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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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법인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조심-2021-전-6948
(2022.11.09)
90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고휴대폰 관련 거래명세표를 보면 휴대폰 품목의 매입내역이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물품수령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은 입금된 후 즉시 다른 거래처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066
(2022.11.09)
903 심판 종부
종중인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조심-2022-인-5047
(2022.11.09)
90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은 ㈜AAA에 대한 공급대가 ㅇㅇㅇ원은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정상매출임에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1-서-2845
(2022.11.09)
90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공동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의 자산 중 쟁점금융상품은 다른 공동사업자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기각]
쟁점금융상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임대업의 재무상태표상 단기금융상품 등 합계액의 피상속인 지분을 곱하여 계산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임대업으로부터 갖는 채권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됨
조심-2021-중-6842
(2022.11.09)
906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농어촌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세대전원이 서울특별시 소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어촌주택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농주택 및 귀농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0.8.17.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14.12.1.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8.10.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051
(2022.11.09)
907 심판 부가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534
(2022.11.09)
908 심판 종부
매입임대주택으로 잘못 신고한 쟁점주택은 실제 건설임대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완공할 때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주택이 준공된 이후에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330
(2022.11.09)
909 심판 부가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AA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보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임
조심-2021-중-6886
(2022.11.09)
9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13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984
(2022.11.09)
911 심판 부가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AA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보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임
조심-2021-구-6892
(2022.11.09)
912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414
(2022.11.09)
913 심판 종부
주택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해당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함에 따라 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773
(2022.11.09)
914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철거 예정인 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2018년 9월에 철거가 완료된 점,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043
(2022.11.08)
915 심판 부가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창호 시공 관련 인건비를 대표로 받아 배분하였다는 사정 외에 달리 청구인이 창호 시공 용역을 독자적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6496
(2022.11.08)
916 심판 부가
쟁점사이트에서 이루어진 FX마진렌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이트를 이용한 FX마진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된다고 본 이상 쟁점금액을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FX마진렌트거래 관련 제공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874
(2022.11.08)
917 심판 부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주택을 학교 내의 기숙사와 동일하게 소개하면서 관생을 모집하고 있고 그 대상을 학교 학생들로 제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입실 및 퇴실 절차 등을 전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일반적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라기 보다는 교육사업을 위한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22-서-5648
(2022.11.08)
918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계속 환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019
(2022.11.08)
919 심판 양도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생 유은종이 거주한 기간을 세대를 달리하는 청구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20.12.23.)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901
(2022.11.08)
92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관련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및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공익적 목적하에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조례 및 쟁점시설물 설치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530
(2022.11.08)
92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 후 고용관계가 없는 강사 등에게 지급한 강습료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기각]
시설이용료와 강습료의 비율을 보면 그 차이가 과다하여 강습료는 시설이용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된 강습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807
(2022.11.08)
922 심판 법인
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초과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초과급여를,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상여금을 각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제상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임원의 급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구-5276
(2022.11.08)
92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대법원이 담보신탁재산의 처분시 공급자가 누군인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수탁자를 공급자로 본다고 판단한 이후 쟁점조항본문ㆍ단서가 신설된 점, 쟁점조항본문 및 단서의 신설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자료에도 “담보신탁”을 특정하여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쟁점조항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신탁계약의 주된 목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조심-2022-서-5338
(2022.11.08)
924 심판 양도
쟁점용역비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비에 대한 지출을 증빙하는 쟁점세금계산서만 있을 뿐 실제 공유지분 정리나 필지분할에 지출하고 수취한 적격증빙은 없는 점,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하여 간접 지출한 비용으로 그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 지출내역이 같은 호 각 목의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0024
(2022.11.08)
925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쟁점도시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인천광역시장이「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 ․ 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 14.7.7.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7.5.16.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4820
(2022.11.08)
926 심판 상증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거주자인 조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조모는 국내체류일수,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에 계약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하여 소유권을 등록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조심-2021-서-6053
(2022.11.07)
92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2015.9.10.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게 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전-5911
(2022.11.07)
92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취득시 재건축전주택만 보유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서 구 소득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체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174
(2022.11.07)
929 심판 상증
청구인이 홍콩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교부받았음에도 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주금 상당액을 홍콩 법인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홍콩법인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주금 납입을 유보한 반면 다른 주주들은 주금을 납입하였고 홍콩법인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청구인만 주금 미납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가 미납한 주금상당액을 홍콩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036
(2022.11.07)
93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및 매입액 대부분을 각 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800
(2022.11.07)
931 심판 양도
쟁점물건이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물건의 경우 18.12.3.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법원의 1심 판결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533
(2022.11.07)
93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해당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유치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ㅇㅇ,800,000원은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905
(2022.11.07)
933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입금 받은 쟁점금액이 동종사업자에게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알선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노무자들을 고용 및 관리․감독하여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555
(2022.11.07)
934 심판 소득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법인설립시부터 2017.9.18.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반면, BBB의 임원 등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동생의 금융거래내역서에는 AAA 뿐 아니라 타인의 금융거래내역도 혼재되어 있어, 해당 자료만으로 CCC가 작성한 확인서상의 금전대차 주장내역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AAA의 실제 대표자가 BBB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117
(2022.11.07)
935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869
(2022.11.07)
936 심판 부가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쟁점채권의 채무자는 청구법인의 직접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6875
(2022.11.07)
937 심판 소득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종전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AAA의 근속기간과 BBB의 근속기간을 감안하면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서 가지급금을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 지급당시 AAA과 BBB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원에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중간정산대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중간정산대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 상당액만큼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836
(2022.11.07)
938 심판 양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조합원입주권 전환 전 당초 취득일로 보아 그 당초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양도일까지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조 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기존아파트(신규주택)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재건축대상인 기존 아파트의 취득시점(신규주택)으로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556
(2022.11.07)
939 심판 법인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
청구법인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987
(2022.11.04)
940 심판 부가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가액의 구분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7187
(2022.11.04)
941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 상 청구인은 시공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시공연대자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 건설을 위한 하도급 계약에 관련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461
(2022.11.04)
942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전대)하였고, 다른 사업자 등이 공단 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2484
(2022.11.04)
943 심판 법인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목표 당기순이익을 설정한 후, 이를 초과달성한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성과급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3531
(2022.11.04)
944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적으로 제외되는 쟁점출연금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손금불산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심-2021-서-6043
(2022.11.03)
94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명의신탁 직전에 명의신탁자는 다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던 반면 쟁점명의신탁 후 다수 체납 발생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에는 고액의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장래에 배당이 실시될 여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6717
(2022.11.03)
94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2개의 토지로 분할한 후 동일한 매수인에게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고 각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1개 필지인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일 직전에 분할하여 동일한 매수인들에게 각각 양도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매수인들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매가액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특법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위해 당초 동일 필지였던 토지를 분할하여 2차례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인-6834
(2022.11.03)
94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및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쟁점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421
(2022.11.03)
94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국제산업전기에 양도된 점,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부-5633
(2022.11.03)
949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7126
(2022.11.03)
950 심판 소득
공시송달이 유효하여 불복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인지 아니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456
(2022.11.03)
951 심판 양도
청구인A이 청구인B에게 부담부증여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단지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위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과 같은 용도·위치·방향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차이가 5% 미만이고 공동주택 가격이 동일하며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증여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한 것임
조심-2022-서-6084
(2022.11.03)
952 심판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해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공제율 계산은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557
(2022.11.03)
95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면세용역인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해야 함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3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780
(2022.11.02)
95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신고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구-2188
(2022.11.02)
955 심판 법인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반품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환받지 않고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051
(2022.11.02)
956 심판 소득
쟁점결제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기가 개설한 결제수단을 자기가 스스로 사용한 것이 되어, 결제수단을 빌려준 자와 사용한 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동일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검찰의 공소장은 물론이고 형사판결문에는 “청구인이 개설한 쟁점결제수단을 유흥업소에 빌려주고”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나타나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판결문에는 “결제액 중 유흥주점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청구인 몫의 수수료”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반면, 재조사를 거치면서도 청구인을 쟁점결제액 전부의 실질귀속자로 볼만한 새로운 내용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결제수단의 대여자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결제액 중 형사판결문이 밝히고 있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706
(2022.11.02)
957 심판 부가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주체가 분할존속법인인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분할존속법인과 그의 거래처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분할존속법인이 수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242
(2022.11.02)
958 심판 상증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인정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할수있음
조심-2022-중-6274
(2022.11.02)
959 심판 법인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인정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할수있음
조심-2022-중-6459
(2022.11.02)
96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조심-2022-중-6104
(2022.11.02)
96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서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각자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였으므로, 이 건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부동산 취득 및 자금 확보 등에 제공되어 모두 청구인들이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516
(2022.11.02)
96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도 설립 이후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회피 개연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2323
(2022.11.02)
963 심판 양도
쟁점요양원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 간에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요양원 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664
(2022.11.02)
964 심판 부가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주체가 분할존속법인인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분할존속법인과 그의 거래처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분할존속법인이 수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0240
(2022.11.02)
965 심판 종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상당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공정시강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207
(2022.11.02)
966 심판 부가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구-6442
(2022.11.02)
967 심판 종부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8.18.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686
(2022.11.02)
968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로 인수한 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도인과 청구법인이 모두 쟁점채무를 거래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한편 쟁점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이 실제 이행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사유로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라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960
(2022.11.02)
969 심판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채무이전액 상당의 유상양도를 인정하여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같이 근저당채무가 존재하는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분과 유상양도분을 안분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기부에 근저당채무가 변동됨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유형자산처분이익과 기부금의 순손익)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기부금 가액만이 변동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전-2915
(2022.11.02)
97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ㅇㅇㅇ가 건물관리인과 임차인들로부터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376
(2022.11.02)
971 심판 부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용역은 국내조선3사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건조하는 해양구조물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동 해양구조물이 국외로 이동한 후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국외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하나의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국내에서 외국선주사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1-부-1203
(2022.11.01)
972 심판 법인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보류하고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1967
(2022.11.01)
973 심판 부가
쟁점1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및 청구법인의 정관․사업계획서․내부 공문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방통위로부터 시청점유율 조사를 포함한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방통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용역수행과 쟁점보조금 수취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21
(2022.11.01)
974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6967
(2022.11.01)
975 심판 종부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101
(2022.11.01)
976 심판 종부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이를 청구법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6135
(2022.11.01)
977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와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내부구조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임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610
(2022.11.01)
978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247
(2022.10.31)
979 심판 소득
처분청이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직업은 의사로 의사면허대여가「의료법」위반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급여수령자이면서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만 신고한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조세채권을 실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5889
(2022.10.31)
980 심판 부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배우자와 별거 등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3210
(2022.10.31)
981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AAA을 실지사업자로 볼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814
(2022.10.31)
982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쟁점토지를 그 계약상 양도가액에서 계약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과 매수인간의 1차·2차 매매계약은 일반인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고 당사자간에 재산의 현황에 따른 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이 체결·성립되었다면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조심-2022-인-7071
(2022.10.31)
98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비교대상토지는 그 지목이 다르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역시 진실에 부합되는 서류인지 알기 어려워 그 취득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움
조심-2022-구-5412
(2022.10.31)
984 심판 소득
청구인이 매출(부동산중개수수료)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은 물론이고, 거래당사자의 회신내용 및 금융거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당초 조사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에 포함된 ㅇㅇ,000원의 경우 이 후 그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1770
(2022.10.31)
985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약 19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5005
(2022.10.31)
986 심판 상증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부동산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피상속인은 쟁점대출금을 받을 때부터 상환시까지 입원 중으로 다른 생활비가 필요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1561
(2022.10.31)
98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용료의 산정 기준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 설립(2011.4.13.) 이전의 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게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1532
(2022.10.31)
988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쟁점주택에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서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이루었으나,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므로 통산 대상 기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347
(2022.10.31)
98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이 건 상가 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사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미분양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AAA는 2019.5.1. 쟁점미분양상가를 미지급 공사비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실제 AAA의 의사대로 BBB에게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매매대금 역시 AAA가 BBB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AAA는 2019.5.1. 청구법인과 대물변제에 관하여 합의한 때부터 쟁점미분양상가를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바, 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미분양상가라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21-광-6952
(2022.10.31)
99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외투자기구가 수취한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외투자기구들이 얻은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또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전-3192
(2022.10.31)
991 심판 부가
쟁점출금액 및 쟁점이체액은 누락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입금액이 노래방 고객들이 노래방 운영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금액을 노래방 매출액으로 추정하였다는 이유로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349
(2022.10.31)
99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보아 그 원본가액(장부가액)에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은 상증법상 다양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위 채권의 그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조심-2021-서-5509
(2022.10.31)
993 심판 양도
쟁점주식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각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조심-2022-전-6082
(2022.10.31)
994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직접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국가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모번지에서 분할·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7060
(2022.10.31)
99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AA는 대표자가 사업자등록 이후 곧바로 출국하였고, 개업 이래 부가가치세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아 현재 14억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2021.6.30. 직권 폐업된 바, 사실상 BBB마케팅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282
(2022.10.31)
99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010
(2022.10.31)
997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7324
(2022.10.31)
998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전심절차)[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9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6881
(2022.10.31)
999 심판 상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도과)[각하]
청구인은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서-1819
(2022.10.31)
1000 심판 법인
종전자산의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으로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의 종전자산 공시지가 상승률과 감정가액 상승률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쟁점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전자산의 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부-6659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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