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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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101 판례 국기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ㅇㅇㅇㅇ가 공매한 경우,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ㅇㅇㅇㅇ) 및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매처분의 효력[국패]
ㅇㅇㅇㅇ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ㅇㅇㅇㅇ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ㅇㅇㅇㅇ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ㅇㅇㅇㅇ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으며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94구539
(1995.07.06)
45102 판례 상증
부동산 매도대금을 처자에게 입금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국승]
소유토지의 매각대금을 배우자 및 자의 예금구좌에 입금하거나 교부한 금액이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된 것이라고 할 것임.
서울고법93구6456
(1995.07.05)
45103 판례 소득
소병합에 따른 각 부과처분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1988년도 등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함으로써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새로운 소가 제기된 날짜에 해당하는 1994.3.25.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1993.6.21.로부터 6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도과한 후의 제소로서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93구5499
(1995.07.05)
45104 판례 국기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경과규정을 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함[기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94누5502
(1995.06.30)
45105 판례 양도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규정 범위내의 것이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는 공장용건축물 등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유휴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본문괄호로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같은시행법령 제10조는 이 때의 주택의 부속토지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주택의 허가 유무에 대하여는 같은법조의 같은 호의 (다)목 규정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과는 달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법시행령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의 것이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94누12210
(1995.06.30)
45106 판례 법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등에 의거하여 납세신고내용의 오류.탈루를 갱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외[일부패소]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음
대법원94누149
(1995.06.30)
45107 판례 상증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과세처분 위법 여부의 판단기준[국승]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4누8402
(1995.06.30)
45108 판례 법인
임대주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양제한기간내에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국승]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 1. 8. 대통령령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 경과 전에 이를 분양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4 제1항상의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 3 제5항 소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는데 이 개정규정의 해석은 물론 별도의 문제임
대법원94누13091
(1995.06.30)
45109 판례 종소
일부가 임대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84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비추어 가려야 할것인 바,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4누14575
(1995.06.30)
45110 판례 소득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을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 수 없음
대법원94누14810
(1995.06.30)
45111 판례 양도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점[국승]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함
대법원95누4698
(1995.06.30)
45112 판례 양도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각호 소정의 협의사항 중 국세청기준시가액표[국패]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는 같은법 제7조 각호 소정의 허가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 중 제3호 소정의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의 허가에 관한 협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군사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가 특정지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이전에 같은법 제7조 제3호 소정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특수배율이 아닌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여 그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95누5400
(1995.06.30)
45113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위반[기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함
대법원95도571
(1995.06.30)
45114 판례 양도
종중이 위토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기타]
종중소유의 농지가 위토로 이용되어 온 경우, 이를 종중원 중 일부가 경작하여 왔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94누13213
(1995.06.29)
45115 판례 양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국승]
건축물에 부수하는 토지의 일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되지 않은 토지 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과 같거나 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부산고등법원95구801
(1995.06.29)
45116 판례 상증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요건[일부패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울고법93구11182
(1995.06.28)
45117 판례 상증
증여행위 없는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세 부과할 수 없음[국승]
당사자간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원인무효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4구7140
(1995.06.23)
45118 판례 양도
무신고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 미제출시 기준시가 과세[국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원고에게 투기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4구6314
(1995.06.16)
45119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인지 여부 외[기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제1항,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3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으려면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대법원93누23992
(1995.06.13)
45120 판례 국징
입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지 여부 외[국승]
구 근로기준법(1997. 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2562
(1995.06.13)
45121 판례 국조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 규정의 취지 외[국승]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기준으로 과세하고, 고정 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경비의 발생장소, 즉 그 경비가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그것이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공제가 허용됨
대법원94누7621
(1995.06.13)
45122 판례 법인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이유로 행한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국승]
토지들을 양수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사업기간을 1996.10. 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그 변경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유는 위 법 제62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감면세액의 징수요건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94누16199
(1995.06.13)
45123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그 입증책임[국승]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95누23
(1995.06.13)
45124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가 기한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국승]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님
대법원95누580
(1995.06.13)
45125 판례 법인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한 경우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위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95누1026
(1995.06.13)
45126 판례 국기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없다면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부과고지된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입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94누15271
(1995.06.09)
45127 판례 소득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81조의 규정취지[기타]
세액계산특례로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규정취지는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결손금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산소득만을 따로 떼어 합산하여 실제 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까지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4누7157
(1995.06.09)
45128 판례 양도
국민주택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환급 여부[국승]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환급신청은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민주택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4구2404
(1995.06.09)
45129 판례 소득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일부패소]
소유하던 다른 토지 16필지를 양도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동안 종전부터 보유해 오던 토지 일부가 협의수용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93구29824
(1995.06.07)
45130 판례 상증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제1항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94누15325
(1995.05.26)
45131 판례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기타]
법인세납세의무자가 손금산입할 비용으로 신고한 소모품비에 대하여 스스로 그 신고내역대로의 지출이 아님을 시인하나, 같은 금액만큼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인건비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의무자측에서 입증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94누9283
(1995.05.23)
45132 판례 상증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경우, 제척기간 도과 후에 한 증액갱정처분의 효력 여하[국승]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4누15189
(1995.05.23)
45133 판례 조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의 당부[기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조 제2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써, 위 각 조항은 그 범죄의 주체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반자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조의 2 제1항이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인의 책임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5도685
(1995.05.23)
45134 판례 국기
출자자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여부[일부패소]
법인은 출자자의 소유주식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함
부산고등법원92구4062
(1995.05.19)
45135 판례 상증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물적공제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당부[국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이 농지상속공제에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3항은 생전증여가액에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규정이지 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생전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 5 소정의 물적공제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임
광주고등법원94구4171
(1995.05.18)
45136 판례 양도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 경료로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의 효력[국패]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94누10290
(1995.05.16)
45137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기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납세자가 그 상속재산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면 이를 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94누15929
(1995.05.12)
45138 판례 양도
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바, 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94구4805
(1995.05.11)
45139 판례 양도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결의가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 사례[국패]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받기로 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분배결의가 있는 날이므로 이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94누14827
(1995.05.09)
45140 판례 양도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요건[기타]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대법원94누15165
(1995.05.09)
45141 판례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의 적부[국패]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이유의 제시없이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이며, 추계방법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인 한 위법함
서울고법94구27405
(1995.05.03)
45142 판례 국기
오피스텔이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 반증이 없는 한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기타]
그 오피스텔은 위치나 주변환경,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됨
대법원93누21224
(1995.04.28)
45143 판례 국기
소송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94누13527
(1995.04.28)
45144 판례 양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소정 절차에 따라 경정된 공시지가의 소급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기타]
공시지가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 이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은 경우, 위 국무총리훈령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경정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 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94누3582
(1995.04.28)
45145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소정의[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5도100
(1995.04.25)
45146 판례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국승]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의 개념에 관여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4누6574
(1995.04.21)
45147 판례 양도
공장지방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산정방법[국승]
구공장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비율계산시 분자의 신공장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다면 분모의 구공장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감면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할 수 있음
서울고법94구28521
(1995.04.19)
45148 판례 상증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써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국승]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규정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94누9276
(1995.04.14)
45149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국패]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산고등법원94구5359
(1995.04.13)
45150 판례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의미[국승]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는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라는 용어로 개정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써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지목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대법원94누15806
(1995.04.11)
45151 판례 법인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써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기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써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지만 그 외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법인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함
대법원94누21583
(1995.04.11)
45152 판례 법인
특별상각대상법인이 아님에도 특별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규모모임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이 허용되는 법인이 아님에도 특별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세법의 부지로 인한 착오사유에 불과할 뿐, 법인세법령이 예정하는 상각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4누6130
(1995.04.11)
45153 판례 양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수용 등 강제양도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정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말하는 양도라 함은, 임의양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양도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대법원94누8020
(1995.04.11)
45154 판례 법인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면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국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대법원94누12692
(1995.04.11)
45155 판례 양도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에서 토지매매대금을 원고와 제3자가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진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국승]
법원으로서는 그 경위 등을 더 심리하여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가 원고와 제3자 중 누구인지 또는 그 두사람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4누13152
(1995.04.11)
45156 판례 법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법인세법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법인세부과처분의 당부[국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봄
대법원94누15653
(1995.04.11)
45157 판례 국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실제가액보다 크면 실제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보아야 함[기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함
대법원94다11835
(1995.04.07)
45158 판례 양도
국토이용관리법 소정 토지거래계약 예정신고시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법 제21조의 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94누9993
(1995.04.07)
45159 판례 국기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94누12920
(1995.03.28)
45160 판례 양도
매수인측에서 책임지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측에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대법원94누8785
(1995.03.28)
45161 판례 소득
오피스텔 건축 중 휴업중인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일체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기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80%가 넘는 오피스텔을 사전 분양하고, 분양대금 74억여원을 받는 등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절세 등을 위하여 휴업 중인 회사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 회사에 사업일체를 양도한 사정과 건축 중이던 오피스텔 건물의 태양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94누11828
(1995.03.28)
45162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일부만 협의분할시 상속세할당을 위한 재산의 점유비율의 산정기준[기타]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이때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모두 법정상속비율에 따르며, 협의분할된 일부재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것은 아님
대법원94누12197
(1995.03.28)
45163 판례 양도
영업권이 포함된 교환계약에 대한 양도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패]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분할된 각 부분에 대한 지분을 상호교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공유물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각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상호교환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만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법94구23625
(1995.03.28)
45164 판례 국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국승]
구 국세기본법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하여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4누13077
(1995.03.24)
45165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말하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의미[국패]
지적법상 대지라는 별도의 지목이 없고 단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써 대라는지목이 있을 뿐이고, 지적법상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 등록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3에서 말하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 함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함
대법원94누13688
(1995.03.24)
45166 판례 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과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기[국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고, 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부가세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94누6871
(1995.03.24)
45167 판례 토초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국패]
유휴토지의 기산점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시행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고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을 사용이 제한된 날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1989.12.31이 유휴토지의 가산점이 됨
서울고법94구22028
(1995.03.21)
45168 판례 상증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에 매각처분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2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그 수령금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상속재산의 처분이 매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매각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가 아니라면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금액 상당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님
대법원94누9719
(1995.03.14)
45169 판례 양도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국승]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종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대법원94누7911
(1995.03.10)
45170 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음
대법원94누7027
(1995.03.10)
45171 판례 주세
통상의 음료라기 보기 어려운 액체조미료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국패]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경우 육류의 육질을 연하게 하고 생선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의 조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체조미료로 판매되는 물품이, 직접 음용할 경우 그 주성분인 과당의 성질 때문에 역겨운 맛이나 자극성을 나타내게 되어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음용한다 하여도 다량의 당분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취기가 오를 정도의 섭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물품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함
대법원94누11026
(1995.03.10)
45172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실제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4누13206
(1995.03.10)
45173 판례 양도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중[기타]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상의 특수배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4누14124
(1995.03.10)
45174 판례 상증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승]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써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 전의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특례규정으로써 모법의 위임이 필요가 없고,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4누14896
(1995.03.10)
45175 판례 조범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수사를 한 후 공소제기 전에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기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4도3373
(1995.03.10)
45176 판례 상증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 단서 소정의 증여세면제는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기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7항 제4호 단서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는 공익사업이 그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그로써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94누8600
(1995.03.03)
45177 판례 소득
신축하여 판매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과 주택겸용이나 주택부분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부분 면적에 훨씬 미치치 못한다면, 그 영업형태는 소득표준세율표상의 세분류 부동산매매업 중 세세분류 부동산매매가 아니라 세세분류 건물신축판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기타]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한 소득표준율에 의하면, 분류번호 830, 부동산매매업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위 세분류 부동산 매매업을 세세분류 8300010. 부동산매매와 세세분류 830020. 건물신축판매로 각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의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신축하여 판매한 건물이 모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겸용의 건물이나 주택부분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부분 면적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건물이라면, 그 각 건물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규정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각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영업형태로 보아 위 소득표준율표상의 세분류 부동산매매업 중 세세분류 부동산매매가 아니라 세세분류 건물신축판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94누11170
(1995.03.03)
45178 판례 소비
중요한 구조나 장치가 아닌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승인을 받아 변경한 자동차의 개조가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자동차는 개조 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함
대법원94누14568
(1995.03.03)
45179 판례 지방
당연무효가 아니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94다31419
(1995.02.28)
45180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기타]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세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을 할 의사로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과・부족액을 상계한 금액만을 기재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대법원94누5052
(1995.02.28)
45181 판례 증권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지적 의무[기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소송에 있어서도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지적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며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렸을 때에는 법원은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 당사자가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무엇인가를 밝혀,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94누4325
(1995.02.28)
45182 판례 상증
증여세를 면제받은 수증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 추징할 증여세액의 산정방법[기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 야 할 것임
대법원94누12623
(1995.02.28)
45183 판례 종소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기타]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4누12869
(1995.02.28)
45184 판례 양도
본조 제4항 제3호 신설 이전에 같은 조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당시의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시가감정가액이 믿을 만한 감정기관에 의한 것이라면, 건물에 대한 그 시가감정가액이나 일괄하여 정한 총공급가액으로부터 양 시가감정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대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는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만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등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으로서, 1990.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가 신설 되기 이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실지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각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지 공급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비록 공급당시의 건물등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시가감정액이 믿을 만한 감정기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물 등에 대한 그 시가감정액이나, 일괄하여 정한 총공급가액으로부터 양 시가감정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건물 등의 가액을 위에서 말하는 과세대상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93누18914
(1995.02.24)
45185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한 사례[국승]
납세의무자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지도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다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가산세로써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같은조 제3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로써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가산세로써 가산하여 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을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 자판한 사례
대법원93누24261
(1995.02.24)
45186 판례 법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서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의 해당 여부[기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도 위목적과 사용금지, 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94누4172
(1995.02.24)
45187 판례 조범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는 위법한지 여부[기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94도252
(1995.02.24)
45188 판례 국기
사업인정 이전에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조 소정의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94구1744
(1995.02.17)
45189 판례 국기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토지 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 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산고법94구4400
(1995.02.17)
45190 판례 부가
기부채납한 뒤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국패]
시설 건축에 있어 그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따로이 거쳤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토지 사용료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가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시취득하여 국가에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법93구33311
(1995.02.16)
45191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해당여부[국패]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된 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통상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는 소정의 기간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법94구20398
(1995.02.16)
45192 판례 국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4호 단서조항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은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94누14216
(1995.02.14)
45193 판례 법인
토지의 취득년도와 사업개시년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국패]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6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연도와 사업개시연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대법원94누6246
(1995.02.14)
45194 판례 종소
재개발조합아파트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비용을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타]
재개발조합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비용은 재개발아파트 등의 분양권에 관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재개발아파트 등의 분양권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대법원94누7256
(1995.02.14)
45195 판례 부가
김치의 가공용역이 본법상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김치의 재료가 되는 채소류와 김치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치의 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식품회사가 국방부로부터 공급받은 배추, 무우,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에 생강, 소금, 설탕, 조미료 등을 자체조달, 첨가하여 만든 김치를 국방부에 납품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 재화인 김치에 부수하여 동시에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용역이 별도로 공급되는 때에는 면세재화인 채소류를 재료로 하여 역시 면세 재화인 김치를 제조하는 중간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라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규정과는 달리 이를 면세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그리고 김치를 재화로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하면서 김치의 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것이 소비자에게 싼 값에 김치를 공급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94누13381
(1995.02.14)
45196 판례 부가
건설공사와 관련한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모래를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건설공사와 관련한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모래를 대가를 받고 건설회사에 인도 또는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93누18396
(1995.02.10)
45197 판례 법인
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그 실질적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같은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과 위 특수관계자 사이에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야 하나 그 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법 제32조 소정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실질적인 거래가 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94누1913
(1995.02.10)
45198 판례 법인
임대부분이 부동산의 일부이고 다른 부분과 그 가치가 다른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소정의 임대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국패]
구 법인세법시행령 43조의 2 제1항 소정의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임대부동산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중 임대부분의 가액은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임대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배분방법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할 수 있음은 일반 증거법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분방법인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배분하는 통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층별.위치별의 효용의 차를 건물가격, 토지가격의 쌍방에 반영시키는 층별 효용비율에 의한 방법과 층별.위치별의 효용차를 토지가격에만 반영시키는지가 배분율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대상 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선택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4누5595
(1995.02.10)
45199 판례 소득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부동산취득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미지급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받아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써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4누5731
(1995.02.10)
45200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국패]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93구1497
(19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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