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0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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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건물에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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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소외 갑과 공유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갑이 단 1회 위 건물의 1/2지분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면, 갑을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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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311
(199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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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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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건물양도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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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사업자명의와 증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소외회사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건물부지,주차시설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영업잔존재화는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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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376
(199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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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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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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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단법인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없는 실질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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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436
(199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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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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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보험업경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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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갑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위 법조 소정의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고 갑이 납품한 물품이 모두 위 회사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용역에 소요된다 하더라도 갑의 물품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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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819
(199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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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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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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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않았고 위 수수료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그것이 시조례에 정하여진 것 보다 많다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지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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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6770
(199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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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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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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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한 날인 1988. 5. 3.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달 14.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는 상속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83.5.7.부터 기산하여 5년의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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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2624
(199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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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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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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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납세보증 행위는 조세법상의 납세담보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납세보증은 위법리에 따라 무효라할 것이므로 위 납세보증계약에 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원인이 결여되어 위법,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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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4665
(199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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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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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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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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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7누553
(199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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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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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토지를 처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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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양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토지양도인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소유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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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412
(199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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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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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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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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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095
(199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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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1 |
판례 |
부가 |
-
노하우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이 용역공급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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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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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561
(199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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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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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결정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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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가액, 다른한쪽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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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161
(199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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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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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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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양도계약 체결당시인 1987. 11. 13. 까지 실지로 자경한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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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658
(199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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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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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금액에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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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운용 사항과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법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총수입 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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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573
(199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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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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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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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산정한 것이 원고에게 부당히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위법한 처사라고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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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520
(199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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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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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고시 전에 매입한 토지를 그 고시 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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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고시 전에 매입한 토지는 취득가액은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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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99
(199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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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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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자 인정하여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효력[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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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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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149
(199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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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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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당시 부동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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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규정은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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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316
(199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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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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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부동산의 가액평가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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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가액평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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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21
(199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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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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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경작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자경농지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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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경작하는 토지 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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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168
(199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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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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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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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야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행위가 포착된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임야거래행위는 위 국세청 훈령,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므로 실가과세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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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2683
(199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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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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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이 사실상 퇴사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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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출자를 회수하고 사실상 퇴사하여 그 이후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운영에 관여한 바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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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4095
(199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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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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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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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쪽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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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375
(199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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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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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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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날인 1975년 봄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무렵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의하여 그 양도시라고 보아야 할 1988. 3. 2. 까지 사이에 약 13년 가깝게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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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960
(199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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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5 |
판례 |
상증 |
-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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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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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2976
(199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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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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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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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중 토지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그 취득가액은 75.1.1. 현재 시가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종전토지가 75.1.1.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취득면적을 환지예정지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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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8158
(199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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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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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폐지후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것을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이라고 의제할 수도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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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3542
(199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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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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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납세방식 조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수리시 부과처분의 존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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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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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7누276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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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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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시설의 기부채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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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하도등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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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96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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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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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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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환급금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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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912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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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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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취득사실이 인정 시 증여자의 채무변제사용 입증의 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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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그 부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그 금원을 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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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006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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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2 |
판례 |
부가 |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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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일 이후로써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된다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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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068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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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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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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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으려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8 제4항(1989.12.30. 삭제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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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351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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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4 |
판례 |
상증 |
-
등기이전 거절을 사유로 한 개인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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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여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명의로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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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443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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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5 |
판례 |
법인 |
-
학교법인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법 여부[국승]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금액 중 일부만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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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665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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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6 |
판례 |
국기 |
-
모순되는 진불부분을 다른 증언만으로 인정 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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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는 진술부분을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척함이 없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그 증언들만으로 인정한 처사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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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262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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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7 |
판례 |
지방 |
-
재심대상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국승]
-
원고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그 때에 원고도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기산하여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일이 도과된 뒤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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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재누27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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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8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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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 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있는 경우는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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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3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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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9 |
판례 |
양도 |
-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국패]
-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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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26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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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0 |
판례 |
부가 |
-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서증의 진정성립인정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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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 채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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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373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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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1 |
판례 |
양도 |
-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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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133
(199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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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2 |
판례 |
양도 |
-
단기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결정 정당 여부[국승]
-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이를 각 양도한 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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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337
(199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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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3 |
판례 |
부가 |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 이전에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물적 납세의무 유무[국패]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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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615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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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4 |
판례 |
상증 |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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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효력은 수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어서,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게 된 자라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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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277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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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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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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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하는 제한이 있던 토지상에 생계를 위해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사업형태를 갖춤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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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952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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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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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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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같으로 등기하였다고 실질소유자의 시정요구에 따라 명의가 실질소유자로 환원된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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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832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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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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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판매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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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를 판매한 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가격에 차이를 두고 판매하였다면 마땅히 목재의 종류와 규격 및 그에 대응하는 가격을 밝혀 본 다음, 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가의 여부를 가려보아 부당행위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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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14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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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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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금액 전액을 익금처리한 처분의 적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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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그 전액이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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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3245
(199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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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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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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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이 아니라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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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8592
(199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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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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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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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적이 아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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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4429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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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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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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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통지 등 과세관청으로서의 의무는 해태하 채 납세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미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액세액을 가산하고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더라도 신의성실의칙에에 반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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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4894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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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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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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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타인 및 타인과 소외 법인사이에 각 다른 양도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외 법인에서 지급된 대금의 일부가 타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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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5920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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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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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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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명의신탁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원고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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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85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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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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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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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 증여 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증여의제규정의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과세요건에 기한 것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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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223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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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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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납세방식 조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수리시 부과처분의 존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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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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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7누642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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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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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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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처분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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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414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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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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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과세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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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기부채납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시공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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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496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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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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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에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익금 가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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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수익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해야 할 것임에도 매입시 실제 보다 많이 매입 처리하였다가 그 차익만큼 매출누락시켰다고 보아 매입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매출누락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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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8구261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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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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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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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는 그 전소유자였던 소외 홍00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아 11년이상 보유하다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대지 및 임야의 양도를 위 훈령소정의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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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667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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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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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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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부터 1월 이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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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2317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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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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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적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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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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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429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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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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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평가 기준시기인 증여세 부과당시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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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아니라고 하였던 내용을 재조사하여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경우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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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5234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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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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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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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세무서장이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하였던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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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2898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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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4 |
판례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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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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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입법취지에서 볼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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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3266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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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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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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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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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8035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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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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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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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재고자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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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607
(199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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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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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 유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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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일시 그 등기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따라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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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9045
(199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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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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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거래가액을 증여세 과세시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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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거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일 현재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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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612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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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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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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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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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3796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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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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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계약전에 콘도이용카드를 넘겨준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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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주어 회원권명의변경 전이라도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는 양도계약시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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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5600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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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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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소유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부인한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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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을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을명의로 하였다면, 고철 도.소매업의 실제사업자는 갑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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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992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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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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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기부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얻은 경우 유상 공급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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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을 신충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공급에 해당되어 국가 등에 기부한 면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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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863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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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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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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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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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19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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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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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동향,동창 관계등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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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자들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 관계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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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37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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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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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거래를 일괄 매매가액으로 기준시가 결정함은 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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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필지별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유에 대한 심리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총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결정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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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82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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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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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한 공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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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에서 본 매입 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위 매입누락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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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1024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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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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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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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한 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수는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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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3495
(199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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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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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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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를 두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이에 의한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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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2608
(199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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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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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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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당시 피고가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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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680
(199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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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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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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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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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3532
(199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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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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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변경시 기공제된 매입세액 부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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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 매입하고 아직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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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419
(199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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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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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적용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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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임받아 그 위임범위내에서 규정된 것이어서 이를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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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2782
(199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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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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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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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국세청장 고시 및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 할 수 없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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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6381
(199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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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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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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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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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다카14110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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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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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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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명의를 신탁하게된 이유가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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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4997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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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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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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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로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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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854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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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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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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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기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써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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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895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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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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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7개월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수령 능력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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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의 딸에게 송달되었다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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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013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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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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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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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써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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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733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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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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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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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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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9091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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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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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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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그 후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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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0619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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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2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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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분배기가 특소세 부과대상인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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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음료수분배기는 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이어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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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1599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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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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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되는 퇴직금의 소득세법상의 구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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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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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322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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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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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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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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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656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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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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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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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수입이 없는 원고가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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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086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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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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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한 재산양도행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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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규정은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는 양도까지도 증여로 볼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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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949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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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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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경우 인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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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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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488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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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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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 보다 큰 근저당설정의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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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므로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한 경우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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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481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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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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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이후에 고시된 투기거래유형을 적용 실가 과세함은 위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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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는 위 지정후의 양도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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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071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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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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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후 1년내에 대토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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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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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49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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