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01 |
판례 |
토초 |
-
무허가 건물에 포함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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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였으나 절차 지연 등으로 과세종료일 이후에야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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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6683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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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2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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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 소유 나지가 수필지인 경우 유휴토지 제외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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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는 당해가구의 구성원이 유휴토지로써 제외되는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나지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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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6055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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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3 |
판례 |
토초 |
-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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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가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비율인 1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 전부를 유휴토지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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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7263,17270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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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4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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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의 판단시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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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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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8082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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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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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 그 건물 등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국승]
-
경락대금에 그 건물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판단여부는 그 경락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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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9136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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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6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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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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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0068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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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7 |
판례 |
상증 |
-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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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한 사건에서 증여세 이외에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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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1573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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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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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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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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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807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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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9 |
판례 |
상증 |
-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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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은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재산을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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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900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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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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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제청의 적법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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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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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부10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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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1 |
판례 |
부가 |
-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의 여부[국패]
-
피고는 원고가 목욕탕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금전을 대여하고 목욕탕을 양도담보 받았으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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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4707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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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2 |
판례 |
상증 |
-
원고의 부동산취득이 매매행위 인지 유증.사인증여인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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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의제자백판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내용은 사망자로부터 유증 내지 사인증여 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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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5구5463
(199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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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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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부분추계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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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위장거래로 판단할 수 없고 부분추계과세 또한 할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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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21671
(199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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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4 |
판례 |
상증 |
-
수증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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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당시 토지의 시가산정이 어렵다고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고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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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5구3894
(199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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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5 |
판례 |
법인 |
-
배당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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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인 원고가 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과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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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6구29
(199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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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6 |
판례 |
상증 |
-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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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던 채무를 전액 완제한 때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전액을 완제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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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5구6282
(199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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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7 |
판례 |
법인 |
-
법인세 신고기한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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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산확정일은 법인의 운영위원회가 결산서를 의결한 날이므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이때로부터 30일 이내인 1993.3.30.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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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36789
(199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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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8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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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용제한된 토지를 상속한 경우 제한시기의 판단기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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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9.28. 취득한 토지가 1982.2.3.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용지로 지정되고, 1986.2.19. 상속되었다면 당해 토지는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위 개정시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1968.9.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그 취득 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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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401
(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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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9 |
판례 |
토초 |
-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상 운동장용 시설결정이 있었다면 실제로 운동장 경영을 하고 있어도 법령상의 제한이 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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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상 운동장용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토지를 취득한자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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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2893
(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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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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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양회저장시설)의 기부채납이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와 그 공급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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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자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시설물을 완공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이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사비총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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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5752
(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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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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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공제의 한도액[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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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공제는 생전 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물적공제 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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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9327
(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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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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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중 시의 인정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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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중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1.2호에서 규정한 시에는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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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8307
(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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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3 |
판례 |
상증 |
-
과세처분 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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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된 경우의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증여세부과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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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061
(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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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4 |
판례 |
법인 |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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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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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627
(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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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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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6인 임에도 원고 1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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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한 경우 1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전부를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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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4201
(199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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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6 |
판례 |
조범 |
-
교부금 지급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그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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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다53775
(199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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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7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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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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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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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978
(199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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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8 |
판례 |
토초 |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기타]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고, 위 신축 목적 취득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이 정하는 유휴토지 등의 제외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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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0491
(199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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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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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타]
-
자진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며, 세무공무원의 안내 및 보정요구에 따라 2차례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어 각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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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5구892
(199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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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0 |
판례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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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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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함유된 알코올은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며, 또 색깔을 띤 액체로서 역겨운 특이한 냄새가 나고 생약성분에 독성이 있어 일반인이 음용할 가능성은 없어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볼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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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5구5639
(199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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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1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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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한 것은 아님[국승]
-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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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다3807
(199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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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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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만으로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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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더라도,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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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34005
(199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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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3 |
판례 |
상증 |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국패]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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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555
(199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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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4 |
판례 |
상증 |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의 판단기준과 그 입증책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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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회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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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0976
(199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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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5 |
판례 |
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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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차입금 중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지급이자의 처리 및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적용 여부[국승]
-
차입금 중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제45조, 제48조 제9호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산입되어 매매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2호의 각 (나)목은 산식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과한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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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7519
(199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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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6 |
판례 |
상증 |
-
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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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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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252
(199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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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7 |
판례 |
양도 |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가 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
실지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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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33117
(199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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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8 |
판례 |
양도 |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ㆍ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보다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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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1405
(1996.04.09)
|
45339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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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적용범위[기타]
-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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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8764
(199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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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0 |
판례 |
양도 |
-
주택 신축용 부지를 취득했다가 전근으로 이사한 후 주택을 신축 양도(비거주)한 것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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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근무 등 형편으로 주거이전을 하게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장차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근무 등 형편으로 주거 이전을 하게된 경우까지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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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0112
(1996.04.09)
|
45341 |
판례 |
양도 |
-
부동산양도차익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여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여서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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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5구962
(1996.04.03)
|
45342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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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공원용지(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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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28163
(1996.03.29)
|
4534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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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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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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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5구221
(199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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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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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1인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의 영업재산 전체가 양도되고 그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의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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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에 있는 주식회사가 주식이 아닌 주식회사의 부동산 등 영업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청산 중에 있는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그 소득이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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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838
(199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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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5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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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수익사업인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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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농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로써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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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4410
(199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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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6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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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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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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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9269
(199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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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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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상속세 신고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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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당시 대지를 공유상태에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대지 전체의 개별공시자가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부과처분 후 특정 부분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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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5261
(199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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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8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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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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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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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3640
(199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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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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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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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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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다47831
(199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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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0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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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내에 위치하여 그 일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된 사정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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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인하여 토지 중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1㎡까지의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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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6475
(199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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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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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사유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가 부동산을 양수한 기업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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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의 하나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8호로는, 적어도 그 자산의 양수기업 역시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인 경우에는 양수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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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5424
(199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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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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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공용 매립지조성공사를 하고 그 일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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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국가와 ㅇㅇ시 등에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써 위 법인의 용역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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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5308
(199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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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3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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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1990. 1. 1.부터 1992.12.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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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규정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인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위 개정규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9.12.30.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유휴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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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7281
(199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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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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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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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철도용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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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2804
(199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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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5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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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필지별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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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여야하므로 납세고지서에도 과세대상 토지의 필지별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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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1408
(199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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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6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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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량을 1심보다 많이 인정한 원심의 조처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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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일체의 불이익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원심이 주류 판매량을 1심보다 많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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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도1738
(199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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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7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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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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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고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계속하여 사업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유휴토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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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21780
(199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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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8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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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이나 소송계속 중인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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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가 있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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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469
(199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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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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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齋璲?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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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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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3305
(199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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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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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공동 신축한 후 토지지분과 달리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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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출자한 토지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건물의 건축비를 장차 신축할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보증금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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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197
(199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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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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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事?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귀속[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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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과실이 없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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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5599
(199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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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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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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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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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21160
(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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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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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는 가정주부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 하여도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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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주부가 수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주장하는 바의 자금출처를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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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0969
(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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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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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의 판정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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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면적이 공제대상면적과 같거나 그를 초과하여 양도된 토지 전부가 공제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제대상면적에 미달하여 양도된 토지 중 일부가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되고, 일부는 공제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 중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에 한하여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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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1214
(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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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5 |
판례 |
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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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세의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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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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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2057
(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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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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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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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편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용도 부분은 이를 타인에게 각 임대하고 있다면 건물 중 의원용도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 임대업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의 건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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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319
(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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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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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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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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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4756
(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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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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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면제받은 수증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 추징할 증여세액의 산정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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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적 당시까지 양도된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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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6899
(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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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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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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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증자소득공제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그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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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7014
(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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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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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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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신고누락수입금액과 당초 서면조사결정시 인정한 소득금액과 합산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일한 과세기간 중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서면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셈이 되어 위법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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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19862
(199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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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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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간 동일액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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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점에 본점과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총괄납부승인도 받지 않아 ㅇㅇ지점에 대하여 본점과는 별도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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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5구1669
(199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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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2 |
판례 |
상증 |
-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추계액 전액이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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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평가법은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부채에 해당하여 전액이 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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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6243
(199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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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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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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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지급이자와 그 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지급이자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요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합계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고 하여 본법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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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21787
(199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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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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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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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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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재누176
(199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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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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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음으로써 과다공제 받은 것이 된 매입세액 상당금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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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된 특별소비세 등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받아야 하며, 위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자는 위 사업자로부터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과다하게 공제된 부분을 추가납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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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1962
(199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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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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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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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있어서 그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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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12936
(199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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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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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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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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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3596
(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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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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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은 법인의 재산만을 의미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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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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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다719
(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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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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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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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재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한 것으로써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되는 것이어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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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5구2058
(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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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0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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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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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를 결정함에 있어 구획정리사업 전에는 일대가 웅덩이였던 관계로 정지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물이 스며나오는 탓에 토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 점도 아울러 심리한 후에 그 토지의 용도에 의한 사용이 가능하게된 시점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없이 공사완료 공고일을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날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와 같은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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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3886
(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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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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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에 의하여 무단매각된 경우 그 대가의 귀속과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자자 누구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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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매각된 토지의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신탁자가 이를 출금해 간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ㅇㅇ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되어 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지위에 있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신탁자인 법인이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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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9068
(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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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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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세 면제범위를 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8 제4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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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건축물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 제46의 5, [별표4]의 각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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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9624
(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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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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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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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상호간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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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5087
(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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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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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위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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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같이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 신고주의 국세와는 달리 과세관청에 그 수정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결과통지의무나 갱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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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5구1574
(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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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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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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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국적으로 건축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준공될 때까지만 소용비용을 000가 대출하여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였고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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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31091
(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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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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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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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위한 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모두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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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8228
(199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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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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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적정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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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서면조사결정을 뒤집고,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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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15952
(199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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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8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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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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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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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29180
(199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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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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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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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비업무용부동산 관계규정 신설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차고지를 이전하는 바람에 업무용이 아닌 용도로 변경되었고,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훨씬 도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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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5구2264
(199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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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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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인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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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그 배우자의 나이.혼인기간.재산.가족관계.혼인생활의 경위나 파탄원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는 위자료의 대물변제를 위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여기에 증여세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나머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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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279
(199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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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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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게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여 다른 시도에 비해 고율의 세금을 받았더라도 조세평등에 위배되지 아이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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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조례를 어떠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다른 시도에 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고율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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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050
(199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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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2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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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반드시 인근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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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그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반드시 인근토지와 공동으로만 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정하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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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7911
(199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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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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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실지조사방법이 추계조사방법보다 불리한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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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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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6809
(199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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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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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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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당시 납세자가 기장.신고한 장부로는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성 비용을 산출할 수 없을 뿐더러 필요경비 산출에 있어야 할 원부재료매입장 등은 물론 재고자산평가서, 금전출납부, 자산장, 부채장 등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끝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납세자의 소득금액에 관한 추계조사결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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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8058
(199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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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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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제19조 제2항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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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1.12.27.)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동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써, 동법 제88조의 2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동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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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0334
(199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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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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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없는 자가 제공한 금형설계업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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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용역은 관계법령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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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5575
(199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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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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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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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3. 5.22.에 93. 1. 1.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음에도 증여일(1993. 4.24.)현재 19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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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25826
(199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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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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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분양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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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실지분양금액을 조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추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 추계방법도 적법성을 결여하여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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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5686
(199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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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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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선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납세자가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행위를 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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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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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746
(199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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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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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으로 '고지서 발송일'을 규정한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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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으로 국세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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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다39175
(199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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