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 |
심사 |
부가 |
-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확정된 날임[인용]
-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가 합의로 변경한 기성부분금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업체로부터 기성공사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요구를 받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후 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수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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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84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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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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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대부분의 자산도 국내에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고 가족이나 자산 현황으로 보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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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25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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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
심사 |
부가 |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실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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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거래처원장만으로는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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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97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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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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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자이고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직접 돌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노동력의 1/2을 직접 투입하여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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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10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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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
심사 |
부가 |
-
AAA 인건비와 개인 계좌 출금된 원재료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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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인건비를 당초 대여금이라고 소명했으나, 동업관계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라면 업무관련 비용인지 접대비인지와 개인 계좌 출금액의 실거래처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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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83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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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
심사 |
소득 |
-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사업자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인용]
-
실사업자 본인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사업자가 소속 직원으로 사칭한 법인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매출총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실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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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60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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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
심사 |
부가 |
-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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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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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 2014-0129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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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
심사 |
상증 |
-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면서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를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복청구 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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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4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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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
심사 |
상증 |
-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면서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를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복청구 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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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4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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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
심사 |
양도 |
-
쟁점공사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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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시 제출한 ****에 대한 공사내용이 허위임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내용에 대한 금융증빙, 견적서, 계약서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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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40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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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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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결정 내용을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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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서 쟁점자금이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였으므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으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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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72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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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
심사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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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 환원 후 경락된 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청구인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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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채권자가 수증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쟁점증여계약은 유효하고 책임재산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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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22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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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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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투자신탁매매보수와 재무분석용역수수료 중 토지 분 지출액은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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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성격의 투자신탁매매보수와 재무분석용역수수료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부대비용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 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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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88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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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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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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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보충적 평가방법) 및 조특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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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23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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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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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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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96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해 왔고, 대부중개업을 운영했으나 쟁점토지 취득일(2002.3.22)로부터 8년 경과한 이후인 점, 농자재 구입증빙・농사용 전기 사용내역・인근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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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18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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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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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전기공사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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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공사업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배서하였으며, 쟁점공사금액을 영수했다는 영수증을 교부한 점, 실제 전기공사를 했다는 이**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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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24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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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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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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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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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0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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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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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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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숙부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부과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 계좌로 5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숙부가 청구인 계좌에서 405백만원을 출금한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숙부가 5억원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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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8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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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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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차권은 CC개발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쟁점 임차권은 청구인 소유이며, 감정가액은 직전 과세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일괄양도시 안분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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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13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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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
심사 |
양도 |
-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산정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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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거래관련자)중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내용이 부족하는 등 양도가액 산정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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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29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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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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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소득을 주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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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소득 외에 종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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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79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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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
심사 |
부가 |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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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금을 지급받은 자를 확인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가 기존의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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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20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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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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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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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또는 실사업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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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26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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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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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하였다면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 귀속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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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승낙 아래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넘겨주었다면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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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95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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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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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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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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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85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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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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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지위, 지급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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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양 당사법인간이 합의 당일 일방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점, 합의당일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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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73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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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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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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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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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7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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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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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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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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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86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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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
심사 |
소득 |
-
실제지급사실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부외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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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지급대상자가 청구인 소유 중장비기사로 나타나는바, 실제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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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53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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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
심사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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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용인삼주’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용가능한 주류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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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용 인삼주’는 알코올분 24.4도로 주입구를 열수 있어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열용 인삼주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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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12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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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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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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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또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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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87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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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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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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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그 증빙서류 등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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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57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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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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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한 다면 증여과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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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계좌에 청구인의 부가 송금했고, 이를 청구인의 사용한 경우, 동 송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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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6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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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
심사 |
양도 |
-
대체취득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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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전소유자가 경작했고, 2012년에는 쟁점농지에 자갈 섞인 흙을 부어 경작할 수 없었다고 확인된 점, 2009년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주소지 및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로 약 44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볼 때 대체취득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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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08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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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
심사 |
부가 |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들을 거쳐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실물거래 없는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은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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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90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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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
심사 |
부가 |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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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거래 당시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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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05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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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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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직권시정 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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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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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47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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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
심사 |
양도 |
-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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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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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24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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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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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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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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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65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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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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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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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Aㅇㅇ에 대한 20년 전 개인채권으로 쟁점 공사대금 일부를 상계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년 전 발생한 Aㅇㅇ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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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78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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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
심사 |
양도 |
-
음식점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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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하는 기간동안 음식점업을 전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공여하였다고 보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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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14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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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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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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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주유소에 실제로 입고된 사실 또한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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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47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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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을 건설용역 제공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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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입 및 공사대금 등 제비용이 청구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는 점, 하자 보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건축업자라고 지칭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건설용역업자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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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65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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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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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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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전 소유주에게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 지급내역 및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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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081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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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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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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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업체 여부를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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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66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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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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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기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 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요 거래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 수기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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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60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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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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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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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과천시장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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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4-0002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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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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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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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707호 아파트는 그 자산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으며, 동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보아 환산가액 보다 우선하여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추계 결정하는 것이 법 적용순서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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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04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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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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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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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여관임대업 사업장을 취득한 매수인이 여관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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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72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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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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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 보아 청구인이 발행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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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지인 연립주택으로 하치장이나 계근시설이 없어 실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간 매입 없이 매출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공급대가가 전액 현금 인출된 점, 판결문에서 실제 비철을 거래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자료상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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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부가 2014-0075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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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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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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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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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39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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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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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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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않고,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도 하지 하지 않는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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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23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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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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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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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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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3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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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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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과 고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금액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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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준수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고지일과의 기간에 대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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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93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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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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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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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납세자가 자필 서명하여 사용하였음이 밝혀지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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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71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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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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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지위, 지급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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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양 당사법인간이 합의 당일 일방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점, 합의당일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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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35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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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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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강**을 2012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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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도 실제 수입금액을 분배한 사실이 입출금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분배된 금액대로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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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50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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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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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출누락액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건물 멸실시점인지 부속토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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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쟁점 매출누락액 회수시점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당초 상여처분 정당하고,쟁점건물 철거와 부속토지 매매거래는 그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토지의 잔금청산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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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20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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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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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우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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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실물을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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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73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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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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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가 확인됨에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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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충분한 소득이 있고,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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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2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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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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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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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당사자간의 소송자료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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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19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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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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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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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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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45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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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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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일과 동일자에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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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금액 인출을 확인할 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제시했고‚ 처분청에서도 세무조사 시 동일한 날짜에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을 aa부동산의 잔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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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085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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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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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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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고, 작성된 이중계약서상 금액도 기준시가와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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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097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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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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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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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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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81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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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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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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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쌍방이 거래를 하였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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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076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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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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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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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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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91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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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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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 관련 채무로 확인된 쟁점대출금과 청구인이 대납한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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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쟁점대출금이 공동사업장의 유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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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증여 2014-0053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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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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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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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계약 체결시에는 청구인이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부가세 신고 내용 등에서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이 되는 매매계약에서 인적ㆍ물적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독립되는 사업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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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62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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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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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받은 가공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중복조사가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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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3개 업체로부터 총 2,43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 등을 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2013.10.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1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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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33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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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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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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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반면 명의상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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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44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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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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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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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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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098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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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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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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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65백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동일한 면적을 분양받은 다른 호수 입주자의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165백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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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00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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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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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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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의 소송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관리이사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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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10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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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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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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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원장을 확인하여 과세기간이 다르게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통보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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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56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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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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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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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양도가액)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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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084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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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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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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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국가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압류 등 기타 징수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본인의 체납회피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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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85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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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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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속어음을 수령한 금액만큼 공사미수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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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속어음 만기시 청구법인이 결제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약속어음 수령을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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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67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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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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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금 합의・약정서 및 장부의 신빙성이 없어 공동사업지분으로 과세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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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금 합의・약정서 및 장부의 신빙성이 없어 공동사업지분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결정사실을 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중복과세 사유가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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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55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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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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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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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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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26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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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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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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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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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69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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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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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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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와 비교상가는 면적과 층이 다르므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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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56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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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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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탈법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계약서는 체결된 때부터 무효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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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로 특별히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탈법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계약을 체결된 때부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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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062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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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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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 친족 등이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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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 법인의 대주주임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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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02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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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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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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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스스로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망인에게 빌려준 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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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39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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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
심사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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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00 및 L** 서비스에 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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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00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상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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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21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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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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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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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는 매출・매입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쟁점매입처에서 영업부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확인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볼 때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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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16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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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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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출여부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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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지출여부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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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42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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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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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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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4.7.1.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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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5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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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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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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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전념하면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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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18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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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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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동업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박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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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해당 업체의 동업사업자라며 제출한 증빙 중 동업계약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서류는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동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대여금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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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32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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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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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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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채무액 2억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의하여 경락되었고, 경락대금이 전액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채무가 소멸되어 청구인에게도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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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064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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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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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양도, 양수계약의 해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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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는 서면통지가 아닌 합의해제로서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제의 효력이 없고, 주식매매 당사자가 제출한 해제관련 서류인 각서가 추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며, 매매대금 및 주식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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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40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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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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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자체를 청구법인 부인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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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BB와의 거래를 주장하나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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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17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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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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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 계약 연장하면서 증액한 전세보증금 중 대출금 상환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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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출금 차입일이 2011.7.이고,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은 2009.7.30.이므로 공제대상 차입금이 아니며, 2012.2.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가목의 단서는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안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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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34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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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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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증여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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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해 상속개시일까지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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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21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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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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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급한 합의지급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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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수령인간의 이행합의약정서에 의하여 수령인이 제기한 모든 민원을 취하하고, 공사의 완공(준공)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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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36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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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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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통지 등에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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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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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50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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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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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6.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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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 매매하여 잔금이 청산되었더라도 2011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의 다음 해인 2012년 6월 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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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087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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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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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당시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승계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실제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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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정하였고 퇴거 후 양수인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양수인이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수인이 사업을 승계받은 후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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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52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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