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01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의 귀속[국승]
-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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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2627
(199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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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2 |
판례 |
상증 |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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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돈을 소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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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0구12429
(199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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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3 |
판례 |
상증 |
-
소유권 무상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국패]
-
소유권 무상이전은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이는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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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596
(199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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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4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국승]
-
법인으로부터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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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0027
(199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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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5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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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 취득한 토지를 다시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하여 교환 전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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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027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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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6 |
판례 |
부가 |
-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국패]
-
기술정보・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 즉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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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209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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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7 |
판례 |
양도 |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국패]
-
양곡가공업자가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라 도정한 양곡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허가를 얻어 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2년 이상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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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6514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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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8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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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961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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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9 |
판례 |
상증 |
-
증여재산의 시가[국패]
-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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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568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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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0 |
판례 |
양도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양도인지[국패]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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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872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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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1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
“갑”의 명의만 빌려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이를 모르고 과실없이 교부받은 “갑”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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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957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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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2 |
판례 |
양도 |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일부패소]
-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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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0구3241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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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3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국승]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이고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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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485
(199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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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4 |
판례 |
양도 |
-
양도시기[국패]
-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중도금 없이 잔대금을 받기로 한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가등기 등과 관계없이 계약상 잔대금을 영수한 날이라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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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223
(199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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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5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국패]
-
토지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해 지분소유권을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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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936
(199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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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6 |
판례 |
상증 |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및 상속인에의 승계 여부[국패]
-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중 일부만 받고 잔금 청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그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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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7714
(199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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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7 |
판례 |
원천 |
-
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국패]
-
부외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액은 애당초 회사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익금 가산할 수 없고 따라서 인정상여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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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193
(199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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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8 |
판례 |
소득 |
-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당초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자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지급한 금원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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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6479
(199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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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9 |
판례 |
원천 |
-
어음 할인시 공제한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일부패소]
-
어음의 할인 당시나 만기일에 어음의 소지인들에게 만기까지 이자상당의 할인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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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4903
(199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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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0 |
판례 |
양도 |
-
고급주택의 범위[국승]
-
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주택의 연면적”에 주거생활에 직접사용되는 창고와 차고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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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4289
(199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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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1 |
판례 |
양도 |
-
과다한 소개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국패]
-
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고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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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059
(199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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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2 |
판례 |
상증 |
-
사실상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
배우자 사이에 재산의 양도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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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6897
(199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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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3 |
판례 |
부가 |
-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
건설업자 아닌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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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272
(199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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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4 |
판례 |
양도 |
-
기준시가 관련법령의 정당여부[국승]
-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한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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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077
(199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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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5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타]
-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 공급일자와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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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933
(199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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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6 |
판례 |
양도 |
-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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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특정지역 고시는 무효일 뿐 아니라, 사후에 법령개정만으로 곧바로 개정 이후부터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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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070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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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7 |
판례 |
상증 |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국승]
-
토지의 일부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으로 분할 매각된 상태에서 나머지가 상속재산으로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부분의 가액은 당초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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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5047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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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8 |
판례 |
상증 |
-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일부패소]
-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한 경우,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
대법원90누5795
(1991.04.23)
|
45329 |
판례 |
양도 |
-
양도 농지의 자경사실 입증책임[일부패소]
-
앙도한 부동산이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
|
대법원90누6293
(1991.04.23)
|
45330 |
판례 |
상증 |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국패]
-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시 수행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음
|
대법원90누7302
(1991.04.23)
|
45331 |
판례 |
양도 |
-
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국패]
-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의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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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395
(1991.04.23)
|
45332 |
판례 |
양도 |
-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국패]
-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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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121
(1991.04.23)
|
45333 |
판례 |
상증 |
-
부동산의 교환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국패]
-
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 교환을 증여로 보고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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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701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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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4 |
판례 |
부가 |
-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패]
-
과세 전 조사내용통지 등을 받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그 후 부과처분이 있자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90누9155
(1991.04.23)
|
45335 |
판례 |
부가 |
-
기부채납재산 임대분양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승]
-
기부채납자가 점포를 임대분양함에 있어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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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339
(1991.04.23)
|
45336 |
판례 |
양도 |
-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토지 등거래계약신고[일부패소]
-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대법원90누10186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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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7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국승]
-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대법원90누10209
(1991.04.23)
|
45338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의 귀속[일부패소]
-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물상보증인)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이 없음
|
대법원90누6101
(1991.04.23)
|
45339 |
판례 |
양도 |
-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차액을 계산함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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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641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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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0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국승]
-
제출된 서류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
서울고법90구19796
(199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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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1 |
판례 |
양도 |
-
외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국패]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자에 포함됨
|
서울고법90구12092
(199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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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2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국패]
-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이 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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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0구875
(1991.04.17)
|
45343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
외국시민이 국내에 주거용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외국인의 아파트취득에 대한 법규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90누8060
(1991.04.12)
|
45344 |
판례 |
상증 |
-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포함되는지[기타]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상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함
|
대법원90누8459
(1991.04.12)
|
45345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한 요건[국승]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대법원90누10315
(1991.04.12)
|
45346 |
판례 |
상증 |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기[국승]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증여세 부과당시라고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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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4637
(199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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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7 |
판례 |
양도 |
-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국승]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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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5404
(1991.04.11)
|
45348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국승]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두 차례 걸쳐 30억 8천만원 상당의 광학기자재를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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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388
(1991.04.09)
|
45349 |
판례 |
상증 |
-
상속세고지시 산출근거 등을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의 세분된 산출근거 등을 누락시킨 것은 위법이나, 이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
대법원90누7401
(1991.04.09)
|
45350 |
판례 |
양도 |
-
토지 등급의 설정, 수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처분당부[국승]
-
토지 등급의 설정,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지방세법에 의거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음
|
대법원90누8343
(1991.04.09)
|
45351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기의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90누8626
(1991.04.09)
|
45352 |
판례 |
부가 |
-
부동산 양도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
대법원90누9476
(1991.04.09)
|
45353 |
판례 |
상증 |
-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국패]
-
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단독채무로만 되어 있다면 그 채무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유건물 신축자금이나 공동경영 사업자금으로 충당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
대법원90누10391
(1991.04.09)
|
45354 |
판례 |
소득 |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
토지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그 규모, 태양, 토지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계속 반복할 의사로 한 사업활동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
서울고법90구12931
(1991.04.02)
|
45355 |
판례 |
소득 |
-
부동산대금 잔금지급 지체시 지연손해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국패]
-
지연손해금조로 지급된 금원은 대금의 잔금지급을 연장하여 준데 대한 보상내지 반대급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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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7182
(199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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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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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는 서면으로해야하고 구체적 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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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주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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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409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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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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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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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지역의 체비지 예정지의 양도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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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8708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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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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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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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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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0329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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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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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산정 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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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밝혀졌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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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312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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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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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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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계열사 처분압력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주식의 명의개서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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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329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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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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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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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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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230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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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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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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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다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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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322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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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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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인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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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하여 바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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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018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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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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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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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ㅇㅇ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ㅇㅇ시에 귀속되도록 하고 ㅇㅇ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면제하여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하여 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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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357
(199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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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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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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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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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220
(199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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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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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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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에 제공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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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6035
(199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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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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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 부과대상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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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에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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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833
(199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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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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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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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15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위락시설지구의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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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6972
(199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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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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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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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5개 점포를 7년 이상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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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104
(199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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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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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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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위 시설의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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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227
(199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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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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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시 지급의제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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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지급시기 외에 그 배당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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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289
(199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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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2 |
판례 |
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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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사유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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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은 자가 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함이 밝혀진 경우 이를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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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930
(199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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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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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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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수입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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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407
(199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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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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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포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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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를 매수할 수 있는 토지공채매입을 위하여 권면액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체비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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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5421
(199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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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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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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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ㅇㅇㅇㅇ이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각종기전을 주관하고 그 대가로 주관료를 지급받고,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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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7083
(199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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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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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 이외에 사무실 등을 건축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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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 이외에 사무실 등을 건축한 경우 위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규정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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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050
(199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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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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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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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후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상권리자는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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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5375
(199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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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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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택지조성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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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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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6825
(199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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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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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조세의 부과처분인지 및 인정상여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확정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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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인정 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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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4631
(199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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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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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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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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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6217
(199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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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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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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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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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6682
(199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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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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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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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이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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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012
(199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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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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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의 효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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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경우 위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써의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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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944
(199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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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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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 입증책임 당사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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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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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5382
(199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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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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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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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여 수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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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4785
(199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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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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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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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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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6958
(199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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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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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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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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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5825
(199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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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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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대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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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거부나 자진 납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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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5948
(199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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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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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요건과 입증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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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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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473
(199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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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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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백한 경우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은 면제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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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필요는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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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5054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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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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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자[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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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은 양도인 단독 또는 양수인과의 공동명의로 갱신해 온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한 소득세부과처분 중 영업권양도 이후 부분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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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5979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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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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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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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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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692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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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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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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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있어 신고기간 경과 후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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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188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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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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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산정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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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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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614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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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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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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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순자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되고 상속 개시일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를 부채로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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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4136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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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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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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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 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은 경우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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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159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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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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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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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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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241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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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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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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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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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449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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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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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경비의 배부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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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의 배부방법이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괄배부방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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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852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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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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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이 성립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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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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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7다카2569
(199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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