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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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901 판례 양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규정인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함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9누3731
(1990.02.09)
45902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타]
피상속인 명의의 위 어음관리구좌의 돈은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고 위 원고의 외사촌언니인 양ㅇㅇ가 그 돈이 원고의 돈이라고 증언한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대법원89누6402
(1990.02.09)
45903 판례 양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의 적부[일부패소]
법인과의 거래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가 역시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그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619
(1990.02.09)
45904 판례 부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증액된 부분은 위 사업의 양도, 양수 후에 사업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써 사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8구13245
(1990.02.09)
45905 판례 소득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국패]
소각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 할 것이고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종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법89구9229
(1990.02.08)
45906 판례 양도
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법령.[국패]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양도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의 양도가액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법88구5572
(1990.02.07)
45907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이후에 발견되거나 나타난 자료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4668
(1990.02.07)
45908 판례 법인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증액경정처분과 당초 처분이 서로 내용이 관련될 떄에는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서울고등법원86구55
(1990.02.07)
45909 판례 양도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고급주택의 대지로 취득세가 중과 되는지 여부[국패]
고급주택의 대지로써 중과는 대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89구1148
(1990.02.02)
45910 판례 양도
체비지의 취득시기[일부패소]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 모를 경우 체비지 명의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88구13290
(1990.02.01)
45911 판례 상증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그 주장의 물상보증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88구9451
(1990.02.01)
45912 판례 상증
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국승]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부동산의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엇다면 상속가액은 그 채권최고액이 될 것임.
서울고등법원87구1514
(1990.01.31)
45913 판례 양도
철거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인정[국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단시일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대법원89누53
(1990.01.25)
45914 판례 부가
시시력표나 색감검사표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도서에 해당됨.
대법원89누1612
(1990.01.25)
45915 판례 법인
법인의 업무용토지 여부[기타]
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임
대법원89누1889
(1990.01.25)
45916 판례 지방
휴업신고 무도장설치 유흥업소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국승]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써,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3922
(1990.01.25)
45917 판례 부가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타]
서면조사 결정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산입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결정시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함
대법원89누4840
(1990.01.25)
45918 판례 법인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결정되어야 함[국승]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할 것은 아님
대법원89누5799
(1990.01.25)
45919 판례 상증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기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음
대법원89누6457
(1990.01.25)
45920 판례 양도
분양권 양도시 실거래가 불명시 기준시가 과세 여부[국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인근의 유사 아파트의 매매실례를 조사하여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89누6532
(1990.01.25)
45921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각 매도인들의 해제통고로 해제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지급이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7988
(1990.01.24)
45922 판례 상증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국패]
상속개시당시와 위 매매시점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상속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이 사건 부동산은 배율방법에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8구4784
(1990.01.24)
45923 판례 양도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소외 회사는 그 자산총액 중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51.9%로서 100분의 50이상이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89구9601
(1990.01.24)
45924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 모두의 증빙에 의하는 것임[국승]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시에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결정
대법원88누6245
(1990.01.23)
45925 판례 국조
외국인 투자기업 해당 여부[국패]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됨
대법원88누9527
(1990.01.23)
45926 판례 상증
공동상속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전심절차 이행[국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89누923
(1990.01.23)
45927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수입의 사실조사 없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사안이 비교적 단순한 부동산 임대수입의 경우 용이하게 그 임대수입을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89누2844
(1990.01.23)
45928 판례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과세관청이 가장행위로 오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명의신탁해지가 진실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가장된 행위로 오인하여 과세한 것은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4208
(1990.01.23)
45929 판례 법인
레미콘 판매량에 비례하는 제조원료비에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사유 해당여부[국승]
제조원료 등 비용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추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대법원89누5508
(1990.01.23)
45930 판례 국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소외 회사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하여 막바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행정의 원활,능률,참고 등을 위한 편의적 절차 규정에 불과하여 취소대상에 그칠 뿐 당연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 안됨
광주고등법원89구328
(1990.01.23)
4593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피고가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앞서서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8639
(1990.01.23)
45932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양도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할 것이니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89구2006
(1990.01.19)
45933 판례 상증
원고의 토지 취득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隙?당부[국패]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만큼의 돈 혹은 그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법89구2709
(1990.01.18)
45934 판례 법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회사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상가건물들 및 그 부지는 위 주주들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인 원고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7구55
(1990.01.17)
45935 판례 양도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물가상승률공제액의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액 차감[국승]
물가상승률공제액까지를 합하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물가상승률공제액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89구849
(1990.01.17)
45936 판례 양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부당함
서울고법89구5074
(1990.01.16)
45937 판례 국기
효력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국승]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대법원89누1032
(1990.01.12)
45938 판례 양도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이 시가인지 여부[국패]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558
(1990.01.12)
45939 판례 양도
부동산투기거래의 경우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가 적용[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89누5959
(1990.01.12)
45940 판례 법인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국승]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로서는 후일 그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89누5966
(1990.01.12)
45941 판례 양도
이전목적 공장용 토지.건물 양도세 감면 제한규정 적용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감면의 제한규정이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님
대법원89누6198
(1990.01.12)
45942 판례 부가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것의 당부[국승]
추계결정사유가 된다면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춮한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할 것임.
서울고법89구7865
(1990.01.12)
45943 판례 양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부당함
서울고법89구7445
(1990.01.09)
45944 판례 법인
전사업년도의 기업회계상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 사업년도 익금에 계상 후 과세표준 신고전에 한 전사업년도 법인세 갱정처분은 적법함[기타]
법인이 전사업년도에 손금 산입한 기업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아직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갱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85누811
(1989.12.26)
45945 판례 부가
과세자료는 외형상 상태성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일부패소]
경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과세자료는 외형상 상태성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 장부의 기재 일부가 허위라 하여 곧바로 그 장부 전부를 불신하고 허위 또는 누락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169
(1989.12.26)
45946 판례 법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고, 예규가 있었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보유주식 양도로 인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을 저가양도로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소송 중에 주식매입이 고가매입이라고 주장변경한 것은 처분내용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고,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7255
(1989.12.22)
45947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88누5464
(1989.12.12)
45948 판례 국기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님[기타]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며, 피징계자가 이제와서 위 흠을 내세워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대법원88누8869
(1989.12.12)
45949 판례 국징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국승]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
대법원89누4024
(1989.12.12)
45950 판례 국기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음[국패]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음
대법원89누4529
(1989.11.28)
45951 판례 소득
법령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개정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단축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조세법령의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8937
(1989.11.28)
45952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국세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거나 다른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이거나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것이라면 이는 위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음
대법원89누4253
(1989.11.14)
45953 판례 국징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에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님[기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압류조서에 참여인의 기재와 그 서명날인이 없다는 등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에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님
대법원88다카19033
(1989.11.14)
45954 판례 부가
입금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지연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함[국패]
수출상이 은행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연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입상이 부담하여야할 것을 수출상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출상의 비용지출만을 들어 지연이자를 손금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임
대법원88누6412
(1989.11.14)
45955 판례 소득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 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함[국패]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에 관하여 그 조사결정권도 없는 법원이 나서서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1520
(1989.11.14)
45956 판례 국기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8누7996
(1989.11.10)
45957 판례 국징
납세고지는 위법하지 않음[일부패소]
당초 과세처분당시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상, 같은 사항을 다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2830
(1989.10.27)
45958 판례 법인
입증의 정도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요함[일부패소]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입증의 정도는 실액과세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요함
대법원87누285
(1989.10.24)
45959 판례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음[국패]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89누2134
(1989.10.24)
45960 판례 국징
국세압류처분의 공매취소에 관하여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함[국패]
성업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89누1933
(1989.10.13)
45961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권리남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88다카17181
(1989.09.29)
45962 판례 부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회사명의로 건설공사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음[국패]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일이 없이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회사명의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경우 위 회사가 재화나 건설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는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89도1356
(1989.09.29)
45963 판례 국징
공매대금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국승]
공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그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공매대금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대법원88누2977
(1989.09.12)
45964 판례 국기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송달의 효력이 없음[국패]
납세고지를 본점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음
대법원89누3250
(1989.09.12)
45965 판례 국기
증여나 증여로 의제되는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10916
(1989.09.12)
45966 판례 국기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음[기타]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88누10251
(1989.08.08)
45967 판례 국기
과점주주이던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제2차 납세의무[국패]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회사의 대주주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때부터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됨
대법원88누10961
(1989.07.25)
45968 판례 양도
과세대상 유상양도의 범위[기타]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음
대법원88누8609
(1989.07.11)
45969 판례 국기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88누12110
(1989.07.11)
45970 판례 국기
환급결정 및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8누6436
(1989.06.15)
45971 판례 양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88누5273
(1989.06.13)
45972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그 소급효 유무(소극)[국패]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다카3223
(1989.05.23)
45973 판례 국기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기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86다카1147
(1989.04.25)
45974 판례 소득
초과인출금의 발생 근거에 대한 고려없이 가사관련 경비로 의제한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음[국패]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보지 않고 기본통칙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 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고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관련 경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므로 그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음
대법원88누6054
(1989.04.11)
45975 판례 법인
당사자의 우회적인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 심리판단하여야 함[국승]
갑회사 대표이사 을이 병에게 갑회사 주식전부를 매도하면서 병은 갑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을의 아들인 정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특약하고 그 약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병이 정 앞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이같은 우회적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함
대법원88누8630
(1989.04.11)
45976 판례 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포기를 허가하더라도 손금 부인됨[일부패소]
정리회사는 대손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이 그 채권포기를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과세처분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아니함
대법원87누797
(1989.03.14)
45977 판례 부가
추계과세의 방법과 내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국승]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
대법원88누4065
(1989.03.14)
45978 판례 국기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할 수 있음[국승]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이에 기하여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된다 하더라도 국세압류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함
대법원87다카684
(1989.02.28)
4597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 의미[국패]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회통념상 사업장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함
대법원88누1653
(1989.02.14)
45980 판례 법인
채권 및 이자 추심이 가능한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채권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법인에 귀속된 후 그 채권 및 이자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그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할 이자수익을 소극적으로 포기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87누901
(1989.01.17)
45981 판례 부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일부패소]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상당하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87누1133
(1988.12.30)
45982 판례 법인
출자자는 당해법인의 출자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출자법인의 출자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국패]
법인의 출자자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 등의 지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규정상 출자자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해법인의 출자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88누3666
(1988.12.13)
45983 판례 부가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기타]
수출업무만을 일본국내에서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로 거래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는 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88누2489
(1988.12.06)
45984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기타]
이른바 편의치적의 경우에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병회사가 갑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87다카1671
(1988.11.22)
45985 판례 법인
초과자본 환급액이 손금화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국패]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당해 법인이 결손의 누적으로 자본감소 당시 그 주식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이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여 자본환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초과환급액이 손금화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대법원87누174
(1988.11.08)
45986 판례 조범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됨[기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87도1059
(1988.11.08)
45987 판례 소득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됨[일부패소]
납세의무자가 기장 비치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음
대법원87누537
(1988.10.11)
45988 판례 소득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음[국패]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함
대법원87누407
(1988.09.27)
45989 판례 법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과세처분 당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추계과세는 위법함
대법원85누988
(1988.09.13)
45990 판례 상증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기타]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88누582
(1988.06.28)
45991 판례 국징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음[국승]
증여자에게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음
대법원88누2120
(1988.06.14)
45992 판례 국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함[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함
대법원87누375
(1988.06.14)
45993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가지고 위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 등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국가에 송달되었다면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가지고 그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대법원87다카3222
(1988.06.14)
45994 판례 부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87누1079
(1988.06.07)
45995 판례 법인
추계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승]
추계의 합리성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응 입증되었을 때에는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을 할 필요성이 있음
대법원86누121
(1988.05.24)
45996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함[국패]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갱정의 고지가 있어야 함
대법원88누11
(1988.05.10)
45997 판례 국기
법원은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할 수 있음[국승]
법원은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음
대법원87누1182
(1988.04.27)
45998 판례 지방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함[국패]
"용인군 남서면"은 "남사면"이 착오로 잘못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남사면"이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7누918
(1988.04.12)
45999 판례 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국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대법원87누156
(1988.03.08)
46000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국승]
납세자가 허위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과세관청이 착오로 조세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스스로 그 조세감면결정을 취소하고 면제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745
(1988.03.08)
처음으로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끝으로 총 46287(46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