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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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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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 등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이 건에서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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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275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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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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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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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작성일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날에 해당하는 반면, 가격산정기준일은 실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하므로 쟁점감정평가액 산정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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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656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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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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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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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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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834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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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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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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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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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8089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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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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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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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법인장부(분개장, 거래처원장) 등에 따르면 2004년과 2011년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대금은 당일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이루어지고 체납법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이자 주주는 00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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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26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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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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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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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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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6097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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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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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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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대한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은 증명서류는 국세청 전산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정후 소득률(36.5%~47.4%) 및 매출총이익률(62.0%~71.4%)이 경정 전 소득률(9.2%~14.3%) 및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47.9%~48.6%)에 비추어 과다하여 매출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매입처의 매입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매입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추가적인 필요경비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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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734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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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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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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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거래부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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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8-부-4294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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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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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주주인 피합병법인이 청구인의 부가 최대주주인 합병법인에 합병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피합병법인 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합병을 통해 합병법인 지분을 우회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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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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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027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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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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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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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중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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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854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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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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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자를 부당한 지출로 보아 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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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자를 금융비용으로 보더라도 그 이자율은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높아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이자율로 거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별로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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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8-전-3997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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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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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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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은 실제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되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외에 다른 매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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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29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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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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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가액(4.78억원)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1.47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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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취득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양수 후에 작성되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금융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친척 및 지인들의 통장에서 자금의 출금시기가 쟁점토지 취득시기(계약금, 중도금, 잔금시기)와 상이하고, 출금내역만 확인되어 그 출금대금이 실제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차입한 금액과 상환한 금액도 차이가 상당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전소유자는 AAA 외 2인이나 취득대금에 대한 확인서 작성은 AAA 1인이라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유사토지는 쟁점토지의 거래일과 1년 6개월이 차이나는 06년에 매매된 건이고 공시지가가 2배가량 급등하여 거래되고 있는 등 **.**.** 매매된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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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122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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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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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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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위수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쟁점골프장의 조직도 및 운영체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위수탁계약은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체결된 형식적인 계약이며, 쟁점골프장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변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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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8415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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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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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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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이 얼마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이는 반면, 배우자는 쟁점사업장 채권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통장을 직접 보유하면서 현금 입출금 내역 및 매장과 관련된 계약 등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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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457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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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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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조사범위확대에 대한 세무조사통지도 없었으므로 당초 201ㅇ년 귀속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ㅇ년으로 변경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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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와 조사종결 전 부분결과통지 보고서에 조사연도가 201ㅇ~201ㅇ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적출내용에는 201ㅇ년도 매출신고내역인 쟁점금액을 201ㅇ년도에 귀속시키면서 소득금액 추계방법만 변경한다고 하고 있어, 조사대상연도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세무조사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과세기간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불가하나 도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에 필요한 연계된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의 계산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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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594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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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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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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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바, 쟁점주택들(일부 철거가 인정된 부분 제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고,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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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814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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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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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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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일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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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84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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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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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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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청구인이 내세운 명의상 대표자들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행위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신청이나 휴대전화 개설, 매입대금 재이체 출금 등의 위장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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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485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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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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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서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2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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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의 상한기준이 되는 최초계약은 해당 조항의 시행일이후 최초로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19.4.20. 및 20.21. 임차인과 체결한 쟁점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이 당초 30백만원에서 180백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위 조항에 따른 요건을 불충족한 점, 청구인이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일이 13.11.15.인 임대차계약서’는 지자체장에게 제출되거나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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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63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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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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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을 예상하여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것이 순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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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외상매출금을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 보고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재조사하도록 한 심판결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의견을 다시 제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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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423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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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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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금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실 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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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실지취득가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출금된 금액을 근거로 실거래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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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15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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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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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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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우리 원은 지해용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 AAA의 수입‧지출 및 환자에 대한 관리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의료행위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상에 지해용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부당 유출비용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BBB은 청구법인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사적비용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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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814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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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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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모친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법인에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모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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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는 쟁점법인의 대출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것일 뿐 가장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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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00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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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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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동일한 단지가 아니고 공동주택가격 차이도 5%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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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729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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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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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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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형태별로 소명한 내역을 감안하여 차량매매거래내역을 도매거래와 중개거래(위탁매매)로 구분하여 각각 차량매매대금 및 차량매매대금에서 매입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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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17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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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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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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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것(조심 2021부6069, 22.1.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시행령 규정인 소득령§167의3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동 규정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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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18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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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심판 |
법인 |
-
쟁점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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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고에 의한 직권취소나 감액경정은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조정권고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서3310, 2017.4.13.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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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207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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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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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골프장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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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제3자와 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임대계약상 쟁점비용을 지출하여 조성된 쟁점골프장을 재임대하므로 임대료에는 쟁점골프장 조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비용을 쟁점골프장부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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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2665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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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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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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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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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714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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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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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에서 재산세 중과세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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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세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료 전액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이를 부동산 평가시 임대료에서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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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627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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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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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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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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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933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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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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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쟁점자산은 입주권이 아니라 주택이므로 그양도에 대해 일시적2주택특례를 적용해야한다는주장당부
②가산세감면의정당한사유가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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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기존 주택‧대지를 제공하여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때이며,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쟁점자산은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이상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는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장기임대주택과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만을 규정한 같은 법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수없는점,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법률적 성질을 부동산으로 잘못판단한것을 두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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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23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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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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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분양매출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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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용계좌를 통해 관련 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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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455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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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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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사실상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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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장은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소 또는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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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56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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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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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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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해 등기소유자로 되어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그 명의가 실질과 다르다는 실질과세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로 확인될 뿐 쟁점부동산을 보현사에 고유재산으로 출연하였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그 취득후 07~13년까지 그 소재지에 개인사업을 영위한 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유자의 실제소유자를 보현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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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495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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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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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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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전입이력 등에 의하면, 15.6.8.부터 19.6.3.까지 26명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15년부터 19년까지 21명의 임차인들에게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형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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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791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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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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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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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그렇다면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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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578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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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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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된 “쟁점토지”의 실질양도자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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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금은 실제로 쟁점토지의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브로커의 자금이 직접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등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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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447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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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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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숙박시설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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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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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29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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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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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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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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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35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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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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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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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9.10.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0.30. 사업장(숙박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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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95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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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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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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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빙자료 등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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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636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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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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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양도 당시 2주택 소유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으로, 이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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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단서가 시행(21.1.1.)된 이후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주택 소유상태에서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또한 마찬가지 취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1.11.2.)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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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344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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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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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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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대구광역시 ㅇㅇ구 고시 제20ㅇㅇ-ㅇㅇ호에 따라 05.11.1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20.3.13. 양도되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사정이나 쟁점토지의 시가가 주거지역 편입으로 크게 상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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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8006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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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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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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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부터 증여자의 취득 관련 계약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자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기간 중 가격변동은 일반적, 통상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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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57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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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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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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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교회는 국기법§13①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②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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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19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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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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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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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장이 제출한 현지 출장복명서 등을 통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음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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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1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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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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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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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가 AAA 외 5인의 대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위임장도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계약서를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것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구체적‧객관적인 금융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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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81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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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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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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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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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57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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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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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48,184,000원(또는 445,24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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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점, 분양사인 ㅇㅇㅇ빌딩은 쟁점부동산을 공급가액 280백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부동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과 분양대금 지급내역을 대사해 보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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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4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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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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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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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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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6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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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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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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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신고내용을 보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것으로, 대상 주식수, 소득금액, 귀속연도 등에서 쟁점소득의 내용과 다르고, 제출서류에 입금계좌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이를 쟁점소득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떤 소득을 신고하려는 의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무신고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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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854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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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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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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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허위계약서인 쟁점ㅇㅇ억원약정서를 작성하고 원본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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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39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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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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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개의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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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2개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선순위 우선주택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소수지분2인 반면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소수지분은 소수지분1이므로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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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06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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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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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①·②금액 등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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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상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금지급과 관련된 대여금 존재 및 그 상계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대급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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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310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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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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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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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3.5.13. 취득한 대토 전 토지를 18.1.15. 양도한 후인 18.10.26. 대토 후 토지를 취득하였고 각 토지의 경작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을 경과하기 전인 20년에 소매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46,748,242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토 전 토지의 양도시기(18.10.26.)가 위 부칙에 따른 시행일 전이어서 이 건에 쟁점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토 전 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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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564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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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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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의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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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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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81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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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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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증법 제66조 등에 따라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규정을 적용한처분의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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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은 쟁점토지로 위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가액인 신탁가액 범위 내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발행금액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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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7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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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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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국기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쟁점어린이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유형자산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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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국기법§13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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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30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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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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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증법 제66조 등에 따라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규정을 적용한처분의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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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은 쟁점토지로 위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가액인 신탁가액 범위 내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발행금액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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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7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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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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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50%를 초과하므로 전체 면적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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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제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스스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은 이미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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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68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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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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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위 법인이 투자법인의 출자지분으로 납입하였다가 위 법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출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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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변경합의서 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포기하였다면 감액될 금액은 변경합의 당시 출자지분 가액이라 할 것이고 출자지분 등이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합의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포기·소멸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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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111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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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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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
중간예납 또는 예정고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무납부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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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81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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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심판 |
양도 |
-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신축주택 중 배우자 지분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13.4.1.∼12.31.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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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9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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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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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장모로부터쟁점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환내역도 직접 관련이 없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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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74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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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심판 |
종부 |
-
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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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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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1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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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심판 |
양도 |
-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인근토지의 수용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용도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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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7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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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심판 |
소득 |
-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등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그들의 배우자인 수증인들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 건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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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48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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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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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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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수는 종전의 성과급 상당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그 명목만 ‘성과급’에서 ‘기본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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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7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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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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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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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공사대금계좌로 사용한 수협계좌를 통하 공사기간 동안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으로 결정한 7.6억원과 유사한 금액(7.3억원 상당)이 총 입금 및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소송의 판결의 근거가 된 도급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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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15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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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심판 |
양도 |
-
주택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신탁회사와 쟁점부동산(주택+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신탁등기를 하였고, 동 신탁등기 당시 쟁점토지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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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배제하여 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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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31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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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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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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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구체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과 사업용으로 사용된 면적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104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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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771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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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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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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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09.12.21. 청구인에게 한 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7,257,267원의 고지는 청구인이 09.6.1. 한 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머지 과세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동 과세처분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2.6.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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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94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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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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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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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므로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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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98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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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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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이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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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802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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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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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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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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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79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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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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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설립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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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보유만 하였을 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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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022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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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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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쟁점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증여가액으로 취득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바로 2019.ㅇ.ㅇ.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감자 결의한 사실과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청구인에게 ㅇ억원을 증여하였고 2019.ㅇ.ㅇ.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ㅇ억원을 상환하였으며 2019.ㅇ.ㅇ. 쟁점법인이 AAA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쟁점주식 증여가액으로 약 ㅇ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병환으로 인한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라기보다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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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5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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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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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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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비가 9억원인데 반해 자본적지출액으로 6억원상당이 지출되었다는 주장은 건축물대장에도 그 공사사실이 없고, 도급계약서,설계도 등의 기본자료도 미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등에 도급공사를 한 사업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머지 중개수수료나 명도비에 대한 자료도 그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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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67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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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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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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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산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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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6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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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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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영농법인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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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 사실이나 20ㅇㅇ년 경부터는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질 당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본 건 투자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귀속시기 당시의 쟁점영농법인의 실질사업자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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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2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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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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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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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계좌의 송금내역에도 AAA에게 이체된 금액은 총 거래금액의 5%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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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664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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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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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근로자들이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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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근로자들을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쟁점사업장의 피보험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정신청내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쟁점근로자들이 실제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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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31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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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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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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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당사자가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설정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하지 않은 근저당채무(쟁점금액)을 양도시 대위변제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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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8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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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심판 |
소득 |
-
쟁점근로자들이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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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근로자들을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쟁점사업장의 피보험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정신청내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쟁점근로자들이 실제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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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3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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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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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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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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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768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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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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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던 둥 조사대상기간 전 증여에 대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후 위 제외된 기간의 증여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재조사 금지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
증여세와 관련된 재조사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조사범위와 이 건 조사 범위가 다르고 이 건 조사시 당초 조사기간에 대한 조사사사실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 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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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01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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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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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라고 보아 쟁점특허권 취득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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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시한 연구노트, 메일,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내용이나 그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직접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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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43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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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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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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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괴 실물의 이동이 없고, 「민법」상 점유개정에 따른 동산인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위험(현금매입, 외상매출, 어음결제)을 부담하면서 이례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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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46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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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심판 |
소득 |
-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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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등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그들의 배우자인 수증인들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 건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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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48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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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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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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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원단 제단기의 구조적인 문제(원단 손실 및 소음ㆍ분진 발생,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량의 제한 등)를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제단장치를 발명한 것에 해당하고, 발명자는 각종 여과기류(필터) 제조업 및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20ㅇㅇ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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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37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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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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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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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 거래 경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 쟁점거래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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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134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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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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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당초 재조사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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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감정가액은 조사기간 이전에 이미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기존 토지 및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실사도 없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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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760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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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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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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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환급금이 체납세액에 충당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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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3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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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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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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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팀별 식대 및 주차비 등 경비지급내역, 노임내역서, 임금대장, 출력일보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노동제공자를 팀별로 구성하여 청구법인의 직원(팀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토록 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용역 대금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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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02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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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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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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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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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54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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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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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였기에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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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17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과 ㅇㅇㅇ, 자녀들은 협의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주장하여 청구인과 ㅇㅇㅇ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는 배우자가 청구인의 세대(서울시 ㅇㅇ구)와 따로 떨어져서 쟁점주택(경기도 ㅇㅇㅇ시)에서 거주하였다고 법원 판결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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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09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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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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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다 발급)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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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AAA가 세무조사 당시 분양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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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54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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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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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그 무상사용 상당액을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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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이 가진 상표를 특정법인이 무상사용하고 있고,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 시가산정방식과 이 건 상표권 가치를 고려하여 이 건 사용료 시가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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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01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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