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01 |
판례 |
상증 |
-
증여세 자금출처 제시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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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이 취득자 자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취득자가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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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434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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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2 |
판례 |
양도 |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패]
-
세무서장 등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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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519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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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3 |
판례 |
법인 |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 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를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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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618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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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4 |
판례 |
양도 |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국패]
-
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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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109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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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5 |
판례 |
부가 |
-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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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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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550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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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6 |
판례 |
양도 |
-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여부[국승]
-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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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895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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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7 |
판례 |
양도 |
-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의 적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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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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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355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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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8 |
판례 |
양도 |
-
투기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
부동산 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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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567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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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9 |
판례 |
부가 |
-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국승]
-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차량부속품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위 공급에 대하여 비로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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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802
(199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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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0 |
판례 |
상증 |
-
사실상 배우자간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이 배우자간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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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3344
(199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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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1 |
판례 |
법인 |
-
시공을 지연한 것이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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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공장 중 창고부분 및 그 부지가 구공장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신공장 시설을 소정의 기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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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7797
(199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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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2 |
판례 |
소득 |
-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패소]
-
원고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그 경작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매차익에 의한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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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88구1882
(199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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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3 |
판례 |
상증 |
-
보충적 평가방식을 택한 경우의 입증책임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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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근거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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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4374
(199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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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4 |
판례 |
상증 |
-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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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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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2073
(199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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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5 |
판례 |
상증 |
-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국승]
-
국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절차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또 매수인 명의 대장에 원고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일이 매수인 대장에 원고명의가 등재된 날이 아니고 등기접수일이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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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6623
(199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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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6 |
판례 |
상증 |
-
원고의 소득이 없어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그 거래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인 이상 원고에게 그밖의 소득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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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0755
(199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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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7 |
판례 |
양도 |
-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건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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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3068
(199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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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8 |
판례 |
부가 |
-
과세유형 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국승]
-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해오면서 과세유형전환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만을 두고 당초의 일반과세자로 계속 과세받겠다는 취지에서 과세특례포기의 신고를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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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5620
(199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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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9 |
판례 |
법인 |
-
신의성실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
이를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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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4467
(199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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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0 |
판례 |
양도 |
-
주택면적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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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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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1064
(199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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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1 |
판례 |
상증 |
-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다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국승]
-
증여 받은 금원을 나중에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당초의 증여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비과세처리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는 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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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1309
(199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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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2 |
판례 |
양도 |
-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
소개비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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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2141
(199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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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3 |
판례 |
부가 |
-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불명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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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4522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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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4 |
판례 |
양도 |
-
과세처분취소 후 동일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청구취지변경의 적부[국패]
-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보완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에도 처분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다고 하겠고,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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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921
(1990.06.26)
|
45625 |
판례 |
법인 |
-
분양광고비를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국패]
-
00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주식회사 00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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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680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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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6 |
판례 |
국징 |
-
체비지에 대한 압류 효력의 발생 여부[국승]
-
과세관청이 환지처분공고 전의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것임
|
대법원89누4918
(1990.06.26)
|
45627 |
판례 |
법인 |
-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국승]
-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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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0695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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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8 |
판례 |
상증 |
-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 여부[국승]
-
ㅇㅇ금고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ㅇㅇ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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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468
(1990.06.26)
|
45629 |
판례 |
상증 |
-
상속일 이후 체결된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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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대법원89누6907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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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0 |
판례 |
부가 |
-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
원고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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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02
(1990.06.26)
|
45631 |
판례 |
부가 |
-
지하도로 점용허가받아 타인대여하는 경우 유지보수비의 건설비포함 여부[국승]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는 지하도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써 건설 후 그 지하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소요된 수리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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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98
(1990.06.26)
|
45632 |
판례 |
소득 |
-
약정이자를 포기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
대여금채권자인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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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298
(1990.06.26)
|
45633 |
판례 |
상증 |
-
명의수탁자가 미인수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과세가액 공제 여부[국승]
-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명의수탁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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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062
(1990.06.26)
|
45634 |
판례 |
상증 |
-
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가액인정의 입증책임[국승]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대법원90누2390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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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5 |
판례 |
양도 |
-
중도금을 수령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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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703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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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6 |
판례 |
부가 |
-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대법원90누2710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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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7 |
판례 |
양도 |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국패]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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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789
(1990.06.26)
|
45638 |
판례 |
부가 |
-
자신매출을 타인매출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처분의 적부[기타]
-
소외인명의로 신고납부 이루어진 후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이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경정사유에 해당함
|
대법원90누1212
(1990.06.22)
|
45639 |
판례 |
법인 |
-
탈세제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며,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경정사유 없이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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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901
(1990.06.22)
|
45640 |
판례 |
법인 |
-
가지급금 회수가능 시 법인데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
원고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90누158
(1990.06.22)
|
45641 |
판례 |
부가 |
-
재개발조합원주택분양의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분양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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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509
(1990.06.22)
|
45642 |
판례 |
양도 |
-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 공제범위를 확장한 것에 대한 위반 여부[국승]
-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확장한 것이니 만큼 이 규정이 모법에 근거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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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564
(1990.06.22)
|
45643 |
판례 |
양도 |
-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는 투기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에 준하는 거래로써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규정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
서울고법89구13792
(1990.06.22)
|
45644 |
판례 |
상증 |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
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
서울고법89구16166
(1990.06.22)
|
45645 |
판례 |
국기 |
-
원고가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198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이 원고명의로 납부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86. 3.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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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0069
(1990.06.22)
|
45646 |
판례 |
소득 |
-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상당한 필지의 부동산을 취득, 판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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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8구9666
(199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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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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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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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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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6999
(1990.06.21)
|
4564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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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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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사무처리 관련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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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8구1974
(199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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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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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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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어 대차대조표상에도 이를 그대로 계상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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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280
(199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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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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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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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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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817
(199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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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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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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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기간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이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하여 그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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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5613
(199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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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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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액수정신청을 사실행위로 거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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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위와 같은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위와 같이 사실행위로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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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1291
(199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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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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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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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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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7346
(199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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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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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과세처분이 조세시효가 완성되어 위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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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는 등기까지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래의 채권이 소멸하는 점에 비추어 그 이전 등기일이 효력 발생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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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452
(199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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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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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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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7개월 남짓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여 1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토지 취득당시 서해안개발계획이 있다는 소문에 따라 토지의 소재지 일대에 대규모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투기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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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5395
(199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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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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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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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대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원고가 이 사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바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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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245
(199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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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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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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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대금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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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2171
(199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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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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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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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증명서 등 이외의 신빙성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조의 8 자경농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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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825
(199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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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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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의 서명날인 받지 않은 납부통지의 부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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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한 바, 과세관청이 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병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을에 대한 납부통지의 고지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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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946
(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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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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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양도세 부과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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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계속하여 밭농사를 경작하였고 이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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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110
(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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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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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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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흠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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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931
(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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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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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차익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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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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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3
(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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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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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의 성립에 관하여 작성명의인이 부지라고 다투는 경우의 심리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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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석명하여 자신의 서명인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며,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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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56
(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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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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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대상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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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건물 자체이고, 그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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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90
(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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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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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인수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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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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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352
(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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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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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가액 중 일부가 법인 등과의 거래가액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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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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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635
(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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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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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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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양도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된 경우이므로, 피고가 위에서 본 법령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 및 취득의 각 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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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1529
(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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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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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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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매입자인 소외 회사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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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1437
(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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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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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자금출처 미소명시 증여추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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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면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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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38
(199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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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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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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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건설 및 관련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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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201
(199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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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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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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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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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106
(199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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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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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나 홍보가 없는 조항의 신의성실원칙 위배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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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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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420
(199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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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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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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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자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과세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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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909
(199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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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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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하는 경정처분포함 당초 처분까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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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효과가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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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292
(199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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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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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한을 지나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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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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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5927
(199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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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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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등기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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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원고 1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등기가 있은 후 실제 매수자들은 임야를 분할.매각하여 그 출자분에 의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어떤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여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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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3085
(199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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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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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상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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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음에 있어서는 회사 업무로 바빴던 관계로 어머니가 그 분양계약행위를 대행하면서 편의상 매수인 명의를 그녀 앞으로 한 것 뿐이므로 분양계약서 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 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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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3587
(199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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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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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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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를 소급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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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431
(199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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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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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을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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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격을 양도당시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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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5446
(199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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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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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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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이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할 것이고, 그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동일하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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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0434
(199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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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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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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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 위양에 관한 내무부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향우회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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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8226
(199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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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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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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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회수, 내역, 규모 및 당사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983년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련된 부동산의 거래는 앞에서 본 국세청장등이 인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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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1772
(199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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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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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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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일시에 취득하였다가 2개월여만에 다시 과수원경작을 위해 이를 양도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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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8구804
(199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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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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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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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는 특정지역 취득가액 환산방법 개정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개정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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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4078
(199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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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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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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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초과금액을 부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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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2003
(199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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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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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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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사업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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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7735
(199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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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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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증여 후 무상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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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허가는 1년의 단위 갱신되고 있고 허가조건에 위배되면 취소될 수 있으며 원고가 따로 위 캐노피의 부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한 캐노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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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017
(199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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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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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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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후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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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62
(199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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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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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액조사 없는 추계조사결정의 적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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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화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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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147
(199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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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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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이 양도한 토지가 조의 8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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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은 그 취득일인 1969. 4. 2. 이래 이를 양도한 1985. 6. 13.에 이르기까지 그 종손인 소외 어ㅇ수, 어ㅇ경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수입으로 시제를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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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5067
(199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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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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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무효확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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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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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3693
(199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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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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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등기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와 달리하였음이 명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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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합관광휴양지조성목적으로 농지인 전답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법인명의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대표이사 등에게 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위 농지매수 당시부터 법인이 이를 점유,경작,자산으로 취급하였다면, 등기명의인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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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2952
(19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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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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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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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소유자는 위 신ㅇㅇ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므로 원고가 위 신ㅇㅇ로부터 대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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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788
(19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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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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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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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이어서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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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1286
(19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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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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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상속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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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간암으로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1. 1. 13. 사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의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금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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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0구50
(19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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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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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소 제기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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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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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988
(19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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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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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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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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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639
(199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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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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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사실을 인정한 관련형사확정판결을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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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경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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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994
(199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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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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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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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시행한 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유추적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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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191
(199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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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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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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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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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76
(199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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