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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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401 심사 양도
사실상 명의신탁 토지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사실관계를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판결문외에 명의신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05
(1998.01.13)
21402 심사 관세
설계용역비 및 기술비가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설계용역비와 기술비가 기자재 도입가격에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04
(1998.01.13)
21403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가 분양대금 완납일인지 환지처분일인지의 여부[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84
(1997.12.30)
21404 심사 법인
토지의 수증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취득에 따른 수증일의 인식시기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증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사실상 증여를 받은 때에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임.
감심-1997-0285
(1997.12.30)
21405 심사 부가
사무실의 면적을 인원비례로 안분계산한 타당성 여부와 조기환급의 경우 면세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매입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별개의 사무실로 구획되지 않은 경우 종사인원 비율로 면적을 안분한 것은 타당하고, 회의실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여도 관리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회의실 설치목적이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7-0283
(1997.12.30)
21406 심사 부가
매입세액 공제신고내용을 정당한 거래내용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관련된 판매장소는 설치하지 않고 있고, 매출내역이 기록된 장부 및 증빙도 없으며, 판매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관련품목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65
(1997.12.23)
21407 심사 소득
변제순서 약정없는 채무변제액을 먼저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인용]
원금 및 이자 중 원금을 지정하여 변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자도 지급받았다고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7-0264
(1997.12.23)
21408 심사 부가
건물신축대금의 지급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공사계약기간이 6월 이상이고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각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실지로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당초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260
(1997.12.23)
21409 심사 부가
매입세액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공제 신고한 경우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매입세액 공제신고누락액을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1995.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감심-1997-0263
(1997.12.23)
21410 심사 부가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전말서가 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관련자 등의 조사를 거쳐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공사의 시공자를 재조사하여야 함
감심-1997-0282
(1997.12.23)
21411 심사 양도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공신력이 있다고 보고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61
(1997.12.23)
21412 심사 양도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서면증여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나 그 재산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이 취득일이 되며 구 소득세법 60조에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잠정적용을 허용하는 결정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62
(1997.12.23)
21413 심사 양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취득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57
(1997.12.16)
21414 심사 상증
상속재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대물변제일 사이에 건물의 시가가 반드시 상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일 이후에 평가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56
(1997.12.16)
2141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7-0246
(1997.12.09)
21416 심사 양도
쟁점주택의 명의변경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비록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을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248
(1997.12.09)
2141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자경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므로, 면제신청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47
(1997.12.09)
21418 심사 상증
쟁점주택의 명의변경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비록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을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249
(1997.12.09)
21419 심사 상증
신주 인수권 포기에 의한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의제가액 평가의 당부[기각]
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라면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고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금액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35
(1997.12.02)
21420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거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감심-1997-0238
(1997.12.02)
21421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음.
감심-1997-0239
(1997.12.02)
21422 심사 상증
신주 인수권 포기에 의한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의제가액 평가의 당부[기각]
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라면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고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금액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36
(1997.12.02)
21423 심사 상증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함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질가치에 미달하게 신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한 경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감심-1997-0237
(1997.12.02)
21424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기각]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감심-1997-0240
(1997.12.02)
21425 심사 특소
데이터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영상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이외에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도 과세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데이터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감심-1997-0241
(1997.12.02)
21426 심사 양도
필지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의 일괄취득 및 양도시 가액결정[기각]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 일괄 취득 및 양도한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며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므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7-0228
(1997.11.25)
21427 심사 양도
필지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의 일괄취득 및 양도시 가액결정[일부인용]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 일괄 취득 및 양도한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며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므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7-0227
(1997.11.25)
21428 심사 양도
납세고지서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사실은 송달서 및 다른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매대금의 배분에 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29
(1997.11.25)
21429 심사 상증
임야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구체적 사유없이 취득한 임야를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사전상속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은 직계존비속간의 재산거래로 구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26
(1997.11.25)
21430 심사 소득
아파트 취득자금의 차입금 이자 등이 입주 지체상금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중도금 납입연체료 및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주택취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지연입주지체상금이라는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221
(1997.11.18)
21431 심사 양도
이혼 위자료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혼위자료의 성격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처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22
(1997.11.18)
21432 심사 양도
1세대의 판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성립여부[기각]
일정한 연령에 달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 1세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식상으로만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23
(1997.11.18)
21433 심사 양도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실질취득가액 관련 증빙이 미비하며, 실질양도가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상 인용된 사실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내역의 불일치 및 판결문상 인용된 평당 가액과 청구인 주장내용과의 불일치 사실로 보아 신고한 실질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감심-1997-0214
(1997.11.11)
21434 심사 소득
쟁점사업장이 고급다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 규정에 의하면 호텔직영 및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호텔 건물 내에서 영업중인 다방은 고급다방인 호텔커피숍으로 보므로 고급다방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15
(1997.11.11)
2143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긴급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저렴하게 양도했다고 하나 그 운영자금의 소요내역 및 충당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감심-1997-0213
(1997.11.11)
21436 심사 국기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 외 법인은 법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되고,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므로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9
(1997.11.04)
21437 심사 국기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 외 법인은 법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되고,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므로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9
(1997.11.04)
21438 심사 상증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감정가액 또한 평가시점, 평가목적 등이 적절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10
(1997.11.04)
21439 심사 법인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의 실질당사자인지 여부 및 손익이 없는 하도급계약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부분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 오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손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표준소득률 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작업진행률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7
(1997.10.28)
21440 심사 양도
주택부분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사건 주택부분 1,2층은 거주용 공간인 주택으로 3년 이상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차인 등 제3자가 그 부분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1세대 1주택 면세혜택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주택부분 중 1,2층은 양도소득세 면세대상 주택부분에 해당되지 아니함.
감심-1997-0208
(1997.10.28)
21441 심사 양도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라 할지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04
(1997.10.21)
21442 심사 양도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취득관련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대법원 판결문에서 인용된 평당 가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202
(1997.10.14)
2144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자료 제시가 없었으며,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전혀 없다고 계산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않아, 신고한 첨부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기준으로 부과처분함이 정당함
감심-1997-0203
(1997.10.14)
21444 심사 상증
쟁점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행위 및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람은 청구인의 형이며, 등기만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고 이후 채무상환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진술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등기시 자력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후 채무변제 목적으로 충당된 것으로 판단됨.
감심-1997-0201
(1997.10.14)
21445 심사 상증
수증재산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금융자료 등 물상보증채무를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7-0194
(1997.10.07)
21446 심사 양도
주식의 실질적인 취득 및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주식의 실질상 주주가 아니라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95
(1997.10.07)
21447 심사 양도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더라도 주주로서 법인결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87
(1997.09.30)
21448 심사 양도
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실상 취득하여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오던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그 납세의무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90
(1997.09.30)
21449 심사 양도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각호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취득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정당함
감심-1997-0192
(1997.09.30)
21450 심사 양도
조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기각]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첨부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양도되기 직전까지 토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에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하므로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됨
감심-1997-0193
(1997.09.30)
21451 심사 상증
토지를 취득하고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지의 여부[기각]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합당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감심-1997-0189
(1997.09.30)
21452 심사 상증
상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남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91
(1997.09.30)
21453 심사 양도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를 취득한 후 지정기일 내에 지정한 용도인 주택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거주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정당함
감심-1997-0188
(1997.09.29)
21454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감심-1997-0179
(1997.09.23)
21455 심사 법인
과세사업 결손금이 과세사업 소득범위내에서만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
면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산출세액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면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과세표준금액 산출과정에서 먼저 면제소득과 과세소득을 구분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사업연도를 임의 선택할 수는 없음
감심-1997-0181
(1997.09.23)
21456 심사 법인
장기할부조건부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첫회 부불금의 영수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영수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함
감심-1997-0180
(1997.09.23)
21457 심사 관세
폐백금촉매제 수출 후 가공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수입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인용]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수출 후 가공・수리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재수입한 경우로서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재생백금촉매제를 제조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와 재생백금촉매제의 HS번호 10단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감심-1997-0176
(1997.09.23)
21458 심사 관세
폐백금촉매제를 수출, 가공하여 재수입시 재수입면세규정 적용가능 여부[인용]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수출 후 가공・수리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재수입한 경우로서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재생백금촉매제를 제조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와 재생백금촉매제의 HS번호 10단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감심-1997-0177
(1997.09.23)
21459 심사 관세
폐백금촉매제 수출 후 가공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수입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기각]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으로 수출한 후 가공・수리과정을 거쳐 다시 백금촉매제로 수입하였으나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새로운 백금촉매제를 다시 제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와 수입되는 백금촉매제의 HS번호10단위가 상이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7-0178
(1997.09.23)
21460 심사 법인
미지급특별부가세를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세를 부과하기위한 소득금액 계산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미지급특별부가세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164
(1997.09.09)
21461 심사 법인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기각]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타사업인 수입수수료에서 발생한 것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감심-1997-0166
(1997.09.09)
21462 심사 부가
명의위장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선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지일 이후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선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감심-1997-0163
(1997.09.09)
21463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시 증빙 입증 여부[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증빙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매수인과 검인계약서상 매수인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취득가액 또한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믿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7-0162
(1997.09.09)
21464 심사 양도
근저당 설정된 토지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경락대금이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7-0165
(1997.09.09)
21465 심사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기각]
양도당시 사실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지목인 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167
(1997.09.09)
21466 심사 상증
2년을 전후하여 받은 재산처분금액의 상속세과세가액 해당 여부[일부인용]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년 이내 재산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액에 합산하는바 청구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계약금을 받은 시기는 2년 이전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차감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임
감심-1997-0161
(1997.09.09)
21467 심사 상증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신청 재산의 신청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물납재산 변경통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함.
감심-1997-0147
(1997.09.02)
21468 심사 법인
유가증권 평가손을 일부 비용 계상시 세법상 저가법 인정 여부[기각]
은행감독원장의 통보에 따라 평가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가법에 의한 평가로 볼 수 없음.
감심-1997-0148
(1997.09.02)
21469 심사 소득
임대보증금 지연손해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7-0150
(1997.09.02)
21470 심사 소득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 여부[일부인용]
사업소득금액에 결손금이 있는 배우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먼저 사업소득 결손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산소득과 합산하여 부과ㆍ고지하였는바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세액계산특례로서 세액계산 전단계인 소득금액계산 단계에서 각자의 결손금 통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배우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감심-1997-0152
(1997.09.02)
21471 심사 부가
사전통지 없이 한 재고납부세액 부과 적법 여부[기각]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적용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직권으로 과세특례자로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46
(1997.09.02)
21472 심사 양도
민원실에서 안내한 대로 신고한 경우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민원실에서는 세무상담차원의 조력을 한 것뿐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납세자의 책임하에서 하며 양도차익을 잘못 계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49
(1997.09.02)
21473 심사 양도
개별공시지가 시행일 전에 취득하여 그 이후 양도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는 종전법령을 적용함이 타당함.
감심-1997-0151
(1997.09.02)
21474 심사 양도
1990.1.1 이전 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 환산방법[기각]
1990.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1992.1.1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형성된 경우 1990.1.1 개별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참작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이 1992.1.1 개별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참작하여 환산한 것보다 크므로 1990.1.1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7-0153
(1997.09.02)
21475 심사 양도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치 않은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때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잔금지급사실에 대하여 전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7-0154
(1997.09.02)
21476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손해사정인이 감정한 화재손실액과 처분청이 인정하는 화재손실액의 차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감심-1997-0144
(1997.08.26)
21477 심사 양도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건물 중 대부분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다가 양도되었으나 그 부분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음
감심-1997-0133
(1997.08.19)
21478 심사 양도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기각]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의 효력은 당초 고시일로 소급되므로 조정된 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감심-1997-0134
(1997.08.19)
21479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 없이 당사자 간에 임의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35
(1997.08.19)
21480 심사 양도
상속주택인지 여부[기각]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주택보다 큰 규모의 주택 등을 신축한 경우 이는 상속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36
(1997.08.19)
21481 심사 양도
신고시의 증빙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인정여부[기각]
신고시의 양도가액 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및 근저당권의 합계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동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202
(1997.07.23)
21482 심사 양도
아파트 분양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이 아파트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국민주택채권이 아파트와 함께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채권매입비용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채권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감심-1997-0118
(1997.07.22)
21483 심사 양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거래금액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없어 믿을 수 없으며 그 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20
(1997.07.22)
21484 심사 양도
한국○○공사가 조성분양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금완불시까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일을 실질적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일부각하)]
감액경정한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져 각하대상이고, 한국○○공사가 조성분양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금완불시까지 토지의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당초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감심-1997-0121
(1997.07.22)
21485 심사 상증
대금의 결제가 없는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증여의제의 요건인 주식의 양도사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사실, 시가와의 차액이 100분의 30이상인 현저히 고가에 해당되며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여부는 반드시 현금거래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17
(1997.07.22)
21486 심사 소득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짐은 물론,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감심-1997-0103
(1997.07.15)
21487 심사 상증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말소등기가 된 때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증여계약의 해제로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까지 되었다면 당초 증여한 때로부터 증여계약을 해제하기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아야 함.
감심-1997-0102
(1997.07.15)
21488 심사 법인
총량으로는 차이가 없는 제품ㆍ상품의 재고 과부족의 익금 산입 여부[일부인용]
결산서와 수불부상 재고차이에 대하여 재고부족액과 재고누락액을 각각 매출환산하거나 익금산입하였으나, 수량차이의 원인이 품목분류의 차이인지 스타일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심사법인1999-0085
(1997.07.09)
21489 심사 법인
공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취득하였다가 환매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인용]
사용관리 및 처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공장용지를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인 유예기간 경과전에 매각한 것은 지가상승에 의한 이익취득목적으로 볼수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7-0088
(1997.07.08)
21490 심사 소득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을 근거로 부과된 방위세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93
(1997.07.08)
21491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 증빙이 불비하고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신고가액의 인정여부[기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87
(1997.07.08)
21492 심사 양도
'90. 9. 1. 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1994년 개정소득세법의 시행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결정[기각]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법을 잠정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89
(1997.07.08)
21493 심사 양도
'90. 9. 1. 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1994년 개정소득세법의 시행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결정[기각]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법을 잠정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90
(1997.07.08)
21494 심사 양도
'90. 9. 1. 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1994년 개정소득세법의 시행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결정[기각]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법을 잠정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91
(1997.07.08)
21495 심사 양도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준시가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 한시적으로 구 소득세법을 적용・과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개정법률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데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92
(1997.07.08)
21496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할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상 주주로서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질주주도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감심-1997-0077
(1997.05.20)
21497 심사 법인
골프장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조성중인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기각]
청구인은 1990.4.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 시행당시인 1990.4.4 현재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었을 뿐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80
(1997.05.20)
21498 심사 부가
이 사건 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사건 여관의 양수자는 매입 후 여관 시설의 대부분을 조합원의 휴양시설로 제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인이 영위하던 영리목적의 사업인 숙박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아닌,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78
(1997.05.20)
21499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외유학 입학허가일은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 후로서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것도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감심-1997-0076
(1997.05.20)
21500 심사 양도
법정자경가능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정자경가능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79
(1997.05.20)
처음으로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끝으로총 21742(21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