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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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6001 판례 소득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면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국패]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경우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고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대법원87누588
(1988.03.08)
4600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그 거래가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대법원87누925
(1988.02.09)
46003 판례 상증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국승]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
대법원87누963
(1988.02.09)
46004 판례 소득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없음[국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이상 그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뿐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없음
대법원87누102
(1988.01.19)
46005 판례 국기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7다카70
(1988.01.19)
46006 판례 법인
과세 ・ 면세 겸영 법인은 양 사업 각각이나 양 사업 공통으로 대손충당금 계상을 선택할 수 있음[국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만 이를 계상할 수도 있고 양 사업에 공통되는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도 있음
대법원87누287
(1988.01.19)
46007 판례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단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임[국패]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4.5.1. 재무부령 제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법원86누734
(1987.12.29)
46008 판례 조범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정함[기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며,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나 법인영업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87도84
(1987.12.22)
46009 판례 국기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됨[국패]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85누599
(1987.12.22)
46010 판례 국기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기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87누811
(1987.12.12)
46011 판례 국기
국세행정의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국승]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보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됨
대법원86누4
(1987.12.08)
46012 판례 국징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없음[국패]
세무공무원이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없음
대법원87누593
(1987.11.24)
46013 판례 국기
증여계약의 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국승]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음
대법원87누607
(1987.11.10)
46014 판례 국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국승]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함
대법원87누475
(1987.11.10)
46015 판례 소득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대물변제로 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면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은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7누598
(1987.11.10)
46016 판례 소득
납세고지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위법함[국패]
납세고지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고 그 납세고지가 없으면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6누491
(1987.11.10)
46017 판례 국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을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87누554
(1987.11.10)
46018 판례 부가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음[기타]
위장등록의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지사업자명의로 등록케 할 것이며 그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을 뿐 위 각 규정을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음
대법원87누85
(1987.10.28)
46019 판례 법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함[국패]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대법원87누357
(1987.10.13)
46020 판례 국기
행정규칙(지침, 사무처리규정 등)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사례[국승]
행정규칙(지침, 사무처리규정 등)은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
대법원86누484
(1987.09.29)
46021 판례 국기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기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87누533
(1987.09.22)
46022 판례 국기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기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87누533.
(1987.09.22)
46023 판례 국징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체납처분도 무효임[국승]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과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383
(1987.09.22)
46024 판례 부가
법률의 위임이 없이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 등을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됨[국패]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됨
대법원86누694
(1987.09.22)
46025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국패]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87누429
(1987.09.08)
46026 판례 국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음[국승]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음
대법원87누298
(1987.09.08)
46027 판례 국기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감액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거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85누565
(1987.09.08)
46028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법인의 세금을 납부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국패]
제2차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체납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손비의 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함
대법원85누821
(1987.09.08)
46029 판례 소득
공유지분할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로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516
(1987.09.08)
46030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함
대법원87누300
(1987.07.21)
46031 판례 법인
기업이윤을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음[기타]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하여 광고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대행수수료는 기업비밀을 유지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광고방송을 하여 기업이윤을 제고시키기 위한 상당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정기부금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7누245
(1987.07.21)
46032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기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대법원87누139
(1987.07.21)
46033 판례 법인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기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87누108
(1987.07.21)
46034 판례 상증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국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85누393
(1987.07.07)
46035 판례 국기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국승]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85누944
(1987.06.23)
46036 판례 부가
제3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추정력[국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6누663
(1987.06.23)
46037 판례 국기
채무담보목적의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함[국패]
채무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담보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함
대법원86누150
(1987.06.23)
46038 판례 부가
실제 물품을 매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국패]
사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설사 위 매도인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87누57
(1987.06.23)
46039 판례 국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국승]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대법원88누8715
(1987.06.13)
46040 판례 법인
가수금 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국패]
진료비수납금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대법원86누732
(1987.06.09)
46041 판례 국징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함[기타]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함
대법원87다68
(1987.06.09)
46042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송달의 효력시기[국승]
이의신청인이 여행으로 부재중에 그 종업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후에 이의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서송달의 효력은 종업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임
대법원87누219
(1987.06.09)
46043 판례 소득
기본통칙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그 해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개인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없고, 기본통칙에서 정한 해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6누96
(1987.05.26)
46044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국패]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대법원86누92
(1987.05.26)
46045 판례 국징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 등이 상실되는 경우[국승]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 등이 상실되는 경우 이러한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배분된 금원을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대법원86다카1058
(1987.05.26)
4604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의미[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86누876
(1987.05.26)
46047 판례 소득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자료는 실지조사의 자료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음[일부패소]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자료 중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자료들과 함께 위 통보서도 실지조사의 자료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86누357
(1987.05.26)
46048 판례 상증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이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패]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86누517
(1987.05.12)
46049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86누602
(1987.05.12)
46050 판례 지방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국승]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거나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님
대법원86누702
(1987.05.12)
46051 판례 국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의미[국패]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함
대법원87누36
(1987.04.28)
46052 판례 지방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86누887
(1987.04.28)
46053 판례 국기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음[국패]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당시로 보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임
대법원86누29
(1987.04.28)
46054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세율 등은 기재하고 다만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란에 일부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된 세액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제를 한 금액을 밝히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85누419
(1987.04.28)
46055 판례 소득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기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대법원86누138
(1987.04.14)
46056 판례 법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기타]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어 시가가 고가매입여부에 대한 판정의 기준이 되고 이때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86누378
(1987.04.14)
46057 판례 양도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86누744
(1987.04.14)
46058 판례 국기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국패]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86누817
(1987.03.24)
46059 판례 양도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매도한 것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매도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86누914
(1987.03.24)
46060 판례 부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국패]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임
대법원86누489
(1987.03.24)
46061 판례 소득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86누721
(1987.03.10)
46062 판례 국기
법원이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할 수는 있는 것이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85누349
(1987.03.10)
46063 판례 부가
추계과세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그 추계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86누578
(1987.02.24)
46064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음[국패]
건축업 면허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 만을 인수한 사실만으로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86누605
(1987.02.24)
46065 판례 법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기타]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되며,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
대법원85누775
(1987.02.24)
46066 판례 법인
외국납부법인세 공제한도액 결정시, 국내외 공통경비 중 외국지점 관련 부분은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국승]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그 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86누219
(1987.02.24)
46067 판례 국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음[국승]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정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절케 하는 제도인 만큼 권리행사인 납세고지사실의 존재에 의하여 생긴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음
대법원86누15
(1987.02.24)
46068 판례 국기
공동상속의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방법[국패]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5누624
(1987.02.10)
46069 판례 지방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침[국승]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86누91
(1987.02.10)
46070 판례 국징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 압류는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김[국패]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대법원86다카1456
(1987.01.20)
46071 판례 국기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임[일부패소]
시효중단의 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임
대법원86누346
(1987.01.20)
46072 판례 국기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국패]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후 세무관서의 증액갱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납세자의 당초의 신고나 감액수정신고는 그 후에 이루어진 세무관서의 증액갱정처분에 흡수・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세무관서가 위 감액수정신고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조사결정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납세자는 이를 세무관서의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83누571
(1987.01.20)
4607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패]
(원심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86누318
(1987.01.20)
4607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국승]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함
대법원86누622
(1987.01.20)
46075 판례 법인
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국승]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86도156
(1986.12.23)
46076 판례 소득
회원 탈퇴시의 이익분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연합회는 소득세를 납부할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정관에는 회원 탈퇴시의 지분환급과 해산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원고연합회는 소득세법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85누963
(1986.12.23)
46077 판례 법인
유산스 수입 이자는 물품 매입 부대비용임[국패]
유산스(Usance)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인도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입대전에는 수입물품대금과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이자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물품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야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85누933
(1986.12.23)
46078 판례 법인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국패]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인은 위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대법원84도852
(1986.12.23)
46079 판례 상증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소멸하고, 당초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국패]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액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86누199
(1986.12.23)
46080 판례 국징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국패]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님
대법원86누482
(1986.12.09)
46081 판례 소득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 추계과세를 할 수 없음[국패]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음
대법원86누516
(1986.12.09)
46082 판례 국기
사실에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위법함[국패]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각서 등에 기한 것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함
대법원85누869
(1986.11.25)
46083 판례 국기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5누893
(1986.11.11)
46084 판례 국징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의 절차상 하자 없음[일부패소]
과세관청이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처분을 한 이상, 그 통지서에 양도담보재산의 표시와 그 재산으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5누545
(1986.11.11)
46085 판례 국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과세처분이 아님[일부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85누231
(1986.11.11)
46086 판례 국징
압류재산의 가액이 체납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음[국승]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86누479
(1986.11.11)
46087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결의를 하고 납세고지서등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통지하였는데도 관계법규상 과세관청에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납세고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85누555
(1986.10.28)
46088 판례 국기
적법한 서류송달이 아님[국패]
납세의무자 형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형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납세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인의 형수의 인장을 받아 수령증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서류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없음
대법원86누553
(1986.10.28)
46089 판례 국기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음[국승]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대법원85누910
(1986.10.14)
46090 판례 지방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 별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함[국패]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등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 별로 위와 같은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됨
대법원85누689
(1986.10.14)
4609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임대용역의 공급은 사업상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계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6누493
(1986.09.23)
46092 판례 국기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기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님
대법원85누838
(1986.09.23)
4609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86누361
(1986.09.23)
46094 판례 국기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김[국승]
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그 명의인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됨
대법원85누757
(1986.09.23)
46095 판례 지방
세금산출근거 없는 납세고지서 재발부에 위법은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당초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첨부기재하여 고지하였다면 납세자는 세금산출근거를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납부기한만을 연장하는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시 기재하지 아니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86누55
(1986.09.23)
46096 판례 국기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이 취소 또는 감액된 경우, 그에 따른 가산금부과처분의 효력[일부패소]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됨
대법원86누76
(1986.09.09)
46097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국승]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동인의 처남의 처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대법원85누1003
(1986.09.09)
46098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탓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바 있다 하더라도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제대로 보정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85누528
(1986.09.09)
46099 판례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함[국패]
장부와 비치된 증빙서류에 의한 매출분 대비 세무조사로 적출된 매출누락분이 일정비율에 지나지 아니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문제되어 이러한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함
대법원86누24
(1986.09.09)
46100 판례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임[국패]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증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의하여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은 아님
대법원85누379
(1986.09.09)
처음으로 461 462 463  끝으로총 46287(46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