 국기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경과규정을 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함[기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94누5502
(1995.06.30)
45564 판례 양도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규정 범위내의 것이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는 공장용건축물 등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유휴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본문괄호로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같은시행법령 제10조는 이 때의 주택의 부속토지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주택의 허가 유무에 대하여는 같은법조의 같은 호의 (다)목 규정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과는 달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법시행령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의 것이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94누12210
(1995.06.30)
45565 판례 법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등에 의거하여 납세신고내용의 오류.탈루를 갱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외[일부패소]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음
대법원94누149
(1995.06.30)
45566 판례 상증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과세처분 위법 여부의 판단기준[국승]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4누8402
(1995.06.30)
45567 판례 법인
임대주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양제한기간내에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국승]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 1. 8. 대통령령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 경과 전에 이를 분양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4 제1항상의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 3 제5항 소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는데 이 개정규정의 해석은 물론 별도의 문제임
대법원94누13091
(1995.06.30)
45568 판례 종소
일부가 임대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84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비추어 가려야 할것인 바,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4누14575
(1995.06.30)
45569 판례 소득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을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 수 없음
대법원94누14810
(1995.06.30)
45570 판례 양도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점[국승]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함
대법원95누4698
(1995.06.30)
45571 판례 양도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각호 소정의 협의사항 중 국세청기준시가액표[국패]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는 같은법 제7조 각호 소정의 허가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 중 제3호 소정의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의 허가에 관한 협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군사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가 특정지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이전에 같은법 제7조 제3호 소정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특수배율이 아닌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여 그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95누5400
(1995.06.30)
45572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위반[기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함
대법원95도571
(1995.06.30)
45573 판례 양도
종중이 위토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기타]
종중소유의 농지가 위토로 이용되어 온 경우, 이를 종중원 중 일부가 경작하여 왔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94누13213
(1995.06.29)
45574 판례 양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국승]
건축물에 부수하는 토지의 일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되지 않은 토지 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과 같거나 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부산고등법원95구801
(1995.06.29)
45575 판례 상증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요건[일부패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울고법93구11182
(1995.06.28)
45576 판례 상증
증여행위 없는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세 부과할 수 없음[국승]
당사자간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원인무효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4구7140
(1995.06.23)
45577 판례 양도
무신고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 미제출시 기준시가 과세[국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원고에게 투기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4구6314
(1995.06.16)
45578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인지 여부 외[기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제1항,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3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으려면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대법원93누23992
(1995.06.13)
45579 판례 국징
입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지 여부 외[국승]
구 근로기준법(1997. 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2562
(1995.06.13)
45580 판례 국조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 규정의 취지 외[국승]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기준으로 과세하고, 고정 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경비의 발생장소, 즉 그 경비가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그것이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공제가 허용됨
대법원94누7621
(1995.06.13)
45581 판례 법인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이유로 행한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국승]
토지들을 양수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사업기간을 1996.10. 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그 변경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유는 위 법 제62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감면세액의 징수요건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94누16199
(1995.06.13)
45582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그 입증책임[국승]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95누23
(1995.06.13)
45583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가 기한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국승]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님
대법원95누580
(1995.06.13)
45584 판례 법인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한 경우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위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95누1026
(1995.06.13)
45585 판례 국기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없다면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부과고지된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입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94누15271
(1995.06.09)
45586 판례 소득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81조의 규정취지[기타]
세액계산특례로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규정취지는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결손금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산소득만을 따로 떼어 합산하여 실제 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까지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4누7157
(1995.06.09)
45587 판례 양도
국민주택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환급 여부[국승]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환급신청은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민주택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4구2404
(1995.06.09)
45588 판례 소득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일부패소]
소유하던 다른 토지 16필지를 양도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동안 종전부터 보유해 오던 토지 일부가 협의수용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93구29824
(1995.06.07)
45589 판례 상증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제1항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94누15325
(1995.05.26)
45590 판례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기타]
법인세납세의무자가 손금산입할 비용으로 신고한 소모품비에 대하여 스스로 그 신고내역대로의 지출이 아님을 시인하나, 같은 금액만큼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인건비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의무자측에서 입증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94누9283
(1995.05.23)
45591 판례 상증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경우, 제척기간 도과 후에 한 증액갱정처분의 효력 여하[국승]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4누15189
(1995.05.23)
45592 판례 조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의 당부[기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조 제2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써, 위 각 조항은 그 범죄의 주체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반자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조의 2 제1항이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인의 책임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5도685
(1995.05.23)
45593 판례 국기
출자자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여부[일부패소]
법인은 출자자의 소유주식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함
부산고등법원92구4062
(1995.05.19)
45594 판례 상증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물적공제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당부[국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이 농지상속공제에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3항은 생전증여가액에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규정이지 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생전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 5 소정의 물적공제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임
광주고등법원94구4171
(1995.05.18)
45595 판례 양도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 경료로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의 효력[국패]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94누10290
(1995.05.16)
45596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기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납세자가 그 상속재산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면 이를 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94누15929
(1995.05.12)
45597 판례 양도
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바, 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94구4805
(1995.05.11)
45598 판례 양도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결의가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 사례[국패]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받기로 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분배결의가 있는 날이므로 이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94누14827
(1995.05.09)
45599 판례 양도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요건[기타]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대법원94누15165
(1995.05.09)
45600 판례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의 적부[국패]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이유의 제시없이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이며, 추계방법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인 한 위법함
서울고법94구27405
(199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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