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 |
심사 |
양도 |
-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
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SS업체와의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신고 및 허가용 HH업체와의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SS업체의 매출 신고 내역이 없는 점‚ 금융증빙에 의해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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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47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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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
심사 |
부가 |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기각]
-
단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역할을 한 사업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시행사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전부가 불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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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19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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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
심사 |
법인 |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이라함은 해당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함[기각]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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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0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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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
심사 |
양도 |
-
토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은 분양권매도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다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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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52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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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
심사 |
부가 |
-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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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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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54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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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
심사 |
법인 |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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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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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19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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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
심사 |
국기 |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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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형식적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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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5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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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
심사 |
부가 |
-
기성고 확인요청이나 절차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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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확인요청이나 절차가 없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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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18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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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
심사 |
양도 |
-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양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으로 양도로 봄이 타당함[기각]
-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적법임을 추정받음에도 이에 반하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추정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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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54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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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
심사 |
양도 |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의 거주요건 미충족시표2(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자체에 해당되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표2(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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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33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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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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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시 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지적으로 배제하여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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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사업소득금액을 잘못 신고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경정시 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지적으로 배제하여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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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34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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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심사 |
양도 |
-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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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금 지급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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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38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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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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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력 취득할 여력이 없는 등 청구인의 부친으로 수증받았다는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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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 취득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등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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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15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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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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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부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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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부채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원천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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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19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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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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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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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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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49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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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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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내용은 이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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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직원 간 횡령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전직 직원의 일방적 진술이고 외화입금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진술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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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1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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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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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교회는 사단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 승인받은 바 없어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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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바 없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교회가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교회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취급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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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37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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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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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임[재조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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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06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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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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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지분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1인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은 등록반려에 해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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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동산상 토지 등의 소유지분율과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이 상이하고, 부동산임대업 지분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1인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은 등록반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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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6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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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
심사 |
부가 |
-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
쟁점상가의 거래는 청구인이 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모모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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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27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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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
심사 |
부가 |
-
파산의 경우 대손확정 시기는 파산선고일이 아닌 배당확정일임[기각]
-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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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25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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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
심사 |
상증 |
-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기각]
-
송금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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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14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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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
심사 |
소득 |
-
법인세 추계결정시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분양전환시점의 시기로 보아야 함[기각]
-
추계소득금액을 재고자산 취득 당시 귀속으로 소득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시점의 귀속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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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25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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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
심사 |
양도 |
-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3‚240천원의 일용근로소득과 205천원의 사업소득만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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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24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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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
심사 |
양도 |
-
대금지급이 명백하지 않아도 실제공사가 확인되면 자본적지출로 인정한 경우[일부인용]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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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23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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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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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증여한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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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데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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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10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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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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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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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전화통화하거나 거래처가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 규정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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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8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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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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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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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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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11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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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부외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1‚406백만원을 지출하고 부외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 공사 이후 발생한 매출누락액이 부외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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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 2015-0003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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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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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반복적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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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23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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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
실거래자 오ㅇㅇ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야적장의 위치가 상당히 원거리이고 실지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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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 2015-0012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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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
심사 |
국기 |
-
실질주주(주주권 행사 등) 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분함이 타당함[기타]
-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 주주권을 실질저긍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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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4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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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
심사 |
소득 |
-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
사업자로서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기록하거나 신고한 기록이 없고 소송취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쟁점권리금과 쟁점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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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102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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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
심사 |
국기 |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은 143백만원이고 우선 충당될 금액은 체납처분비 3백만원과 은행채무 34백만원으로 총 37백만원에 불과하여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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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9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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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
심사 |
국기 |
-
교부청구서에 잘못 기재된 법정기일을 정정하여 교부청구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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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건에 대하여 압류시에는 적법한 법정기일을 기재하였으나,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고, 이를 보고 제3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잘못 기재된 교부청구서상의 법정기일로 채권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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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1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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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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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일부인용]
-
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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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15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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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
심사 |
소득 |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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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보유한 기간 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금송을 식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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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17
(2015.05.20)
|
233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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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결정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으로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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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1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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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
심사 |
부가 |
-
제3자가 실행한 공사는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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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중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172‚520‚337원과 (주)◎◎이 공급한 376‚234‚100원‚ ㈜◎◎컨트롤이 공급한 168‚080‚000원‚ ㈜◎◎미디어가 공급한 101‚143‚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
심사-부가-2015-0017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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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
심사 |
상증 |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기각]
-
납세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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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08
(2015.05.12)
|
2341 |
심사 |
소득 |
-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 이중장부‚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등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
심사-소득 2015-0012
(2015.05.12)
|
2342 |
심사 |
양도 |
-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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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26
(2015.05.12)
|
2343 |
심사 |
소득 |
-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에 위약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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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 해제통지이후에 쟁점계약을 원상회복시키거나 쟁점계약을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갱신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에 위약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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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13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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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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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 참가자가 시험참가로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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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기관이 매번 참가자를 모집하고 시험이 끝나면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참가자들에 대한 지휘 통제는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니라 복제약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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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09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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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
심사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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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에 연료청정제를 혼합, 희석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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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에 연료청정제를 혼합‚ 희석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하여 청구인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용 화물차에 공급하였으므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였거나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한 것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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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7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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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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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된 것) 제31조제6항2010.1.1.부터 적용되는 것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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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된 것) 제31조제6항은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2003.12.30.자로 개정된 것) 규정취지에 반하여 무효로서‚ 무효된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은 2010.1.1. 개정된「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위임근거 규정에 따라 비로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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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112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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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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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당초 증여계약은 무효에 해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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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근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해제조건 성취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증여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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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13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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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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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사택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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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의 사택으로 12년간 사용되다 매매한 것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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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08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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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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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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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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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28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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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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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내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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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2015.2.5. 고지 처분 이 건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 경정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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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11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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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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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제출 중 어느 하나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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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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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30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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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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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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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부터 주소 이전시까지 8년이 안되고‚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며‚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자경 감면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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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25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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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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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적용 배제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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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고령의 배우자와 떨어져 조카 가족들과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 기록 및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거주지는 농지 소재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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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13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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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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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소유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이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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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식이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증하여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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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3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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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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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필요경비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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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업종이 사업자등록 사항과 다른 점‚ 도급계약서와 영수증 등 공사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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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27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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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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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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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공사내용에 비추어 부실사업자와 거래할 요인이 없고, 거래관련 증빙으로 보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공사 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위장여부도 불분명한바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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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16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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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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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일괄 및 금융재산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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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0”원을 적용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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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06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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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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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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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원으로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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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01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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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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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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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수관계법인의 사업 일부분을 아웃소싱 형태로 승계받아 창업한 것으로 그 실질이 사업 확장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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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 2015-0008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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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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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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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거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용 아파트로서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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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45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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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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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중인 사유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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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중인 사유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소송진행 중이더라도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수입금액 등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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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01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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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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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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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청구인에게 구인광고 제한‚ 치과기자재 공급 제한 가능성 등 직접적으로 사업상 장애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치과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법률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아 보조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1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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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10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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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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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공사가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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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잔금 지급시기와 실제 잔금 지급시기가 일치하는 점‚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특성상 잔여 공사가 계속될 수 있으며‚ OO 관계자와 공사업체에서 잔여 공사로 인해 당초 계약일보다 공사완료일이 지연되었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잔여 공사가 완공된 때는 2014.2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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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10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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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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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지점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경우 지점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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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법에 명시된 납세지를 잘못 판단하거나‚ 국세청 법령해석을 달리 해석한 것은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확정신고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행위가 취하서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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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21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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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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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감정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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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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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28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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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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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명의자로 등재된 이상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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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세입자들이 쟁점 주택에 주소를 둔 기간에도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며‚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입회인이 세입자 또는 그 가족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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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 2015-0015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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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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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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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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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 2015-0006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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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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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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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은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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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 2015-0006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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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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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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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일 또는 수일 후에 동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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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05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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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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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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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도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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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12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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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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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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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대출금을 실지 분양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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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02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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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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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신학대학원이 받은 인터넷강의 수강료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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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신학대학원이 수강생에게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고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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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43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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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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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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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상속인의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와 현금인출액 13백만원을 증여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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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 2014-0128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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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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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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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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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 2014-0213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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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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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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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이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매수인 간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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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03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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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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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가능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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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행정소송 인용판결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과된 세금까지 동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청구법인들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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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08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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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
심사 |
소득 |
-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지연 부과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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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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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01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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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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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부인한 것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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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의 공사명이 「SY동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로 되어 있는 점‚ 전원주택 단지 조감도와 분양개요 증빙서류에 토지만을 공급하고 있는 점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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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93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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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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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업무의 위임‧대리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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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라이센시에게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라이센시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업무의 대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고 스스로 수년 간 신고‧납부를 이행해 온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인인 청구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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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02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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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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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을 인출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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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을 인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주택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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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08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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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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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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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인해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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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24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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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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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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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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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05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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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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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확인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대금의 증빙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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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사실 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과세하더라도‚ 단순히 서명받은 확인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대금의 증빙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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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86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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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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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 양도시기는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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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2014.4.24.이나‚ 이 확정판결은 이미 잔금청산이 된 이후 단지 수용보상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귀속주체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공탁을 통해 잔금청산이 완료된 이상 양도시기는 공탁일인 2010.10.1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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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211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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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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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부담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가 지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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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조항으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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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06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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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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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감정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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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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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40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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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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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총이익율은 실제 사업방식에 따라 적용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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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매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은 도매에 해당되므로 도매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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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09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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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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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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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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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07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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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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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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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금융증빙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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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71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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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
심사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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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압류를 해제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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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으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라즌 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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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04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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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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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급증빙이 불비한 메모지 금액을 실 취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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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지상 상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증빙이 불비하고 제출된 증빙도 관련성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메모지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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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79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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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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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신고대상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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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무신고를 탓할 수 없는 사정도 없는바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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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19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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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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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16억 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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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27억 원으로 맞추기 위하여 ▢▢개발과 청구인간에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취득가액을 16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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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09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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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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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주제공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을 제외한 정직원들에게 배분한 봉사료는 급여에 해당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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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의도와 관계없이 봉사회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점‚ 직접적인 용역제공자이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 귀속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들을 제외한 정직원들만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봉사료는 성과급‧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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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 2015-0003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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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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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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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련된 용역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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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13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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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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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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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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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96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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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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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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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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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56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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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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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사업장에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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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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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95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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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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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성질(영리목적 유무)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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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영리 목적 유무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의 입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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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127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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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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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매입분을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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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계좌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매출 매입거래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고 원시거래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기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한 농어민 매입분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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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02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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