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0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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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 1. 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1994년 개정소득세법의 시행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결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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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법을 잠정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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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91
(199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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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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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준시가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 한시적으로 구 소득세법을 적용・과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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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데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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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92
(199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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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3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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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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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할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상 주주로서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질주주도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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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77
(199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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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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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조성중인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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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90.4.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 시행당시인 1990.4.4 현재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었을 뿐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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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80
(199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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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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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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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여관의 양수자는 매입 후 여관 시설의 대부분을 조합원의 휴양시설로 제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인이 영위하던 영리목적의 사업인 숙박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아닌,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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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78
(199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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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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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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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입학허가일은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 후로서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것도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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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76
(199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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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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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경가능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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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정자경가능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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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79
(199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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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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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예정면적 확정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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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기준시가로 환산하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3항에 의거한 당초 처분은 단위면적당 가격만을 환산비율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종전면적과 환지예정면적을 고려한 토지가액을 환산비율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가액 산정방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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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81
(199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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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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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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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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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82
(199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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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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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인수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등의 여부[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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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 처분부분은 정당하나, 여객버스를 취득하여 사실상 여객운수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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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73
(199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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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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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소정기일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부과가능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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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는 물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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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71
(199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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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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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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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유기간이 부동산가액이 급상승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인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납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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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72
(199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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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3 |
심사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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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처분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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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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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67
(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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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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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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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통신사업을 위해 여러 회사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허가조건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보지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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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63
(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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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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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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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를 설립하기 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출연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은 국가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주식취득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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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64
(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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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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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상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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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대비용이므로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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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65
(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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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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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시기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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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수령일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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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66
(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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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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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변동에 의한 과세유형변경의 통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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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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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69
(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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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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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조로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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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를 이혼에 따른 실질적 부부공유재산의 분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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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68
(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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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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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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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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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58
(199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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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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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무효인지와 유상임대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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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헌법불합치 결정대상은 ‘94.12.22 이전이고 그 이후 개정된 법률의 적용은 정당하며 유상임대 토지는 유휴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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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59
(199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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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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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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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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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60
(199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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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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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허가결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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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매허가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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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61
(199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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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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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차감항목[각하(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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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등의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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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62
(199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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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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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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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남편의 대출금으로 지불되었고, 또한 이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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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54
(199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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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6 |
심사 |
법인 |
-
토지가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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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주업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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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53
(199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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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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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당시 다른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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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양도 당시 겸용주택 1동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고, 겸용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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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51
(199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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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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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규정이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의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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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규정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고서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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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52
(199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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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9 |
심사 |
법인 |
-
전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포기한 경우 법인결산서상 가수금 잔액을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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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중 대표이사가 인출한 부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그 인정이자 상당분을 각 익금에 산입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소득처분 중 1994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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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48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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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0 |
심사 |
양도 |
-
양도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2,000만원 이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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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에는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주택의 연건평의 크기 등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에 의하여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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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46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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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1 |
심사 |
양도 |
-
무주택자가 1필지의 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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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도 주택이 없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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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47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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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2 |
심사 |
소득 |
-
임대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임대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고 감가상각처리 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아 왔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 왔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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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41
(199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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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3 |
심사 |
양도 |
-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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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34
(199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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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4 |
심사 |
양도 |
-
1993. 12. 31. 납기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발생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므로 체납국세발생시점은 납기 다음날인 1994. 1. 1.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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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35
(199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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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5 |
심사 |
양도 |
-
주택을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
주택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 내역, 양도대금 지급 및 사용내역, 주택 소유 및 거주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의 영수증 보관내역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주택이 단순히 청구인에게 명의수탁 되었음을 믿기에 무리가 없을 것임.
|
감심-1997-0038
(1997.03.25)
|
21536 |
심사 |
관세 |
-
주변기기를 주기능인 발전기로 품목 분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
각각 특유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그 단위기능별로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로 품목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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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36
(199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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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7 |
심사 |
관세 |
-
주변기기를 주기능인 발전기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
각각 특유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그 단위기능별로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함
|
감심-1997-0037
(1997.03.25)
|
21538 |
심사 |
소득 |
-
부외처리한 자산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인바 원목을 수입하고 수입금액과 부대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처리하였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도 없고 대손처리 할 수도 없는 것임
|
감심-1997-0032
(1997.03.11)
|
21539 |
심사 |
상증 |
-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의 평가방법[기각]
-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임대료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환산한 가액에 임대보증금을 합한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임대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
감심-1997-0031
(1997.03.11)
|
21540 |
심사 |
상증 |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일부인용]
-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
감심-1997-0025
(1997.02.25)
|
21541 |
심사 |
법인 |
-
감가상각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확정결산주의에 의하므로 법인의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
감심-1997-0027
(1997.02.25)
|
21542 |
심사 |
소득 |
-
개인이 법인전환시 임시특별세액 추징 여부[기각]
-
개인사업자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감면세액을 법소정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때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는 것임
|
감심-1997-0028
(1997.02.25)
|
21543 |
심사 |
소득 |
-
주택신축판매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추후에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한 행위가 영리목적으로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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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29
(1997.02.25)
|
21544 |
심사 |
상증 |
-
불특정금전신탁의 귀속[기각]
-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의 수익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바 그 신탁원본 및 이익을 상속인들이 지급받지 않았다면 수익자변경에 동의한 사실 또는 수익에 대한 포기각서 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이익을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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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26
(1997.02.25)
|
21545 |
심사 |
특소 |
-
미납세반출시 승인 여부[기각]
-
위탁자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모피제품을 만들어 위탁자에게 반출할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고 반출하여야하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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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30
(1997.02.25)
|
2154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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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기각]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공공용지용 토지나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
감심-1997-0022
(1997.02.19)
|
21547 |
심사 |
양도 |
-
미등기양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기각]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공공용지용 토지나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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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23
(1997.02.19)
|
21548 |
심사 |
상증 |
-
부동산 취득시 자력취득 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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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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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21
(1997.02.19)
|
2154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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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를 당초 공급자에게 반품시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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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므로 공급받은 재화를 반품시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 배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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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19
(19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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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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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재화의 공급과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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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일부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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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20
(19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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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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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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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와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후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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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15
(199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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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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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저가공급시 시가로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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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시 시가에 의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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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14
(199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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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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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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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지 전매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여 실지전매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일을 용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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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10
(199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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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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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등기 후 판결에 의해 원인무효된 경우 경정청구대상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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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된 것으로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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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11
(199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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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5 |
심사 |
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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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PROJECTION T.V.’의 특별소비세율 적용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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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PROJECTION T.V.’은 그 구조로 보아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율 25%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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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12
(199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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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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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컨설팅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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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이라고 보아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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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06
(199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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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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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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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사업연도말에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상속개시전에 차입금원본에 산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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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07
(199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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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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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필지를 각각 공유하던 중 자기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한 경우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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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간에 대금을 정산함이 없이 공유필지의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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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02
(199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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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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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각 가구당 면적이 85㎡ 이하이면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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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실질상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각 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므로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과세재화로 인정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국민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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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01
(199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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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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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결손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체납처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일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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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 제출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결손처분당시의 보유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손처분당시부터 보유하던 채권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체납처분대상이 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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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03
(199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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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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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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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나, 취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같다고만 주장할 뿐 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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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04
(199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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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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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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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상속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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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05
(199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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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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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가 과세대상으로서의 수익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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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을 경정하면서 특수관리채권에 대한 징수하지 못한 연체이자 등을 각 공제하지 아니한 채 손금부인한 금액을 가산하기만 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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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218
(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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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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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를 형질변경하여 분할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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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을 주체가 되어 한 경우 토지의 양도행위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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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217
(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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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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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을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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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채무를 상환한 사실 등이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사채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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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214
(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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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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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자료금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그 부족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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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명세서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이 자기의 신용카드이용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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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209
(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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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7 |
심사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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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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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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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210
(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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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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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과 종교단체가 토지를 교환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납부세액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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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납부세액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판결이 결정되기전에는 유효하므로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규정은 적용될수 없고 본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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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90
(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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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9 |
심사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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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와 사실상 잡종지화된 전을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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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므로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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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93
(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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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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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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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및 이자상환을 수반한 자금의 차입은 재산의 무상이전 및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입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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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79
(199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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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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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의 임대료 시가와 건물면적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처분청이 임의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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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임대 건물면적은 실지현황에 의하여 결정하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임대료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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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73
(199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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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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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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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자가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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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71
(199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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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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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면적에 대한 무상 임대 사실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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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건물 중 일부 면적을 불황으로 인하여 청구 외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사실이 품의안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 외 법인의 결산서 상에서도 해당 면적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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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68
(199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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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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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이 되는 매각일을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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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과 취지의 차이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매각일 결정에 일반적인 양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의 원인행위일인 계약일에 매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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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60
(199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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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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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중단한 제품 관련 자재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에 공급하면서 당해 업체로부터 완성된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자재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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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작하던 오일버너 생산을 중단하고 동일 제품을 청구 외 법인이 생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던 자재를 청구 외 법인에 공급하고 관련대금을 오일버너 납품대금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재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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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61
(199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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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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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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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및 형사사건 관계 기록 등 관련 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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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62
(199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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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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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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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직업으로 보아 상당한 소득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어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곧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자금의 소유권 또한 망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행한 위법, 부당한 조치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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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64
(199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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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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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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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후에는 토지 상에 주택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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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57
(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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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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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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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등은 납입증명서에 의하여 부동산 처분금액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운전기사 급여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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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53
(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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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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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조사결정시 직권으로 감액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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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하는 데 그치고 수입금액의 과다 신고여부를 가려 재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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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45
(199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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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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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사업을 수익사업인 광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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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영위한 국민체육진흥물 관련사업은 일련의 광고관련사업 중 그 일부인 광고허가와 관련된 사업활동으로서 수입금액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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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47
(199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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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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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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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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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48
(199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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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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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기인한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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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가액을 재평가ㆍ산정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인별로 안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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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35
(199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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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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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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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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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21
(199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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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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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의 기록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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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전매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기록내용에만 의존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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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23
(199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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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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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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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다시 명의신탁을 변경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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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38
(199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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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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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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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8년간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7년7개월만 입증하고 나머지 5개월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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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15
(199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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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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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보다 물납가액이 큰 경우 환급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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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액만큼 분할하여 물납하고자 하였으나 구청에서 허락하지 않아 부득불 부동산 전체를 물납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부동산 전체평가액에서 증여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대로 환급함이 맞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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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14
(199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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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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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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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가 비록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당대에 취득하였더라도 선조들의 묘를 이장하여 모시고 있고 묘토인 농지에서 산출되는 이득을 제사비용에 사용한다면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입증가능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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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16
(199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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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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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경작해온 분묘에 속한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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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대지의 평가액은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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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17
(199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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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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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기 이전에 사용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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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나 계약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당 부동산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양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비사업용부동산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취지와 소득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를 정하는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잘 못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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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12
(199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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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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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시가를 대체하는 가액[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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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시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바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하고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참고용 이고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는 바 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로 다시 부과처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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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13
(199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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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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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의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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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판단시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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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02
(199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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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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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 여부 판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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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 각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구조를 가진 경우 구획된 각각의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부분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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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04
(199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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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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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연수원용 부동산에 대한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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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내 직업훈련원이라도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 지식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연수원용 부동산에 해당함. 즉 이는 목적 등에 관계없이 그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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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094
(199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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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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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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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의 법률적 근거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5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 (1995.11.30선고, 93 헌바32)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판단으로써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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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084
(199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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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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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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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나대지가 아닌 농지로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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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069
(199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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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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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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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31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바 1991사업연도 ~ 1994사업연도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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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080
(199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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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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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에 납부지체 연체료의 포함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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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신고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정의 연체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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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071
(199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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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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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신고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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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결정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결정 하여 납부고지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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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075
(199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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