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판례 |
양도 |
-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국승]
-
(원심 요지)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
대법원-2023-두-40298
(2023.07.13)
|
202 |
판례 |
소득 |
-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국승]
-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2022-누-72399
(2023.07.13)
|
203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지급[국승]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
진주지원-2023-가단-35271
(2023.07.12)
|
204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768
(2023.07.12)
|
205 |
판례 |
양도 |
-
공제가능 한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
건물신축가액 및 주차장 건축 비용의 입증이 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22-누-73170
(2023.07.12)
|
206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국승]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334
(2023.07.12)
|
207 |
판례 |
상증 |
-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차입금이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이 사건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498
(2023.07.12)
|
208 |
판례 |
국기 |
-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피고에게 ‘A회사가 B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양수함에 따라 B회사가 A회사의 종속기업에 편입되고, 그 과정에서 B회사의 영업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제제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누적관리자료 처리하였으며,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제보자료가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
수원고등법원-2022-누-14847
(2023.07.12)
|
209 |
판례 |
양도 |
-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072
(2023.07.12)
|
210 |
판례 |
양도 |
-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은 적법함[국승]
-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장기간을 상속인의 이 사건 농지 경작기간에 통산할 수 없음
|
전주지방법원-2021-구단-562
(2023.07.12)
|
211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2023.07.11)
|
212 |
판례 |
법인 |
-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국승]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2023.07.11)
|
213 |
판례 |
상증 |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693
(2023.07.11)
|
214 |
판례 |
소득 |
-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경유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음[각하]
-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
(2023.07.11)
|
215 |
판례 |
부가 |
-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대가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창작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3-누-35250
(2023.07.11)
|
216 |
판례 |
양도 |
-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636
(2023.07.11)
|
217 |
판례 |
종부 |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주택 수’ 산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도 없음
|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350
(2023.07.11)
|
218 |
판례 |
국징 |
-
배당이의의 적정여부[국승]
-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 송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해당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음
|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2023.07.11)
|
219 |
판례 |
소득 |
-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2023.07.07)
|
220 |
판례 |
국징 |
-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국승]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2023.07.07)
|
221 |
판례 |
국징 |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4185
(2023.07.07)
|
222 |
판례 |
법인 |
-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 법인이 위 발명에 관한 특허권 등을 매입한 행위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매매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득금액변경통지, 소득처분은 적법함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389
(2023.07.07)
|
223 |
판례 |
법인 |
-
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국승]
-
이 사건 각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부산고등법원-2023-누-20829
(2023.07.07)
|
224 |
판례 |
국징 |
-
압류수색이 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함[국승]
-
압류수색 시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체납세액이 기재된 별지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수색이 절차위반으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별지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봄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96
(2023.07.07)
|
225 |
판례 |
법인 |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일부패소]
-
2011. 7. 25. 상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자 또는 감자’의 경우에도 제1호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바, 위 규정들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2023.07.07)
|
226 |
판례 |
국징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국승]
-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함
|
성남지원-2022-가합-406890
(2023.07.07)
|
227 |
판례 |
양도 |
-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수원고등법원-2022-누-13066
(2023.07.07)
|
228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국승]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759
(2023.07.07)
|
229 |
판례 |
국기 |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고가 신청 과정에서 관리규약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
인천지방법원-2022-구합-655
(2023.07.07)
|
230 |
판례 |
법인 |
-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됨[국패]
-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결산에서 좌당 분배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환매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에 더하였으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관련하여 정한 좌당 배당소득금액 산정과 다른 계산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
수원고등법원-2021-누-12073
(2023.07.07)
|
231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기한 처분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국승]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위헌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69
(2023.07.07)
|
232 |
판례 |
소득 |
-
법인 폐업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 인정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국승]
-
법인 폐업시 대차대조표 상에 있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
부산고등법원-2022-누-22637
(2023.07.07)
|
233 |
판례 |
국징 |
-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2023.07.07)
|
234 |
판례 |
국징 |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국승]
-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2023.07.06)
|
235 |
판례 |
양도 |
-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국승]
-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656
(2023.07.06)
|
236 |
판례 |
부가 |
-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국승]
-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812
(2023.07.06)
|
237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
조세채무자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쟁점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보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쟁점상속협의분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
성남지원-2022-가단-240789
(2023.07.06)
|
238 |
판례 |
상증 |
-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89
(2023.07.06)
|
239 |
판례 |
법인 |
-
대손금 요건 충족 여부[국승]
-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들은 회수불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860
(2023.07.06)
|
240 |
판례 |
법인 |
-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1463
(2023.07.05)
|
241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국승]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있음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2023.07.05)
|
242 |
판례 |
상증 |
-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437
(2023.07.05)
|
243 |
판례 |
부가 |
-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질 대표가 만든 명함, 원고가 실질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 실질 사업자의 확약서,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서울고등법원-2022-누-45854
(2023.07.05)
|
244 |
판례 |
소득 |
-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는 부적법함[국패]
-
배우자 증여와 법인에게 주식양도는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위의 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를 할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353
(2023.07.05)
|
245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원고에게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원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여주지원-2022-가단-18053
(2023.07.05)
|
246 |
판례 |
국징 |
-
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한 국세압류는 무효임[국패]
-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음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13597
(2023.07.05)
|
247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98
(2023.07.04)
|
24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2023-다-226927
(2023.07.03)
|
249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등기[국승]
-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85410
(2023.07.03)
|
250 |
판례 |
부가 |
-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국승]
-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된 법률이 아닌 부칙 규정에 따라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 원고 측의 평등주의 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전형적인 입법재량의 원칙으로서 부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법우선원칙에 대하여, 법률개정 등의 동기 등이 고려될 사안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2023-누-30989
(2023.06.30)
|
251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국승]
-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장부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허위 매출의 액수 및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서울고등법원-2023-누-35793
(2023.06.30)
|
252 |
판례 |
양도 |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2023-두-38325
(2023.06.29)
|
253 |
판례 |
양도 |
-
지목이 전 또는 임야로 구성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경작금지 공고 등의 사정만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법령상⋅사실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2023-두-34637
(2023.06.29)
|
254 |
판례 |
부가 |
-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146
(2023.06.29)
|
25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국승]
-
(2심 판결과 같음)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한 경우, 그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 및 그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세액 전부임
|
대법원-2023-다-227791
(2023.06.29)
|
256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국승]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2023-두-37728
(2023.06.29)
|
257 |
판례 |
상증 |
-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국승]
-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
|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
258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일부패소]
-
(심리불속행)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법원-2023-두-37735
(2023.06.29)
|
259 |
판례 |
법인 |
-
외국인투자금액을 직접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조세감면대상임[국패]
-
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23-두-35272
(2023.06.29)
|
260 |
판례 |
양도 |
-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23-두-39434
(2023.06.29)
|
261 |
판례 |
종부 |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보유세와 거래세의 중복과세라고 할 수 없어 이중과세금지 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213
(2023.06.27)
|
262 |
판례 |
양도 |
-
경정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실제 취득가[국승]
-
합의서에 기재된 전체 토지 매매가액 28억에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2억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초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77
(2023.06.27)
|
263 |
판례 |
소득 |
-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043
(2023.06.23)
|
264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국패]
-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98
(2023.06.23)
|
265 |
판례 |
국징 |
-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
원고의 경력,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소외 회사의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4배에 이르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5299
(2023.06.23)
|
266 |
판례 |
상증 |
-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00
(2023.06.23)
|
267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14
(2023.06.23)
|
268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
현출된 증거로 보아,이 사건 각 건물은 지붕과 외벽, 최소한의 주요 기둥이 잔존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건물에는 출입문과 창호 등도 잔존하고 있는 등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
(2023.06.23)
|
269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21
(2023.06.23)
|
270 |
판례 |
양도 |
-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달리 원고와 배우자가 실제 이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2023.06.23)
|
271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국승]
-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986
(2023.06.23)
|
272 |
판례 |
양도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국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1809
(2023.06.23)
|
273 |
판례 |
부가 |
-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국패]
-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실 사업주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원고는 실 사업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사용한 주체도 실사업자로 보이는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수원고등법원-2022-누-13455
(2023.06.23)
|
274 |
판례 |
법인 |
-
변제충당 해당 여부[국승]
-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수원고등법원-2022-누-12919
(2023.06.23)
|
275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주택이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168
(2023.06.23)
|
276 |
판례 |
상증 |
-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승]
-
주식을 취득한 날은 증여계약일로 봄이 타당하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소득은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까지 부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어 차감 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612
(2023.06.22)
|
277 |
판례 |
교육 |
-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199
(2023.06.22)
|
278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851
(2023.06.22)
|
279 |
판례 |
종부 |
-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국승]
-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394
(2023.06.22)
|
280 |
판례 |
상증 |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2023.06.22)
|
281 |
판례 |
상증 |
-
참가인이 이 사건 이체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
참가인이 이 사건 이체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395
(2023.06.22)
|
28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726
(2023.06.22)
|
283 |
판례 |
국기 |
-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감사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2023.06.22)
|
284 |
판례 |
부가 |
-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562
(2023.06.22)
|
285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대상에 해당함[국승]
-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됨
|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2023.06.22)
|
28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패]
-
이 사건 증여 당시 000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000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음.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8869
(2023.06.22)
|
287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등기[국승]
-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2023.06.22)
|
288 |
판례 |
소득 |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수원고등법원-2022-누-14144
(2023.06.21)
|
289 |
판례 |
국기 |
-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
서울고등법원-2022-누-56342
(2023.06.21)
|
290 |
판례 |
국징 |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국승]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
경주지원-2023-가단-11937
(2023.06.21)
|
291 |
판례 |
소득 |
-
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국승]
-
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917
(2023.06.21)
|
292 |
판례 |
상증 |
-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국승]
-
(1심 판결과 같음)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수원고등법원-2022-누-13042
(2023.06.21)
|
293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통모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점, 조세부과시 아무런 불복절차가 하지 않은 점, 매매예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점, 피고의 가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현재까지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매매예약이 있는 것으로 가장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홍성지원-2022-가단-33401
(2023.06.21)
|
294 |
판례 |
상증 |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국승]
-
이 사건 제1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원고 주장 이유 없고, 무자력 법인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거래로 인해 망인의 지분이 94%에서 46.89%로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책임비율로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8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주식분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되어 조세회피혐의 있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896
(2023.06.16)
|
295 |
판례 |
상증 |
-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
해당 증여재산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6억 원을 한도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채무자로서 대출받은 다음 원고 명의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016
(2023.06.16)
|
296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1535
(2023.06.16)
|
297 |
판례 |
소비 |
-
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고,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
부산고등법원-2022-누-22958
(2023.06.16)
|
298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쟁점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관련 자료를 지배영역에 두고 있는 원고에게 돌아간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598
(2023.06.16)
|
299 |
판례 |
상증 |
-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국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2023.06.16)
|
300 |
판례 |
양도 |
-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