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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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위의 사정과 같이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를 알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용도는 상가(점포)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용도는 상가(점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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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250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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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심판 |
종부 |
-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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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다세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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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87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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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심판 |
법인 |
-
쟁점주택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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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본인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임대하였고 해당 사업체는 다른 업체의 근로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을 종부세법에서 합산배제 대상으로 정하는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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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2483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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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심판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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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쟁점시행령 조항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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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89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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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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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및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 이전의 재무정보를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이전에 확정된 2016.9.30.자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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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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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421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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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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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지위 변경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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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지위 변경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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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259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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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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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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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 및 △에게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지급사실 및 지급상대방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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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3520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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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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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라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평가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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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은 위 개정사항과 관련 없이 동 개정이 있기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의 비적격 인적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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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311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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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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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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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판단을 한 점, 우리 원도 심판청구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지급사실 및 지급상대방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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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3235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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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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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청구법인 제시한 감정평가액 배제)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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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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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93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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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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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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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을 하여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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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964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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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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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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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판단을 한 점, 우리 원도 심판청구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김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지급사실 및 지급상대방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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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3234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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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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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쟁점오피스텔 포함)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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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경우 3주택자였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여 2주택자가 되었으며, 나머지 2주택 중 쟁점주택을 양도(21.5.21.)한 것으로 소득령§154⑤의 단서조항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1.5.20.로 보아야 하고, 소득령§155①1세대1주택의특례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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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150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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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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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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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거짓된 매매계약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명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쟁점거래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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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7927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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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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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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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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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26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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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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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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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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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16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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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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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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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속토지들 지상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있어 동 건축물 및 쟁점부속토지들 모두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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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02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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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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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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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90년 귀농하여 06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기 전까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총 6년 동안 쟁점농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농지의 항공사진과 현장확인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8년 쟁점농지를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양수인의 잔금 미청산을 이유로 20년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았는바, 동 기간 동안 이를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쟁점농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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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725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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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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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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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가공 발급한 이유는 청구인 등 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을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경리담당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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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536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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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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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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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같이 설치ㆍ시공 등의 용역이 수반되는 재화의 도매업체의 경우 매출처의 요청으로 매출처로부터 재화대금 수취시 소규모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금도 함께 받아 해당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한다는 특성이 있어 청구법인도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대로 매출누락을 할 의도 없이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대금과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할 시공비를 수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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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985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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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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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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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게 직접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아니라 국외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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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770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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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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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종교행위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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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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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357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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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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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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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2125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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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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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467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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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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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475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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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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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465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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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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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476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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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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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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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429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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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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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472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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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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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471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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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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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950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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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서-7464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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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서-7474
(2022.12.14)
|
634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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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468
(2022.12.14)
|
635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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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477
(2022.12.14)
|
636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전-7969
(2022.12.14)
|
637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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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791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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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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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466
(2022.12.14)
|
63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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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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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도배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도배업 관련 경력이 없고, 도배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건축주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기 직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출과 관련된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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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186
(2022.12.14)
|
64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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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관련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산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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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를 그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금 사용내역, 다른 주식의 증여·양도 시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일자에 증여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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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79
(2022.12.14)
|
64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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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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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투자수익금) 반환(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및 근거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별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구체적인 검증과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쟁점금액(투자수익금)의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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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0239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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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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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거래가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권이 소급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제3자간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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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저가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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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803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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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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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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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처분청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실제 거래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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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149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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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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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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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세특례는 납세자의 과세이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해당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및 해당 법인으로의 과세전가[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인정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불인정] 효과가 나타나므로 법령상의 과세특례 신청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요구되는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ㆍ입고 후 특례적용신청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도록 한 조특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은 최소한 지정기한 내 납세자의 특례적용 신청 등 제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과세방식을 확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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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07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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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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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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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건물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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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5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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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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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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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거래처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액을 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신고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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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700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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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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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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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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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938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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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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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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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별도의 금액구분이 없으므로 해당 봉사료 금액으로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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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350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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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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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와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보아 청구법인에게 본세 감액 없이 가산세만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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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확정) 본세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는 그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한인 2021.7.26.까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명목으로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면서도 관련 매출ㆍ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5년) 도과를 이유로 감액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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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743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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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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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나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지출한 인테리어비용 중 자본적 지출액을 피상속인만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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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하고 주소이전하여 사망일까지 거주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자신이 선호하는 형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인테리어로 인해 쟁점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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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067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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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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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쟁점사업의시행용역을 공동수행한 것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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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규정 관련 부칙 등에 비추어 사업기회의 제공과 관련한 약정이 쟁점규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어야 쟁점규정이 적용되므로 쟁점규정 시행전 약정이 체결된 쟁점사업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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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1847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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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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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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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직원의 실제 급여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20ㅇㅇ년과 20ㅇㅇ년 수입금액이 ㅇㅇ원과 ㅇㅇ원에 달하고 연간 무·배추·양파 등의 매출 물량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된 인력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BBB, CCC, DDD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인건비 중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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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74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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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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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절차 위반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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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통지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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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21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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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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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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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AAA로부터 ㅇㅇㅇ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일체의 콘텐츠 관련 상표권과 이미 제작된 ㅇㅇㅇ 영상의 권리를 공유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AAA가 축적해온 강연 콘텐츠 및 매출처를 승계하였고, AAA는 청구법인 설립 후 해당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그 밖에 연사파견, 교육사업 등과 관련한 수입이 발생하나, 해당 사업 또한 ㅇㅇㅇ에서 강연한 자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거나, AAA에서 발생하였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무료 강의를 유로로 전환하는 등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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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728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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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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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변호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규정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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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2에 규정에 따른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변호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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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4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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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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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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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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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00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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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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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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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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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80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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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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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인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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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분식회계 내용(매출원가 과소계상)에 대하여 직접 심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 등 재무상태 전반에 대하여 실사한 자료 등을 토대로 회생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개시 및 인가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의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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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093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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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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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무(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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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중계약서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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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69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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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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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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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고철 매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하차 야적장이나 계근대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당일 즉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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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47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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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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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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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동 통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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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950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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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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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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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직원의 실제 급여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20ㅇㅇ년과 20ㅇㅇ년 수입금액이 ㅇㅇ원과 ㅇㅇ원에 달하고 연간 무·배추·양파 등의 매출 물량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된 인력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BBB, CCC, DDD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인건비 중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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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747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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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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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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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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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189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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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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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시 배우자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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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계속하다가 쟁점금액 이체일부터 약 3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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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6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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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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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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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혀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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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94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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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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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은 감면기간분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지, 감면종료 후 발생한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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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이 건 감면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쟁점결손금으로 인해 이 건 감면기간의 배당가능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쟁점배당금을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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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25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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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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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아파트의 비교분양권의 매매가액을 감안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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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양권은 쟁점분양권의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고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 또한 동일하며 분양가액의 차액도 크지 않는 등 비교분양권의 매매가액으로 쟁점분양권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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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94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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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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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실상 토지에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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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토지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함께 양도함을 전제로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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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79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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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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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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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에 대한 증빙자료에서도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니라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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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46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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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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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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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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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60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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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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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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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거래처는 모두 2015년 개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업자인 점, 청구인은 동 거래처의 하나의 경우 사정상 거래대금을 미성기업의 재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였다고 하나, 이를 지급받은 재하도급업체가 동 거래처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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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4888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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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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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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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합병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합병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고, 따라서 쟁점부칙 규정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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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9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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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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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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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야야 하는 것인바, 이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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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7383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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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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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중 1명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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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결과 상속분 이내의 상속재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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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2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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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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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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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경우 가맹계약시 배타적 영업권역 설정, 단기간 높은 매출이익 창출 및 브랜드의 인지도 등 영업상의 가치를 고려하면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 양수인이 시설장치 및 비품 등 자산의 취득(장부)가액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신고한 20ㅇㅇ년 재무제표에도 일정액의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의 2015년 영업손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대금과 장부상 자산가액의 차액 전액을 영업권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최소한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이 양수당시 영업권 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양도당시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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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25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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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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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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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적용했던 브랜드가치차이 조정방법 이외에 쟁점매입거래와 비교대상법인의 거래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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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38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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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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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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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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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92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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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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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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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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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28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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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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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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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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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75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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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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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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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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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45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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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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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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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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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72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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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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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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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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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027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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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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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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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적용했던 브랜드가치차이 조정방법 이외에 쟁점매입거래와 비교대상법인의 거래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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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233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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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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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이 실지 지급한 금액(850백만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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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AAA와 양수인(BBB)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2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160백만원) 입금내역(16.8.31. 및 16.9.16.)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내역(16.9.5., 16.9.9. 및 16.9.12.)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입금자도 양수인이 아니어서 해당 입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녹취록의 경우, 통화자가 CCC 및 DDD로, 매매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대화내용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백만원임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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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148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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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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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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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거래처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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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522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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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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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기업이 다시 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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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기업규모가 일정범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청구법인은 20ㅇㅇ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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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260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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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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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무(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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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중계약서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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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9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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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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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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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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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2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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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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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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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계약금을 완납한 자와 동일하게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계약서대로 계약금을 수령하여 개정규정 적용만을 목적으로 양도계약의 시기를 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쟁점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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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663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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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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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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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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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42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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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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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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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혀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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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3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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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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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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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같이 1세대 5주택이 된 경우에 까지 비과세하여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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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779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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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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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산금 감액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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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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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696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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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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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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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인 14.12.15.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4.12.15., 15.1.15.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주택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명세서에 나타나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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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255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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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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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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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과 5층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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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975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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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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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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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ㅇㅇ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AAA 및 BBB, CCC의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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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236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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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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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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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합의서에는 간병 용역 제공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수증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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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80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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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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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 및 유상증자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미성년자인인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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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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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79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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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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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 ․ 매출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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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장은 같은 장소로서, 세금계산서도 동일 장소, 동일 PC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발급되었고, 쟁점매출 ․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용역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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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666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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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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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에서 재산세 중과세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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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제50조는 임대료에서 별도로 재산세 중과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는 중과여부를 불문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중과분이라 하여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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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91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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