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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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1-서-1481
(2023.03.14)
202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의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된 것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평가되는 등 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구-0480
(2023.03.13)
203 심판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252
(2023.03.13)
204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의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된 것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평가되는 등 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구-0479
(2023.03.13)
20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22.8.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0260
(2023.03.13)
206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3-부-0517
(2023.03.13)
207 심판 양도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이 쟁점과세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7.5.15.부터 3년이 지난 20.11.26.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소득령§156의2③을 근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의 완공일은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조심 20서7932, 20.11.19., 같은 뜻임)한 바,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18.12.3.부터 2년이 지난 21.3.16. 재건축주택에 전입한 청구인의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090
(2023.03.13)
208 심판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단서 시행(21.1.1.) 당시 다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이후에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다음 순차적으로 소유주택들(쟁점주택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또한 마찬가지 취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1.11.2.)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090
(2023.03.13)
209 심판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단서 시행(21.1.1.) 당시 다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이후에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다음 순차적으로 소유주택들(쟁점주택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또한 마찬가지 취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1.11.2.)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091
(2023.03.13)
21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과 배우자들은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최기한과 그 특수관계인 및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들과 그의 배우자들이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배우자들 그리고 발행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095
(2023.03.13)
211 심판 부가
쟁점입금액에서 쟁점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출금액 중 70∼80%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문답 등을 통해 쟁점출금액 중 75%를 부외원가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347
(2023.03.10)
212 심판 상증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쟁점외아파트가 사실상 장모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외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AAA라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1세대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아파트 명의를 AAA에게 환원해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부속서류만으로 쟁점외아파트가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외아파트에 대한 양도대금(3,000만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장인 CCC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양수인과 입금자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165
(2023.03.09)
213 심판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쟁점외아파트가 사실상 장모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외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AAA라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1세대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아파트 명의를 AAA에게 환원해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부속서류만으로 쟁점외아파트가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외아파트에 대한 양도대금(3,000만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장인 CCC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양수인과 입금자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789
(2023.03.09)
21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으나, 20ㅇㅇ.ㅇ.ㅇ.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 10명에게 합계 ㅇㅇ백만원을 대여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당 금융증빙만으로 쟁점이자소득이 ㅇㅇㅇ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이 급여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586
(2023.03.09)
215 심판 양도
쟁점물건의 양도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기존 주택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므로 소득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이를 기존 주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쟁점물건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쟁점물건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18.10.5.까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052
(2023.03.09)
216 심판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라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67년경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사용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1년까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1.4.30. 현재 기준시가가 77,6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쟁점주택의 외벽과 내벽 그리고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관 및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고, 쟁점주택 내부에 위치한 개수대와 선반 등이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거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079
(2023.03.09)
217 심판 소득
쟁점수당을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과 키맨사이에 체결한 인적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그 실질은 키맨들이 인적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키맨들이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책정된 프로모션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키맨이 청구법인의 주류 홍보를 위해 독립된 인적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7046
(2023.03.09)
21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반환한 경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는 모두 위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 계산방식은 총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총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 관련 상속세를 상속인 일부에게만 부과할 수 없음
조심-2022-구-8063
(2023.03.08)
21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수령(21.11.26.)한 후 399일을 경과하여 22.12.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865
(2023.03.08)
220 심판 양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21.2.5. 매수인에게 일괄하여 양도되었고,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였으나, 그 구분가액의 경우 소득령§166⑥ 및 부가령§64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5943
(2023.03.08)
22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재발송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부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기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884
(2023.03.08)
22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재촌·자경 농지로서 조특법§69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자경요건을 총족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심-2022-부-8179
(2023.03.08)
22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증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어서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감정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인-2777
(2023.03.08)
22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체에 해당하고 그 실사업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125
(2023.03.08)
225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하였다거나 미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885
(2023.03.08)
226 심판 상증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종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인-0028
(2023.03.08)
227 심판 상증
청구인이 그 지분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처분 등의 당부[기각]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 존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사이트의 시세는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조심-2022-서-8039
(2023.03.08)
228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회계상 가공의 선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073
(2023.03.07)
229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을 법인령§4②에 따라 법인인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2.1.23.부터 시행되는 최신 회칙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사업연도는 매년 1.1.~12.31.이므로, 청구종중이 1거주자로 신고한 양도소득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경우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21.12.14.~22.12.31.)하게 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7182
(2023.03.07)
230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청구인들에 대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3%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38
(2023.03.07)
231 심판 소득
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수취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동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수금이 가공채무에 해당된다거나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가수금을 장기차입금 등으로 상계하면서 그 적요란에 거래처를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 가수금 상환내역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251
(2023.03.07)
232 심판 상증
주식거래소에서 정규시장 개시되기 전에 전일종가로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경우, 위 전일종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를 시가거래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 시가 범위에 포함되므로 거래 당일 가액이 아닌 전일의 종가의 경우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8187
(2023.03.07)
233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청구인들에 대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3%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37
(2023.03.07)
23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합계액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인의 자산총액이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임
조심-2021-서-0842
(2023.03.07)
23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60조 등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청은 위 법령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4902
(2023.03.07)
23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이므로 이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699
(2023.03.07)
237 심판 소득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수 차례 용역을 제공하고 25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AAA와 BBB의 대표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233
(2023.03.07)
238 심판 법인
분양예정원가의 증가분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이므로 손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6733
(2023.03.07)
239 심판 법인
재고자산의 인식기준을 변경하는 경정(1차)을 하였을 때, 그와 연동한 후발적 경정(2차)의 범위[기각]
이 건에서 1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8206
(2023.03.07)
240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ㅇㅇ년의 쟁점토지 일부에서 진행예정이라는 수업계획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215
(2023.03.07)
24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각 호실별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7780
(2023.03.07)
242 심판 상증
청구인의 배우자가 50% 지분을 보유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포기한 주식을 청구인이 배정받은 경우, 위 주식을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9조 제2항 규정 등에 비추어 신주 저가배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주주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별로 증여자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중-8212
(2023.03.07)
243 심판 양도
투기목적 없이 일시적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다주택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8062
(2023.03.07)
244 심판 소득
구인이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을 무신고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8155
(2023.03.07)
245 심판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에게 별도로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건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쟁점식당에서 판매한 정육 매출을 쟁점식당의 과세매출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702
(2023.03.06)
246 심판 부가
쟁점매출 관련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본점이 아닌 공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매출 관련 재화가 공장에서 최종 완성되어 출고된 이상 청구법인은 동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본점이 아닌 공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조심-2022-구-6895
(2023.03.06)
247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401
(2023.03.06)
248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조특법상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특법 제6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조특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6236
(2023.03.06)
24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액으로서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법인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거나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 사실이 없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ㅇㅇ.12.1. 「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이 간주되었지만, 이후 3년 이내인 20ㅇㅇ년 2월에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계속등기를 하여 청산법인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폐업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매매 등과 관련한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쟁점금액 포함)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7999
(2023.03.06)
250 심판 양도
쟁점토지 전체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 조건[양도일(18.12.3.) 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7〜18년도 항공사진 상 쟁점토지의 대부분 면적에 화물이나 토사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서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으며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사업용토지로 사용(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7313
(2023.03.06)
25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영업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법인이 지출한 금전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법인에서 지출된 후에는 직원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팀장들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760
(2023.03.06)
252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수토지를 2분의 1씩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AAA 외1명과 ㅇㅇ건설 간 쟁점사업장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청구인과 AAA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BBB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1795
(2023.03.02)
25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08.5.29.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판결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284
(2023.03.02)
254 심판 종부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주택 등 부동산 뵤유상황에 따라 공제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각하]
청구주장과 같이 구성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서-0022
(2023.03.02)
255 심판 부가
쟁점전세운임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열차를 임차하여 직접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열차를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열차가 운행되는 동안 AAA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열차의 이용객이 증가할수록 AAA에 귀속되는 이익(승차권 판매액의 40%) 또한 증가하게 되고, 열차의 실제 운행횟수에 연동하여 전세운임이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운임은 경상북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BB관광열차 운행대행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전-0272
(2023.03.02)
256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78조 제10항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조심-2022-서-5532
(2023.03.02)
257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35
(2023.03.02)
25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8128
(2023.02.28)
259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이 1세대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첨부된 임대현황표 및 전월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4개층을 층·호별로 각각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후인 19년경 멸실을 원인으로 말소되어 그 양도 당시 용도 및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공부상의 용도 등을 따를 경우 쟁점부동산은 조특칙 및 건축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에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일부 층에 공동주방과 공동화장실 등이 있어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므로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548
(2023.02.28)
26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특수관계법인이 사업시행사이자 건축주인 빌딩신축을 위한 건물인수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 그 빌딩신축의 시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이므로,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1477
(2023.02.28)
261 심판 종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확정판결 또는 변경고시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고시한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0558
(2023.02.28)
262 심판 양도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자녀를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가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각각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 및 자녀는 별도의 소득으로 각각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80세 이상의 고령인 청구인 및 배우자가 노환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의 위급한 상황 등에 대비하여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가건물에서 80세 고령인 ***가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혼자서 쟁점가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 또는 이유 등이 부족한 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가건물에 대한 건물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의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158
(2023.02.28)
26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2-인-5379
(2023.02.27)
264 심판 교육
CI·GI종신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연혁 및 그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규정을 확장해석할 경우 같은 호 나목의 규정이 형해화되므로 관계 조항과 체계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003
(2023.02.27)
26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 그 대금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7759
(2023.02.27)
26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0083
(2023.02.27)
26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개인사업자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금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상기 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 임차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773
(2023.02.24)
26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의 감정평가액은 모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가액으로,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감정평가는 모두 법정기한내 이루어져 상속세가 부과되는 등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6040
(2023.02.23)
269 심판 상증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 위반여부와 관련한 형사소송(서울고등법원 21.1.29. 선고 2019노****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AAA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지인이 설립한 AAA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AAA는 쟁점주식 매매차익과 관련한 세금 ***,***,***원을 전액 체납한 상태에서 **년 **월 폐업하였는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746
(2023.02.22)
270 심판 양도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양도를 통해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075
(2023.02.22)
27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부친으로, 수령자를 자신으로 하는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위 계약의 보험료는 실제 부친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4조의 보험금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연령, 소득,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지출된 계좌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위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친이므로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인-0003
(2023.02.22)
27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운영하였던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로 접속시 쟁점사이트로 통합되었다는 안내멘트와 함께 쟁점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가 생성되어 있어 쟁점사이트는 특수관계법인들의 웹사이트가 통합되어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2450
(2023.02.22)
273 심판 부가
청구인A가 특수관계인 청구인B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B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수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8105
(2023.02.21)
274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 공급일 당시 공급자인 AAA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탁사육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의 거래물품이 실제 생산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계산서 외에 AAA이 BBB 및 CCC에 계란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증빙서류 및 대금수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424
(2023.02.21)
27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물을 동반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선급금은 최초 AAA에서 BBB, 청구법인, AAA로 되돌아가는 금융흐름으로 회전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견적서 및 발주서는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에서 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를 수신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 확인 시 제출용 장부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5595
(2023.02.21)
276 심판 소득
쟁점이자를 대부업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아들 AAA는 20ㅇㅇ년 ㅇ월경 ‘BB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시작하여 20ㅇㅇ년 ㅇ월경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20ㅇㅇ년 ㅇ월경 실시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BBB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의 20ㅇㅇ~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하였으며, 당시 결의서에 따르면 일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내용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BBB의 폐업 직후에 청구인 명의로 CCC를 개업하여 대부업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대부업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293
(2023.02.21)
27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AAA의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ㅇㅇ스포츠센터가 압류를 당해 자금을 운영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설하도록 하였고, 쟁점사업장은 ㅇㅇ스포츠의 자금운영만 담당하여 사실상 ㅇㅇ스포츠센터와 쟁점사업장은 하나의 업체라고 진술하였던 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에 의하면 ㅇㅇ스포츠센터 대표 AAA이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AAA은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ㅇㅇ스포츠센터의 직원이었음이 확인되고, AAA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AAA의 항소는 기각된 것으로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967
(2023.02.21)
278 심판 상증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지상에 신축된 피상속인명의의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후 쟁점건물을 상속인들이 인도받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었고 이와 관련한 심판결정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에 해당함
조심-2023-서-0018
(2023.02.21)
27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AA 대신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0179
(2023.02.21)
28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전배우자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실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쟁점부동산가액에서 위자료,양육비및채무부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은 전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가치유지 등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1-서-5878
(2023.02.20)
281 심판 법인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대금도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ㅇㅇ유통 사업자 AAA은 ㅇㅇ세무서에 방문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타나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업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 관할 조사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자료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7902
(2023.02.20)
282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사용승낙을 받은 **농장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양도시까지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건축물 및 액비저장조 설치를 위해 평탄화 작업등 지반공사를 하였으나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발생 및 **** **시장의 쟁점토지의 원상회복 통지, 고발 등으로 건축허가 받은 대로의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착공 후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중단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4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조심-2022-구-5882
(2023.02.20)
283 심판 소득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전시부스의 개선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를 발명한 ㅇㅇㅇ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ㅇㅇㅇ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874
(2023.02.16)
284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관련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였던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7854
(2023.02.16)
28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면세사업자로서 쟁점오피스텔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8152
(2023.02.16)
286 심판 부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예정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구분한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그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
조심-2022-서-8103
(2023.02.16)
28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자녀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869
(2023.02.16)
28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8184
(2023.02.16)
289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 일부환원 및 우회증여 등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1-전-6786
(2023.02.16)
290 심판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그 상당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부간 임의로 작성가능한 차용증서 외에 상속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금전소비대차로 입금하였다기보다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7345
(2023.02.16)
291 심판 부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자산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지 아니할만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그 자산시가로 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520
(2023.02.16)
29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출처가 15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 건 반도체 칩을 쟁점매입처에게 단가 ***,000원에 판매한 후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판매한 가격의 113%인 단가 ***,000원에 매입한 이 건 거래를 통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심-2022-서-1975
(2023.02.16)
29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 일부환원 및 우회증여 등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1-인-6785
(2023.02.16)
294 심판 부가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조심-2022-서-0072
(2023.02.16)
29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법§95②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을 본문과 단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을 뿐, 그 양도차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211
(2023.02.16)
296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 대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7693
(2023.02.16)
297 심판 소득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해경의 보도자료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AAA에 대한 원시자료를 수집하여 AAA의 신고 내용에 탈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조사관서는 AAA에 회사연혁 및 조직도, 각종 세무신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세무조사의 기초자료로 삼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진술서 및 확인서)하는 등 그 일련의 조사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388
(2023.02.16)
298 심판 소득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과 관련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시점 당시 예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년 미만 보유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전예규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6777
(2023.02.16)
299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20ㅇ.ㅇ.ㅇ. 개업한 컨설팅 사업장의 경우 201ㅇ년에 ㅇㅇ원의 매출이 발생한 이후 실적이 없어 사업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업종과는 거리가 있는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액매출로 그 매출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이 주업종인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주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인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ㅇ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8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176
(2023.02.16)
300 심판 양도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매수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AAA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7024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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