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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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법인
대표이사로부터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지고 통상실시권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로부터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0183
(2022.10.31)
1002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과다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ATM현금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액 및 거래건수 등에 비해 ATM현금입금액 및 거래건수가 적고, 청구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현금을 입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TM현금입금액을 일률적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 중 ㅇㅇ백만원의 경우 그 입금일과 가까운 시기에 대응되는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백만원은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441
(2022.10.31)
1003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임대사업 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 법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032
(2022.10.31)
1004 심판 양도
처분청의 1차 처분 직권취소로 인하여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2차 처분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18.12.31. 제기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는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청구인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차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2차 처분 역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2차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212
(2022.10.31)
1005 심판 부가
소비자가 쟁점직매장에서 물품(장어)을 구입하여 쟁점음식점(상차림 식당)에서 소비한 경우 이를 쟁점음식점의 음식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음식점의 메뉴판에 장어가격과 상차림비용 등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음식점의 이용금액과 장어구매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1506
(2022.10.31)
1006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익금액임이 명확한 반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2-서-7044
(2022.10.31)
1007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동일처분·청구기간도과)[각하]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조심-2022-부-7312
(2022.10.28)
100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므로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33
(2022.10.28)
1009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및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를 이 건에 직접 원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033
(2022.10.28)
1010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50%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증빙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이자 형제자매와 함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청구인도 체납법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대금을 모두 제3자가 부담하였다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구-6292
(2022.10.27)
101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의료용역 제공의 주체이자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포함)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조심-2022-전-5845
(2022.10.27)
1012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부친·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인-5738
(2022.10.27)
101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영위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광고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이 아닌 동업자권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이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는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광고대행업(743002)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고, 그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인터넷 광고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114
(2022.10.27)
101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인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은 대위변제의 후속조치로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대위변제자인 파상속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액 만큼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에 해당함
조심-2022-중-5763
(2022.10.27)
101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된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취득당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지자체단체장에게 신고된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이 나타나고 위 가액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과 동일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위 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조심-2022-중-6450
(2022.10.27)
1016 심판 부가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6133
(2022.10.27)
101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는 ①전입신고 이력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이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②청구인 역시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0052
(2022.10.27)
1018 심판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343
(2022.10.26)
1019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조심-2022-인-7152
(2022.10.26)
1020 심판 양도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심-2022-서-5659
(2022.10.26)
102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 스스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수증시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배당금 지급시 각 명의자들의 주식지분율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한 반면 청구인이 배당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식 명의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5130
(2022.10.26)
102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인척에게 양도하였다가 상속인이 인척으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쟁점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등이 모두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면 인척들간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우회증여된 것임
조심-2021-서-5501
(2022.10.26)
1023 심판 양도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해당기간 동안 피상속인 가구에 농업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농지원부 및 비료구매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이 나타나고, 농경의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건강이 악화되기 이전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511
(2022.10.26)
1024 심판 법인
쟁점부칙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6․2019사업연도는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전규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을 전제로 유예기간인 2016~2019사업연도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2015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6759
(2022.10.26)
102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자는 쟁점임야와 연접 또는 인근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여 왔으며 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림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523
(2022.10.26)
10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1년 청구법인 개업 이후 계속하여 라면 포장재 원재료를 ㅇㅇㅇ와 거래해 왔으면서 유독 쟁점원재료만은 쟁점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점 등을 보아도 굳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을 쟁점원재료 거래단계의 중간에 끼워 넣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6644
(2022.10.26)
102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이 운영하지 않은 성인용 게임장을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AAA의 소재지에서을 본인이 임대료, 전기료를 부담하며 창고, 게임기 전시,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누나 명의로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임대료, 전기료를 청구인이 납부하면서까지 이를 창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728
(2022.10.26)
102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증빙서류 등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제시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전-6340
(2022.10.26)
102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친척들에게 양도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친척들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쟁점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등이 모두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면 인척들간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우회증여된 것임
조심-2022-인-0142
(2022.10.26)
103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및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기각]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구-6783
(2022.10.25)
1031 심판 상증
쟁점시행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인 청구인들과 관련하여 쟁점시행사와 같은 계열사인 쟁점시공사로부터 쟁점건설용역과 쟁점시행용역을 저가·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용역의 수익률은 쟁점시공사의 다른 공사들에 대한 수익률에 비추어 익률은 이보다 현저히 낮아 저가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시공사는 쟁점시행사의 분양사업의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쟁점시행용역은 쟁점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서-1848
(2022.10.25)
1032 심판 종부
쟁점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종부세의 주택수 산정하는데 산입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437
(2022.10.25)
103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712
(2022.10.25)
103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인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전혀 다른 업종인 음식점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피고인)의 사기죄 관련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더욱이 구현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임임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또한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AAA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5841
(2022.10.25)
1035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에는 타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확인되는 등 현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5189
(2022.10.25)
1036 심판 종부
멸실이 예정된 주택 및 부속토지를 토지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현행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세체계는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조심-2022-서-2817
(2022.10.25)
103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901
(2022.10.25)
1038 심판 양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사업인정고시 없이 국가에 협의매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2-구-7197
(2022.10.25)
103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쟁점도시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 14.7.7.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7.5.16.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960
(2022.10.25)
1040 심판 종부
멸실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①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
④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심-2022-인-6494
(2022.10.25)
1041 심판 종부
재건축 주택의 세부담 상한 산정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 산출의 당부[기각]
종부세법령상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직전연도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재산세 및 종부세상당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때 토지분 과세표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 주택분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부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심-2022-서-6566
(2022.10.25)
104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976
(2022.10.25)
1043 심판 종부
멸실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 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심-2022-서-7147
(2022.10.25)
1044 심판 종부
멸실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①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
④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심-2022-인-6037
(2022.10.25)
104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군장병들에게 공급한 재화(음료)의 최종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국군복지단에 위탁하여 판매한 최종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부-6892
(2022.10.25)
1046 심판 종부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부-6226
(2022.10.25)
1047 심판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가한바,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부-6071
(2022.10.25)
1048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직급․연차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897
(2022.10.25)
104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5534
(2022.10.24)
105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중-5852
(2022.10.24)
1051 심판 양도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쟁점파생상품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면서 2016.1.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2019.4.1.부터 파생상품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조심-2021-서-5514
(2022.10.24)
105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2806
(2022.10.24)
105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4개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사청과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 없음
조심-2022-서-1991
(2022.10.24)
105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심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975
(2022.10.24)
1055 심판 부가
쟁점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인중개사의 경우 일부는 경매·분양(신축 상가나 오피스텔 등)·개발 등의 업무도 함께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프리랜서로서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70
(2022.10.24)
1056 심판 부가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 우편물도착 알림문 등을 통하여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844
(2022.10.24)
1057 심판 법인
쟁점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 사용료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3076
(2022.10.24)
105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660
(2022.10.24)
1059 심판 양도
쟁점건물 중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과 관련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내용, 재산세 부과내역 및 쟁점건물의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2층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6439
(2022.10.24)
1060 심판 법인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배우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계좌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를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453
(2022.10.24)
1061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조심-2022-서-6715
(2022.10.21)
106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과다급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3841
(2022.10.21)
1063 심판 양도
재건축주택이 신규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관계 및 법령취지 등에 비추어 종전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2744
(2022.10.21)
1064 심판 소득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투자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참여도나 기여도 자체도 불분명한 이상,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915
(2022.10.21)
1065 심판 양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인근 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21.3.27.)나 당초 처분청이 확인한 주민들의 진술내용(대리경작 사실)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1.6.10., 21.6.12.) 등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나 불복과정에서 사후 임의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바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까지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6928
(2022.10.20)
1066 심판 부가
학교 등에 제공한 쟁점용역과 그에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사진, 수업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목공에 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관 관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정하고 그 기관 내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장의 책임하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604
(2022.10.20)
106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추가적인 취득가액이 있다면 나머지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다른 입증서류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취득가액 전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889
(2022.10.20)
1068 심판 부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공급한 쟁점건물(다중주택)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22-서-6059
(2022.10.20)
1069 심판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468
(2022.10.20)
1070 심판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21-서-2857
(2022.10.20)
1071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수수료는「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따른 대가로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192
(2022.10.20)
107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2022녀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7235
(2022.10.20)
1073 심판 부가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함
조심-2020-서-2716
(2022.10.20)
1074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6414
(2022.10.20)
1075 심판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①·②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일(2019.8.26.)부터 폐업일(2019.9.30.)까지의 기간이 약 한 달여에 불과하고 해당기간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실행(2019.9.10.)되는 등 대출금 실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심-2022-중-2871
(2022.10.20)
1076 심판 종부
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쟁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쟁점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쟁점과세규정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016
(2022.10.20)
1077 심판 부가
통신서비스 약정이용자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현금사은품 가액은 통신서비스 매출에서 직접 공제 또는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0296
(2022.10.20)
107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달리 실제 수취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일시·우발적 임대료 변경을 고려할 경우 평가대상 재산의 가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이 건 증여시점 전 3개월 분 임대료를 제외한 그 이전과 이후에는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서대로 월임대료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상 월임대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629
(2022.10.20)
10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4928
(2022.10.20)
1080 심판 상증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 대학원에 입학하여 해외체류한 경우 이를 ‘계속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취학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국외에 소재한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 규정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음
조심-2022-서-1899
(2022.10.20)
1081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민원회신)[각하]
청구인은 쟁점처분과관련한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2370
(2022.10.20)
108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증빙(따이공 인적사항, 단체번호, 가이드명 등)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7022
(2022.10.20)
1083 심판 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를 이의 없이 시인한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863
(2022.10.20)
108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702
(2022.10.20)
1085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동일경정청구)[각하]
청구인은 1차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내용이 1차 경정청구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1차 경정청구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22-구-5613
(2022.10.20)
1086 심판 소득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 후 법인이 소각한 것에 대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기각]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1503
(2022.10.20)
1087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시한 감정가액 또는 당초 취득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재감정가액, 쟁점감정가액 및 종전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을 전후 3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에 타당함
조심-2020-서-2267
(2022.10.20)
1088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55
(2022.10.20)
108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골재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골재 야적장 및 골재운반 차량 등의 사업용 자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463
(2022.10.20)
109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발행법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임대 및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분양전환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미성년자였고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증여로 보이고 관련 정보 역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등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가치증가는 증여세 부과대상임
조심-2021-서-3560
(2022.10.20)
1091 심판 부가
쟁점상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과 양수인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22-서-6800
(2022.10.20)
1092 심판 법인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표이사의 무자료 거래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522
(2022.10.20)
109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에게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이 체결한 쟁점계약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하여 ‘위·수탁거래’로 명시하면서(계약서 제1조), 공급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국군복지단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888
(2022.10.20)
109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매출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래구조의 하위여행사 등으로 조사되는 등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443
(2022.10.19)
109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자의 개인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외에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채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수증익 계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일련의 과정과 앞서 살펴본 법인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21-전-5754
(2022.10.19)
1096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1-중-5553
(2022.10.19)
109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1-중-5554
(2022.10.19)
109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1-중-5555
(2022.10.19)
1099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AAA이 실제 대표로 쟁점법인을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129
(2022.10.19)
110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1-중-5552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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