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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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913
(2022.11.28)
802 심판 부가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분양대행용역은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서6093, 2021.9.14.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8년 제2기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943
(2022.11.28)
80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인척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소유자를 인척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자 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인척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상속세를 결정할 당시와 달리 쟁점토지의 소유를 피상속인이 아닌 인척으로 변경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조심-2021-중-3652
(2022.11.28)
80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로부터 계좌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4802
(2022.11.28)
805 심판 양도
쟁점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가 「상법」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절차에 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AAA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AAA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시가(주당 3,470원, 총 17억 3,500만원)와 거래가액(주당 500원, 총 2억 5,000만원)이 차액이 3억원 이상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심리일 현재 그와 같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665
(2022.11.25)
806 심판 부가
심판청구 적격 여부[기각]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6024
(2022.11.24)
807 심판 부가
심판청구 적격 여부[기각]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6026
(2022.11.24)
808 심판 부가
심판청구 적격 여부[기각]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6025
(2022.11.24)
80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145
(2022.11.24)
8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2133
(2022.11.24)
81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이 간접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여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사 당시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973
(2022.11.24)
81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2132
(2022.11.24)
813 심판 양도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은,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거래(매매)가격 및 수용·경매가격, 감정가격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고, 동 가액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을 비교하면 결국「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목적으로 작성한 1개의 평가액이어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추후 조사청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소급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양도일(19.9.30.)로부터 1년 11개월이 지난 시점(21년 8월)에 평가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이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 확인을 위해 청구인 스스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시도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관련 법령상 이러한 노력을 강제하는 규정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조사청이 확인한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871
(2022.11.24)
814 심판 법인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수익의 귀속시기가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인용]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승낙일을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 분양손익의 귀속시기를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3524
(2022.11.24)
815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인적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은 부족한 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와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모두 AA조선소 내에서 하도급업(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인건비 증가 및 4대 보험료의 부담을 이유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151
(2022.11.23)
816 심판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22-전-6463
(2022.11.23)
817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에 청구인 부친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법제45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므로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도 포함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조심-2022-서-5695
(2022.11.23)
81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종전 토지·건축물을 정비사업조합에 건축물 철거가능 상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토부지를 받고 이와 함께 쟁점건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위 쟁점건축지원금을 종전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청구인의 소유의 쟁점토지가 환지로 지정된 사실 이외에 지상건축물을 환지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어 환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1231
(2022.11.23)
819 심판 소득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하여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와 별개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069
(2022.11.23)
820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 및 쟁점법인의 모집책 명단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점,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법인 AAA 지점장 BBB의 주민등록번호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267
(2022.11.22)
821 심판 상증
법인세 수정신고 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법 변경으로 1주당 가액이 감소된 것을 이유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세 수정신고 내지 증액경정으로 인하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1주당 평가액은 수정신고 내지 증액경정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쟁점법인의 경우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반영하였을 때 더 이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31
(2022.11.22)
822 심판 법인
채권압류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각하]
이 건 압류처분 당시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이 있고,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압류통지는 정당함
조심-2022-전-6046
(2022.11.22)
823 심판 부가
쟁점토지에 대한 골프장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제3자와 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임대계약상 쟁점비용을 지출하여 조성된 쟁점골프장을 재임대하므로 임대료에는 쟁점골프장 조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비용을 쟁점골프장부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임
조심-2021-인-6091
(2022.11.22)
824 심판 법인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AAA법인은 독립적인 법인격체로, 달리 단순한 도관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이자 한국법인의 주주명부에 직접 등재되었던 주주로서 그간 한국법인으로부터 상당한 배당소득도 직접 수취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파나마법인을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3528
(2022.11.22)
82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고가양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미 형성된 자회사의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만에 자회사의 일부에 불과한 쟁점사업부의 영업권을 62억원으로 평가하여 재차 양수한 것은 고가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3622
(2022.11.22)
8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①을 포함한 쟁점거래가 모두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재화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872
(2022.11.22)
82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 내 소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평가액은 평가기간 이내에 있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조심-2022-서-2237
(2022.11.22)
82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621
(2022.11.22)
829 심판 상증
청구인이부친으로부터 무기명채권상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부친은 쟁점채권 만기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에 상환금 입금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채권 상환금 원천을 입증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 부친은 청구인에게 증여할 재력이 충분해 보이므로 쟁점채권 상환금을 취득재산으로, 그 상환일을 취득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894
(2022.11.21)
830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단서 규정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인 업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504
(2022.11.21)
831 심판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각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전-7607
(2022.11.21)
832 심판 소득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현물출자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①토지 시가가 급등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동 감정가액을 현물출자시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인근필지의 매매사례는 면적, 형태 및 이용상황 등이 달라 보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0006
(2022.11.21)
833 심판 종부
투기목적이 아닌 재고자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7319
(2022.11.21)
83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조심-2022-서-7215
(2022.11.21)
835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판결은 쟁점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배하여 무효라고 확정하였고, 이후 증여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판결과 같은 취지로 쟁점증여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한바,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증여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5402
(2022.11.21)
836 심판 종부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기간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등록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처분에서 달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자니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3135
(2022.11.21)
837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판결은 쟁점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배하여 무효라고 확정하였고, 이후 증여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판결과 같은 취지로 쟁점증여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한바,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증여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5551
(2022.11.21)
838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감정평가액보다 양도대금을 과소수취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다수취한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내부규약 등에는 각 소유자들이 평등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배분이 균등하지 않고 쟁점토지 매매가액은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22-서-5847
(2022.11.21)
839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등[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781
(2022.11.21)
840 심판 법인
쟁점보상금 중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보상금 중 위와 같이 계산한 보상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고지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3676
(2022.11.21)
84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1515
(2022.11.21)
84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2799
(2022.11.21)
843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701
(2022.11.21)
844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신고 무납부고지)[각하]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세목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중-7289
(2022.11.21)
84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매매거래정지가 주가형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삼으면 족할 뿐 쟁점주식 자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2498
(2022.11.21)
846 심판 양도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당초 법인 발행주식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가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피상속인이 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은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이연이 계속됨
조심-2021-서-2878
(2022.11.21)
84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지급받은 생활비 등의 원천은 모친의 자금일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가족과 모친의 동거인은 법률상 친족관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에 준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인이라면 생활비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서-2745
(2022.11.17)
848 심판 소득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주민 의견 청취 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신고 및 신청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관할관청이 개별적 인ㆍ허가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5750
(2022.11.17)
84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풍력발전용 블레이드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오로지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광-2160
(2022.11.17)
8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자료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연구․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231
(2022.11.17)
8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원가를 과다산정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수입처는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원가가 정상적인 금액이라는 청구주장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5348
(2022.11.17)
852 심판 부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들(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쟁점매입세액만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7296
(2022.11.17)
853 심판 법인
허위로 계상한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세 등은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사업소득판관비를 가공경비로 계상시 그에 대한 원천세를 명목상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예수금으로 계상하여 가공경비 계상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허위의 사업소득자들(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원천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확인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예수금(부채) 계정으로 회계처리 후 최종적으로 반제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848
(2022.11.17)
85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주로 결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예식장을 대여하고 예식진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예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7157
(2022.11.17)
855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대표자 상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과의 대금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법인이 사용하는 주연료는 벙커유로 경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726
(2022.11.17)
85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청구법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7412
(2022.11.16)
857 심판 상증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 부과가 예상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
조심-2021-서-6829
(2022.11.16)
85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363
(2022.11.16)
859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6448
(2022.11.16)
860 심판 종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중인 주택 및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관할 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재산세 과세분류가 변경되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265
(2022.11.16)
861 심판 법인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자신의 종업원 등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타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거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구-5051
(2022.11.16)
86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7562
(2022.11.16)
863 심판 종부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6538
(2022.11.16)
86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53
(2022.11.15)
86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자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조심-2022-부-7029
(2022.11.15)
86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11
(2022.11.15)
86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14
(2022.11.15)
868 심판 상증
외국 법인의 수익자 및 법인 명의로 개설된 외국 금융계좌의 서명권자가 청구인이므로 위 금융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누락된 해외 소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융재산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6062
(2022.11.15)
86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산정시, 배당금수익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므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개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등은 개정전 규정에 대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이 위 규정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244
(2022.11.15)
87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13
(2022.11.15)
87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15
(2022.11.15)
87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438
(2022.11.15)
873 심판 부가
쟁점용역은 교육관련 시설인 이 사건 수영장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용역이 제공되는 수영강습프로그램의 1회당 비용과 이 사건 수영장시설만을 이용하는 자유수영의 1회당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영강습프로그램의 수강료에서 수영강습에 대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회원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시설을 이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에 부수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구-6473
(2022.11.15)
87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485
(2022.11.15)
875 심판 상증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담보가 설정된 쟁점담보채무 모두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신축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소유로 소유권등기를 하였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50:50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등 쟁점담보채무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채무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7134
(2022.11.15)
876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조심-2022-서-6128
(2022.11.14)
877 심판 양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수, 유사 층의 다른 호라면, 같은 분양가액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호들의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서도 각 분양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 다른 호수의 분양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957
(2022.11.14)
878 심판 양도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711
(2022.11.14)
879 심판 소득
쟁점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건물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당초부터 임대업만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발하기 전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매매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임대만을 위해 취득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통해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서-7014
(2022.11.14)
880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조사청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이들 기관은 이 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감정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임
조심-2022-서-6571
(2022.11.14)
881 심판 상증
청구인들의 부친이 쟁점법인들을 실질 지배하면서‘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쟁점법인 주주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도록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재조사 과정에서 매수법인은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의 총양도가액을 모두 통합하여 EBITDA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법인별 매매가액은 쟁점주주들을 대리한 업체가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이 주요 주주인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에 대한 추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052
(2022.11.14)
882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조사청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이들 기관은 이 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감정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임
조심-2022-서-6570
(2022.11.14)
88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조사청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이들 기관은 이 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감정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임
조심-2022-서-6569
(2022.11.14)
88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7482
(2022.11.11)
88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투자협약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본인이라고 진술한 반면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실제 유상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조심-2021-서-6945
(2022.11.10)
886 심판 법인
형사판결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 건 형사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고, 쟁점범죄일람표는 이 건 형사판결의 별지문서로서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0041
(2022.11.10)
887 심판 부가
청구인이 분양업체들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분양업체들에게 공급한 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닌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493
(2022.11.10)
88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지급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법인에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으나 관련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단순히 투자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조심-2022-서-0222
(2022.11.10)
88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조심-2022-서-6272
(2022.11.10)
890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중-7009
(2022.11.10)
891 심판 종부
쟁점주택은 숙박업에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숙박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조심-2022-부-6825
(2022.11.10)
89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7455
(2022.11.10)
893 심판 종부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8.9.13. 1세대가 1주택 보유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됨
조심-2022-서-0173
(2022.11.10)
89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조심-2022-서-7018
(2022.11.10)
89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조심-2022-서-6273
(2022.11.10)
896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575
(2022.11.10)
897 심판 법인
즉시 비용처리된 쟁점가공비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 가액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발생된 쟁점가공비를 제품인도시점마다 매출원가로 즉시 비용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사실상 개별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특정 항목으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등의 평가방법에 적용되는 개별법을 이 건과 같이 대량의 의류재고자산 항목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령에 따라 신고된 평가방법이 있음에도 법인의 상황에 따른 평가방법(개별법)을 인정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손익을 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서-3190
(2022.11.10)
89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444
(2022.11.10)
89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조심-2022-서-6277
(2022.11.10)
900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 신축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통해 부동산임대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시점은 쟁점사업장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2-서-0038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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