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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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익금누락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사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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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현금수령이 아닌 외상매입채무와 상계약정이 거래약정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매입장부상 판매장려금 상당액이 상계되지 않고 채무로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한 회계처리 누락이지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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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53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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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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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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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상품이 반품되지 않았는데도 반품된 것처럼 매출액을 감액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리점에 실제 판매하지도 않고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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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37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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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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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로 의류원단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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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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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40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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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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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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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가공자료 및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것이고, 일부는 사업자등록 후 자재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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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43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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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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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에 대해 공사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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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데, 시공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계약상 지급의무 없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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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4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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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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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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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정조사시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자료와 대금지급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거래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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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49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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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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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처분에 대해 실제 외주가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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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된 매출액은 실제 다른 공업사가 외주가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공업사가 도급 및 도장시설이 없음이 확인되며 다른 공업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세무조사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각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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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56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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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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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급시기 판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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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실지로 사용을 개시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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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58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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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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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분양을 위한 광고비용은 미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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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이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내용은 분양대행 및 분양홍보를 위한 계약이므로 분양을 위한 광고비용의 미회수금액도 광고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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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59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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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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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수탁판매채권으로 계상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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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수탁판매거래로 보기 어려워 그 채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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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7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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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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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매각한 양도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기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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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및 현재 남아있는 과수원인 토지는 분할 매각되어 아파트공사에 사용된 토지와 토지 특성 및 이용 상황 들이 동일한 경우라 볼 수 없고, 상속토지의 분할 전모번지의 상속개시 전 6월이내 양도된 과수원과 이용상황이 동일하므로 매매실례가액을 상속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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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12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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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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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임대보증금의 부채로 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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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공제한 임대보증금의 임대차 내역을 입증할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재사항 및 피상속인의 임대공급가액 신고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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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28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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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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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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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제사한 전세계약서와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작성시점이 상이함에도 판례 및 내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상속세 신고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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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5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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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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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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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토지는 필지분할이 가능하고 처분에 제한이 없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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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66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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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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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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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분묘이장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로 인하여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등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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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88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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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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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가공매입사실을 적출한 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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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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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92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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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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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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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실물없이 자료상이 발행.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매출원가로 가공계산한 쟁점원가를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쟁점세액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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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01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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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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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따른 공동사업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현물출자토지액을 취득시의 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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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인가일을 쟁점사업장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조합에서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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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11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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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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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확인된 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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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에 신고한 양도금액이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새로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계약내용과도 서로 상이한 경우 조사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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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4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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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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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의 증빙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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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의 증빙가액은 신고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 및 취득시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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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70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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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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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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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동사업의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사업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 분배없이 본인의 1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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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72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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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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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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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의 확인서에서 실제 농사에 종사한 시점 및 다른 회사에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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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77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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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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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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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에 근저당채무에 대한 표시가 누락되었으며, 매도인・매수인 표시가 잘못되었고 잔금청산 후 등기 접수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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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93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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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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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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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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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8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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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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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양도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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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전한 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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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9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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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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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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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과 잔금지급약정일이 서로 다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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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1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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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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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 보지않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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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증소유 부동산이나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특례규정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에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명의수락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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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18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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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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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의 산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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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바 없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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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19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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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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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했다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배제한 처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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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는 소규모 텃밭에 불과하며 구체적 영농비용을 증명하라는 과세관청의 요구는 일반적 관형상 무리한 요구이며, 현지조사 결과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텃밭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안정되므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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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73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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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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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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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지 상에 2층 주택이 신축되어 있고 현지 확인하여 구청의 담당공무원등과 상담한바 공시지가는 적정한 수준의 지가로 판단됨에도 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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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77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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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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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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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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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81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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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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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미등기한 주택의 수용시 보상금 수령 당사자에 따른 주택 실질소유자의 판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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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지상건물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면서 미등기한 지상건물 보상금을 청구인 외의 자에게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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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8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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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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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 청구시 실지거래가액 제증빙 제출시 양도소득세 결정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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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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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91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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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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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3년 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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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양도시기 등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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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93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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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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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 전인 분양권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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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외의 자는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는 청구인 명의로 불입금을 납부하고 준공 후 등기절차도 모두 진행한 것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분양권상태에서 양도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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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9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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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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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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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관련 청구인의 부채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한 경우 부담부증여로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유상양도되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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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96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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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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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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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용도가 공영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과 대구광역시 북구청과의 일반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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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0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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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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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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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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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2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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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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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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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당해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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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08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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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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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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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유류재고액을 상품매입으로 처리하였는 바, 재고상당인 재고액은 매출원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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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089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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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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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실제 공급시기보다 선발행한 경우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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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97년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받는 자는 동 일자에 계산서를 수취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확인되나 97년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차후 계약이행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각품설치이전에 선 계약서를 발행한 것이 인정되는 바 실제 수입시기는 98년으로 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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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109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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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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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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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에 세들어 살고있는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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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63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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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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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세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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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소득도 있어 증여세의 자력 납부가 충분하다고 판단됨에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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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70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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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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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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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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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76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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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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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포기한 신주인수원을 재배정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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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중 일부가 배정받은 신주를 포기하였음이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해 확인되고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과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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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8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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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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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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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라고 판결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원상회복등기가 아닌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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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9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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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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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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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이 처음 작성될 당시 종중등록제도가 없어 단순히 종중의 장손의 명의를 빌려 공부상을 정리하였던 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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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0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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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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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한 상장주식이 부도가 발생하였다 하여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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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상장주식을 법 소정의 관리, 처분이 부정 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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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21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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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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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대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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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취득일 현재 신고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을 받은 후, 이자지급 및 변제 사실이 없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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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2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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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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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비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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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에 의한 자금능력없이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의 당좌계정에서 건물의 공사비조로 어음이 발행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비상당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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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33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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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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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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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 예금계좌에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일시자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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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43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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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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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액은 화해조건으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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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받아야 할 상속지분을 상속인들이 서로 배분하였기에 고소, 진정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화해 조건으로 호주 상속인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 배분 누락에 따른 보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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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증여1999-0031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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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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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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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때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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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02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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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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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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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인 예식장업으로 변경한 후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변경한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되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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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12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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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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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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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인 모 명의의 채무변제액은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제3자인 누나 명의의 채무변제액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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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36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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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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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분양당시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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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분양당시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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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79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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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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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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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이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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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1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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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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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한 경우에도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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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또는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으면 직장생활을 한 경우에도 자경농민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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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39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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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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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기업전담부서에서 기술사가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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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축 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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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02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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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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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으로 사용된 대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지위에 무허가주택의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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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중 일부 토지현황 측량성과도와 같이 텃밭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하여야 하며 쟁점대지위에 쟁점주택 외에 무허가주택이 있었으며, 이는 현장 증빙사진과 토지현황 측량성과도에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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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90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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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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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및 그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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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공증한 이사회회의록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위의 공증한 이사회회의록에는 실권주를 구주주에게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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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8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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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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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대비표의 금액을 볼링장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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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대비표가 청구인의 볼링장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것으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실적 대비표가 청구인 볼링장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볼링장의 것인지 여부를 제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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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38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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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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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분양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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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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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66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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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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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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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는 달리 매매가 아닌 다른 등기원인을 매매로 등기할 이유 및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사유도 없는 점에서 양도로 본 당초 과세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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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81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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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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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시 실제 경작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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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일부가 군복무 중이었으며 군복무 이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여러필지의 농지를 단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이 입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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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68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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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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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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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의 지급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및 지급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제출된 부외장부에도 관련원가의 지급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대응원가로 수정신고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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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74
(199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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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7 |
심사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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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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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유휴토지 등의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토초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며, 시장?군수 등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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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69
(199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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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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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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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는 광고주의 광고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광고대행사가 스스로 발행한 어음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광고주가 발행한 어음과는 다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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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70
(199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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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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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장부에 의거 운송수입금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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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승무실적현황은 차량별 운행기사별 운행내역과 월별운행일수 수입금액의 회사납부액 및 공제인정액을 관리하는 원시장부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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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2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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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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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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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축산농가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은 간이세금계산서 금액중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실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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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09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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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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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사 완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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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직권으로 시정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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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3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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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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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양도자가 주장하는 양도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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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객관적 거래증빙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 안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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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6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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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3 |
심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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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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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8년 이상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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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4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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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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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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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청구인에게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같은 과세기간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였고, 재화의 거래가 영세율이 아닌 정상세율 적용대상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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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1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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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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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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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며,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바,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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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6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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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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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건물 임대업자를 동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의 정당성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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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임대료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계산방식과 같이 그 토지위에 건축된 건물의 임대료 총액이 그 토지 임대료의 기준이 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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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0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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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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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에 대한 기간요건 충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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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구입하거나 다른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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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6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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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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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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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권 폐업된 자이므로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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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4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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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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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으로 신고한 후 실제 증빙에 근거한 소득금액으로 경정가능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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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결정 후 장부 및 증빙서류의 발견으로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한 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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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4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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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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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당시 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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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대여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당해 법인이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계상한 사실 및 양법인의 회계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폐업으로 인해 특수관계 소멸에 따른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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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8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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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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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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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증빙의 제시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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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0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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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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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의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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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므로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동안의 월수를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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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0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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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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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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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의금 및 은행대출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하나 신빙성 없고 입증 안되는 금액 및 토지취득자료 중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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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8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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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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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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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동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명의신탁재산이란 입증사실도 없이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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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1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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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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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및 가액의 산정 방법[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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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며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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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035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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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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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과세특례를 요구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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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과세유형의 지위에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서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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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3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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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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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로 양봉기계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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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양봉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군청 등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며 신뢰성이 없는 증빙을 제시하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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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4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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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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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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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전혀 별개의 조항으로 청구법인이 임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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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44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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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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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인악으로 받은 매출채권금액외 법정이자의 익금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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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수령한 법정이자를 매출채권 감소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기말 부의 매출채권에 발성, 대차정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유와 정리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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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4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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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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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확인원이 잘못 발행되어 상속재산을 과소신고된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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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ㆍ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인바, 정기조사하여 매년 개별 통보되는 공시지가 대신 잘못 발병된 토지가격 확인원 상의 가액으로 상속토지를 평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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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4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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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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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인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경정한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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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조세감소 목적의 기간손익 조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조기 인식 손익의 조정없이 귀속시기 오류만을 정정하여 재계산한 손익을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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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3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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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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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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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상속개시시점의 임대보증금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객관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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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5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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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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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인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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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및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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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56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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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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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잔여 토지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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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일부가 수용ㆍ양도되었으며, 그로부터 9년2개월이 지난 잔여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잔여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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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9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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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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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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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리 여직원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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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26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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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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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 및 결정한 처분에 대해 실지조사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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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로 결정한 후 장부 및 증빙서류의 발견으로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한 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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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031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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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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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처분과 자금이자 신고누락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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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근로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급여 지급액을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신고누락한 지급이자가 실제 지출되었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이 되나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하여 재조사를 통한 경정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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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2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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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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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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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한 당초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신고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액예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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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7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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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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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별도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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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당시 양도물건 일부가 도로 수용되어 사실 확인 후 결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인우보증인들의 첨부 확인내용에 의하여 별도의 2개 주택이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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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7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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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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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양도일 현재 공부상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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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분보다 주택외 부분이 큰 복합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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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05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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