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01 |
판례 |
양도 |
-
검인계약서의 증거력[국승]
-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대법원91누5938
(1991.09.10)
|
45202 |
판례 |
법인 |
-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국승]
-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8누7248
(1991.08.27)
|
45203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
ㅇㅇ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공원 내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위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90누9247
(1991.08.27)
|
45204 |
판례 |
소비 |
-
특약판매자 해당 여부[국승]
-
일정한 품질의 계약제품에 관하여 상표권을 을회사가 가지고 을회사의 주문에 따라 갑회사가 제품을 제조하여 광고비용도 을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을회사는 갑회사에 대하여 특약판매자에 해당함
|
서울고법90구22907
(1991.08.22)
|
45205 |
판례 |
부가 |
-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국승]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89누1094
(1991.08.13)
|
45206 |
판례 |
법인 |
-
재산사유 여부[기타]
-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가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90재누126
(1991.08.13)
|
45207 |
판례 |
소비 |
-
특별소비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국승]
-
무도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나이트클럽 안에 10여개의 스탠드코너를 설치하여 명목상의 임대료를 받고 그 해당 코너주들로 하여금 영업하도록 한 경우, 위 등록명의자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사례
|
대법원90누7777
(1991.08.13)
|
45208 |
판례 |
국기 |
-
법원의 심리 범위[기타]
-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그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 유무에 대해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91누3796
(1991.08.13)
|
45209 |
판례 |
법인 |
-
익금불산입되는 배당소득판정시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주식소유비율 포함 여부[국패]
-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익금불산입되는 배당소득판정시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 범위에는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주식소유비율은 포함되지 않음
|
대법원90누7722
(1991.08.13)
|
45210 |
판례 |
부가 |
-
불복청구 대상 여부[국패]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갱정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 및 위 증액갱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90누8244
(1991.07.26)
|
45211 |
판례 |
양도 |
-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이 소급입법인지 여부[국승]
-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중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을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음
|
대법원90누9629
(1991.07.26)
|
45212 |
판례 |
법인 |
-
불복청구의 적법 여부[국패]
-
형식상 별개인 선후 수개의 과세처분 중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만으로써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대법원91누117
(1991.07.26)
|
45213 |
판례 |
조특 |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국승]
-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
서울고법90구2477
(1991.07.24)
|
45214 |
판례 |
법인 |
-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
내국법인이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외국법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소득 발생원천지(=국내)
|
대법원90누6088
(1991.07.23)
|
45215 |
판례 |
소득 |
-
대표자상여처분 해당 여부[국패]
-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이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어서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가 위 제3자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90누6163
(1991.07.23)
|
45216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
갑 합자회사가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한 을 주식회사에게 갑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와 전기공사업에 부수되는 공구 등을 양도함에 있어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면허권 자체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91누87
(1991.07.23)
|
45217 |
판례 |
국기 |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과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일응 과점주주라고 입증된 경우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
|
대법원91누1721
(1991.07.23)
|
45218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국승]
-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실제의 거래징수 여부 등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대법원90누6873
(1991.07.12)
|
45219 |
판례 |
국징 |
-
양도차익 산정 방법[국승]
-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함
|
대법원90누8527
(1991.07.12)
|
45220 |
판례 |
상증 |
-
자금출처 인정 여부[국패]
-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91누2106
(1991.07.12)
|
45221 |
판례 |
법인 |
-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90누10179
(1991.07.12)
|
45222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전에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국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간경과 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없이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의 실질요건만 갖추었다면 그 양도소득세는 면제됨
|
대법원88누5082
(1991.07.09)
|
45223 |
판례 |
법인 |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타]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3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다른 고정자산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면제요건에해당하는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0누9797
(1991.07.09)
|
45224 |
판례 |
국징 |
-
압류가 그 압류의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함[국패]
-
압류가 그 압류의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할 것이므로 압류가 당초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
대법원89다카28133
(1991.06.28)
|
45225 |
판례 |
양도 |
-
양도차익 산정방법[기타]
-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은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함
|
대법원90누8145
(1991.06.28)
|
45226 |
판례 |
상증 |
-
상속재산 포함 여부[국패]
-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으나 상속개시 당시 등기가 피상속인 명의로 존속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90누7838
(1991.06.25)
|
45227 |
판례 |
법인 |
-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국패]
-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성질
|
대법원90누660
(1991.06.25)
|
45228 |
판례 |
부가 |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시는 재고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바, 과세관청의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음
|
대법원90누6149
(1991.06.25)
|
45229 |
판례 |
국징 |
-
공매처분 취소 해당 여부[국승]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것만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대법원91누1554
(1991.06.25)
|
45230 |
판례 |
소득 |
-
비영업대금의 이익해당 여부[국패]
-
미지급잔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안됨
|
대법원91누2793
(1991.06.25)
|
45231 |
판례 |
양도 |
-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국승]
-
미등기전매한 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중간등기를 생략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양도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91도318
(1991.06.25)
|
45232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부[국패]
-
매도자가 법인의 직원을 매수인으로 믿고 법인의 직원과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법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
서울고법90구18960
(1991.06.21)
|
45233 |
판례 |
양도 |
-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국승]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취득가액보다 별다른 사정도 없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
부산고등법원90구2444
(1991.06.21)
|
45234 |
판례 |
부가 |
-
수목 식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
주택단지 안쪽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밖의 수목 식재공사용역도 국민주택건설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
서울고법90구12269
(1991.06.21)
|
45235 |
판례 |
양도 |
-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국승]
-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의 명의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명백하므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정당함
|
서울고법90구11129
(1991.06.19)
|
45236 |
판례 |
양도 |
-
가분할 상태 자산의 양도 여부[국패]
-
가분할 상태만으로는 양도할 권리의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록 잔금청산하기 전에 지분이전 등기가 되었어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음
|
부산고등법원90구257
(1991.06.19)
|
45237 |
판례 |
소득 |
-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적용의 당부[국승]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한 적정임대료는 인근토지의 임료 및 거래사례를 참작하고 국유재산대부요율과 시중은행의 금리수준, 국공채이율을 근거로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위 감정평가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서울고법90구19451
(1991.06.19)
|
45238 |
판례 |
상증 |
-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자가 직장동료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동일직장의 동료관계에 있었음은 다툼이 없으나,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할 정도로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법90구18397
(1991.06.19)
|
45239 |
판례 |
법인 |
-
금융업 법인이 받는 채권 및 증권, 예금이자의 소득구분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국패]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시는 사업소득으로써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
대법원90누9773
(1991.06.14)
|
45240 |
판례 |
소득 |
-
서면조사결정 후 추계로 경정결정 가능 여부[국승]
-
확정신고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 후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서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결정할 수 있음
|
대법원90누10445
(1991.06.14)
|
45241 |
판례 |
부가 |
-
잔금지급일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패]
-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
서울고법90구12054
(1991.06.14)
|
45242 |
판례 |
양도 |
-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자본적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따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서울고법90구12177
(1991.06.13)
|
45243 |
판례 |
양도 |
-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국승]
-
계약당사자가 아닌 소외 회사 앞으로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와의 거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서울고법90구11013
(1991.06.13)
|
45244 |
판례 |
양도 |
-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국패]
-
소외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 개인으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법임
|
서울고법90구1177
(1991.06.13)
|
45245 |
판례 |
상증 |
-
대위변제한 채무를 증여한 것을 볼 수 있는것인지 여부[일부패소]
-
대출의 편의상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기재하였다하여 이 사정만으로 이를 소외 회사 소유라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원고 등이 인수한 대출금 채무를 소외 회사가 대신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임
|
서울고법90구686
(1991.06.12)
|
45246 |
판례 |
국기 |
-
부동산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각하사건[국승]
-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적격이 없음
|
서울고법89구12997
(1991.06.12)
|
45247 |
판례 |
양도 |
-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경작하다 타지로 이주하였고, 구획정리사업으로 대지로 환지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비과세 배제된 사례임
|
서울고법90구16414
(1991.06.12)
|
45248 |
판례 |
양도 |
-
법인 등과의 거래시 양도차익 계산방법[국승]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하였다다 하더라도, 그 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가액에 따라 세액액을 경정할 수 있음
|
대법원90누9278
(1991.06.11)
|
45249 |
판례 |
상증 |
-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국승]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한 때에 증여세납부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함
|
대법원91누834
(1991.06.11)
|
45250 |
판례 |
국기 |
-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국패]
-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
대법원90누7821
(1991.06.11)
|
45251 |
판례 |
양도 |
-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국패]
-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 중 양도가액 증빙이 허위로 작성되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
|
대법원90누8558
(1991.06.11)
|
45252 |
판례 |
양도 |
-
투기목적 있음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일부패소]
-
투기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에 터잡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서는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함
|
대법원90누9810
(1991.06.11)
|
45253 |
판례 |
양도 |
-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 만료로 반납하고 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함
|
대법원90누10339
(1991.06.11)
|
45254 |
판례 |
상증 |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국패]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소유상한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1누810
(1991.06.11)
|
45255 |
판례 |
상증 |
-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국패]
-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매매실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을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는 것임
|
대법원91누1394
(1991.06.11)
|
45256 |
판례 |
상증 |
-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국승]
-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91누1493
(1991.06.11)
|
45257 |
판례 |
양도 |
-
골프장 추가입회보증금이 양도비용인지 여부[국패]
-
잔류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추가로 받은 입회보증금은 시설의 보완, 개수, 확장 등에 사용되어 골프장 운영이 개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함
|
서울고법90구9683
(1991.06.11)
|
45258 |
판례 |
국기 |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인지[국승]
-
상가분양 및 임대에 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일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시소득은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임
|
서울고법90구11600
(1991.06.07)
|
45259 |
판례 |
부가 |
-
부동산임대업의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국패]
-
건물 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음
|
서울고법90구7793
(1991.06.04)
|
45260 |
판례 |
국기 |
-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국승]
-
압류조서상의 납기를 오기한 잘못과 독촉장에서 지정된 납기 전에 압류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나,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법90구23184
(1991.05.30)
|
45261 |
판례 |
양도 |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국패]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이미 매수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서울고법90구18076
(1991.05.30)
|
45262 |
판례 |
상증 |
-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국승]
-
위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 방어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위 확정판결이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당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
서울고법90구18779
(1991.05.30)
|
45263 |
판례 |
양도 |
-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
시장, 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서울고법90구19604
(1991.05.29)
|
45264 |
판례 |
상증 |
-
증여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증여재산가액평가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에 부합됨
|
대구고등법원90구1091
(1991.05.29)
|
45265 |
판례 |
양도 |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양도일 이전 연속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영농을 계속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비과세 배제된 사례임
|
부산고등법원89구2981
(1991.05.29)
|
45266 |
판례 |
상증 |
-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국패]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
서울고법90구11945
(1991.05.29)
|
45267 |
판례 |
양도 |
-
법인 등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
토지상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에 불과하며, 추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이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함은 정당함
|
서울고법90구14319
(1991.05.29)
|
45268 |
판례 |
국기 |
-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함[국패]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저히 공공복리를 해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90누1359
(1991.05.28)
|
45269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적용 여부[기타]
-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대법원90누4716
(1991.05.28)
|
45270 |
판례 |
부가 |
-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국승]
-
수년간 조출료(하역비)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률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90누8947
(1991.05.28)
|
45271 |
판례 |
상증 |
-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속부동산의 가액평가 방법[국승]
-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
대법원90누9636
(1991.05.28)
|
45272 |
판례 |
부가 |
-
건설업의 경우 실질과세 가부[국승]
-
건설업의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님
|
대법원91누681
(1991.05.28)
|
45273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성립여부[기타]
-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
대법원88누7248
(1991.05.28)
|
45274 |
판례 |
양도 |
-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상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되는지[일부패소]
-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에 관한 법칙도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권조사사항 등 외에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 당사자의 소송상의 자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 주식양도 당시의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도 자백의 대상이 됨
|
대법원90누1854
(1991.05.28)
|
45275 |
판례 |
양도 |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
국가, 지방자체단체 기타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한 이들과의 거래가 아닌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
|
대법원90누7142
(1991.05.28)
|
45276 |
판례 |
법인 |
-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 사례[국승]
-
횡령사고를 자력이 있는 주주 및 전임이사 등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체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
대법원90누8374
(1991.05.28)
|
45277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의미[국패]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함
|
대법원90누8442
(1991.05.28)
|
45278 |
판례 |
양도 |
-
자경농지 일부 대토의 경우 비과세 여부[기타]
-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대토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해당됨
|
대법원90누9605
(1991.05.28)
|
45279 |
판례 |
상증 |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기타]
-
양도자가 양수자의 명의로 당해 재산의 등기 등을 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90누10230
(1991.05.28)
|
45280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공제 여부[국패]
-
양도소득공제는 양도자를 중심으로 과세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공제받는 것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지 못한다는 양도차익 제한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제한이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를 공제하여야 함
|
대법원91누360
(1991.05.28)
|
45281 |
판례 |
상증 |
-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사례[기타]
-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소유자가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며느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
대법원91누1868
(1991.05.28)
|
45282 |
판례 |
상증 |
-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국패]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임
|
대법원91누1943
(1991.05.28)
|
45283 |
판례 |
양도 |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국승]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라 해석되므로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
대법원91누865
(1991.05.24)
|
45284 |
판례 |
상증 |
-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국승]
-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대법원91누247
(1991.05.24)
|
45285 |
판례 |
법인 |
-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채권이자 등의 소득 구분[국패]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이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91누407
(1991.05.24)
|
45286 |
판례 |
상증 |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보증채무인지[국패]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
대법원91누1455
(1991.05.24)
|
45287 |
판례 |
양도 |
-
자경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국패]
-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대토는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함
|
대법원91누1806
(1991.05.24)
|
45288 |
판례 |
상증 |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
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등기하면서 자금조달내역이 지분과 상이하다하여 과세되었으나, 각자 지분별로 건축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임
|
서울고법89구3931
(1991.05.23)
|
45289 |
판례 |
양도 |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국승]
-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동산 취득하고 1년 이내 양도 하는 경우 등은 관계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
서울고법89구6442
(1991.05.16)
|
45290 |
판례 |
법인 |
-
대위변제금액의 대손처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일부패소]
-
대위변제 당시 관계회사는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관계회사의 임원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대손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함
|
서울고법90구13552
(1991.05.16)
|
45291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의 귀속[국승]
-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됨
|
서울고법90구12627
(1991.05.15)
|
45292 |
판례 |
상증 |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일부패소]
-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돈을 소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90구12429
(1991.05.15)
|
45293 |
판례 |
상증 |
-
소유권 무상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국패]
-
소유권 무상이전은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이는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
부산고등법원89구596
(1991.05.15)
|
45294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국승]
-
법인으로부터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서울고법90구10027
(1991.05.15)
|
45295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기타]
-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 취득한 토지를 다시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하여 교환 전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것임
|
대법원90누3027
(1991.05.14)
|
45296 |
판례 |
부가 |
-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국패]
-
기술정보・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 즉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
대법원91누209
(1991.05.14)
|
45297 |
판례 |
양도 |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국패]
-
양곡가공업자가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라 도정한 양곡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허가를 얻어 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2년 이상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함
|
대법원90누6514
(1991.05.14)
|
45298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
대법원90누8961
(1991.05.14)
|
45299 |
판례 |
상증 |
-
증여재산의 시가[국패]
-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대법원90누9568
(1991.05.14)
|
45300 |
판례 |
양도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양도인지[국패]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0누9872
(1991.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