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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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모친이 취득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 증여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 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쟁점주택이 속한 건물의 공동주택가격 변동 추이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상증법상 매매가액 등이 우선 적용되며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료 등 환산가액 등이 적용되는 것임
조심-2023-서-3091
(2023.04.24)
2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 단지·면적·공동주택가격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 시가를 결정한 반면 위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조심-2023-서-3477
(2023.04.24)
3 심판 소득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의 건설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건물을 건설시공할 자격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일괄도급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을 신축할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직접 도급을 준 부분 외의 쟁점건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공을 ㅇㅇ건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쟁점②사업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서, 감면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082
(2023.04.24)
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거나, 지목, 개별공시지가, 위치·모양 등이 달라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였고 과세관청도 신고시인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인-8255
(2023.04.24)
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자회사의 쟁점사업부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과다평가되었다고 보아 영업권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사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5766
(2023.04.21)
6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쟁점거래가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772
(2023.04.20)
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동산 처분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부동산과 관련한 처분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하나, 그 처분대금이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었다면 이는 예금과 관련한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인출액에 해당함
조심-2023-서-0625
(2023.04.20)
8 심판 국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771
(2023.04.20)
9 심판 소득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가족공동사업자들과 사업참여자들 및 ㅇㅇㅇ측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규모, 수익금의 정산·배분 및 청산과정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정산자료 등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어떤 목적으로 이체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이체 내역 등이 이익 발생에 따른 분배금인지, 투자금의 회수 명목의 금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AAa은 ㅇㅇㅇ과의 민사소송 절차 및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 사업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 AAA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604
(2023.04.19)
1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들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필하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양도하면서 대금지급 시기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 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812
(2023.04.18)
11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나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3-전-7078
(2023.04.17)
12 심판 양도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325
(2023.04.17)
1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16년 주업태를 부동산업에서 농업으로 정정하였지만, 그 이후 사업연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이 같은 기간 농업의 수입금액보다 훨씬 많아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8164
(2023.04.13)
14 심판 소득
쟁점소득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소득 중 법정이자 초과분은 AAA가 이 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정산금과 함께 수령하게 될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분(5%)은 적정 가격으로 담보로 제공된 이 건 근질권설정대상주식이 처분되었을 경우 청구인들이 정산ㆍ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받는 「민법」상의 법정이자로서 대여금 약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법정이자(5%)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 해당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 중 5% 이자분 포함)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중-2320
(2023.04.13)
1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쟁점법무용역등을 공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모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이 미국, 영국 등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법인들로 이 사건 중재재판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 회계의견서 등 법률서면을 작성하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외국법인들이 소재하고 있는 영국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1968
(2023.04.13)
16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와 배우자 계좌의 입출금 차액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피상속인 계좌에서 매월 상당금액이 인출되어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었고 배우자의 재산 취득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넉넉하게 증여로 볼 수 있음
조심-2022-전-5334
(2023.04.13)
17 심판 종부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법§106①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19.12.3. 지방세법§106 등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094
(2023.04.12)
1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가공거래처는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이 건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IP 및 랜카드(MAC주소)를 사용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좌주와 다르게 송금인을 조작하거나 한 업체가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송금받은 업체는 즉시 다른 업체로 송금하는 식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순환 금융거래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실제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845
(2023.04.12)
1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ㆍ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사업의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ㅇㅇ세무서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발급 내용 및 거래처 등을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금액은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8275
(2023.04.12)
20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비용은 대부분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이거나 대출실행 관련 비용 등으로서 그 비용이 상기 규정상 열거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623
(2023.04.12)
21 심판 상증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시 동일 증여인으로부터의 10년 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에 따라 할 것이므로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서-7929
(2023.04.12)
2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위로금 전액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1838
(2023.04.12)
2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위로금 전액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1840
(2023.04.12)
24 심판 양도
이건 부과처분이 이건 행정소송판결의 기속력‧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이건행정소송판결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예정면적” 및 “86.8.1.관할 시장에 의해 수정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이에 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 전체의 취소를 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이건 행정소송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과 동일한 기초사실의 범위내에서 판결의취지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임
조심-2022-인-7059
(2023.04.12)
25 심판 양도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쟁점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098
(2023.04.12)
26 심판 소득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쟁점거래의 실제 매입처와 매입규모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출내역은 기존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상품을 매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방문하여 매입물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 명노성에게 매입대금을 이체한 사실과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않는 사정 등은 실제 매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반대의 거래정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서-3152
(2023.04.11)
27 심판 법인
쟁점종중이 구성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쟁점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청구법인이 환원받은 것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쟁점종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의 주체도 쟁점종중이 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7701
(2023.04.11)
28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은 21.6.1. 현재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21년 8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그 즈음에 전기·수도 등이 폐쇄되고 출입문 등 일부 시설이 철거되었지만 그 구조의 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3133
(2023.04.10)
29 심판 양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유를 상속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등의 인정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음
조심-2022-부-6180
(2023.04.10)
3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일괄양도하고 전체를 한울타리내 주택으로 보아1세대1주택비과세를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는 2개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1개동의 건물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만 있는 쟁점1동건물과 주택과 상가가 있는 쟁점2동건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구조적·기능적으로도 세대별로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체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인-7822
(2023.04.10)
31 심판 소득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진료내역이 기록된 의사랑프로그램을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계좌는 사무장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여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판결 등에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의 협업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그 과정에서 공동비용의 지출, 현금수납액 관리․정산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탈루 목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047
(2023.04.10)
3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받은 가공급여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7816
(2023.04.10)
33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3-서-0394
(2023.04.10)
34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를 10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장특공제액을 조특법§97의3① 단서에 따른 공제율 70%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아파트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조특법§97의3① 본문에 따른 공제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8194
(2023.04.10)
35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과대계상, 증빙불비가산세 등 기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산정 등) 부과 적정여부[일부인용]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제재되고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기간 오류 등 신고상의 오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소 납부된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과소 납부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201ㅇ년 및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고 201ㅇ년 및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되어 세금 부과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한 점,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ㅇ년 귀속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된 201ㅇ년 및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일을 납부일로 하여 미납일수를 재계산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국세환급금은 과소 납부된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222
(2023.04.10)
36 심판 양도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10% 세율이 아닌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중-0672
(2023.04.10)
37 심판 양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일인에게 매매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당초 분필되지 않은 1필지의 토지로서, 쟁점토지a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였고, 쟁점토지a와 쟁점토지b의 매수인이 동일하며, 청구인의 농협은행 입금내역을 보면, 쟁점토지a의 매매계약일에 쟁점토지a의 계약금 외 1억원이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실제 쟁점토지a·b를 하나의 거래로 하여 계약금을 동일자에 지급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a와 쟁점토지b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0093
(2023.04.10)
38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인-6077
(2023.04.10)
3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가 주차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설기계 등을 보관하는 주기장이거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기장* 또는 주차장으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려면 건설기계 대여업 등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또는 소득령§168의11①2에 따른 주차장요건(부설주차장 또는 사업용 주차장 등)을 충족하여야 하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649
(2023.04.10)
40 심판 소득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 발생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ㅇ년경부터 일용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AAA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조사 없이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778
(2023.04.10)
41 심판 양도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고지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인용]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132
(2023.04.10)
42 심판 법인
대표자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시제품 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기술연구소를 보유하면서 고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8025
(2023.04.07)
43 심판 법인
사업연수가 1년 이상인 합병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1년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합병존속법인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630
(2023.04.06)
44 심판 부가
분할신설 전 모회사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분할신설된 자회사(청구법인)의 의제매입세액(면세농산물등 가공업) 공제한도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소정의 한도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에 모회사에서 발생한 과세표준의 경우 청구법인(해당 사업자)이 공급한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3-중-0475
(2023.04.06)
4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6062
(2023.04.06)
46 심판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1채권은 2015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2채권은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인-2225
(2023.04.06)
47 심판 부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변제에 의하여 쟁점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078
(2023.04.06)
4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의하여 급조되었다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하겠음
조심-2022-서-0036
(2023.04.06)
49 심판 양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 지분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시가는 당초 양도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중-0124
(2023.04.06)
50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기존거래 형태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져 매입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익률을 2‧3배 이상 높이는 외형 부풀리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중-6531
(2023.04.06)
51 심판 소득
쟁점배당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배당이 실질적으로는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이도록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쟁점배당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재평가적립금은 처분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AA은 결과적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못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쟁점상환우선주를 상환하여 위법한 배당으로 보이는 점, 위법배당의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 명백하고, 배당법인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소득으로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식상 상환우선주 발행, 중간배당, 상환우선주의 상환 등 일련의 과정이 상환우선주 상환을 통해 201ㅇ년에 최종적․사실적으로 종결되고, 쟁점배당금의 반환가능성이 없어진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2753
(2023.04.06)
5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 건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조심-2023-서-0459
(2023.04.06)
53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합유자들 중 1인이 합유자에서 탈퇴하자 잔존 합유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해서 임차하고 있는 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등에 비추어 합유자 탈퇴에 불과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음
조심-2023-전-0306
(2023.04.05)
5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장소재지의 건물의 용도가 생활편익시설이나 아파트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781
(2023.04.04)
55 심판 소득
쟁점계약서1상 매매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AAA이 확인서를 통해 쟁점계약서2가 실제 계약서이고, BBB에게 발주하여 쟁점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BBB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034
(2023.04.04)
56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공사계약의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관계, 대물변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 과정 등 이 건의 사실관계가 해당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5978
(2023.04.04)
5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과거 및 현재의 주소지와 주된 활동지역, 그간의 수입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의심되기에 충분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외에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만한 다른 조사결과, 예를 들어 쟁점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했던바, 관련 거래 등에 청구인이 개입한 정황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AAA과 BBB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들은 쟁점법인의 설립자와 운영자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12
(2023.04.04)
58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적격 등)[각하]
소득세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보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전-8196
(2023.04.04)
5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335
(2023.04.03)
60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기법 §55①1호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3140
(2023.04.03)
6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등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쟁점법인은 그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2-서-5438
(2023.04.03)
62 심판 양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특법§97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0014
(2023.04.03)
63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종부령§3조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1.4.21.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9.10. 자동 말소되었고,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당시에는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쟁점주택에 대해 종부령§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같은 조 ⑦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970
(2023.04.03)
64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3-중-1560
(2023.03.31)
6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않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소나무가 식재된 형태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조경목적 등으로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판매목적의 소나무 등 재배지로 쟁점토지를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3-부-0038
(2023.03.31)
66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3-인-1582
(2023.03.31)
67 심판 양도
양도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목이 ‘도로’이고, 항공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농지와의 구분경계 상 도로로 보이며,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비닐하우스 진ㆍ출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반면, 쟁점①ㆍ③토지의 경우, 지목이 ‘답’으로, 두 비닐하우스와 하나의 필지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면이 부인된 부분은 두 비닐하우스 사이의 공간으로 달리 창고 등의 건물이 있다거나 적재물이 쌓여 있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오가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작업ㆍ처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비닐하우스를 진ㆍ출입하는 진입로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이상, 결국 이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그 생산 활동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ㆍ③토지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8074
(2023.03.31)
68 심판 소득
쟁점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중국에 소재한 업체의 중국 은행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중국에 소재한 제조업체에게 물품대금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 이외 청구인이 이를 환전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141
(2023.03.31)
69 심판 양도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일부인용]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896
(2023.03.31)
70 심판 종부
①처분청의부과고지후 청구인이두차례자진신고를 한 경우 감액신고분을 사실상 경정청구로 보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지 여부 및 ②상속개시일과 과세기준일이 같고, 상속개시일 후 10일 내에 사실상 소유자를 未신고하였으나 종부세자진신고전에 다른 상속인이 단독상속받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한 쟁점주택을 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의과세대상주택으로본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상속인 중 1명(청구인)이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기재한 종부세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등이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및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국심 2006서3462, 2007.3.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977
(2023.03.31)
71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이전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법인의 자본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청구인의 부친의 소득내역·자본금 납입능력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과 그 실소유자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을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부-4955
(2023.03.30)
72 심판 소득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상증법 제3조의2, 제13조,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중-0692
(2023.03.30)
73 심판 소득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쟁점주식 거래 등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도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AAA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증여받은 주식 수와 동일한 수의 주식을 증여주식의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양도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후 소각하였으며, 이러한 쟁점주식의 증여‧양도 등 일련의 행위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계획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117
(2023.03.30)
74 심판 소득
투자계약 해지 후 반환하지 아니한 쟁점투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재조사와 관련한 후속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간의 이면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없이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사인간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쟁점투자계약의 실질을 AAA의 BBB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투자금은 쟁점투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쟁점합의서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금전이고,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보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투자금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657
(2023.03.30)
75 심판 종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라 청구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위탁자 지위이전 대가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형식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
조심-2022-중-8239
(2023.03.30)
76 심판 상증
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조심-2023-서-0215
(2023.03.30)
77 심판 양도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자녀 ㅇㅇㅇ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56-57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계좌 인출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ㅇㅇㅇ과는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점, ㅇㅇㅇ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19.8.2. 및 20.6.23.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80-81세이고,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미혼 자녀인 민미홍이 연로한 청구인의 간병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같이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 ㅇㅇㅇ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 민미홍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022
(2023.03.30)
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용역을 저가로, 쟁점시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각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건설용역은 다른 공사계약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용역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쟁점시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842
(2023.03.29)
7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인력파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매입처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102
(2023.03.29)
80 심판 부가
쟁점선행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계된 기초사실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쟁점선행결정은 쟁점1차개발비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며, 다툼이 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효력만 있을 뿐, 쟁점1차개발비 거래의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전-0679
(2023.03.29)
81 심판 소득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실질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의 소각에 대하여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곧바로 동일한 금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것에 달리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과세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행위만을 제외하여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068
(2023.03.29)
8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로서 장부상 계상할 수 없어 부득이 단기대여금으로 일괄계상한 것이므로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계정별원장만으로는 쟁점금액 전체가 부외원가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미 제출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ㅇㅇ백만원과의 차액 ㅇㅇ백만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던바, 이는 현재 제시된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외원가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045
(2023.03.28)
83 심판 소득
차명계좌 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배우자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된 진료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당기간의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용역제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어 용역제공의 완료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금액 관련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때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272
(2023.03.28)
84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쟁점법인에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가수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거래내역상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에 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6358
(2023.03.27)
85 심판 부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조심-2022-중-6162
(2023.03.27)
86 심판 부가
쟁점분양권 매입액은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분양권은 서울특별시 소재지에서 건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공장)에 대한 분양권이어서 청구인의 업종(음식업)과 취득한 분양권(공장)과의 사업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324
(2023.03.27)
87 심판 소득
쟁점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1ㅇ~201ㅇ년 기간 동안 수취한 쟁점용역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794
(2023.03.27)
88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170
(2023.03.27)
89 심판 양도
청구인이 1필지인 쟁점토지를 2개년도에 걸쳐 지분별로 양도한 것이 연간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분할양도라고 보아 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애초에 ①분필되지 않은 1필지의 토지로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수인들이 ②특수관계일 뿐만 아니라 각 ③매매일자도 6개월 정도로 비교적 그 차이가 짧으며, 양수인들이 쟁점토지를 각 ④2분의 1씩 구분소유하거나 사용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조특법§133①1에 따른 감면한도(1억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전-0388
(2023.03.27)
9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매도인으로부터 확인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 당초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로 본 금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들의 기재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과, 실제 공사여부와 대금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자본적 지출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 없음
조심-2021-서-6056
(2023.03.27)
91 심판 소득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할 때 포괄적 교환 당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에 포괄적 교환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대체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당초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가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당시에 개정된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23-서-0568
(2023.03.27)
9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7230
(2023.03.27)
93 심판 종부
재산세액 과소 공제[기각]
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8224
(2023.03.27)
94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중-0668
(2023.03.23)
95 심판 부가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은 앞서 살펴본 유형①할인, 유형②할인 및 유형④할인과 달리, 신용카드회원 등에 가입한 자격,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때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는지 여부 및 특정한 행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1차 거래가 없고, 구입실적에 따라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상품권 등은 판매촉진을 위한 1차 거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으로 볼 수 없고,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일리지등”에도 해당되지 않음
조심-2021-서-3057
(2023.03.23)
96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각하]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3-서-0748
(2023.03.23)
97 심판 소득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인정하였던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은 재조사의 범위를 벗어나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채권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그들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권자들의 소명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954
(2023.03.23)
98 심판 소득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의제배당 소득탈루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고 의제배당관련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주식을 매각한 날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ㅇㅇ,000주를 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식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각이 의결된 후 소각되는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AAA을 이용해서 우회취득한 다음 소각하려고 한 것 외에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당시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81
(2023.03.23)
99 심판 소득
쟁점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매입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처 상 근로소득자이거나 원거리 거주자이면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금액과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재료매입액 중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 등의 합계로 실제 매입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250
(2023.03.23)
10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분양가액에 유사물건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조심-2023-서-0421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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