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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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01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인용]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직접 관리한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이 위장사업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4-0113
(2014.11.12)
2602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2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료도매업과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경작 시작 전・후와 수확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트랙터 작업을 의뢰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57
(2014.11.12)
2603 심사 상증
위치ㆍ면적 등이 달라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의 평가기준일을 충족하지 못하고 면적ㆍ위치 등이 상이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84
(2014.11.12)
260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함[기각]
명의수탁자가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무상 취득 후 증여세를 신고한 적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점, 수탁자와 자녀들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임
심사 증여 2014-0077
(2014.11.12)
260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의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은 조기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27
(2014.11.12)
2606 심사 상증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인용]
모가 처분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가 그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입증책임과 증여추정의 법리를 오인한 처분임
심사-증여-2014-0074
(2014.11.12)
2607 심사 소득
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근장2014-0001
(2014.11.10)
2608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자료는 통상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42
(2014.11.06)
2609 심사 소득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조정결정일에는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조건의 미성취로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하여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속하는 2008년 과세연도에 쟁점지원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95
(2014.11.03)
2610 심사 소득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일부인용]
국내 입국 사유가 연로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영구 귀국한 것으로 보이며, 자산상태에 비추어 향후 계속적으로 국내에 주거할 것으로 보이므로 입국일에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
심사소득2014-0071
(2014.11.03)
2611 심사 소득
쟁점건물에 부수되지 아니한 연접토지의 취득가액을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분양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86
(2014.11.03)
2612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14-0031
(2014.11.03)
2613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04
(2014.11.03)
2614 심사 법인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나, 사실상 이전 전부터 도・소매업 외에도 제조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2011.12.31. 신설된 조특법 제63조의2는 공장의 지방이전시 영위하는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해야 함을 명확히 한 규정인 점, 지육을 특수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제품 등으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청구법인이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했으나 이전 전부터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0
(2014.11.03)
2615 심사 상증
주식가액 합의서 작성 후 곧바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합의서 상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과 주식양수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가액을 합의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합의서상 주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082
(2014.11.03)
2616 심사 부가
기타 조건부 공급이라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일부인용]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기타 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14-0117
(2014.11.03)
2617 심사 부가
청구인도 매출사실을 확인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 이 건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매출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거래당사자가 인정한 이 건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를 쉽게 부인할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37
(2014.11.03)
261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신고를 기한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1.5.31.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5
(2014.11.03)
2619 심사 소득
청구인이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타]
청구인의 대부거래 건수나 금액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2011.4.1.부터는 대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부터 발생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4-0083
(2014.11.03)
2620 심사 국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이 주주총회일 전에 양도된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인이 주주총회일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다음날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4-0032
(2014.11.03)
2621 심사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건축물 등 제외)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됨[일부인용]
화물용리프트 내지 화물용승강기공사로 인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기수전함 내지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의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심사-법인-2014-0018
(2014.11.03)
2622 심사 양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인용]
최초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에 번복할 만큼 결정내용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사실 만으로 납세자가 재결청의 결정 형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39
(2014.11.03)
2623 심사 부가
쟁점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주)*** 모두 최**이 실제 운영자로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위탁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대금 대부분이 (주)***의 법인계좌에 이체됨으로써 (주)***에 귀속된 점
심사부가2014-0126
(2014.11.03)
2624 심사 부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의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심사-부가-2014-0155
(2014.11.03)
2625 심사 상증
쟁점토지가 수용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함[인용]
쟁점토지는 경사도가 30˜40% 정도이고 수목이 울창한 임야이며, 수용토지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함
심사상속2014-0028
(2014.10.31)
2626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금전거래가 자료상 행태로 보이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41
(2014.10.29)
2627 심사 법인
청구법인 계좌의 현금인출내역, 거래처의 사실확인서·거래명세표 등의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매입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를 거래사실의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 2014-0028
(2014.10.27)
2628 심사 원천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에 대한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동 가수금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35
(2014.10.27)
2629 심사 양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지 투자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매수자와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 한 후 매수하고 구입자금을 직접 부담한 사실과 차후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여 발행한 이익을 투자지분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44
(2014.10.27)
2630 심사 상증
재차증여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이므로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83
(2014.10.27)
2631 심사 부가
과세관청이 아닌 다른 기관의 잘못된 세무처리의 요구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 됨[기각]
쟁점공사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가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AA시 감사관실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 자료에 따라 쟁점공사의 면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던 경우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06
(2014.10.27)
2632 심사 소득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임[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4-0085
(2014.10.27)
2633 심사 양도
사실상 나대지 상태의 토지의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며, 청구인도 청구인 보유기간동안 터파기 공사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를 공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52
(2014.10.27)
2634 심사 양도
쟁점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쟁점중개수수료의 영수증 금액 40백만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65백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영수증, 확인서 외에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53
(2014.10.27)
2635 심사 국징
금융거래 증빙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임[인용]
예금거래신청서의 실명확인증표 등의 증빙자료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예금의 실소유자로 봄이 타당하여 이 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 취소되어야 함
심사기타2014-0029
(2014.10.27)
2636 심사 양도
여성약사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마을 주민 JㅇL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약사로 근무한 이력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54
(2014.10.27)
2637 심사 상증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매매사례가 있다면 시가로 인정[일부인용]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4-0076
(2014.10.27)
2638 심사 양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제지급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일부인용]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도 없는바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56
(2014.10.27)
2639 심사 소득
자금 대여액과 변제액과의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주)00종합건설에게 대여한 8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150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이자소득 외의 다른 원인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87
(2014.10.27)
2640 심사 소득
사업자가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청은 다시 경정하여야 함[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수목매입비용은 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이고 그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거래상대방도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93
(2014.10.23)
2641 심사 소득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 되고,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임[각하]
국내에 거소를 두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점, 거소신고번호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청구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14-0091
(2014.10.17)
2642 심사 양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통합 후 소멸기업의 사업구성이 유지되고 승계자산을 일정한 비율이상 기존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계자산의 업종별 사용비율이 변경되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예규의 일관된 태도인바, 통합 후 소멸기업의 업종구성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본 건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36
(2014.10.17)
2643 심사 부가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의 적부[인용]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되었고,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고**이 지급받지 않았다는 충분한 입증없이 청구인이 허위로 쟁점봉사료를 계상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4-0115
(2014.10.17)
2644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토지는 2009년 매매계약 이후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41
(2014.10.17)
2645 심사 양도
대금지급 등의 증빙이 불명확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재조사 필요함[기타]
대금지급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주체와 지급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4-0122
(2014.10.17)
2646 심사 법인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임[기각]
쟁점안내문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가공원가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바,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됨
심사법인2014-0047
(2014.10.17)
2647 심사 상증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 등을 신고한바. 피상속인이 동 보증금을 수취・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공유자인 모친은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 무상임대로 소득세를 고지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4-0022
(2014.10.17)
2648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 과다로 추계경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매출누락액이 신고수입금액의 26%-32%에 달하여 추계경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6
(2014.10.17)
2649 심사 양도
부담부증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은 유효함.[기각]
부담부증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한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소유권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35
(2014.10.13)
2650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임을 표명하고 있고, 직접 가구 및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진행하면서 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관리・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98
(2014.10.13)
2651 심사 주세
BBB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과 동업경영 또는 별도의 판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BBB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이면서 이사로서 AA지역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수취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본이나 노무를 제공한 동업경영 또는 판매업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4-0028
(2014.10.13)
2652 심사 부가
IIIII에 쟁점판촉물을 공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인지 여부[기각]
BBBBB 대표・IIIII 직원의 신문조서 등에 IIIII는 BBBBB로부터 쟁점판촉물을 매입했으나, 감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4-0107
(2014.10.13)
2653 심사 소득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건설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에는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의 표시가 없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멸실 신고, 이주, 명도 등에 대한 보상비 혹은 합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양도대가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70
(2014.10.13)
2654 심사 부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인지 자금거래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의 성격을 다시 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18
(2014.10.13)
2655 심사 소득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금액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7
(2014.10.13)
2656 심사 부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인지 자금거래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의 성격을 다시 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18
(2014.10.13)
2657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전주지검의 청구외법인 실사업자 DDD에 대한 조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이나 매출을 실질적으로 매출하였음을 진술하고, 운반비와 매출처가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31
(2014.10.13)
2658 심사 부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에 제공한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4-0103
(2014.10.13)
2659 심사 양도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의 환산은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함[기각]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심사양도2014-0151
(2014.10.13)
2660 심사 부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 등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 등 건설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114
(2014.10.13)
2661 심사 부가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대손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00
(2014.10.13)
2662 심사 부가
주류판매수량에 주변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주변 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보다 저가로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양주의 규격크기 및 숙성도로 구분하여 주변 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한 추계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01
(2014.10.13)
2663 심사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보유개념은 피상인만의 보유기간이 아니라 동일세대가 10년 이상 보유하는 개념임[인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포함된 동일세대가 3년 이상 보유에서 10년 이상 보유의 개념으로 바뀌었을 뿐, 피상속인만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심사상속2014-0021
(2014.10.13)
2664 심사 소득
중복거래로 오인된 쟁점거래는 장부 등의 증빙에 의거 정당거래가 인정됨[인용]
쟁점거래는 월 1회의 거래이나 거래처의 금융기관 어음할인 한도와 관련하여 2회로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세금계산서 실물과 거래명세표로 확인되며, 대금결제 여부도 거래처원장과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당초거래는 정당함
심사소득2014-0043
(2014.10.06)
2665 심사 부가
발주사의 사용개시일(0000년 제1기)을 볼 때 0000년 제1기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임[기각]
공사현장을 발주한 업체는 0000년 제1기에 공사현장을 사용 개시하점 등을 볼 때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0000년 제1기라고 함은 사실과 다른 세금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25
(2014.10.06)
2666 심사 부가
연립주택 재건축에 따른 잔여주택을 일반분양시 조합원은 납세의무자가 됨.[기각]
연립주택 재개발에 따른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기존연립주택소유자가 되며,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임.
심사부가2014-0108
(2014.10.06)
2667 심사 양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의 직업, 거주형태 등으로 보아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과 자의 사업 및 소득발생이력 등으로 보아 독립적 생계를 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자의 사업종류 및 사업장 상태로 보아 청구인의 자가 양도당시 청구인과 별개의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111
(2014.10.06)
2668 심사 국기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관련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기각]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시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담보대출 관련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신용대출이 포함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4-0025
(2014.10.06)
2669 심사 국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회생계획안에 따라 UU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UU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개발로서는 **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3
(2014.10.06)
2670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여부 및 공익법인 등에 출연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출연을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2014-0115
(2014.10.06)
2671 심사 양도
주택신축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
청구인 스스로 소송과정에서 토지만 매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대법원도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일뿐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45
(2014.10.06)
2672 심사 양도
중개수수료 및 분묘이장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중개수수료 및 분묘이장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55
(2014.09.30)
267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무납고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각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양도2014-0159
(2014.09.29)
2674 심사 소득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해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69
(2014.09.28)
2675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소송은 비과세기준일(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확정되었는바‚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비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비과세적용)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4-0142
(2014.09.28)
2676 심사 소득
기한후 신고 후 경정청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본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함[기각]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 후‚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64
(2014.09.28)
2677 심사 소득
청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청산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소득의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배당받은 후 청산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의 하자로 인해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67
(2014.09.28)
2678 심사 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라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등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4-0052
(2014.09.28)
2679 심사 부가
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설계용역을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달리 진행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청구자료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설계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4-0094
(2014.09.28)
268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제품을 매입하고 모두 고정거래처에 판매한 점, 대금 역시 고정거래처로부터 회수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을 전제로 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4-0119
(2014.09.28)
2681 심사 상증
청구인들이 母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의 母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母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4-0069
(2014.09.28)
2682 심사 법인
원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고 징수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연대납부통지는 정당함[기각]
원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되었고 분할일 이전에 조세채무가 성립되었으며 원납세의무자의 징수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고 원납세자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통지는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7
(2014.09.28)
2683 심사 양도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차장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주차장 공사 등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공사비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증빙 등이 없어 청구주장만으로 공사비 제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32
(2014.09.28)
2684 심사 법인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동일한 가액으로 일괄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기각]
양수인이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 주식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가질 수 있었던 양도차익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법인2014-0022
(2014.09.28)
2685 심사 양도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된 시기는 지배기업이 종속법인을 인수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1.1.부터로 이때부터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2011년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2012.1.1.부터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의 직전 사업연도 2011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4-0128
(2014.09.28)
2686 심사 부가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실제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99
(2014.09.28)
2687 심사 양도
소송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하여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기타]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취득했고,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변호사 비용이 실제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14-0117
(2014.09.28)
2688 심사 소득
쟁점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신고누락분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했고, 부외경비 등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장부 등이 불비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4
(2014.09.28)
2689 심사 소득
의료법인 명의대여로 받은 수수료를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법인에 귀속시킨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이를 법인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62
(2014.09.28)
2690 심사 법인
분양수입금액의 귀속 등을 확인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기타]
쟁점토지 분양관련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토지 분양형태 분양수입 귀속자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실제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26
(2014.09.28)
2691 심사 소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타]
CCC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확인서와 인증서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소득2014-0068
(2014.09.28)
2692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대출없이 소유한 점, 배우자의 연금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들의 직업형태,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120
(2014.09.28)
2693 심사 소득
이자수령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이자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자수령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투자원금을 제외한 금원은 명목을 불문하고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66
(2014.09.28)
269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접수일 이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 등기 이전에 매수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청산을 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매매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31
(2014.09.28)
2695 심사 법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
심사양도2014-0137
(2014.09.28)
2696 심사 양도
명의신탁의 입증에는 취득자금의 원천과 금융증빙 등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기각]
부동산 실소유자 사실판단에 있어, 취득자금의 출처 금융증빙과 금융권 대출계약내역과 행위자, 사업이력 등의 자금력으로 보아 딸 이**이 실소유자에 해당함
심사양도2014-0112
(2014.09.28)
2697 심사 부가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기타]
청구인은 중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련인에게 이체되고 있는바,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30
(2014.09.26)
2698 심사 부가
쟁점현금영수증이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인지 재조사가 필요함[기타]
사진을 촬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거래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선 임에도 쟁점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32
(2014.09.17)
269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사용현황도만으로는 청구인의 처남이 쟁점농지 중 일부면적(992㎡)에 대해서만 경작했다는 증빙으로서 충분하지 않고‚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대상자도 청구인의 처남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19
(2014.09.11)
2700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함[일부인용]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함
심사-양도-2014-0109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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