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0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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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동향,동창 관계등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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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자들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 관계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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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37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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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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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거래를 일괄 매매가액으로 기준시가 결정함은 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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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필지별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유에 대한 심리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총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결정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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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82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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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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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한 공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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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에서 본 매입 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위 매입누락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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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1024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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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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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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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한 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수는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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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3495
(199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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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5 |
판례 |
양도 |
-
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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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를 두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이에 의한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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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2608
(199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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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6 |
판례 |
상증 |
-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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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당시 피고가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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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680
(199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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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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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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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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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3532
(199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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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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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변경시 기공제된 매입세액 부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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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 매입하고 아직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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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419
(199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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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9 |
판례 |
양도 |
-
기준시가 적용 적정여부[국승]
-
국세청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임받아 그 위임범위내에서 규정된 것이어서 이를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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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2782
(199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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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0 |
판례 |
양도 |
-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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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국세청장 고시 및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 할 수 없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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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6381
(199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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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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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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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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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다카14110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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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2 |
판례 |
상증 |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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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명의를 신탁하게된 이유가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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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4997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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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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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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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로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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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854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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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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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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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기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써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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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895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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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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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7개월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수령 능력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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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의 딸에게 송달되었다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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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013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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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6 |
판례 |
양도 |
-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써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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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733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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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7 |
판례 |
양도 |
-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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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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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9091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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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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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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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그 후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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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0619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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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9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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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분배기가 특소세 부과대상인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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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음료수분배기는 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이어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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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1599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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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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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되는 퇴직금의 소득세법상의 구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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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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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322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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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1 |
판례 |
부가 |
-
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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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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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656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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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2 |
판례 |
상증 |
-
건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
별다른 수입이 없는 원고가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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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086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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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3 |
판례 |
상증 |
-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한 재산양도행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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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규정은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는 양도까지도 증여로 볼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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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949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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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4 |
판례 |
양도 |
-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경우 인정[국패]
-
양도자가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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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488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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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5 |
판례 |
상증 |
-
부동산가액 보다 큰 근저당설정의 입증책임[국승]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므로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한 경우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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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481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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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6 |
판례 |
양도 |
-
양도이후에 고시된 투기거래유형을 적용 실가 과세함은 위법[국패]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는 위 지정후의 양도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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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071
(1990.03.27)
|
45827 |
판례 |
양도 |
-
양도후 1년내에 대토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국승]
-
양도 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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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49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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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8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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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넘은 규정으로 무효임[국패]
-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97조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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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7누145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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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9 |
판례 |
국기 |
-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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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789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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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0 |
판례 |
상증 |
-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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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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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311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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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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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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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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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5386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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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2 |
판례 |
국조 |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경비 배부방법에 관한 국세청고시의 적부[국승]
-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배부경비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세청고시의 회계방법도 그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이 조세협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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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750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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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3 |
판례 |
국조 |
-
외국법인이 항목별 배부방법을 채택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일괄배부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손금부인함의 적부[기타]
-
그 배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에 있어서, 그 배부방법을 달리하여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일괄배부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나타난 차액을 과다하게 계산된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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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320
(1990.03.23)
|
45834 |
판례 |
양도 |
-
원고명의의 확인서의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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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461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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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5 |
판례 |
부가 |
-
수입금액 추계결정[국승]
-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주된 재료인 육류와 매출가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육류매입가액이 총매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누락된 육류매입가액을 누락된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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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8714
(1990.03.22)
|
45836 |
판례 |
부가 |
-
부과제척기간[국패]
-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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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093
(1990.03.22)
|
45837 |
판례 |
상증 |
-
서류송달의 적부[국승]
-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한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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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8구386
(1990.03.20)
|
45838 |
판례 |
양도 |
-
양도차익 적정여부[일부패소]
-
취득당시인 1978. 6. 28. 경 이 건 대지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써 피고가 위 대지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하여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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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9670
(1990.03.20)
|
45839 |
판례 |
상증 |
-
지인을 이용한 우회 양도의 증예세 부과적법 여부[국승]
-
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함
|
대법원89누7382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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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0 |
판례 |
법인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기타]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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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3123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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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1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명의를 빌어 시공을 하였고, 또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더라도 공급자와 공급가액이 사실과다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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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444
(1990.03.13)
|
45842 |
판례 |
상증 |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기타]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임
|
대법원89누4857
(1990.03.13)
|
45843 |
판례 |
상증 |
-
당사자가 승소하여야 할 소송에서 과실 없이 패소한 경우와 재심사유[국승]
-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종속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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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464
(1990.03.13)
|
45844 |
판례 |
상증 |
-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납세의무의 발생시기의 적법 여부[국승]
-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90누66
(1990.03.13)
|
45845 |
판례 |
상증 |
-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국패]
-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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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424
(1990.03.13)
|
45846 |
판례 |
국기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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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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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118
(1990.03.09)
|
4584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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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대금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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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의 채택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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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267
(199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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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8 |
판례 |
상증 |
-
증여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의 적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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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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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778
(1990.03.09)
|
4584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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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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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일때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공급하지 아니한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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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8구1769
(199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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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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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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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과세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써 중도금의 영수일에 양도되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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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703
(199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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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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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양도가액에 의한 일방 실사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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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수인이 조합인 줄은 알지 못한 채 매수인이 갑인 줄로만 알고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인인 원고 형제는 그 양도가 실질상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법인과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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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344
(199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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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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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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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가 폐업신고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점,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등을 신청하고 노력한 점등으로 보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어 대손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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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9175
(199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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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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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평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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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 해 회신을 한 사실이 피고는 그 시경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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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9458
(199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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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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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함은 위법(판례변경으로 폐기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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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위법함(참고 :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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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280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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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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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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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을 기부채납(증여)하고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이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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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797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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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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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와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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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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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26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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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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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상환한 사회보장기금의 손금산입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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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기업인 자회사가 모기업이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회보장성기금 등에의 출손금을 상환해 주었다면 손비의 과대계상을 통하여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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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7누332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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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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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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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의 등기취득이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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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028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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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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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감모로 인한 자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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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감모의 발생은 매출과정에서 그만큼 매출금액의 감소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말재고액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미 그 감모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모두 익금의 감소나 손금에 산입된 결과를 낳게 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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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554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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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0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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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수령한 행위가 과세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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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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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837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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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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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만으론 부족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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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바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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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6337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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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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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면허받은 건설업에 의해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가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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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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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646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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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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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에 따른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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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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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465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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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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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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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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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557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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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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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판단에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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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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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567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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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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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결의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부가세 과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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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점포 110개 중 108개를 그 입주상인들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양도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해산 전의 영업활동으로서 하는 점포양도행위와 그 성질이 같아 이는 사업자적 지위에서 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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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283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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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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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시기라 다른 경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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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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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528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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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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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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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비품 등을 양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양도를 가리켜 사업의 양도라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회사에게 위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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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1017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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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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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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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금 420,620,000원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그 양도차익을 금 62만원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인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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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523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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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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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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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등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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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595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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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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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어음를 부외처리한 경우 매출 누락 과세 입증[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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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들을 받을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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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976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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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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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공동사업의 대지 취득비 계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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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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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238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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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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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교환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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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면서 오히려 매립자금 100만원을 붙여서 교환한 것이므로 위 교환으로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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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701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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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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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부과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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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면제되었던 관세 및 국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그 소멸시효도 인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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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732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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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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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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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양도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그 한참뒤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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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867
(199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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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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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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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경작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점, 구청장 발행의 농지세비과세증명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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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8899
(199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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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7 |
판례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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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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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노우하우는 그 자체가 인적용역이거나 또는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물적용역)이 아님은 물론 권리용역과 같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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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238
(199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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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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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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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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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465
(199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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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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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다보유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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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비록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건 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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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957
(199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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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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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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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는 매도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을지언정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뚜렷하므로 증여의제 부과처분 함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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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6275
(199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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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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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수수료 수입의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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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수수료는 불법소득으로서 영업권 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별개업종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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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6구1100
(199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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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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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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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자산가액이 그 자본금상당액이 됨을 전제로 증여의제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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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2188
(199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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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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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1세 6월인 아이의 송달되었다면 수령능력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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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1세 6월의 아이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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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재다카9
(199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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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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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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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광고는 공동 광고주로 되어있는 3개회사를 포함한 ㅇㅇ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ㅇㅇ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ㅇㅇ관광이 거기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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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9595
(199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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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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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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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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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0588
(199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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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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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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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지만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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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5135
(199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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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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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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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해한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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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584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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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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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에 따른 투기억제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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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시행당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동법 실효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일부를 영수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투기억제세를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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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6누369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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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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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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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는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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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6610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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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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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부채의 대상계정인 현금이 법인에 들어온 경우 소득처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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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익으로서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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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52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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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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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농지이나 실제경작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대상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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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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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64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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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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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를 시가로 평가한 경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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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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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55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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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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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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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초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대지면적이 작아 시의 건축심의신청서가 반려되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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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547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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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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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탈루 또는 오류의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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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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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851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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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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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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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금청산을 하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하므로 그 대금청산 후로서 준공인가가 되어 토지를 분양 인도 받은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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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710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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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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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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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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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409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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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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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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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해한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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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584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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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8 |
판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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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의 인접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토지를 재산세 중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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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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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020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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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9 |
판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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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등기한 곳으로 본점 이전한 경우 등록세 중과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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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 형식적인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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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207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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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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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양도 중 한쪽이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 실가과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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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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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566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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