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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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전세보증금만으로 임대하였는지 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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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당초 계약한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월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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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12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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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 |
심사 |
부가 |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부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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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자금상으로 확인되고, 컴퓨터관련부품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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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29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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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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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및 차도선에 의한 여객운송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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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원래 과세대상이므로 과세관청의 오류에 의한 단순한 과세누락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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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32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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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4 |
심사 |
부가 |
-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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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자수기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제 작성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으로 확인되는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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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33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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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5 |
심사 |
부가 |
-
과세 및 면세사업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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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당초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준공 완료 후 입주건물에 대한 최초 임대가 개시된 시점에 과세 및 면세에 사용되는 면적을 확정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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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37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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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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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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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고 비사업자로 보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부당한 거래이며, 거래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오류자가 많아 단순한 오류기재로 보기는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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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41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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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7 |
심사 |
부가 |
-
가공세금 계산서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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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인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여부에 상관없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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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42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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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8 |
심사 |
부가 |
-
건설업면허대여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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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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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43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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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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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를 일괄계약 한 경우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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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한 작품전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노원구청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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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44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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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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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대여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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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도급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업자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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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50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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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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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경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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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직전 1억 원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포기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상하여 신고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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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53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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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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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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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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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56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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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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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따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수수시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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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신용카드가맹에 따른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예금통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사실에 비추어 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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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58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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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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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중개업에 따른 수수료만 수취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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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오토바이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중개업을 영위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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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59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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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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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전환없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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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며, 이미 공제받은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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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61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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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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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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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여 다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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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62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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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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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역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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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관련증빙이 없어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사망진단서, 물품거래장부, 문답서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입금액을 계산,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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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16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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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8 |
심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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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미신고로 인한 세액공제의 배제가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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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처장관 등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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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17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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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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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에 의한 가공매입액의 부인 및 소득금액 결정처분에 대해 추계조사 결정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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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결정은 장부 및 관련증빙의 미비 또는 허위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보충적인 방법이므로 납세자가 원한다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로 소득을 결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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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10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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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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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지급이자를 업무주관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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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신축공사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시공사 명의로 차입을 하였더라도 분양사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등의 차입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므로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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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20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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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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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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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주자와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게되어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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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048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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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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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누락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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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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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058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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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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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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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이라도 폐업일 이후에 확정된 것일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폐업일 전에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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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1999-0005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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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4 |
심사 |
양도 |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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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신축대금과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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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13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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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5 |
심사 |
양도 |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취득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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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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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16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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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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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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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과수원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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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17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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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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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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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59.6%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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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18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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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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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만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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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토지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잔금청산일 이후에 매수인의 남편에게 한 것을 재차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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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19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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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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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입증증빙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 판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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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판결문으로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미확정되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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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 1999-4025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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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 |
심사 |
양도 |
-
미등기주택을 분할하여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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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분할양도(지분양도 포함)시 양도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으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양도시 먼저 양도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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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29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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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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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입증책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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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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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34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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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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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의 정당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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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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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42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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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 |
심사 |
소득 |
-
위장매입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위장매입으로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하며,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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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26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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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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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임의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의 비영업대금이익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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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이의신청으로 배당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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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23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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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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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업무주관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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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물신축가액을 상회하고, 준공이후에 다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및 자본적 지출도 없는 사실 등을 고려시 차입금이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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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21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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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6 |
심사 |
소득 |
-
출자지분을 양도한 후 법인으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이 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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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법인자신에서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토지를 비밀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밀배당은 정상적인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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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13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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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7 |
심사 |
상증 |
-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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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명의자가 무주택자였던 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종합토지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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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03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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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8 |
심사 |
상증 |
-
부동산 취득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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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안이며,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단지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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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14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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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9 |
심사 |
상증 |
-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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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의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30평 정도를 창고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으며 실지 자경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면제세액을 배제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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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20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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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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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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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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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23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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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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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당초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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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으로부터 사위인 청구인이 국세환급금을 양도받아, 이를 청구인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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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24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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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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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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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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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03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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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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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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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축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취득 인정안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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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51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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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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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상품재고액이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인지 여부 및 상여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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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상품재고액이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과 같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가공으로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대가 상당액을 현금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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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36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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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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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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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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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45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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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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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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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 중 지분의 일부가 청구인의 명의로 무상 이전되었고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등기이전절차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소유권이전행위로 봄이 타당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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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54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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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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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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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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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28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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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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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매매가 증여로 과세되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한급금으로 증여세에 충당한 경우 과세 문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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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사위의 자급으로 장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이 없는 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장모의 소유이고 이를 딸과 사위가 양도받아 증여세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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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25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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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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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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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 일반주거지역내에 있고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해토지의 양도는 주택부수토지의 분할양도로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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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11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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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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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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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처분고시가 있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고 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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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26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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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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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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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소유자로서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인인 남편 및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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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22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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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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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설립 공기업이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및 익금누락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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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이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반대금부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만을 의미하며 공기업의 보조금의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익금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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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28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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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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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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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사람과 동일세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은 쟁점외주택을 각각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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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19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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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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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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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를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토지 취득일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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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09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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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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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쟁점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50%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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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토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지 않고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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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12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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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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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이 포기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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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계약서를 통해 뚜렷한 대가 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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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40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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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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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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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녀가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자력취득능력 없으므로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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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48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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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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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답이 실지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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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프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한 답은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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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52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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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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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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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는 소유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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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27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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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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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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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표상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채권을 초과하므로 동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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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068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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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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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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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반박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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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46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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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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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주문계약을 양도하고 수출대행수수료를 수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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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출재화를 청구외 법인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출납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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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48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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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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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을 부인하고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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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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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66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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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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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처가 소유한 주택을 합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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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한 본인의 주택과 합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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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02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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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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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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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였는데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고 양도당시 차남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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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21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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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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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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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기준시가 대비 189.3%로 취득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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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30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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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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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가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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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의 조합원으로서 주택 철거후의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 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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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27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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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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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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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대여금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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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27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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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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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법인의 지금수수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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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임대 대행수수료 중 계약체결일 이후 대행사 개업, 계약서상 임대대행 미명시 등 세금계산서 수취액과세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비용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기타 수수료는 건물관리용역비 등으로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가공비용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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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09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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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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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전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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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출금은 신용대출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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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15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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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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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토지보상채권 및 은행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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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은 인출일이 상속개시 2일전이고 뚜렷하게 사용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상속인이 고령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상하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현금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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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14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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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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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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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환매계약서가 교환당시외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되고, 추후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교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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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06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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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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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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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1989. 04. 30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1994. 12.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하여 위 헌법 재판소의 포괄위임에 대한 위헌요소를 치유하였으며,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5. 08. 30로 개정된 세법조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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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25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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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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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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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이미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확인되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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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39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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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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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위토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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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금양임야와 위토로 인정해달라는 부동산은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일괄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금양임 야와 위토에 해당도l지 않아 인정해 줄 수 없다 하나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사진, 문중기록, 종중원들의 확인서에 의해 분묘가 안장된 금양임야임이 확인되고 위토임이 역시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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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21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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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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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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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는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장모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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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01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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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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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를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의 과세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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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명의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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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51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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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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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그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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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이 되고 이후 이전 기술의 특허출원 등을 고려시 지급대가의 자산성이 인정되므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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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10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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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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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을 양도시 받은 시설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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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시설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양도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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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47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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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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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중 아파트 잔금지급을 납세자가 지급하였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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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금, 국공유지불하대금, 연체이자를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중도금 수령액으로, 취득시의 잔금 및 추가공사비 납입금은 아파트의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아파트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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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37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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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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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상가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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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용 등의 대가로 상가 등을 대물변제 받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대금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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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57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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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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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발부없이 상속지분율, 납부할 세액만의 정정통지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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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정세액에 변동이 없고 상속 지분 변동만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 발부없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 상의 상속지분율, 납부할 세액만의 정정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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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1999-0013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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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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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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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융자금은 모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융자금 상환액 중 지분 6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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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11
(199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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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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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및 자녀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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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 소명시 본인의 대출금 및 처와 자녀의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출금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재산관리인의 착오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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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10
(199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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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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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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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짓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같은 곳에서 부모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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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20
(199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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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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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 한 것을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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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이의 지분을 경정등기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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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04
(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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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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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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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이 단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 첨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니 아니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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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02
(199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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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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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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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내용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확인한 내용과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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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06
(199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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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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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속 지하주차장을 임차인이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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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지하층을 임차인들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면적을 임대면적에 포함하고, 그 부동산전체가액을 임대면적이 그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 임대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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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029
(199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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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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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이 지나 부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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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인이 어음 만기전에 부도로 당좌예금계정이 거래 해지된 상태에 있어 지급제시기간 내에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도 부도 처리되었을 것으로 실질상 차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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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028
(199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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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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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이후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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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작성 교부되었더라도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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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18
(199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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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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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로 양도한 경우 고가양도 해당액을 증여의제 규정하는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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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위헌 결정된바 없어 동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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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17
(199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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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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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다를 때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의 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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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토지상 건물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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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04
(199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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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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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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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이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던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직업 및 재산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미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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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05
(199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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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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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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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고 동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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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01
(199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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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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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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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아버지 또는 동생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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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02
(199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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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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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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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계획 사업실시인가를 득하여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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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33
(199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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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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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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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사서상 토지이용 상황이 임야 중 자연림으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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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06
(199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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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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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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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취득하고 청구외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이며 매수인에게 매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로 등기하였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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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05
(199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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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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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식장 신축공사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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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식장의 위치나 사업형태로 보아 장의예식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의용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의용품 공급 및 음식물 제공은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장의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장례예식장 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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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15
(199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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