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1 |
판례 |
소득 |
-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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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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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1267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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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2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에게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하였으나이러한 차등가격을 적용하고도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이윤을 확득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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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1922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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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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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동업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대출금반환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타]
-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은 의료법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의사가 아닌 자는 그 출자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대출금반환채무는 전액 의사의 채무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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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두1493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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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4 |
판례 |
법인 |
-
비영리법인에게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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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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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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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5 |
판례 |
부가 |
-
외국선박에 대한 감수보존비용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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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나 관리자와는 상관없이 경매절차에서 압류된 선박에 대하여 집행관의 위임을 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선박과 원양어선에 대한 감수보존비용이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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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2누1274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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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6 |
판례 |
법인 |
-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한 익금을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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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 단서에 의하여 잉여금증감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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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403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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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7 |
판례 |
소득 |
-
구 변리사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변리사법인의 설립허용 여부 및 소득의 귀속주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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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들이 그들 명의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따른 소득을 그 법인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소득은 변리사업무의 수행에 따른 소득으로써 변리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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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7855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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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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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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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할인요율을 적용해 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낮게 지급받았으나 부당하게 낮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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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1892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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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9 |
판례 |
부가 |
-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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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국가에게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써 사업자의 용역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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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4051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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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0 |
판례 |
양도 |
-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의 취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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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며,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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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5924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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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1 |
판례 |
부가 |
-
공유수면매립관련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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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한 끝에 그 매립지 중 자신이 투입한 사업비에 상응하는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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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10837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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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2 |
판례 |
상증 |
-
토지가액 산정방법 위임이 없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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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주의 원칙의 범위내에서 모법인 본문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가액의 적정한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이 없다거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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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10677
(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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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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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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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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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3525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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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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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와 정상가액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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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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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691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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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5 |
판례 |
양도 |
-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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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는 바, 상속당시 5개월여 지난 이후의 감정평가액 등은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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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8049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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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6 |
판례 |
상증 |
-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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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규정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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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10110
(200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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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7 |
판례 |
법인 |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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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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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10721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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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8 |
판례 |
부가 |
-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요건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에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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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이므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첨부 하였다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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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2누1661
(200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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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9 |
판례 |
양도 |
-
자산의 양도시기가 시행일 이후라면 그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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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시기가 위 일자 이후라면 그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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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11144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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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0 |
판례 |
법인 |
-
분양토지의 손익귀속시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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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공사를 한 합동개발용지에 대해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당해 토지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양도시기 및 익금산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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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4511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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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1 |
판례 |
국징 |
-
압류선착주의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됨[기타]
-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압류선착주의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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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83777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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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2 |
판례 |
법인 |
-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의 의미[기타]
-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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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5354
(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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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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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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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연도 5. 1.부터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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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9776
(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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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4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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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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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개인들이 부담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개인자동차를 자동차 대여사업 회사의 영업용차량인 것처럼 구입하여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면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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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도6088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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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5 |
판례 |
국기 |
-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원ㆍ피고 쌍방이 수용한 경우 효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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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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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1누1732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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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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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확인서를 장부 또는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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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 하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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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7770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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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7 |
판례 |
부가 |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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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실지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운송원가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부인하였으나 일부항목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계과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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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03누1706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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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8 |
판례 |
부가 |
-
신탁법상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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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②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며, ③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신탁재산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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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다59290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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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9 |
판례 |
소득 |
-
동업계약해지로 손해배상금조로 받은 정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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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금조로 교부받은 정산금은 동업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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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1누3952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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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0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국승]
-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에는 관계법인의 도산이 당해 법인의 대외적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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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2누20260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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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1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국승]
-
어떤 자산의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가 특수관계자에게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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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9394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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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2 |
판례 |
상증 |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요건[국패]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써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 이전에 소득세를 부과결정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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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3945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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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3 |
판례 |
부가 |
-
ISO인증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용역인지 여부[국승]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그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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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4795
(2003.05.30)
|
44034 |
판례 |
양도 |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국패]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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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5026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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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5 |
판례 |
상증 |
-
구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시가의 의미[국승]
-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시가는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대법원2001두6029
(2003.05.30)
|
44036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국승]
-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시, 그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수익으로 규정한 것 및 그 시가에 대한 평가방법규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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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5903
(2003.05.27)
|
44037 |
판례 |
부가 |
-
건물의 분양 및 홍보관련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
건물의 분양 및 홍보관련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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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9264
(2003.05.16)
|
44038 |
판례 |
국징 |
-
학교법인의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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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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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3669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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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9 |
판례 |
부가 |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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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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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1772
(2003.05.16)
|
44040 |
판례 |
양도 |
-
감면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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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3006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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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1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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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지만, 그 밖의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쉽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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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8964
(2003.05.16)
|
44042 |
판례 |
법인 |
-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 및 제3자명의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임[기타]
-
자기주식 취득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 및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거래는 무효이고,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상당액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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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44109
(2003.05.16)
|
44043 |
판례 |
양도 |
-
주식거래관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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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12458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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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4 |
판례 |
법인 |
-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부[국패]
-
법인세중간예납기간이 만료된 뒤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경정되며, 일단 성립ㆍ 확정되어 있던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 가운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액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별도의 감액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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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두1899
(2003.04.25)
|
4404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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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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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 처리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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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다59290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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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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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건물 취득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 공제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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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와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등의 매입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서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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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10724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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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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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있어서 에누리액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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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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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6586,6593,6609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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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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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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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이며,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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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다33034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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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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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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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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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3201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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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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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실기한 공격ㆍ방어의 민사소송법이 준용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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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실기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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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두988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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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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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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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자산을 그들이 임의로 평가증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이상, 자산을 평가증한 것이 피합병법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으로서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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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6241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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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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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소득처분 유형이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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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상여.배당과 기타사외유출 등의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외유출에 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은 법인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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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1854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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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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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은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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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은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인 점 및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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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9137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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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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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포함된 공공요금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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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회사가 받은 운영관리비 중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이 관리요역에 대한 대가로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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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10707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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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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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선형 여객선이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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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이 주로 선수의 출입문을 통하여 한꺼번에 이루어지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도선형 여객선은 면세제외사유인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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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10011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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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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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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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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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9486
(200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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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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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시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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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함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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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9950
(200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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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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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발급절차에 따른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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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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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2누4464
(200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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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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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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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의하여 과세처분을 할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장하여야 하며 필요경비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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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4399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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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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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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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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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9745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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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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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만 증여세 면제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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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증여대상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고, 비자경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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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11677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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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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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의 범위 및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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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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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4068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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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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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통신망 음성송수신 서비스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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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전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가입전화역무가 면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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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2구합219
(200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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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4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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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정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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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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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도3797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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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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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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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에는 가산세 부과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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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8100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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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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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이후 1년 이상을 근속시 퇴직금추계액 등이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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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들 모두가 상속개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넘어서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는 근속기간이 1년을 넘어서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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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2누1657
(200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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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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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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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시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시가는 정상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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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6906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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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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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소유 주식의 가액에 10/100을 가산한다는 취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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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계산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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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8292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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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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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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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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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2누3768
(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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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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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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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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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다64254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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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1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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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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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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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9537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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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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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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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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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44376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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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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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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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형식을 거쳐 2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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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4146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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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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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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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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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3105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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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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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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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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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8800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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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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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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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의 의미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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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도4520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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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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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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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아니지만 결정전통지서 송달시에는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 납부기한 안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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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다61897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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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8 |
판례 |
상증 |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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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세무당국의 비공식적인 답변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이를 믿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 이전까지는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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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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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9 |
판례 |
부가 |
-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에서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이상 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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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따른 과세사실을 오인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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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2구합2452
(200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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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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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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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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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2799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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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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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의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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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로서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 9만평이내의 것이고 예외적으로 보안림 .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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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9639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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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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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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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면서 임대전용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 차입금에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은 관련 입법 취지 또는 조세정책적 측면을 볼 때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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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1416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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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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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주식 소각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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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식소각방법에 의해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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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6227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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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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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채권에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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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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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다26036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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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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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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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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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2133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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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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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 구분경리의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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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은 당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이미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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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5968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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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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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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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자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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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2976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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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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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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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매입누락자료 등에 의해 당해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하고 이를 자인하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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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2560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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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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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방법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위법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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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툴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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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2652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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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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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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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그 양도 이전에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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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9103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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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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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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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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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다46102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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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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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매도가액 계산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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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도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매도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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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8728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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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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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정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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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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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6392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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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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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 기재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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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처분할 경우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목,과세표준 및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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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1543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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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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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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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에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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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1918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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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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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및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귀속시기 산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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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 등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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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4689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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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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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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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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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다7527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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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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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는 아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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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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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3181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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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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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급식을 제공한 자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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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을 임차한 다음 그곳에서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하에 계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한 자는 의료원에 종속되어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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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4849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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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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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의 익금 귀속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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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받게되는 자연손해금은 실질적으로는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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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7961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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