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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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종부
청구인이 1주택을, 청구인의 세대원 중 하나인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2820
(2022.12.05)
702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우리 원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20ㅇㅇㅇㅇ, 2021.4.22.)하여 관련 대손세액이 2016년 제1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반면, 이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소송에서도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달리 볼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824
(2022.12.05)
70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134
(2022.12.05)
704 심판 소득
쟁점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양허대가를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지분비율과 쟁점법인의 지분구조가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간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이 현재까지도 완결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적용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법적․경제적 실질이 일치함을 전제로 동일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1880
(2022.12.03)
705 심판 양도
청구인이 보유하던 종전주택이 재건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위 2개의 조합입주권에 따른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로 조정지역내 3주택 보유자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조심-2022-서-6234
(2022.12.02)
70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우므로 그 다음 순서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감정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쟁점상가에 대하여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ㅇ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240백만원)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ㅇ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240백만원)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956
(2022.12.02)
707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귄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서-2085
(2022.12.02)
708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서-7198
(2022.12.02)
70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쟁점취득가액을 신뢰하기 어렵고 제시된 출금거래내역 만으로는 인출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전-0279
(2022.12.01)
710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명의신탁 원인, 환원 및 실제 회피된 조세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환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회피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6833
(2022.12.01)
711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 등의 검토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지자체인 동래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7146
(2022.12.01)
71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바, 자료들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627
(2022.12.01)
713 심판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997
(2022.12.01)
714 심판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996
(2022.12.01)
715 심판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998
(2022.12.01)
716 심판 종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쟁점규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쟁점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999
(2022.12.01)
717 심판 종부
쟁점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에 임대주택등록을 추가하였으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종전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1개월 내 말소한 것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703
(2022.12.01)
718 심판 양도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개별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을 각각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였고, 잔금청산일 또한 같은 날로 확인되며,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도 매수인이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부동산(쟁점외주택 및 쟁점외상가)을 함께 취득하는 거래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별개의 양도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831
(2022.11.30)
71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7864
(2022.11.30)
72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 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6806
(2022.11.30)
72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 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6807
(2022.11.30)
72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 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6808
(2022.11.30)
723 심판 양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상가)의 연면적 보다 적다고 보아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점,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분은 양도당시 사진관의 부속시설(피팅룸)로 사용되다가, 세무조사 통지후 그 구조가 옷방 겸 공부방으로 일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7669
(2022.11.30)
724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영소득 산정시 배당금수익을 실제 수령한 시기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시기로 보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관련규정에서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미수배당금을 각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운영소득 미달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조심-2021-서-6890
(2022.11.30)
72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4,100백만원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해당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외 배우자나 장모가 함께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 해당금액이 전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당 3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694
(2022.11.30)
72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였다가, 평가기간내 소액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본 처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안 부분에 따라 평가기간내 거래가액이나 소액거래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서-7673
(2022.11.30)
727 심판 소득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자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ㅇㅇㅇ 및 계열사에 재직한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특성상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33
(2022.11.30)
728 심판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개정전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개정 법인세법 제1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쟁점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월결손금공제한도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도입하면서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결손금이 개정규정 시행 후 성립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한도 없이 공제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813
(2022.11.30)
729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본인을 쟁점사업장과 ㅇㅇㅇㅇㅇ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답변한 점, 거래처 조사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의 자료는 이 건 처분 이후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146
(2022.11.29)
730 심판 양도
청구인은 본인 소유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해 그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서617, 2021.3.3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7056
(2022.11.29)
73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14.10.18.)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였다 할지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7027
(2022.11.29)
732 심판 법인
쟁점자산이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은 교통분야와 유통분야 등에서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액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쟁점자산은 이러한 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장치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기존 자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5909
(2022.11.29)
733 심판 소비
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골프장은 형식적으로는 대중제로 전환ㆍ등록되기는 하였으나, 대중제로 전환ㆍ등록된 이후에도 그 주된 이용객들의 분포는 전환ㆍ등록되기 전에 모집한 기존 회원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요금 등은 회원제 당시의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측면에서는 여전히 종전의 회원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음
조심-2022-전-5274
(2022.11.29)
734 심판 상증
민사소송법상자백간주에의한 판결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쟁점부동산은 실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6342
(2022.11.29)
735 심판 종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6155
(2022.11.29)
736 심판 양도
쟁점단기매매차익(쟁점금액 포함)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은 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382
(2022.11.29)
737 심판 종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취득하게 되는 구주택(부수토지 포함)에 부과된 종부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058
(2022.11.29)
73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권한을 저가에 받았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가 BBBB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들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0139
(2022.11.28)
73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권한을 저가에 받았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가 BBBB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들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0140
(2022.11.28)
740 심판 법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경정청구 기간 이내인 2021년 9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부-6032
(2022.11.28)
74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부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부동산업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소득세법」상 추계결정 및 경정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의 제4항에서 건설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6685
(2022.11.28)
742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직전연도의 소득을 허위로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함[기각]
청구인이 감사청의 종합감사 당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과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이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자동차의 매매가격조차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자신이 알선·판매한 자동차 내역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수료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발생시킨 가공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989
(2022.11.28)
74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모두 구리전용계좌로 송금하여 양 당사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고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 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0005
(2022.11.28)
744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개발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위부동산개발법인이 공동주택등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것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경제활동이력이 전무하거나 학생신분이었고 쟁점사업은 분양상황에 비추어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1514
(2022.11.28)
74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49
(2022.11.28)
74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8.6.21.이 아닌 2018.7.18.에야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종전주택 양도일(2021.6.30.)이 쟁점주택의 실제사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8.6.21.로 보아야 하고 종전주택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부-6510
(2022.11.28)
74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913
(2022.11.28)
748 심판 부가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분양대행용역은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서6093, 2021.9.14.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8년 제2기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943
(2022.11.28)
74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인척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소유자를 인척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자 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인척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상속세를 결정할 당시와 달리 쟁점토지의 소유를 피상속인이 아닌 인척으로 변경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조심-2021-중-3652
(2022.11.28)
750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로부터 계좌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4802
(2022.11.28)
751 심판 양도
쟁점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가 「상법」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절차에 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AAA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AAA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시가(주당 3,470원, 총 17억 3,500만원)와 거래가액(주당 500원, 총 2억 5,000만원)이 차액이 3억원 이상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심리일 현재 그와 같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665
(2022.11.25)
752 심판 부가
심판청구 적격 여부[기각]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6024
(2022.11.24)
753 심판 부가
심판청구 적격 여부[기각]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6026
(2022.11.24)
754 심판 부가
심판청구 적격 여부[기각]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6025
(2022.11.24)
75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145
(2022.11.24)
75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2133
(2022.11.24)
75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이 간접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여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사 당시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973
(2022.11.24)
75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2132
(2022.11.24)
759 심판 양도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은,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거래(매매)가격 및 수용·경매가격, 감정가격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고, 동 가액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을 비교하면 결국「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목적으로 작성한 1개의 평가액이어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추후 조사청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소급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양도일(19.9.30.)로부터 1년 11개월이 지난 시점(21년 8월)에 평가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이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 확인을 위해 청구인 스스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시도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관련 법령상 이러한 노력을 강제하는 규정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조사청이 확인한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871
(2022.11.24)
760 심판 법인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수익의 귀속시기가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인용]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승낙일을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 분양손익의 귀속시기를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3524
(2022.11.24)
761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인적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은 부족한 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와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모두 AA조선소 내에서 하도급업(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인건비 증가 및 4대 보험료의 부담을 이유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151
(2022.11.23)
762 심판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22-전-6463
(2022.11.23)
76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에 청구인 부친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법제45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므로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도 포함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조심-2022-서-5695
(2022.11.23)
76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종전 토지·건축물을 정비사업조합에 건축물 철거가능 상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토부지를 받고 이와 함께 쟁점건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위 쟁점건축지원금을 종전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청구인의 소유의 쟁점토지가 환지로 지정된 사실 이외에 지상건축물을 환지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어 환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1231
(2022.11.23)
765 심판 소득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하여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와 별개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069
(2022.11.23)
766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 및 쟁점법인의 모집책 명단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점,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법인 AAA 지점장 BBB의 주민등록번호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267
(2022.11.22)
767 심판 상증
법인세 수정신고 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법 변경으로 1주당 가액이 감소된 것을 이유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세 수정신고 내지 증액경정으로 인하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1주당 평가액은 수정신고 내지 증액경정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쟁점법인의 경우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반영하였을 때 더 이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31
(2022.11.22)
768 심판 법인
채권압류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각하]
이 건 압류처분 당시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이 있고,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압류통지는 정당함
조심-2022-전-6046
(2022.11.22)
769 심판 부가
쟁점토지에 대한 골프장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제3자와 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임대계약상 쟁점비용을 지출하여 조성된 쟁점골프장을 재임대하므로 임대료에는 쟁점골프장 조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비용을 쟁점골프장부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임
조심-2021-인-6091
(2022.11.22)
770 심판 법인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AAA법인은 독립적인 법인격체로, 달리 단순한 도관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이자 한국법인의 주주명부에 직접 등재되었던 주주로서 그간 한국법인으로부터 상당한 배당소득도 직접 수취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파나마법인을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3528
(2022.11.22)
77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고가양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미 형성된 자회사의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만에 자회사의 일부에 불과한 쟁점사업부의 영업권을 62억원으로 평가하여 재차 양수한 것은 고가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3622
(2022.11.22)
77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①을 포함한 쟁점거래가 모두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재화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872
(2022.11.22)
77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 내 소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평가액은 평가기간 이내에 있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조심-2022-서-2237
(2022.11.22)
77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621
(2022.11.22)
775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단서 규정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인 업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504
(2022.11.21)
776 심판 상증
청구인이부친으로부터 무기명채권상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부친은 쟁점채권 만기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에 상환금 입금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채권 상환금 원천을 입증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 부친은 청구인에게 증여할 재력이 충분해 보이므로 쟁점채권 상환금을 취득재산으로, 그 상환일을 취득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894
(2022.11.21)
77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701
(2022.11.21)
77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조심-2022-서-7215
(2022.11.21)
779 심판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각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전-7607
(2022.11.21)
780 심판 소득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현물출자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①토지 시가가 급등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동 감정가액을 현물출자시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인근필지의 매매사례는 면적, 형태 및 이용상황 등이 달라 보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0006
(2022.11.21)
781 심판 종부
투기목적이 아닌 재고자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7319
(2022.11.21)
782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판결은 쟁점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배하여 무효라고 확정하였고, 이후 증여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판결과 같은 취지로 쟁점증여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한바,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증여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5402
(2022.11.21)
783 심판 종부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기간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등록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처분에서 달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자니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3135
(2022.11.21)
784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판결은 쟁점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배하여 무효라고 확정하였고, 이후 증여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판결과 같은 취지로 쟁점증여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한바,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증여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5551
(2022.11.21)
785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감정평가액보다 양도대금을 과소수취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다수취한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내부규약 등에는 각 소유자들이 평등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배분이 균등하지 않고 쟁점토지 매매가액은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22-서-5847
(2022.11.21)
786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등[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781
(2022.11.21)
787 심판 법인
쟁점보상금 중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보상금 중 위와 같이 계산한 보상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고지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3676
(2022.11.21)
78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1515
(2022.11.21)
78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2799
(2022.11.21)
790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신고 무납부고지)[각하]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세목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중-7289
(2022.11.21)
79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매매거래정지가 주가형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삼으면 족할 뿐 쟁점주식 자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2498
(2022.11.21)
792 심판 양도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당초 법인 발행주식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가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피상속인이 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은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이연이 계속됨
조심-2021-서-2878
(2022.11.21)
79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지급받은 생활비 등의 원천은 모친의 자금일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가족과 모친의 동거인은 법률상 친족관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에 준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인이라면 생활비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서-2745
(2022.11.17)
79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주로 결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예식장을 대여하고 예식진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예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7157
(2022.11.17)
795 심판 소득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주민 의견 청취 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신고 및 신청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관할관청이 개별적 인ㆍ허가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5750
(2022.11.17)
79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풍력발전용 블레이드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오로지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광-2160
(2022.11.17)
79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자료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연구․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231
(2022.11.17)
79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원가를 과다산정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수입처는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원가가 정상적인 금액이라는 청구주장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5348
(2022.11.17)
799 심판 부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들(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쟁점매입세액만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7296
(2022.11.17)
800 심판 법인
허위로 계상한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세 등은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사업소득판관비를 가공경비로 계상시 그에 대한 원천세를 명목상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예수금으로 계상하여 가공경비 계상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허위의 사업소득자들(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원천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확인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예수금(부채) 계정으로 회계처리 후 최종적으로 반제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848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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