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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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하고 완성도에 따른 공사대금수령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시기 판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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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건설공사 준공 후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로 보아 이 경우 검사 후 대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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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31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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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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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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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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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13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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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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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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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는 증여일 다음날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하였으나, 증여자가 이를 변제하였다면 증여 등기 전에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일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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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71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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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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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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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가액 계산은 환지면적으로 하고,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지정일을 기준하여 이전 취득분은 종전면적으로, 이후 취득분은 환지예정면적으로 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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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24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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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 |
심사 |
양도 |
-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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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으로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대토한 농지도 현재 경작중에 있으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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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229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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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 |
심사 |
양도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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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여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지는 다른 장소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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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7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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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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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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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용처로 제시한 약재구입비 및 이익분배금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예금인출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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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7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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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 |
심사 |
상증 |
-
토지 양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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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그 이후 상황변경을 이유로 인근토지가격으로 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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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6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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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 |
심사 |
양도 |
-
농지의 취득시기[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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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농지의 취득시기의 다툼으로 이를 살펴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조모가 취득하였다가 사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구토지대장 및 호적등본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매매에 의한 취득이 아닌 상속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청구인의 취득일이라 할 것 이므로 취득당시 종전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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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7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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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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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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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당초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중 지분 중에서 일부지분만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시점에 소유권이전등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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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9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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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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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경정・환급한 후 기각으로 변경하고 환급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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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재심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고(불가변력),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으므로(기속력) 이는 위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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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33
(199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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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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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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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사위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전세계약기간 등 주요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근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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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32
(199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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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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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작기간 판정을 위한 양도시기 결정에 있어 아파트 입주권 계약서상 내용을 산뢰할 수 있는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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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매수자의 입주시 및 명의변경시 현조하기로 하였으며 매수인은 아파트 준공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아파트에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계약서상 양도시기의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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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324
(199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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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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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받은 아파트분양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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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부속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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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310
(199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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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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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경우 유형전환통지가 필수적인 조건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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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에 상관없이 과세특례자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 건물의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고지 한 당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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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56
(199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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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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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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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ㆍ공매ㆍ파산선고ㆍ교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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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26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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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 |
심사 |
부가 |
-
실제 건설사업자로 본 처분에 대해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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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관련된 건축허가서 등에 실제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사업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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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76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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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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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신고일자 및 접수일자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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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자 및 접수인이 미기재된 신고서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사실만으로 관련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고 납부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신고서 접수대장,사후결의 대장 등에 미기재되어 있고 납부영수증도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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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58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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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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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기존거주자 소유지분 대지 중 일부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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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기존거주자가 당초지분 중 재건축 후 신규분양받을 자의 지분이 될 토지를 잔여세대 분양자인 건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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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45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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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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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공사수주 알선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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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결과 공사발주회사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며 수출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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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35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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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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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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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과세표준은 과세특례자매입자료일람표의 매입금액보다 훨씬 미달하므로 매매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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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97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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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 |
심사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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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당시 건설업이 아닌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로는 부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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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66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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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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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턱기간 만료일 이내의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효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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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한 환급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해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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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309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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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 |
심사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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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업황 시설규모 등을 확인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재봉시설이 전혀 없고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바 매입자로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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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55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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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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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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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도로이나 현지 확인 조사 결과 상속재산인 여관의 부수토지로 사용 중이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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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92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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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 |
심사 |
상증 |
-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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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자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대신 납입하여 준 증자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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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46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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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
심사 |
소득 |
-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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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각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3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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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196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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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 |
심사 |
부가 |
-
본점이 확인한 대리점별 매출금액이 사실상의 매출금액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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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본사가 확인한 대리점별 매출액이 사실상의 매출액과 상이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매월말의 결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국평균율 대비 4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본사의 확인서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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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84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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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 |
심사 |
소득 |
-
실지조사 소득금액이 추계과세 소득금액보다 불리하다는 등의 사유로 추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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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원가로 확인된 쟁점 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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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174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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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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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신고 시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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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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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57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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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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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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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세 등과 다른 지역 소재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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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88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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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 |
심사 |
부가 |
-
건설업 면허대여업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된 법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를 실지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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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54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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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 |
심사 |
소득 |
-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의제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 주장하나 주택구입자금의 저리내리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은 사용인에게 명백히 귀속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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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212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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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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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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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부등으로부터 상속받았음에도 상속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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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60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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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 |
심사 |
상증 |
-
부부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아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인용]
-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이 건의 채무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진정한 채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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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15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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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 |
심사 |
상증 |
-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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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자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입하여 준 증자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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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45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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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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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무상이전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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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세보증금 원은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채무 채권최고액도 청구인이 계약인수한 사실이 있어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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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04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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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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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
쟁점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매매로 양도한 후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에 확정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 시 취득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양도가액도 신고한 사실과 상이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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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220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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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 |
심사 |
양도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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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보유기간동안 실제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과 타인인 청구외 김진태가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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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56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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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 |
심사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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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구○○이 ○○건설(주)로부터 수령한 320,000,000원은 실제 채권 채무없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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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67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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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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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유형의 판정 문제[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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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시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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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13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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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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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
실제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대금을 지출한 입증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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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206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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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 |
심사 |
양도 |
-
대리경작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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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될 때까지 대리경작이 확인되고 직접 자경사실에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일부토지는 도로 및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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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81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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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 |
심사 |
양도 |
-
양도하는 주식이 누진세율 적용 기타자산인지, 단일세율적용 비상장주식인지 구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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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사업 영위 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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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70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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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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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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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업자 또는 기숙사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업 등록이 변제된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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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119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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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 |
심사 |
부가 |
-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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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여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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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1999-0265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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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
심사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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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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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영업허가증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계속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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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1999-0067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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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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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판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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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 신축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바 약정에 의해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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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23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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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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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이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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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은 시설채소와 화훼 등 특수작물의 온도조절 및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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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51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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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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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시 거래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 판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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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골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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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57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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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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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가 과세거래 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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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수혜정도에 따라 징수한 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고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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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77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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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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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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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신축 도급계약 체결 전에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바, 공사계약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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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95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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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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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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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곧 사망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상속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망 4개월 전에 편법으로 법원판결을 구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명의신탁 자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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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55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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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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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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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으로 보증금을 하향조정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확인된 원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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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82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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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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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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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양도분의 별도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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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92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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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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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주식이 누진세율 적용 기타자산인지, 단일세율적용 비상장주식인지 구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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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사업 영위 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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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0099-4182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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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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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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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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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23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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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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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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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필체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실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취득 시 매매계약서도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에 의한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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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51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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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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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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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부로서 양도세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첨부한 농지원부 및 양도당시 현황사진,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의 이용 상황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상업기타” 용지로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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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87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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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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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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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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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50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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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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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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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 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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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59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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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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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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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일과 감정평가일인사이에 특별한 가격상승요인이 없었음에도 높은 가격에 공공용지로 양도된 점으로 보아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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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61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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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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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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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 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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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90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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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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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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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양도당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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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99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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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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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이 맞는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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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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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159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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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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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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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상 원금과 이자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로 지급받는 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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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176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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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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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계좌를 개설 후 수증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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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으로 증권 및 채권 등을 실명전환일까지 매매ㆍ운영하다가 11세였던 당사자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이때에 자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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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74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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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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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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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및 소득 자금으로 자력 취득하였다 주장하나 소득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입한 대출금의 상환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주택의 취득 직전 상대배우자가 매각한 부동산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증여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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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99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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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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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토지와 수증자 건물을 일괄양도 후 그 대금을 증여하는 경우 토지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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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토지의 시가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으며 계약서상 각 부동산의 대가를 구분하여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토지 대금을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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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16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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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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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도 소유권 이전된 자산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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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전환유예기간 중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조세회피목적인지 사실조사 없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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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40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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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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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명의변경을 증여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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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여는 등기를 함으로써 증여가 성립되는 것이나 부동산 등기상소유권 이동이 없으며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금의 이동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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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304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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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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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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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창고 및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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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91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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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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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주식이 누진세율 적용 기타자산인지, 단일세율적용 비상장주식인지 구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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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사업 영위 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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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69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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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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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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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 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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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95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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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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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수용에 따른 건물이전보상금 수령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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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건물이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국가의 책임 하에 건물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건물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재와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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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73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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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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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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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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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24
(19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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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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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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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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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22
(19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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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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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를 반환하거나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일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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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표상 반환기록이 없고 금융자료 등 다른 증거 없이 확인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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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23
(19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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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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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제 처분금액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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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자료 등으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시세의 절반가액으로 매매된 사유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매가액이 실제 처분금액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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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21
(19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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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 |
심사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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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잔금기일 전에 잔금을 지급 받은 후 취득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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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택을 매도하면서 계약서상 잔금기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후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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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29
(19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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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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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과정의 실질양도에 해당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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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시 토지의 지분 상호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의 지분양도를 전체양도로 본 것은 착오에 해당하여 지분 양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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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436
(199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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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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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타이어휠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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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타이어휠은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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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15
(199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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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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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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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 당시이므로 그 당시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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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13
(199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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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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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상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변경하라고 명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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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신청한 임야에 지번은 다르지만 묘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변경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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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14
(199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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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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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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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계산착오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액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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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16
(199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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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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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이 포기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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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계약서를 통해 뚜렷한 대가 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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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38
(199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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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 |
심사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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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실행 후 공매대금 전부를 체납국세에 배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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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압류 또는 공매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의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임이 확인되므로, 압류재산의 공매대금 전부를 국세에 우선 배분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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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06
(199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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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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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이 나누어 가진 주식매각대금과 리베이트가 수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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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기로 한 주식대금이나 리베이트는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으로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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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04
(199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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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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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여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등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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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전속계약금은 특정인과 일신전속으로 계약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종 경쟁상품에 출연할 수 없다는 한정적인 제약만 받으면서 여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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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03
(199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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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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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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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이 아니라, 자동차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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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05
(199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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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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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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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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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07
(199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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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 |
심사 |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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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의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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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수입물품을 수입할 당시 본인을 수입위탁자로 하고 ㅇㅇ교역을 수입대행자로 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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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08
(199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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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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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불분명시 기준시가과세의 적법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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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또는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이 불일치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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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92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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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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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 제작에 대하여 하청을 주고 제작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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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을 주어 제작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가계수표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가계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도급업체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므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상한 제조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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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1999-0125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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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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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1주택을 재건축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멸실되기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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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외주택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현몰출자하였으나 재건축사업승인일전에는 철거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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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04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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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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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를 사업주의 개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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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증빙에 의해 회사근처 식당의 식대 및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 식당에 지출한 식대 중 경비 인정금액과 불안정금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개인적인 지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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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47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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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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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상호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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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유상양도로서 상호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쌍방거래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공유지분 교환으로 필지별 소유자의 변동된 지분에 대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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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16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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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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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하여 한 필지 지분의 양도대가로 다른 필지 지분을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한 필지 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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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6조에서도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청구인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 교환 토지를 주고 교환취득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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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17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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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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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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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자경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증빙, 경작을 위한 농약, 비료대금등 농비부담사항과 농작물작황・수매상황등 농지자경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해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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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24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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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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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받은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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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은 환지조서상 개별필지별로 정산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환지조서상 환지면적이 환지 권리면적보다 토지만큼 적게 받으므로서 환지청산금을 구획정리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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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45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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