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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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01 심사 소득
기말 재고차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제보다 과다하게 장부계상된 재고를 실지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대응되는 재고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매출환산금액만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93
(1999.06.25)
20002 심사 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인용]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210
(1999.06.25)
20003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인근유사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국유재산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원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가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217
(1999.06.25)
20004 심사 조특
개인사업의 경정으로 증액된 세액에 대한 법인전환 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개인사업의 경정으로 증액된 감면세액 상당액도 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등 사후관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으로 이미 전환하였다고하여 추가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감면세액을 감면 적용하지 아니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소득1999-0220
(1999.06.25)
20005 심사 소득
하자보증금을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하자보증금 그 자체로는 자산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건비ㆍ광고비ㆍ지급이자 또한 지급명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될 수 없음
심사소득1999-0225
(1999.06.25)
20006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인 임대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저가로 임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임대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임대법인의 임대수입금액 중 재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임대가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나 수입금액에 포함된 부동산외의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임
심사소득1999-0252
(1999.06.25)
20007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본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판결내용에 의거 매매원인일을 적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등기 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봄
심사양도0099-4178
(1999.06.25)
20008 심사 양도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사실관계로 비추어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취득시의 신고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와 서로달라 거래금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0038
(1999.06.25)
20009 심사 양도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인용]
토지 전체를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공유물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상 등기부등본만 정리한 것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사실상 양도한 시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0132
(1999.06.25)
20010 심사 양도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맞는지의 여부[인용]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사실상 다른 시점에 정씨의 부친에게 양도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0145
(1999.06.25)
20011 심사 양도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인용]
양도인의 아들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님이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고 근무처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므로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0148
(1999.06.25)
20012 심사 양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대금은 연립주택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연립주택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에 대한 부담을 건축업자가 지도록 하는 각서를 징취하는 등 연립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며, 건축업자는 토지매매게약서의 약정대로 토지대금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52
(1999.06.25)
20013 심사 양도
취득시기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이 맞는지 여부[기각]
1990.08.30 공시지가 고시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심사양도1999-0158
(1999.06.25)
20014 심사 양도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환산한 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환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장부가액에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 등은 납부할 세액에서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미지급법인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가액 계산시의 율은 “100분의 15”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63
(1999.06.25)
20015 심사 양도
토지등급이 수시 조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시 시가표준액의 해당여부[기각]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환산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정기조정일인 매년 01월 01일에 토지등급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기조정일 직전일과 같은 토지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1999-0172
(1999.06.25)
20016 심사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자가 쟁점 토지를 수증 받은 후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 다툼이 없으며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1999-0180
(1999.06.25)
20017 심사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망직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며, 사용처에 대하여도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81
(1999.06.25)
20018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실사 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함은 잘못임
심사양도1999-0185
(1999.06.25)
20019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 및 임대보증금 등의 승계 사항 기재 안 되어 있어 실제계약서를 인정 안 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안 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사양도1999-0187
(1999.06.25)
20020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다른 주택의 토지는 장인의 사망일 이전에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으며 건물은 장인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던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는바,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89
(1999.06.25)
20021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관행과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사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탐문하여 확인한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의 매매시세 보다 저가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건의 경우 검인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영수증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97
(1999.06.25)
20022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를 일정 시점에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명제의 시행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가 양도하였는 바,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임
심사양도1999-0219
(1999.06.25)
20023 심사 양도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토지는 단순히 청구인의 양계를 위한 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95
(1999.06.25)
20024 심사 양도
재건축시 기존거주자 소유지분 대지 중 일부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재건축시 기존거주자가 당초지분 중 재건축 후 신규분양받을 자의 지분이 될 토지를 잔여세대 분양자인 건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심사양도1999-2144
(1999.06.25)
20025 심사 양도
양도토지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양도토지는 유원지내 편익시설부지로 지적고시만 되었을 뿐 확인요청일 현재 편익시설부지내 실시계획은 인가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통보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1999-2156
(1999.06.25)
20026 심사 양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계산이 적정 여부[기각]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과 국민주택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만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면적비율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에 직접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틀 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165
(1999.06.25)
2002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근저당 채권최고금액은 양도가액의 통상 70%인 점, 양도일 현재까지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의 소명이 없으며, 매수자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82
(1999.06.25)
20028 심사 양도
토지의 공유지분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부분은 양도로 보며, 대금 수수없이 각 필지별로 공유물을 분할했어도 공유지분이 가감되면 각 필지별 서로 교환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심사양도1999-2193
(1999.06.25)
20029 심사 양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한 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기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의한 비교표에 의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197
(1999.06.25)
20030 심사 양도
재개발조합에 토지의 현물출자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부받은 청산금을 현금수령했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1999-2201
(1999.06.25)
20031 심사 양도
주택의 건물면적 5배초과 토지면적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부동산 지상에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면적이 예정신고 면적으로 등재되었으며, 무허가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양도인은 주민등록상 당시 양도부동산 인근 지번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근주민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도 주택면적을 신고한 점으로 보아, 주택의 건물면적 5배 초과 토지면적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206
(1999.06.25)
20032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실제 양도차익이 없는 상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1999-2212
(1999.06.25)
2003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해지를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 이때 양수인이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명의 신탁해지판결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수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215
(1999.06.25)
20034 심사 양도
토지의 교환 및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219
(1999.06.25)
20035 심사 양도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지 여부[인용]
부동산 중 1층에 소재한 보일러실은 2층 주택용이므로, 이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면,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 보다 크므로, 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심사양도1999-2222
(1999.06.25)
20036 심사 양도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부인 여부[인용]
과세관청 실지거래가액 입증노력과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전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2226
(1999.06.25)
20037 심사 양도
취득후 소유권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으로 등기이전시 양도시기[기각]
판결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을 이행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1999-2230
(1999.06.25)
20038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후 심사청구 여부[각하]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232
(1999.06.25)
20039 심사 양도
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이 확인된다면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252
(1999.06.25)
20040 심사 양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비슷한 가액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심사양도1999-2254
(1999.06.25)
20041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 및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정확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취득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사양도1999-4127
(1999.06.25)
20042 심사 양도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인용]
토지가 수용되고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 양도한 것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4141
(1999.06.25)
20043 심사 양도
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 비율이 80% 미만인 법인으로서 사실상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의 주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자산이 아니고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함
심사양도1999-4148
(1999.06.25)
20044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등기시 제출된 계약서와 상이한 점과 계약서상 근저당권 등에 대한 부기사항도 일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계약서로 보기에는 신방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57
(1999.06.25)
20045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목적의 거래에 해당 여부[기각]
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수년에 걸처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등을 수십 회 취득하고 수십 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63
(1999.06.25)
20046 심사 양도
주택조합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아파트는 조합주택으로서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각 조합원의 토지취득 시기에 해당되므로 당해 시기를 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67
(1999.06.25)
20047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양도당시의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실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사양도1999-4175
(1999.06.25)
20048 심사 양도
종중의 대표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는 종중에게 있으나 그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종중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대표자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양도1999-4185
(1999.06.25)
20049 심사 양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토지는 소규모 농지로서 직장에 다니면서 8년 이상 포도나무를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4187
(1999.06.25)
20050 심사 양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이였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상 등재한 바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자 조세회피복적으로 무재산인 자의 사실상의 부동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양도1999-4193
(1999.06.25)
20051 심사 양도
양도 주식이 누진세율 적용 기타자산인지, 단일세율적용 비상장주식인지 구분 등[일부인용]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 법인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법인의 주식은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보는 것이고 취득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194
(1999.06.25)
20052 심사 양도
임차인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건물의 주택에 해당여부[기각]
채무불이행으로 합의각서에 의해 당해건물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임차인이 임의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처분권 위탁에 불과하고 물권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심사양도1999-4198
(1999.06.25)
20053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경락)ㆍ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200
(1999.06.25)
20054 심사 양도
부부의 장기간 별거를 사실상 이혼으로 보아 각자 단독 1세대에 해당여부[기각]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하는 이혼은 법률상 이혼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까지 포함되지 않음
심사양도1999-4201
(1999.06.25)
20055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정과세위원회를 통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202
(1999.06.25)
20056 심사 양도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여부[기각]
직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하다가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 질병요양으로 퇴거시 요양증명서 제출 관련하여 제시한 서류는 지방간으로 절대금주와 안정가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서로 초진일자가 당해 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1999-4208
(1999.06.25)
20057 심사 양도
법인 자본금이 법인전환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여부[기각]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미달시 법인전환 조세특례의 감면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214
(1999.06.25)
20058 심사 양도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확정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기각]
소송과정에서 양도・취득시기가 판명되는 때에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1999-4218
(1999.06.25)
20059 심사 양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양도한 부동산은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223
(1999.06.25)
20060 심사 소득
임대보증금의 범위[기각]
예금잔액총괄표에 쟁점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믿고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 시 수수한 쟁점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수입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54
(1999.06.25)
20061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건축조합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단체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당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조합원에게 사실상 이익분배가 있는 경우 조합원 각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종소1999-0169
(1999.06.25)
20062 심사 소득
과세관청이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209
(1999.06.25)
20063 심사 소득
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 인정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229
(1999.06.25)
20064 심사 소득
부동산의 준공일 이후 차입한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인지 여부[기각]
납세자가 임대용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준공일 이후 신규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이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244
(1999.06.25)
20065 심사 소득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기각]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254
(1999.06.25)
20066 심사 소득
저리로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납세자는 법인인 은행의 사용인이며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음으로써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265
(1999.06.25)
20067 심사 상증
부동산의 당초 실소유자 판정 여부
[일부인용]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부로 본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55
(1999.06.25)
20068 심사 상증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교환재산 평가의 적법성 여부[기각]
모지번에서 증여일 이후 분할된 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이 모지번의 토지와 동일하므로 분할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모지번 토지의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심사증여1999-0083
(1999.06.25)
20069 심사 상증
증여받은 임대건물을 특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임대료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01
(1999.06.25)
20070 심사 상증
부가 비거주자인 자에게 외회를 송금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받은 현금이 국내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시기인 증여자가 금원을 인도할 당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02
(1999.06.25)
20071 심사 상증
예금을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예금의 증여여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할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과요건인 예금의 증여사실을 재조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증여1999-0205
(1999.06.25)
2007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공동의 상속인들에게 각각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 고지한 것으로 각 상속인별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ㆍ확정하고 그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211
(1999.06.25)
20073 심사 상증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음에도 증여자가 당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차 증여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214
(1999.06.25)
20074 심사 상증
채무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재산이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취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속개시전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산속재산이 아닌 수증자의 실소유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23
(1999.06.25)
20075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 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문화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28
(1999.06.25)
20076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2개월만에 수용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신고기한내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에도 보상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38
(1999.06.25)
20077 심사 상증
주식취득자료를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형이 제부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53
(1999.06.25)
20078 심사 상증
부동산의 시가를 개별공시가에 의한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인간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둔 취지는 재산의 양수ㆍ양도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본질은 증여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1999-0257
(1999.06.25)
20079 심사 양도
조합아파트의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일부인용]
주택조합의 사업승인 후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제2차 직장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날이 조합아파트의 토지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주택조합에 조합원명단 확인의뢰시 회신에 의해 토지 취득시기를 1990.11.23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157
(1999.06.25)
20080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매입액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1999-0245
(1999.06.25)
20081 심사 양도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비교할 토지인 인근토지는 평가할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인근 유사 토지를 재조사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169
(1999.06.25)
20082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에서 양도자가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인용]
결혼 후 분가하여 실질적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의료보험관계로 부득이 부모와 합가하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이 거주사실확인서, 전화가입자 명의, 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에 해당함
심사양도1999-2210
(1999.06.25)
20083 심사 상증
토지를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증여당시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목이 다르고 인근 필지도 아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241
(1999.06.25)
20084 심사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여부[일부인용]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0135
(1999.06.25)
20085 심사 양도
주식명의신탁으로 주주명부에 임의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도 모르게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0149
(1999.06.25)
20086 심사 양도
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지하실은 공부상 대피소로서 아무런 용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3층에서 한약도매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의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4207
(1999.06.25)
20087 심사 상증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및 추곡 수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219
(1999.06.25)
20088 심사 양도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결정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정당한지의 여부[일부인용]
당초 양도한 주식대금에서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에서 반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약정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
심사양도1999-0162
(1999.06.25)
20089 심사 상증
주유소 부지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일부인용]
예금거래 내역서에 의해 신용금고 대출금 등으로 상속인이 주유소부지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1999-0051
(1999.06.25)
20090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함
심사상속1999-0130
(1999.06.25)
20091 심사 양도
누나와 사실상 별도세대 구성여부[인용]
누나 소유의 다른 주택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사실상은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며,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였으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누나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2233
(1999.06.25)
20092 심사 법인
Agent용역이 무기구매 전과정에 걸쳐서 제공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인용]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심사법인1999-0114
(1999.06.25)
20093 심사 상증
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매계약서 및 대급지급의 증빙에 의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한 매매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사실조사없이 공부상 원인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235
(1999.06.25)
20094 심사 부가
건설공사를 하고 완성도에 따른 공사대금수령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시기 판정[인용]
계약서상 건설공사 준공 후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로 보아 이 경우 검사 후 대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315
(1999.06.25)
20095 심사 법인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도시기본계획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법인1999-0132
(1999.06.25)
20096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증여일 다음날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하였으나, 증여자가 이를 변제하였다면 증여 등기 전에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일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1999-0271
(1999.06.25)
20097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의 당부[인용]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은 환지면적으로 하고,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지정일을 기준하여 이전 취득분은 종전면적으로, 이후 취득분은 환지예정면적으로 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2246
(1999.06.25)
20098 심사 양도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인용]
농민으로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대토한 농지도 현재 경작중에 있으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4229
(1999.06.25)
20099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를 취득하여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지는 다른 장소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75
(1999.06.25)
20100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용처로 제시한 약재구입비 및 이익분배금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예금인출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7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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