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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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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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68의8②이 16.2.17.자로 개정되었고 부칙§2②에서 ‘이영중양도소득에관한개정규정은 이영시행후 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6.4.8.이라 쟁점토지양도에따른양도소득에대해 위 개정된조항을적용하여야하는바, 소득법§104의3①1호가목본문에서 자경하지않는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소득령§168의8항에서 농지라 함은 지목에관계없이 실제로경작하는토지를 말하며, ②에서 자기가경작하지않는농지란 조특령§66⑬에따라 2분의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되, 자경기간의 판정에 대해서는 조특령§66⑭을 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고, 조특령§66⑭에서 총급여액이37백만원이상인과세기간이있는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청구인의쟁점토지보유기간인00.1.19.∼2016.4.8. 중 00년∼15년기간은 총급여액이37백만원이상이었으므로 그기간동안 경작기간에서 제외되고, 해당기간을 제외할 경우 소득법§104의3①1호 및 소득령§168의6 1호에 따른 기간[양도일직전 5(3)년중2(1)년, 전체보유기간중40% 초과] 동안 ‘자기가경작하지않는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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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30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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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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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숙박시설용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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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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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99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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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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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 준주택 등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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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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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00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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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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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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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요건을 불충족하거나 주택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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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5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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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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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어린이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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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국기법§13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해당규정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중5969, 22.8.22.,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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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53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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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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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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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 경우 친인척과의 거래이면서 취득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고, 계약서의 기재내용도 중개사가 없으며 검인계약서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및 인근 매매사례에 비추어 다소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실제 거래여부를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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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638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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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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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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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당초 쟁점②사업장을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까지도 임대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조사 종결 이후에서야 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 단순경비율 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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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64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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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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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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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근로내역 및 사업이력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연구개발,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업종에 근무하였고, 20ㅇㅇ년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도 광고대행서비스/컨설팅 업종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식 매도 대리업무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괄적인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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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657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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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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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다른 법인 소유의 건물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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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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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764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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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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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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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채창현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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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429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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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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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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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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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264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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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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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비영리법인에 쟁점법인수령액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송금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비영리법인으로부터 쟁점수령액상당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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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비영리법인에게 쟁점법인수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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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54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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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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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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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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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3263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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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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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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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자신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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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710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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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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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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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양수자들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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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065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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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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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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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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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37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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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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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각 구분가액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다 하여 후자의 가액으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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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 100억원, 건물이 2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영업권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쟁점영업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적용시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감안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건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양도소득세 결정처분을 다투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별도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미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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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164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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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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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법인 경영참여 등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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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계약 체결일에 매매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쟁점계약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를 실행한 것에 불과한 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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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41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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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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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경매가액을 정상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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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하여 채권, 채무를 함께 가지고 있었기는 하나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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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894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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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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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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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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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36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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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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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조특법§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또는 조특법§70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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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3년 9개월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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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6527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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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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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들 관련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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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들 매매 관련 업무에 ooo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ooo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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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231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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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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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하에서 상장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시 사실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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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청산 전에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일이 21.1.5.로 나타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에 주주명부 등에 그 주주변동상황이 변경되어 등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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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30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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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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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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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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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68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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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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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후 소각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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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에 맞춰 쟁점법인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가 청구인 소유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구별하여 쟁점주식만을 매수하여 소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거래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등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라 청구인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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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903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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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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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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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국외 체류일이 193일에 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영수증, 사진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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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21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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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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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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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토지의 계약시(20.11.20.)에는 쟁점토지 전체의 거래가액(15억원)의 약 10% 상당액인 1.5억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쟁점②토지 계약시(21.1.12.)에는 계약과 동시에 대금지급(7.65억원)이 이루어 진 점,71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일(1차양도 20.12.22.) 직전인 20.12.8. 분할하여 20.12.22., 2021.1.12.에 동일한 쟁점매수법인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이렇게 임의로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매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 외에 쟁점토지를 나누어 동일 쟁점매수법인에게 양도하여야만 할 별도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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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280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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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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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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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서 평가기간 이내에 쟁점주택과 유사한 6개 매매사례를 제공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주택들의 층수․주용도․면적․신축연도 및 개별주택가격 등이 쟁점주택과 상이하여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당초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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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669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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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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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가 아닌 실제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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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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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880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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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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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채무로 보아 신고한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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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유언서상 쟁점금액은 채무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쟁점금액은 관리비나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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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20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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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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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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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 소재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농협의 매입자료, 묘목을 구입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거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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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760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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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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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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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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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678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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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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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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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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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722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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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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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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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연면적(199.62㎡)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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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55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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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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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의 매입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유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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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5차례 유찰을 거쳐 당초 매각예정가액인 감정가액보다 그 매각예정가액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이보다 크게 높은 가액에 응찰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저가양수 후 채권가액 모두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경쟁우위를 이용해 고액응찰을 하여 낙찰받으면서 형식적 가격으로 취득가액도 높여 조세회피를 야기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지출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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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142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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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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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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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적용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있었고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당사자가 각기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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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94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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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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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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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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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796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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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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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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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의 근무지는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주소지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상시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104조의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실질 용도를 확인하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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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1927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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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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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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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서식은 11년 이후에 생산된 계약서식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04.2.9.에 작성된 쟁점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서 외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급지급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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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432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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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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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고, 주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된 금액의 산정이 위법한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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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주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하여서 과세관청의 징수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에 해당하고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으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부합하며, 처분청은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직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 상의 청구법인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청구법인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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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7-서-0534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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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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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에 대한 증여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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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스스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신고서상 증여자가 착오로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반면 당초부터 사실상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자료를 달리 제시하지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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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305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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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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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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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집행내역서에도 그 지출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상당액은 부외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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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579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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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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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은 건설공사용역이 아니라 현장관리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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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2022.11.24.)에 직접 출석하여 건축주 AAA 분에 대한 공사 관련 지출내역 등을 추가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용역 중 청구인이 AAA에게 공급한 용역이 현장관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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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235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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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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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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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처분에대하여 이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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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24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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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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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쟁점프린터를 매입한 것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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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프린터는 청구법인에게 이동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물품보관확인증상 보관내역과 실제 보관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말 결산시 회수불능자산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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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952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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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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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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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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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436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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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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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그 실질은 대물변제이므로 당초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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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증여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서는 채권 존재여부 및 구체적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과 증여자 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이를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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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141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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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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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의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양도차익까지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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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입주권은 소득세법§89②의 도정법§74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며,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등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 등을 배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동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쟁점입주권은 조특법§99의2에서 규정한 주택과 동일한 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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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879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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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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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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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 각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각 대표이사·사내이사인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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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3126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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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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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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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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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763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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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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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 전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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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95②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법§95②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같은 항 괄호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에 따라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전부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은 같은 취지로 쟁점아파트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구분한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그 보유기간으로 보아 소득법§95② 단서에 따라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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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305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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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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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가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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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쟁점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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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710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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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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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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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바, 쟁점부동산을 일체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이 없어 현저한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일괄평가 또는 개별평가 여부는 감정평가방법에 불과하고 실질적 경제적 가치와 관련한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면 원형과 다르게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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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318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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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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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매입채무의 장부가액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매입자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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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서 별도의 주금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을 병합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소멸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출자전환의 대상이 된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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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286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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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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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일인에게 매매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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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공제한도 1억원만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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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96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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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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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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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은 발행법인 주식의 50%나 되는 큰 지분을 보충적 평가액의 5% 미만의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발행법인 대표이사가 공동투자자였던 양도자 지분을 저가로 매수하기 위해 청구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저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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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981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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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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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토지분과 주택분을 각각 양도한 후, 토지분은 일반세율을, 주택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들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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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토지분, 주택분)에 대한 매매계약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이 서로 같고, 양수인들의 소재지, 설립일 및 주업종도 서로 같으며, 대표자가 부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양수인들은 같은 날짜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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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8035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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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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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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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4층짜리 건물로서 공부 및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면 1~4층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결국 쟁점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독립된 1구획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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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837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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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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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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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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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087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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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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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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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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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086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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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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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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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가족들은 최종 출국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고 피상속인도 출국하여 사망하였으며 달리 피상속인에게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주소 등으로 볼만한 장소 역시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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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35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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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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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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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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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099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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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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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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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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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85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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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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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후발적 경정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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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받을 금액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 판결 이후 환수처분은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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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7711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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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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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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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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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972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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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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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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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인세법의 시행일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16.1.1.로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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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812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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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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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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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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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30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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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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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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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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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618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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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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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의 외국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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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배우자의 출입국기록 등으로는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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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725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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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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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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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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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362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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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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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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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과수나무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면적이나 재배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처분청 및 우리 원의 현장확인사진 및 위성사진 상, 쟁점토지 중 220㎡면적 정도에서만 농지의 모습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중 주택 진입로 부분, 조경수가 식재된 부분 등에서는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1,097㎡ 중220㎡에 한하여 자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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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05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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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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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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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전담부서 등의 소속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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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88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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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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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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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前소유자 및 前前소유자가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0여년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 점,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어떠한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동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내역 및 비상연락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子가 종전주택 양도일 전인 20.9.29. 동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동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사용이 차단되지 않고 그 사용량이 계속하여 검침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子의 소유차량이 동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동 오피스텔에 사실상 입주하였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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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832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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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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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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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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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72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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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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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고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20%가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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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67의3①1세대3주택이상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소득법§104⑦3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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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33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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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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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에 대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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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외 명의신탁이 필요한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시 소득세의 부담 감소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에 따라 조세부담 없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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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688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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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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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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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차용증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고액의 금전거래임에도 담보 제공 또는 독촉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상속채무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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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013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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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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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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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부와 청구인 형간의 소송에서 1심판결은 청구인 부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결하였고 2심조정에서 청구인 부가 청구인 형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성립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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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19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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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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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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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대체로 AAA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곧바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 BBB의 지시에 따라 AAA의 가맹회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과세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몫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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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958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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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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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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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장과는 달리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도 있지 않은 점, 적어도 제품개발의 일부는 쟁점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소는 쟁점 시행령 규정이 정한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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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4932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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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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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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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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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768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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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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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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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공사시공자는 AAA 주식회사 ㅇㅇ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전체적으로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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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353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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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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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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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나, 사토처리비용은 운반비에 대응하여 발생하고, 관행상 지출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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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271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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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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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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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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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963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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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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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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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중 1차 양도토지와 2차 양도토지는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5.4.로, 양도금액은 각각 5억 900만원으로 동일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각각 20.7.7. 및 21.1.5.인바,청구인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동일한 일자에 체결하면서 쟁점토지 중 ①일부인 경기도 전 4,451.9㎡의 지분을 나누어 4,451.9분의 2,225.9를 AAA에게, ②위 지분 4,451.9분의 1,512를 BBB(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각각 양도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의 지분을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및 세무사를 통하여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면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다는 조언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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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245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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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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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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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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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941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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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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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이 건주식의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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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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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563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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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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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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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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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339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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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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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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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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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116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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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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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을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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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조합이 실시한 주택 건설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조합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모든 행정기관에 제출된 고소, 고발, 민원 등 기타 도시계획 도로와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취하․취소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직접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쟁점조합이 원활하게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합의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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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333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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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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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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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만으로는 용역제공완료일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결산서 상 선수금계정에 반영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의신청 과정에서 동일하게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해 처분청이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고 거래상데방 및 사업관련 여부 등을 분석하여 쟁점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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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806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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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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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용역의 대가가 아닌 매입처에 대한 위약금 또는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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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직접공사비가 아닌, 기술지원비용, 사무실운영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 간접경비로 보이는바, 당초의 공사별집계표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 볼 수 있고,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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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62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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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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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원보수초과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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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의 보수가 그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격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가능성,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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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3713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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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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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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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1.10.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21.11.29.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령§154⑤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1.10.6.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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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7183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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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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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주된 납세의무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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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06년부터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분에 관한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2006사업연도는 처분청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니라 **해운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처분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국내사업장이 있음이 확인된 이상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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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7-서-0329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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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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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AA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받고 이를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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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외국법인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쟁점외국법인이 보유한 유일한 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 AAA은 쟁점외국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는 바, 청구인 AAA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동생 CCC을 쟁점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쟁점외국법인이 유일한 자산인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증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박희종에게 귀속되었다가 처분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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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857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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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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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낮게 평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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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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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710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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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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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제 다가구주택으로 일괄양도 되었으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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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03.5.16. 신축할 당시부터 19.11.20. 양도할 때까지 집합건축물대상장 6호의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각 호별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각 호는 독립적으로 거주 및 매매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양도당시에도 각 호별로 매매가액이 정해지는 등 그 사용의 실질도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다세대주택의 법적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현재와 같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층수 외에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뚜렷한 외관상 특징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면 동 규정이 부당하게 확정되어 적용되는 결과가 되는 점(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6419 판결,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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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44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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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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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들의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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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사 P@S자료는 많은 양의 물품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편의점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맹점(점포) 간 재고이동을 제한하여 매출․매입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등 그 내용상 장부에 준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매출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과세표준(매출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시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들의 가맹본사 P@S자료를 근거로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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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5202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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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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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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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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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706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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